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건의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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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시기 의료이용의 변화 (Changes in Health Care Utiliz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 오정윤;조수진;최지숙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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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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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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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Background: After the first case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in January 2020, Korea has experienced three waves in 2020. This study aimed to analyze changes in health care utilization according to the period of the 1st to 3rd waves of the COVID-19 pandemic. Methods: We analyzed 3,354,469,401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from 59,104 medical facilities between 2017 and 2020. Observed-to-expected ratios (O:E ratio) with data from 2017 to 2019 as expected values and data from 2020 as observed values were obtained to analyze changes in medical utilization. T-test was used to test whether the difference of observed and expected value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In 2020, the O:E ratio was 0.894, indicating a decrease in health care utilization overall during the pandemic. The O:E ratio of the 1st wave was 0.832, which was lower than those of the second (0.886) and third (0.873) waves. Health care utilization decreased relatively more among outpatient, women,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health insurance patients. And health care utilization decreased more in small medical facilities and in Daegu and Gyeongbuk during the first wave. During the pandemic, the O:E ratios of respiratory diseases were 0.486-0.694, while chronic diseases and mental diseases were more than 1.0. Conclusion: Health care utilization decreas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overall, and there were differences by COVID-19 waves, and by th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and medical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ause of changes in health care utilization in order to cope with the prolonged COVID-19 pandemic.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체계 혁신이 필요하다 (Health Care Policy: Decision-Making System Needs Innovation)

  • 이선희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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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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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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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의사인력 증가 정책에 반발하여 의과대학생이 수업을 거부하고 전공의들이 병원을 그만 둔 지 7개월이 되고 있다. 의학교육이 중단되고 대학병원 진료가 축소되면서 의료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료체계에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걱정하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의사인력을 늘리겠다는 정책에 의사들의 반발이 큰 이유로서 정부의 결정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정책을 결정하는 근거자료는 다양한 특성들과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근거들을 이해 주체(stakeholders)들과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근거자료를 검토하고 의사결정하는 논의구조가 다양한 이견들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구성원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협의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들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근거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고 정부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해 주체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경우에 정책을 추진할 때 소요되는 사회비용이 커지고 정책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앞으로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고 정부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체계를 재구성해야 할 시점이다.

일부 지역 대학생들의 의료봉사 프로그램 개발 (Development directions of voluntarism in University students)

  • 김창규;김미란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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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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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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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는 김천대학교 보건계열의 의료봉사 교과목의 운영과 보건복지 임상센터의 물적 인적자원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의료봉사를 체계적이며 예측가능하게 운영하는데 기여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얻은 결론은 아래와 같다. 1) 사회봉사 교과목의 운영은 1학점 이상을 교양필수 또는 전공필수로 2학년에 개설하여 학습과 봉사의 혼합 형태로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 2) 의료봉사 활동대상은 독거노인, 고아원 아동, 독거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양노원 노인 등이어야 한다. 3)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봉사학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며, 보건복지임상센터는 주 1회 지역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2010년대 건강한 시민" 정책을 통한 미국의 건강증진 방향 (Health Promotion Through Healthy People 2010)

