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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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법률유보와 우리의 관제

  • 박상준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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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9년도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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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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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리나라는 1993년 이래로 관제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 11개 지방청에 관제시설을 갖추고 200명이 넘는 관제사가 관제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요소는 관제구역의 설정과 관제구역내 모든 선박이 관제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 규정도 올바로 준비되지 않은채 관제를 시행해온 문제가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관제에 있어 "있어야 할 법", 즉 입법 차원에서 필요한 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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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앙의 변법과 법치사상의 특성 - 규범 3단계설의 적용을 중심으로 - (The Characteristic of Shang Yang's Legal Reforms and Thought -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the three-step theory of norms -)

  • 이종성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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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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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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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상앙은 전기법가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후일 한비자에게 사상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변방의 약소국이던 진나라를 일약 신흥 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음으로써 진시황이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루는데 초석을 놓은 인물이다. 그는 특히 법을 중시하여 법가의 법치사상에 대한 이론적 틀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데 기여한 인물로서 주목되는 인물이다. 이 글은 먼저 상앙의 법치사상의 선결 요건에 해당하는 변법시행의 내용을 역사 기록물에서 살펴봄으로써, 상앙이 두 차례에 걸친 변법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낸 사실과, 변법의 목표가 천하통일을 위한 부국강병을 목표로 수행된 것임을 확인한다. 또한 이 글은 상앙의 법치사상이 법의 권위와 군주의 권능을 일원화해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행정을 밟아나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글은 특히 서구의 사회정치적 규범이론에서 제시한 규범 3단계설을 상앙의 법치사상에 적용하여 그 특성과 의의를 명시적으로 검토해보는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른바 사회정치적 규범은 발생, 단계적 확산, 내부화라는 3단계를 거치는데, 이 글은 상앙의 법치사상 역시 이와 같은 3단계의 과정을 거쳐 구체화되었음을 살펴본다. 요컨대 이 글은 상앙의 법치사상이 발생론적 선택 규범주의, 엄형을 통한 군주 전제주의, 부국강병을 위한 내부적 군국주의라는 단계를 거쳐 점차적으로 체계화되고 있음을 논의한 결과물이다. 상앙 법치사상의 내용들이 사회정치적 규범의 3단계설에 각각 대응하여 개별적 의의를 생산해내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이 글의 독자적 고유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적인 검토를 통해 상앙 법치사상의 체계와 의의가 보다 명료하게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 글의 취지이다.

독일 행정절차법상의 허가의제제도와 그 시사점 (Die Genehmigungsfiktion im deutschen VwVfG)

  • 김중권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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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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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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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신속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는 행정법제에서 강구되는데, 그 수단으로써 의제의 방식이 활용된다. 의제는 절차의 생략을 통한 시간의 절약을 목표로 하기에, 탈규제화 및 행정의 간소화의 일환으로 행정법제상으로 적극적으로 확대가 강구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허가의제(Genehmigungsfiktion)제도가 유럽서비스지침(RL 2006/123/EG)을 계기로 동지침의 전환과정에서 2008.11.12.의 제4차 행정절차법개정을 통해 그들 일반행정법상의 일반적 법제도로 격상되었다. 인허가의 의제를 둘러싼 논의에서 여전히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점에서 그것의 체계적 정립은 시급하다. 특히 독일의 경우 일종의 기간경과적 의제효과의 방식만이 존재하는 데 대해서 우리의 경우 그것에 더해 일종의 동반적 집중효적 의제효과의 방식이 존재함에 따라 의제제도에 대해 정연한 접근이 어렵다. 의제규정이 날로 늘어감에 따라 일반규정을 통해 관련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동반적 집중효적 의제효과의 방식은 법치국가원리의 차원에서 법률유보의 원칙 및 개별수권의 원칙과 충돌한다. 의제제도를 둘러싼 이상의 논의를 숙고하여 하루바삐 독일 행정절차법에 해당하는 행정기본법을 통해 의제에 관한 일반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공기술 관리의 법적 규제 (A Study on the Legal Regulation in the Management of Public Technology)

  • 윤종민;허전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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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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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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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논문은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행정규제 문제, 특히 과학기술행정의 중요수단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발생된 공공기술 관리에 관한 규제제도의 적정성 문제를 살펴보는 데 있다. 주요내용은 현행 규제제도가 법치주의 또는 규제법원리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해외사례와의 비교 및 제도운영상 개선할 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파악해 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공공기술 관리 규제에 관한 법체계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 다음, 현행 규제제도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제의 입법형식, 규제의 내용, 규제 기준 및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의 문제로 구분하여 분석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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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에서의 협치 확대를 위한 고찰

