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정책방안들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고용보험 임의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보상관련 법을 관장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국토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용지보상 등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국가보상에 관한 주요통계자료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실적은 보상관련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 및 부동산정책 등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9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9개 양식을 수작업으로 취합하다 보니 시간소요 및 통계오류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국가통계의 신뢰도가 저하될 소지가 있다. 이에 정확한 보상통계자료 제공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용지 취득실적 집계 자동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건설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제15조의 2에 따라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1998년부터 건설사업정보화(Continuous Acquisition Life-Cycle Support : CALS)를 추진중에 있다. 건설사업정보화의 일환으로 건설공사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개인의 소유권과 관계되어 있어 민원 소지가 많은 보상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용지보상시스템이 기 개발되어 운영중에 있으나 보상비 지출의 핵심과정인 지급단계가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별도로 운영중에 있어 체계적인 보상자료 관리 및 보상비 지급의 이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고 있지 않다. 이는 곧 부적절한 보상비 집행으로 인한 국고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고 보상비 집행에 대한 대민 신뢰도 저하로 인해 다수의 소송으로 이어질수 있다. 이에 기존의 보상비 집행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건설CALS 용지보상시스템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보상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인들에게 대민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납본제도란 국가지식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발행되는 모든 출판물의 일정 부수를 지정된 도서관 또는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서의 경우 "도서관법"과 "국회도서관법"에서 납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납본한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의 납본과 정당한 보상의 의미와 범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도서의 납본과 보상에 대한 주요 국가의 법령과 우리나라의 법령 및 현황을 검토해 보고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납본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여 납본제도에 대한 합헌성 검토, 납본 거부 및 정당한 보상에 대한 법적 검토와 평가에 기초하여 납본과 보상 관련 규정 정비, 정당한 보상에 대한 구체적 법규의 정립과 처벌 규정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KOH와 같은 이방성 식각수용액를 사용하여 직각모양의 볼록한 가장자리를 식각할 때, 언더컷팅에 의해 가장 자리가 뭉개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mass 패턴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상법에 관한 실험을 하였다. 가속도센서 소자공간을 고려할 경우 정사각형의 보상구조로 mass를 보상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를 기초로, SDB 웨이퍼를 이용하여 사각뿔 형태의 mass 보상된 실리콘 압저항형 가속도센서를 제조하였다.
본 논문은 스트레인 게이지(strain gauge)식 로드셀(loadcell)의 대표적인 크립오차(creep error)에 대해서 디지털 신호처리방식을 사용한 실용적인 보상법(compensation method)을 제안한다. 신호의 보상방법은 로드셀의 출력응답을 실측해서 보상상수(시정수)와 보상계수를 결정한 후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내부메모리에 보상상수와 보상계수를 저장한 후 중량값을 디지털로 표시할 시점에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 연산처리한 크립에러 보상처리값을 로드셀의 출력신호에서 실측한 에러값과 서로 상쇠시키는 보상방법이다. 추가적으로 보상방법을 디지털전자저울에 직접 적용 시험하기 위해서 전용의 보상소프트웨어를 제작한 후 디지털전자저울의 크립특성을 실측해서 보상전 정격출력의 크립오차 0.03%의 로드셀을 정밀디지털전자저울의 허용오차 범위인 0.01%~0.001%이상으로 복잡한 연산처리 없이 정확하게 직접 보상처리하는 실용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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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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