  • Cho, Jung H.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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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4년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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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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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뉴저지주 보건교육/건강 증진정책을 논하기전에 건강증진과 보건 교육사의 뜻을 먼저 기술하기로 한다. 건강증진이란 일상 사회생활과 행동과학의 응용에서 시작하며 교육의 효율적 작전 및 기술, 질병 역학 조사, 개인 및 가족단위 건강 위해 행위 절감, 사회연관 구축망 조성, 그리고 적게는 이웃, 더 나아가 조직체계 및 지역 사회의 네트웍 실시등을 실시한다.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전문가란 ' 전국 보건교육 인증 위원회(NCHEC) ' 에서 채택된 다음 7개 활동 영역에서 개인적, 그룹, 각주단위, 그리고 범 국가적 조직에서 종사하는자로 한다. 개인 및 지역사회 보건 교육 필요성 분석- 계회, 실행, 효율성 평가, 사업 진행 조정, 자문, 컴뮤니케이션 등의 활동범위를 들 수 있다. 공인 보건 교육사(CHES)란 대학 및 대학원에서 보건 교육학 소정의 필수 과목을 이수하고 학.석사 소지자로서 ' 전국 보건 교육 인증 위원회 ' 에서 그 자격을 인정 받고 공인 자격 시험에 합격한자로 한다. 합격자는 자기 성명뒤에 CHES란 칭호를 부치며 매 5년마다 75단위이상 인정된 전문 직업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 교육사 고용 분야는 연방, 주, 지방 정부의 보건 교육사(10-15%) 및 건강 증진 전문가로 종사하며; 이들은 지역 사회 조직화, 프로그람 기획, 공공사업 마켓팅, 메디아, 컴뮤니케이션 자질을 갓추어야 하며; 상해 예방, 학교 보건, 지역 사회 영양 실태 향상, 그 외 모든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일익을 담당 하여;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환경 위생사드의 전문분야종사자들괴 한팀이 되어 지역 사회 보건 사업에 기여한다. 쥬저지 보건 교육사들은 주법령 8조 '||'&'||' 보건행정 표준 시행령 ' 에 따라 포괄적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총체적으로 조절 관장한다. 특희 ' 미국 학술원 의료 연구원 ' 에서 제정한 ' 10대 필수 공중 보건 사업 ' 에 기준을 두고; 1) 개인 및 지역사회 필수 보건 여건 분석 평가, 2) 보건 교육 이론에 따른 사업 계획 설정, 3) 교육 전략과 보건문제 발굴에 따라 일반 대중 대상 보건 교육 실행 (프로그람 기획, 연수 교육, 미디어 캠페인, 공중보건 향상책 옹호), 4) 사업 진행 과정 정리, 그 결과에 대한 영향력과 결과 평가, 5) 프로그램진행, 인사 및 예산관리 참여, 6) 근무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7) 보건 의료 업무 종사자 상호 협조성 향상 훈련, 8) 지역 사회자원 밭굴, 9) 적절한 고객 의뢰 체제 시행, 10) 위기 관리 컴뮤니케이션 체제 개발실시, 11) 일반 대중에게 공중 보건 향상 고취, 12) 각종 협력 지원금 신청서 작성 제출, 13) 문화/인종적으로 적절한 시청각 교재 발굴, 15) 질적 및 양적 보건교육/건겅증진책 연구 실시, 16) 비 보험 가담자, 저 보험자, 빈곤자, 이민자 색출 선도, 17) 관활 구역내 상재하는 각 건강증진 프로그램 밝혀 내서 불필요한 중복 회피등이다. 그 외에도 보건 교육사들은 사회 복지 단체인 미국 암 협회, 미국 심장 협회,미국 폐장 협회 등 각종 사회 복지 비영리단체 와 자선 사업 단체들과 긴밀희 협조하거나 그 단체 임직원으로서 건강 증진 사업에 종사한다. 병원 및 의료기관에선 임직원 보수 교육, 환자의 질병 예방및 건강증진 교육, 그리고 의료 사업장내 건장 증진업무에 종사한다. 건강 유지 의료 기관(HMO)에선 예방주사, 정기검진 촉진등을 통한 입원일수 절감, 응급실 사용도 절감등으로 의료비 감축, 삶의질 향상상에 종사한다. 사업장 보건 교육사는 스트레스 관리, 금연 및 흡연 중단선도, 체중 절감, 종업원 건강증진 생활화참여 유치, 컴뮤니케이션 개발, 마켓팅, 질병 예방등에 그 전문 직업적 노하우를 사업체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접목한다. 뉴저지 2010년대 건강 증진책은 5대 목표 설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 특이한점은 2001년 9.11사태 이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상당한 예산 지원을 그랜트 지원금 형식으로 받아 연방, 주정부, 지방 정부, 의료 기관등에서 일사 불란하게 생물/화학/방사성 테러에 대비하는데 보건 교육사들은 시민 인지도 향상과 위기관리 컴뮤니케이션 영역에서 활약한다. 총체적인 보건 교육/건강 증진책은 다음 천년간 뉴저지 건강증진 백서와 미연방 정부 건강증진 2010에 준하여 설립한 뉴저지 건강 증진 2010 에 의한다. 그 모델을 보면; 1) 생활 습관 향상으로 위해 행위 절제; 적절한 영양 섭취 와 과체중화 차단 불필요한 투약 절제와 그 관리 흡연 탐익 절감, 금연, 흡연관련 신체/정신적 피해 관리/치료 습관성 약물 중독 조기발견 예방 낙상 예방 폭력, 의도적/비의도적 상해 예방 2) 심장질환, 암, 뇌졸중, 당뇨, 폐염, 인프루엔자등 주사망원인 질병 조기 발견 예방 책 마련; 독감.폐렴 예방 주사 실시 3) 보건 교육 대상과 표적 설정 특히 보건사업 참여 동반자 발굴하여 그 동참과 책임분담 책려; 주. 지방 정부기관, 의료 종사자, 의료 보험 업자, 대학 등 교육 기관, 연구 기관, 교육자, 지방 보건소, 지역 사회 비 영리단체, 종교 단체 및 교역자 등의 참여 촉구., 지역 사회 비 영리단체, 종교 단체 및 교역자 등의 참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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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학교 보건교육 교과과정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chool health education curriculum development focused on the health education course in primary school)