  • 홍완식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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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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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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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민들과 주민들의 입법참여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도화 한 것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과 대의기관이 협력하여 협치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제도화된 입법예고와 공청회 청문회를 비롯하여 입법청원과 주민의 조례의 제정 개폐청구권 등은 일방적으로 법을 입법하여 수범자에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하여 '좋은 법' 내지 '준수가능한 법'을 만들기위한 것이다. 또한 제도화되지는 않았거나 본질상 제도화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사회적 자율과 국가적 강제를 조화시키는 장점을 지니는 국민발안과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그리고 시민입법 및 연성법 등도 협치라고하는 시대정신에 상응하는 입법경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제도인 입법청원이나 입법예고를 포함하여 법안심사 과정중에 공청회 청문회를 실질화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실질화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자치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주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제도화는 안 되어 있지만 국민소환과 함께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국민발안제도 혹은 시민입법도 입법과정에서의 일방성을 시정하기 위한 협치의 한 방안이고 협상에 의한 입법이나 연성법의 활용도 협치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 행정입법 자치입법의 입법을 포함하여 연성규범에 있어서, 즉입법과정에서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간에 협치의 의미를 실현하고 이를 적용할 영역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입법을 통한방식의 국가의사 결정에 있어서 기존처럼 일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쌍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률에 의한 행정과 재판이 법치주의의 본질적내용이기 때문에 국가작용에서 입법은 특히 중요하며, 입법과정에서 국민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협치적 요소를 입법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항공 과징금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A Comparative Review on Civil Money Penalties in Aviation Law)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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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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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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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항공운송에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제재를 조치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전적인 행정제재인 과징금이다. 행정제재로서 과징금 부과제도는 1980년대 공정거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항공관련 법령에서의 도입은 1984년 개정 <항공법>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항공 관련 과징금은 <항공사업법>이나 <항공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따르면 항공 사업자가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부여한 자격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정지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점에서 항공관련 과징금은 우리나라 과징금 제도의 원류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시장경제 질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행위에 따른 이익의 환수와 소비자의 부당한 지출을 보상하는 역할에 주목한다. 하지만 항공분야에서 사업자의 의무위반행위는 단순히 국민의 재산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점에서 항공 과징금은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비교할 때 부당이득의 환수 보다는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적 제재 혹은 징벌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행정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를 거치므로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법적 절차에 비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선호도가 높다. 더욱이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인지하여 사업자에게 철퇴를 가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제도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호의적이다. 하지만 과징금은 어디까지나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일 뿐이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률에 따른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수단이면서 그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유사하고, 더욱이 지나치게 고액의 과징금으로 인해 국가의 형벌권 집행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과징금 부과제도의 부적절한 입법과 그 운영은 자칫 법치국가로서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를 낳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인식 하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제도와 운영현황에 관한 현주소를 파악할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특히 외국의 항공관련 과징금 법령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탐구하는데 주력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추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공관련 과징금 부과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

21세기 바람직한 정부조직과 정부조직법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nd the Desirable Government Structure in the 21st Century)

  • 성낙인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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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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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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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첫째, 정부조직은 그 출발에서부터 국가형태 정부형태와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와 비법정주의의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정부조직 법정주의에서 정부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새 정부가 요구하는 정부조직을 의회는 가급적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서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부조직이 지나치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헌법이 추구하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지나치게 자의적인 정부조직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정부조직은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둘째, 행정각부가 아닌 일반적인 행정기관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헌법이 대통령${\rightarrow}$국무총리${\rightarrow}$행정각부의 하이라키를 형성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rightarrow}$집행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실에는 대통령비서실과 특수한 임무를 가진 기구의 설치에 한정되어야 하며, 대통령실에 일반행정기관을 편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현행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셋째, 국무총리실은 명실상부한 내치의 중심축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그리는 큰 정치에 전념해야 한다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내각은 국가의 일상적인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넷째, 집행기관의 두 축은 총리실과 행정각부가 된다. 잦은 행정각부의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고 아울러 전통적인 행정 각부의 명칭과 권위를 복원시키고, 국가의 정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민주법치국가의 공고화를 위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공안부처와 경제부처도 시대적 현실에 부응한 개혁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시대변화에 순응하는 기술과 정책의 융합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서비스주의 법제도 구조와 운용 연구 (A Servicism Model of the New Legal System)

