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서는 GATT체제에서 나타났던 분쟁해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분쟁해결양해(DSU)로 통일하였으며,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상설기관으로 DSB와 상소기관(the Appellate Body)을 설치하였다. 또한 패널보고서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역총의제(reverse consensus system)를 도입하고, 사법적 기능을 크게 강화하는 등 절차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도 자국법인 통상법 제301조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분쟁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301조에 의한 일방적 보복조치는 공정한 분쟁해결을 저해하는 WTO협정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SU의 특성과 최근 동향을 검토하고, WTO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항조치와 미국의 일방적 보복조치를 비교하였다. 또한 일방적 보복조치에 따른 대표적인 US-Japan Automobiles (DS6) 사건과 EC-Bananas III (DS27) 사건을 법제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WTO의 정합성(WTO-consistency)에 맞지 않는 것으로 미국의 일방적 보복조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범죄로부터 국민에 대한 안전의 보장은 사회계약에 의한 국가의 존재이유이며, 국민에 대한 국가의무로서, 헌법적 권리인 국민행복추구권의 보장에 핵심적인 과제이다. 보복범죄 근절을 위한 논의의 결론은 첫째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피의자 체포 시 적용되는 미란다원칙에 상응하는 범죄피해자, 범죄신고자, 증인 등에게 범죄신고나 증언 후 보복범죄에 대한 위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는 보복범죄에 대한 현행법의 보호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이다. 셋째 보복범죄위험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하여 심화단계 별 신변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방법과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넷째 범죄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적극적인 신변안전조치 제도의 확대 시행과 선진기법의 개발과 적용이다. 마지막으로 사법기관 근무자들의 인식전환이다. 범죄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출소자 심리검사를 통한 보복의 가능성 진단과 조치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기관의 총체적 협조와 공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보복범죄발생의 원인규명과 관련자의 직무상 문제점 발생 시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등이다.
지속적으로 산업시장이 고도화되면서 산업시장분석 역시 빅데이터 수준의 데이터 증가에 따라 분석 업무의 효율성 재고가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분석 관점역시 차원이 증가하며 분석 방법론의 새로운 적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활용 가능한 공개데이터베이스의 탐색, 공개데이터 베이스 기반의 산업분석 사례 연구의 분석, 이슈의 선정 및 이슈 관련 산업의 선정, 선정된 이슈와 선정된 산업의 시장분석 주요 주제 파악, 해당 산업의 선정된 분석주제 분석을 위한 영향요인 탐색을 수행하였다. 또한 비공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이슈와 관련된 산업의 영향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최근 정치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국내 사드(THHAD, 종말고고도지역방어) 배치로 인한 중국의 정치경제적 보복조치로 국내 화장품 산업의 대(對) 중국 수출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주요 요인을 탐색하고 관련 요인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GDP 대비 재화 및 서비스 수입 비중, 상품 수입액, 인구 15-64세 여성 비중, 도시인구 비중이 지표로써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외에 상업서비스 수입 대비 여행서비스비율도 유의미한 지표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사드 보복에 따른 화장품 산업의 중국 수출 규모 심층 연구 결과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제도적 조치는 없었으며, 수출 실적 상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일시적 기간에(2017년 4월, 5월) 수출이 급감하였으며, 이는 한국 화장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구매의향 및 구매율이 실직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나 6월 이후 중국 화장품 수출 실적은 전년대비 다시 10%이상 성장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offers remedies for non-compliance by the introduction of compensation or retaliation in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 There are no the provisions under the WTO DSU and it seems unclear what retaliation is attempting to achieve. Therefore, it is unclear whether the goal of WTO retaliation is to induce compliance or to restore the balance between the rights and the obligations of WTO members. It has been claimed the WTO has a strong dispute settlement system by providing retaliation when the recommendations and rulings of Dispute Settlement Body (DSB) are not complied with. But this seems to be inadequate to bring about effective and timely compliance. Especially there is a problem with free riding by a violating member because the level of retaliation is determined from the expiration of a reasonable period of time, providing an incentive to delay compliance. Also the level of the suspension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authorized by the DSB is equivalent to the level of nullification or impairment, according to DSU Article 22.4. However, if the member concerned objections to the level of the suspension proposed, the matter shall be referred to arbitration. The arbitrator shall not examine the nature of the suspension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to be suspended but shall determine whether the level of such suspension is equivalent to the nullification or impairment. The arbitrator makes an assessment standard of equivalence by comparing the suspension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and the nullification or impairment calculated in terms of the amount of trade. But it is necessary that other standards replace the quantitative standards when the level of the nullification or impairment cannot be quantified by concrete damages.
