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보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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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nd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 전기중;김태환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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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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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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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 사항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등의 많은 사항들이 개정되었다. 뒤이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며,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 결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증대재해처벌법은 좀 더 넓은 범위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데 그 역할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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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법령 시행과 과제 및 개선방향 연구

  • 최인백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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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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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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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과 산업재해 발생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노동자의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특성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별도의 의무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노동자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지만, 쉴 공간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법률적 근거로 마련됐다. 개정된 법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2022년 4월 25일 정부가 내놓은 하위법령을 보면,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사업장 규모(상시 노동자수 20명 이상만 시행)와 사업의 종류(설치 필수직종 규정)별로 여러 제약조건을 두면서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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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노인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과 인식도 연구 (A study on the knowledge and awareness of care workers on the geriatric oral health)

  • 김기욱;김지화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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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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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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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의 구강보건지식정도와 인식도를 조사하여 구강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발전 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은 D광역시 소재 노인요양시설(10개소)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163명을 대상으로 201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설문조사한 자료를 SPSS Statistics 1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요양보호사들의 구강보건지식은 총점 26점 만점에 20.09점(77.2%)로, 가장 높은 지식은 '올바른 칫솔질 방법' 93.0%, 가장 낮은 지식은 '구강보조용품사용 지식' 58.1%로 조사되었다.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는 사람이 구강보건교육 요구도가 높았으며 (P<0.001), 구강보건교육경험횟수가 많은 사람이 구강보건지식(P<0.001), 요구도(P<0.01), 인지도(P<0.05)가 높아 유의하였다. 요양보호사들의 구강보건인식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구강보건지식점수(P<0.01), 구강보건교육 요구도(P<0.01)가 높을수록 구강보건인식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의 구강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지속적, 실질적인 요양보호사의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구강보건교육의 담당자로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필요 할 것으로 전문 인력의 배치를 위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