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난민으로 떠났던 베트남 화인들이 '고국'인 베트남으로 돌아오거나 재정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고 인식한 바에 초점을 두고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변환 과정과 귀환이주의 역동성을 고찰한 것이다. 대개 1970~80년대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베트남을 탈출하였던 화인 중 다수가 1990년대 후반부터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오고 있다. 베트남 화인 이주민의 귀국 현상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베트남을 떠날 때는 대부분 '호아'(Hoa) 또는 '호아끼우'(Hoa Kiểu,)로 불렸으나, 베트남으로 돌아올 때는 다른 베트남 출신 귀국자들과 동일하게 베트남 해외동포라는 의미의 '비엣끼우'(Việt Kiểu)로 불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베트남 정부의 '귀국동포 우대정책'의 혜택을 함께 누리고 있다. 비록 한때 이들에게 부여된 '중국인' 정체성으로 인해 파도가 거센 바다에 목숨을 맡기는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였으나, 지금은 이러한 우대정책과 함께 이들이 '베트남인' 정체성을 부착하고 '고국' 베트남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이 '화교'에서 '비엣끼우'로 정체성 변환이라는 흥미로운 현상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또한 중국계 베트남 이주민의 귀환 현상에는 복합적인 정체성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한마디로 '혼종 디아스포라'(hybrid diaspora)라고 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만들어진다.
본 연구는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분쟁해결 대처방식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두 번의 세부 연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 번째 연구는 폐쇄형 설문지를 통하여 12명의 베트남과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두 번째 연구는 5명의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지에 대한 응답과 면접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상당수 결혼이주 여성들은 분쟁이 발생할 때 주로 모국인과 상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부부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들은 분쟁이 발생할 때 주로 갈등회피 형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 센터가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사회 문화적인 이해와 상호 의사의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 결혼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이혼한 후,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이주여성이, 법적 조치를 완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이들의 베트남에서의 재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집착이 강한 베트남여성이 모성본능을 뒤로 한 채 어쩔 수 없이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한국에 남겨둔 한국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혼인성립 절차를 강화한다. 베트남은 결혼 가족법 제14조에 의한 법집행을 엄격히 하고, 우리나라는 결혼사증 발급절차를 통하여 혼인의 진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제결혼 당사자의 소양교육을 강화한다. 결혼이주를 희망하는 결혼당사자들이 각각 상대방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서로 상대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국제결혼중개가 베트남에서 불법적임을 감안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베트남에서 결혼이주희망 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한국의 문화를 교육시킨 후 한국남성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불하게 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베트남결혼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되는 경우 간이귀화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남편의 사망이나 폭행을 피하기 위한 가출 등 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이주여성에게 간이귀화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이혼 후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여성들의 재정착에 장애가 되는 호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혼한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귀환에 따르는 법률적 미비는 이들의 베트남 재정착에 큰 방해가 된다. 경제력 법률적 능력의 부족으로 이혼에 따르는 호적정리 하지 못한 경우, 베트남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도 적극적으로 이의 정리를 위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대법원 등록예규 제361호에 준한 '한국남성과 베트남여성의 이혼에 관한 절차'를 제정해 이혼에 필요한 서류의 상호교부를 제도화함으로서 스스로 호적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는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고령남성의 이주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기술적 성격의 질적사례연구이다.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① 베트남 이주로 인해 개별 사례가 무엇을 경험하는가?, ② 베트남 이주가 사례에게 어떤 의미인가? ③ 고령남성의 베트남 이주의 상황적 맥락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를 탐색하기 위해 7명의 연구참여자에게 11개월에 걸쳐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다각도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통해 주요 내용을 파악하였고, 이야기 재구성을 통해 분절된 의미들을 맥락을 고려하여 재기술하였다. 개별사례를 관통하는 주제들로는 '이주동기와 배경', '문화적응', '사회적 관계망', '일의 의미', '가족', '영성과 삶의 태도', '죽음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함의 및 제한점,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하였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국제결혼의 가장 중요한 동기로는 경제적으로 보다 여유로운 삶의 추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결혼이주자들의 결혼 전후의 경제적 상황을 비교분석한 경험적 연구는 전무하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베트남 여성 결혼이주자를 사례로 결혼 전후의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그들의 사회 경제적 특성과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의 베트남 여성 결혼이주자의 결혼동기 역시 경제적인 이유인 경우가 약 80%정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가구의 경제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이를 반영하듯 이들의 절반 정도는 결혼 전후 경제적 상황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결혼 후 경제적 상황이 나아졌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다는 비율보다는 4배 이상 높았다. 