  • 김화중;이인숙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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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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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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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우리나라의 경우, 현 교육과정내에 보건지도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예방측면의 건강행위에 미숙하며, 자기관리능력의 중요성 인지도가 낮고, 응급상황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은 그들의 건강관리요구를 보건교육에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만성질환이 점차 많아지는 점에 비추어 건강습관 형성을 위해서는 보건교육을 반드시 기본교육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필연성에서 보건교육과정 개선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교과과정이 이러한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납득할만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면 기존의 교육과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은 1차적으로 학교책임자와 담당교사의 인식과 기술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한 대단위 캠페인(Campaign)을 벌인다거나 보건교과에 대한 바른지침을 제시하거나 보수교육의 기회를 만들어 교사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Stanly, 1980). 그후 기존 교과내에서 보건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건강행위와 질환관리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묶어 독립된 과목으로 구성하며 담임교사와 전담교사와의 협력하에 진행할 수 있는 점진적인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의할 점은 반드시 보건교육의 목표가 전체 국민학교의 교육과정 목표와 일치해야 하며, 현재 자원으로 운영이 가능한 안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 전담인력의 자질을 개발시켜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교육과정을 변화시키는 의미는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고자 하는데 있으며, 더불어 건강관리에 대한 자기책임이 강화되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긍정적인 생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력과 기술을 제공하는 데에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보건교육과정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아래와 갈다. 1. 현재 우리나라 보건교육과정의 운영방식은 아래와 같다. 1) 각 학년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보건교육 내용은 학생들의 성숙정도에 따라 심화되어가는 체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같은 학년내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도 연계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2) 내용에서는 정서 정신적인 면, 사회적 건강의 면을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3) 질환관리를 다루는 경우로 건강습관형성이나 예방행위를 익힐 수 있는 내용은 한정적이다. 4) 예시의 경우 생활환경 차이에서 오는 건강문제의 다름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감이 없거나 실생활에 적용가능하지 않은 것이 많다. 5) 주요 취급내용은 신체청결, 영양, 신체적 성장, 해부구조 및 기능, 안전사고 예방등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응급처치의 부분은 취급하고 있지 않다. 만성질환과 위험요인 관리, 정신보건과 사회적응, 소비자로서의 의료행위 결정은 필수로 삽입되어야 할 주제이며,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지역의료기관의 이용, 신체단련과 휴식 프로그램, 환경보전과 성교육은 일부 다루어지고 있으나 강화되어야 할 주제이다. 6) 교과서에 명시된 문구는 주로 이상적인 상황을 강요하는 지침 형태이다. 지도내용은 학생들 수준에서 발생가능한 일반적 상황을 제시하여 해결방안을 스스로 결정하는 접근법을 사용해야 한다. 2. 교육과정의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다. 1) 교육내용을 포괄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건강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8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2) 지도주제는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은 고학년군에 그리고 구체적이고, 간단히 이해될 수 있으며 실행가능한 것은 저학년군에 삽입하였다. 예방행위는 저/중간학년에서, 치료행위와 재활행위는 고학년에서 다루며, 같은 학년군에서 취급하는 것은 내용상 관련성을 고려하였다. 3) 변경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성장발달과 자연환경은 자연과목에서 생활환경과 사회환경, 의료환경은 현재와 갈이 사회과목에서 다루어 준다. 그러나 기존 교육과정을 능가한 건강관리 내용과 건강행위 관련 주제는 보건과목으로 구분하여 보건교과 전담교사가 다루도록 한다. 4) 행위변화를 위해서는 긍정적 자아인식과 생활태도를 형성하도록 유도하고, 바른 의사 결정과 스스로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므로 수업방식은 현재의 전달식 교수법이 아닌 토론, 게임, 실습, 견학, 역할극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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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에 기반한 후견제도와 정신건강복지법의 융합 -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Northern Ireland) 2016]의 제정 과정과 그 의의를 중심으로 - (Fusion of the Guardianship System and Mental Health Law Based on Mental Capacity - Focusing on the Enactment and the Application of the Mental Capacity Act (Northern Ireland) 2016 -)

