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도의 개벌적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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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송에 나타난 보도의 개별적 연관성과 당사자적격 (A Study on the Doctrine of Standing in the Suits caused by the Press Reports)

  • 이승선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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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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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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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언론중재법'이 제정 시행에 들어가고, 법원은 공적존재의 공적사안에 관한 언론보도의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 법의 시행과 소송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누가 언론보도의 피해자인가 하는 점인데 흔히 보도의 '개별적 연관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바, 이 논문에서는 당사자적격의 법리 변화와 이를 언론소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탐색하였다. 언론이 익명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도한 경우, 집단 기관 단체에 대한 보도와 그 구성원간의 개별적 연관성, 혹은 그 반대의 경우, 그리고 정부기관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검토한 바, 우리 법원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특정, 즉, 개별적 연관성의 범위를 대체로 넓히고 있었다. 이러한 당사자적격의 확대가 법원의 공적존재의 공적사안 면책론 법리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인의 사적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의 익명원칙을 준수할 필요성이 언론에 요구된다. 물론 공적존재의 공적사안 면책론은 확대될 필요가 있고, 언론소송에서 언론이 패하지 않은 지름길은 보도의 공공성과 진실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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