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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관련 법령의 동의에 관한 민법적 검토 (Review and Interpretation of Health Care Laws Based on Civil Law)

  • 이재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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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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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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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글에서는 보건의료관련 법령 중 「연명의료결정법」, 「정신건강복지법」, 「장기이식법」, 「인체조직법」, 「약사법」, 「에이즈예방법」, 「결핵예방법」, 「감염병예방법」을 검토하였다. 이들 법률에 민법적 사고가 필요한 부분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동의에 관한 부분이다. 그리고 환자가족을 통한 의사결정이 환자의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것인지 환자가족이 환자를 위하여 고유의 권한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인의 동의대행과 비교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관련 법령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그 실현을 위한 동의대행의 문제에서 민법과 깊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 법률의 관련 규정은 민법의 동의에 관한 원칙이나 성년후견제도와 별개로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의료관련법령의 일차적 목적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실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료관련 행정이 통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법의 의사결정 및 그 대행에 관한 원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건강요원$\cdot$보건진료원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

  • 김순자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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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통권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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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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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인간 궁극의 목적은 ''행복한 생활''이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건강''이라는데 이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다. 그간 우리나라는 1970년대를 거치면서 절대빈곤을 해결하느라고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해 왔으며, 따라서 보건정책은 등한시 해 왔던 것이 사실이며 이는 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경제 개발 계획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중진국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 산업 전략이 빚는 인구 이동의 불가피성,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과 사회 구조의 변화는 생활방식 뿐 아니라 의식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질병 양상과 건강 문제의 양상을 변화시켰다. 이로 말미암은 경제적, 지역적, 심리적 및 문화적 불균형 상태는 건강관호와 보건의료제도에도 불균형 상태를 갖고 와 불가피하게 된다. 이러한 불균형은 해소되어야 하는 시점에 온 것이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보건 정책에 정부가 역점을 두게 된 것은 극히 당연하다. 이에 1976년 발족한 한국 보건 개발 연구원이 1977년부터 시작한 시법 사업을 실시한 결과, 지역 주민의 반응, 수용성, 의료 이용도, 의료비 절감 등을 분석하고 그 효율성을 인정받아 1981년 12월 31일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고 의료시설, 요원의 도시편중 교통의 불편, 고가의 의료 수가로 소외되어 오던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기본권으로서의 기초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이 건강 관호 제도에 그 바탕을 두며 보건 진료원이 그 척추의 역할을 담당한다. 1981년도와 1982년도에 선발되어 교육을 받고 배치된 738명의 보건 진료원은 38만명의 벽오지주민에게 현재 의료의 손길을 펴고, 질병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건강관호는 시설이나 장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하는 것은 더욱 아니며, 지식과 기술을 갖춘 자격있는 의료인이 소명의식을 갖고 임할 때만 가능하다. 오랜숙원이었던 보건의료의 지역간 경제, 사회적, 문화적 계층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온 국민에게 기본권으로서의 건강을 갖도록 하는 이 새로운 제도는 패기에 넘치는 열정을 지닌 많은 젊은 간호학도들의 참여없이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어떠한 제도이건 새로운 제도가 사회에 정착되기까지는 여러 해 동안의 시행착오와 고난이 반드시 수반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제도가 다수를 위해 정의롭고 바람직한 제도일 때 반드시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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