미국이 자국내 철강제 수입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가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러시아에 수출되고 있는 미국산 닭고기에서 살모넬라 등 위생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병원균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미국은 무역보복조치로 해석하고 있어 무역전쟁을 실감케 하고 있다. 축산물에 대한 안전이 식품의 안전성에 직결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배합사료제조회사들은, 자발적으로 가축에게 급여하는 사료에 대한 안전과 위생관리를 위하여 ISO는 물론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진 HACCP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단계에 해당하는 양계농가에서도 함께 진행될 때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살모넬라에 대한 일본의 농가단위 위생대책을 소개한다.
과거 기업은 고객만족을 통해 고객의 충성도를 구축해 지속적인 이윤을 창출하는데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고객들은 기업에게 긍정적 영향만을 주지 않으며 때로는 기업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곤란에 처하게 하기도 한다. 서비스 실패를 경험한 고객에게 기업이 적절한 서비스 회복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배신감과 분노 같은 강한 부정적 정서를 느끼며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 기업의 성과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격적 행동이나 보복행동을 유발 할 수 있다. 고객이 느끼는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 기업과 오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그 기업에 대해 애착을 가진 충성고객에게 더 강하게 발생될 수 있다. 강한 배신감을 느낀 충성고객은 단순히 경쟁기업으로 브랜드 전환을 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부정적 구전, 불매운동, 언론매체를 통한 호소 등의 강력한 보복행동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서비스 실패요인으로 발생되는 배신감이라는 감정이 보복욕구를 통해 보복행위까지 가는 인과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기업 간의 충성도가 각기 다른 고객들을 분류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각각의 공정성 훼손은 모두 지각된 배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객들은 분배 공정성 훼손으로 인한 서비스 실패를 경험하였을 경우 가장 높게 배신감을 지각했으며 절차공정성 훼손으로 인한 서비스 실패를 경험하였을 경우 배신감을 가장 낮게 느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된 배신감은 보복욕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후 부정구전과 보복적인 불평행동, 제3단체를 통한 불만 홍보와 같은 보복행위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정성 훼손은 지각된 배신감과 보복욕구와 같은 매개변수를 통하여 보복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정성 훼손과 지각된 배신감과의 관계에서 과거 해당기업과 고객 간의 관계의 친밀도를 나타내는 관계품질의 조절변수 역할을 검증한 결과 관계품질은 조절변수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서비스 실패 요인이 보복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 인과관계로 보지 않고 기업과 고객 간의 관계품질의 조절효과를 고려하여 연구를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내부통제를 검사하고 평가하는 프로세스로서의 CSA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검정하였다. 먼저 최고경영층의 지원은 워크숍 성과 변수인 워크숍 참여도와 워크숍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워크숍 진행시 익명성 보장 정도는 워크숍 성과 변수인 워크숍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익명성이 워크숍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익명성이 보장될수록 워크숍 참가시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만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해서 워크숍이 활성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조직원의 조직몰입 정도가 워크숍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워크숍 참여도가 높고 활성화 될수록 내부통제는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원이 워크숍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워크숍 과정에서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장애요소 및 위험을 확인 평가를 하고, 통제조치를 개발하고 모니터링과 업데이트를 수행함으로서 목표달성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개선되고 내부통제 구성요소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를 중심으로 하는 다수의 RTA는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 지속성, 공정성, 형평성 등을 핵심적인 가치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자유무역주의 기조의 확산 정착과 지속가능한 발전 간의 조화를 위한 중요한 규범적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 및 확립을 위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자유화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이 핵심적인 규범 목적과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 반덤핑제도의 주요 초점이 과거에는 덤핑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반덤핑제도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반덤핑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반덤핑제도의 운영은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시켜줄 뿐만 아니라 수출국에 대한 보복 조치와 무역 분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적 대응방안으로 덤핑수출업체로부터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비교열위산업의 경우 해당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여야 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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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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