  • 김현수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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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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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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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서비스주의 경제, 정치행정, 사회교육 시스템을 구현하는 바탕이 되는 법제도 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지난 역사시대 5천여년간 인류의 법제도 운용 경험을 토대로 미래 인류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할 새로운 법제도 모델을 도출하였다. 인류 역사에서 시도된 여러 법제도 시스템을 통해 현대사회에 바람직한 법제도시스템의 구조를 설계하였다. 좋은 법제도가 인간의 비이성과 비상식에 의해 얼마나 오용되어 왔고 오용되고 있는지를 경험한 인류사회는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어 법제도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법제도시스템의 문제점을 근본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서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법제도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정의와 공정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도시스템의 기반을 도출하였다. 인류사회가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사상적 차원에서 법제도시스템의 근본 역할을 분석하고 현재 법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근본 가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된 가정을 제시하였다. 현재 법제도시스템의 구조적 체계를 분석하고 새로운 구조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구조에 의한 새로운 법제도 운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법제도시스템은 서비스주의 시스템으로 명명되었다. 모든 대립자들간의 철저한 견제와 균형이 중심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이며, 단순 선형 1차원 법제도시스템이 아니라 다차원적 법제도시스템이기 때문이고, 또한 인간의 비이성과 욕망을 뚜렷하게 인정하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스템은 법치와 비법치의 대립, 성선설과 성악설의 대립, 법제정 운용자와 피운용자간의 대립, 권력자와 일반시민간의 대립 등을 모두 반영하는 모델이다. 현 법제도에서 새로운 법제도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ICT융합에 따른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법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Measurements on Legislation of User-Protection Act in the Era of ICT-Convergence)

  • 박종수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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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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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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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논문에서는 종래의 방송통신 구획별 이용자보호 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통합법 제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종래 방송과 통신은 완전히 구별된 영역으로 칸막이화 되어 생성 및 발전해온 결과 서로 현격히 다른 사상과 내용으로 구축되어 체계화되어 왔다. 이렇듯 상이한 모습에 기초하여 각각의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보호도, '시청자'와 '이용자'라는 명칭으로 방송과 통신의 각각의 영역에서 별개의 제도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ICT 기술의 발전, 특히 네트워크의 확장과 스마트 기기의 등장으로 기존의 방송 통신의 체계가 흔들릴만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 통신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의 법제도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합서비스와 신규서비스가 등장하게 되었고, 방송통신시장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방송 통신시장의 변화는 이용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선택을 어렵게 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의 권익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따라 미디어나 통신을 둘러싼 패러다임이 점차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지원 및 규제 행정 역시 변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이용자보호는 법익의 침해 후 사후적 권리구제절차를 강구하는 것보다 사전적으로 이용자권익저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용자보호계획의 수립 시행이 중요하고 이용자의 높은 권리의식에 상응한 이용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이용자보호 제도로 의미가 있다고 볼 것이다. 방송 통신 분야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피해구제절차를 통일성 있게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복잡하고 다양하게 등장하는 이용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기관과 분리되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민원처리 분쟁조정 전담기구의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을 위한 법제적 일고찰 - 「지방자치법」의 법제개선 필요사항을 중심으로 - (Essay on Legislation for Decentralization - focused on 「LOCAL AUTONOMY ACT」 -)

  • 전주열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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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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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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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현행 법령에 담긴 두 가지 법제적 문제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첫째, 지방분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를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에 대한 국가의 감독 권한을 지방사무와 국가사무 간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문제는 지방의 역할이 특정되더라도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둘째, 지방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각 개별 법률에서는 사무를 성격에 따라 국가사무 또는 지방사무로 구별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개별법률에 사무 처리의 근거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각의 사무에 대해 그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 근거 법률에서 명확히 하지 않으면 각 사무마다 국가와 지방의 관계, 국가의 감독권과 지방의 자율성의 범위 및 한계가 해석의 문제로 남게 된다. 실정법을 통한 법제도에서 학계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자체에 관한 이론을 국가의 지방행정조직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현하려면, 지방이 수행하는 사무를 정하고 있는 각각의 실정 법률에서 양자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