이러한 결혼 전후의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사회 경제적 특성과의 관계에서는 본인과 남편의 교육수준, 한국어 능력, 직장 유무, 남편의 소득 수준 그리고 가계관리 여부, 한국에서의 거주기간과는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의 직업 유무 및 베트남으로의 송금 여부와는 상관관계가 별로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트남 여성 결혼이주자의 대부분은 현재 본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베트남 가족의 경제적 여건을 제고하기 위한 취업에 대한 의욕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이들의 취업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원(原)문화와 이주국 문화 간에 일어나는 문화접촉 양상을 그들이 경험하는 한국 전통명절을 통해서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사례연구방법으로 수행하였으며, 자료수집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7명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자국 문화를 경험한 상태에서 한국문화와 접하게 되면서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는 반면에, 모국과 한국의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도 상당히 겪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가정적 그리고 사회적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적응하려는 모습을 이들의 한국 전통명절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성공적인 이주생활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베트남계 다문화가정에서의 화목한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결혼이주여성 모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가정을 함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상호문화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결혼이주여성들이 명절자리에서 가족 간의 유대감이나 소통을 느끼지 못한 것이 발현되었는바, 전통명절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행사 등의 진행이 전제되어 공동체의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전통명절의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베트남이 세계 제2의 커피 생산국으로 도약하는 데에는 닥락(Dak Lak) 성(省)을 포함한 중부고원지대의 농업 발달이 있었으며 그러한 농업 발달에 연안지역에서 내륙고원지대로의 이주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기존 연구는 이러한 이주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계획 이주와 자발적 이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해 왔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계획이주와 자발적 이주 간의 연계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으며 이들의 연계 관계가 커피의 생산 현장이라 할 수 있는 꼬뮨 단위에서 차별적으로 구현되었는지 밝히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닥락 성으로의 이주 흐름을 통계자료로 분석하고 Ea H'Ding 꼬뮨과 Doan Ket 꼬뮨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전문가와의 면담 그리고 농가 설문과 면담을 통해 이주 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닥락 성 스케일에서 계획 이주가 초기에는 많았다가 점차 감소하였으나, 대신 자발적 이주가 점차 증가하면서 꾸준한 인구 유입이 이루어져 이 지역이 커피 생산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커피 생산의 구체적 현장이라 할 수 있는 소지역 스케일에서는 계획 이주와 자발적 이주 간 연계 관계가 서로 다른 민족 구성, 정주 시기, 정부 개발 프로그램, 이주민 폭증 시기를 갖는 꼬뮨별로 상이하게 구현되었음이 밝혀져 국지적 맥락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혼이주자는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보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영향은 결혼이주자들의 자녀로 인해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중요한 지역연구 대상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결혼이주자들의 차별적인 거주지 형성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의 경우 처음에는 주거지 선택과정이 외생적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을지라도 점차 이주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생적 자발적으로 거주지 선택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반면에, 결혼이주자들의 주거지 분리과정은 자발적인 선택이 거의 어려운 상황에서 이주할 뿐만 아니라 이주 후에도 주거지 변동 혹은 선택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자들의 차별적 주거지 분리패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지역사회가 선택한 결혼이주자들의 민족적 배경과 관련지어 설명하고자 한다. 국적별 결혼 이주자의 주거지 분포 경향과 분리정도를 고찰한 후 베트남계와 필리핀계 결혼이주여성의 분포패턴을 중심으로 그 민족적 배경과 집중 분포지역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가임기여성과 베트남에 거주하는 베트남 가임기여성의 산전건강관리 지식과 산전건강관리 실천행위 및 우울정도를 파악하여 베트남 이주여성의 산전건강관리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베트남 가임기여성(한국거주 여성 113명과 베트남거주 여성 19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산전건강관리 지식은 한국거주 가임기 여성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국거주 및 베트남거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혼여성의 지식점수가 높았다. 연구대상자의 산전건강관리 실천행위 분석결과 결혼 유무 및 거주지역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항목별로 보았을 때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규칙적으로 받을 것이다.'는 베트남거주 기혼여성이 미혼보다, 농촌여성이 도시여성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은 한국거주여성의 '임신과 출산정보를 찾아볼 것이다' 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우울정도는 베트남 거주여성의 경우 기혼여성이, 농촌에 거주 하는 여성이 유의하게 우울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산전관리 중재를 개발 할 때 베트남 본국 농촌에서 이주하는 경우는 좀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산전건강관리의 중요성과 정신건강을 위한 요소가 포함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운율구 경계짓기와 억양패턴에 대한 음향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이주여성대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운율 특성에서 이주집단이 한국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한국집단은 첫 어절을 100% 강세구로 읽은 반면, 이주집단은 거의 억양구로 실현하였으며 이주여성들은 첫 분절음에 따라 달라지는 강세구의 첫 음조의 패턴 습득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집단보다 훨씬 다양한 첫 어절의 억양패턴들을 보였다. 몇몇 운율 특성에서는 이주집단 간에도 차이를 보였으며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필리핀집단이 베트남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집단에 가까운 특성을 보였다. 문장 내 평균 억양구수는 베트남집단이 필리핀집단보다 많았으며 가부의문문의 문미 경계음조는 필리핀집단은 한국집단처럼 'H%'로만 실현한 반면, 베트남집단은 'H%'뿐만 아니라 'HL%'로도 실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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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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