  • 유기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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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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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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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적절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쟁점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신의료에서의 비자의 입원의 경우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며,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신질환의 존재'와 '자타해 위험'을 주된 요건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비자의 입원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민법상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의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며, 국내의 비자의 입원은 형식상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은 당사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의 저하'가 있고, 개입이 '당사자의 복리 증진'에 부합할 것을 실행의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비자의 입원과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한다.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당사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이 이처럼 정신보건법을 통한 방식과 후견제도를 통한 방식으로 이원화되는 양상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고령화되어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구분이 모호한 노인성 정신질환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법상 '최선의 이익-대리의사결정' 패러다임과 정신보건법상의 '사회방위-예방적 구금' 패러다임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규율 영역에서 중첩되고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나아가 '정신질환'이 있을 것을 근거로 하여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신보건 법제의 비자의 입원 요건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에 해외에서는 '의사능력'을 기초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법제를 융합(fusion)하여, 능력이 저하된 개인에 대한 후견적·예방적 개입을 일관되게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의사능력 저하자의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동일한 체계 속에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신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을 융합(fusion)하여 정신의료 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한 전 세계 최초의 사례인 영국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16)의 제정 과정과 구체적 작동방식을 분석하였다.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간의 충돌의 문제를 1990년대부터 고민하여 최근 2016년 '의사능력' 이라는 단일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을 제시한 영국 북아일랜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후견 및 정신보건 제도에의 함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의미와 과제 (The Meaning and Tasks of Guidelines for Utilization of Healthcare Data)

  • 신태섭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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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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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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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개정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후속 조치로 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다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해석과 사례를 규정함으로써 수범자들에게 실천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가명정보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 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데이터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 연구대상자의 권리 보호 강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법과의 부정합성을 정비할 필요도 있다. 본 연구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안전한 환경 조성은 물론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교정시설 내 응급의료체계 발전방안 (The Developmental Program of Emergency Medical System in Correctional Facilities)

  • 김수일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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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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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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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응급의료체계(Emergency Medical System)의 목적은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환자의 상태를 최단 시간 내에 정상상태로 회복시켜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며 교정행정(矯正行政)의 목적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이들 수형자에게 형기동안 교육, 교화활동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하여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듯 교정행정과 응급의료체계의 목적이 국민을 안전하게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으로 상호 부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정시설 내 하위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과 질병에 노출될 기회가 많은 수용자와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교정시설 내 다양한 응급상황 발생요인과 제도, 인력, 시설, 장비, 예산현황 및 문제점 등을 통해 효율적인 교정시설 내 응급의료체계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각 교정시설 보안근무체계에 맞게 적정인원의 응 급구조사의 채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수용자의 중증도분류에 따른 이송체계를 완비하고 응급의료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교정공무원과 수용자에 대해 실습 위주의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와 같은 사회 내 응급의료체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섯째, 보건복지부는 응급의 료기금의 지원을 교정시설로 확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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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왜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우 나쁠까? 의료필요 관리의 중요성 (Why Is the Rate of Poor Subjective Health Notably High in South Korea? The Importance of Managing Healthcare Needs)

  • 정우진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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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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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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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배경: 주관적 건강상태와 미충족 의료필요의 연관성에 관한 심층적 연구는 국내·외에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한국의 경우 주관적 의료필요 여부와 의료필요 충족 여부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방법: Coronavirus disease 2019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2014-2018년 한국의료패널조사의 경시적 자료를 활용해 19세 이상 성인 16,535명에 대한 총 68,930건의 관찰치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는 '나쁨'(나쁨 또는 매우 나쁨)과 '나쁘지 않음'(보통, 좋음, 또는 매우 좋음)으로 이분하였다. 주요 관심 변수는 주관적 의료필요 여부와 의료필요 충족 여부였으며, 통제변수로는 14개의 사회인구학적, 건강 및 기능 상태 특성을 포함하였다. 복합 표본추출 설계를 고려하여, 성별에 따라 인구 비율 분석 및 다변수 2수준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결과: 2018년에 건강상태가 '나쁨'이라고 보고한 인구 비율은 남성이 8.7% (95% confidence interval [CI], 8.0%-9.5%), 여성이 14.7% (95% CI, 13.8%-15.6%)였다. 건강상태가 '나쁨'이라고 보고할 가능성은, 의료필요가 충족되었던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의료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은 매우 낮았으나(남성: adjusted odds ratio [AOR], 0.58; 95% CI, 0.39-0.86; 여성: AOR, 0.59; 95% CI, 0.37-0.93), 의료필요가 미충족 되었던 사람들은 높았다(남성: AOR, 2.31; 95% CI, 2.01-2.65; 여성: AOR, 2.19; 95% CI, 1.98-2.43). 정책효과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건강상태가 '나쁨'이라고 보고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의료필요의 경험을 줄이는 정책이 의료필요의 미충족 경험을 줄이는 정책보다 약 다섯 배 더 효과적이었다. 결론: 주관적 건강상태는 주관적 의료필요 여부 및 의료필요 충족 여부와 유의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객관적 건강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반해 주관적 건강지표는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경우, 국민의 주관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가 적절히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의료필요를 관리하는 정책들이 시급하다. 이들 정책에는 (1)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 (2) 선진국 수준의 1차 의료 및 보건의료전달체계 확립, (3) 국민 건강관리·운영체계의 지방 분권화, (4) 국민들이 의료가 필요하다고 오인할 가능성을 최대한 방지하는 제도적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Fuzzy-AHP를 활용한 미래유망 의료기기 우선순위 도출 (A Study on the Prioritization of Medical Device using Fuzzy-AHP)

  • 이창섭;윤재웅;전재헌;이석준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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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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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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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최근 의료기기 산업이 미래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기 산업의 높은 성장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협소한 내수시장과 영세한 기업구조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기기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의료기기를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구분했으며, 의료기기 관련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AHP 분석과 이를 보완한 Fuzzy-AHP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AHP와 Fuzzy-AHP의 분석결과 도출된 Global 가중치를 X축과 Y축으로 하는 포지셔닝 맵을 활용하여 분류별 미래 유망 의료기기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셋째, 보건산업 통계의 의료기기 생산액과 우선순위를 비교분석하여 핵심 미래 유망 의료기기를 선별하였다. 연구 결과 '치과 재료'의 세분류인 '치과용 임플란트'가 핵심 미래 유망 의료기기로 선정되었으며, 해당 의료기기의 지원 전략을 제시하였다. 의료기기 산업이 미래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핵심 미래 유망 의료기기 및 전략 도출 방법이 국내 의료기기 R&D 개발 및 지원 정책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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