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제도 및 법정책적 검토를 논하고자 한다. 잊혀질 권리는 알권리,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권리를 법률로 구체화하는데 다각적인 학제 간 연구가 선결문제로써 검토되어야 한다. 정보 주체에게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는 것은 그 정보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개인정보의 파기제도를 신설하여 부분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반영하고 있지만 헌법상 중요한 가치인 잊혀질 권리와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해 조화롭게 균형을 찾는 것이 선행과제인 것이다.
ICT 산업의 패러다임과 무선통신 서비스 진화에 따라 전송매체인 전파에 대한 수요가 급증되는 상황에서 전문가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주파수, 무선국 및 연구개발 자료등 전파와 관련된 전파정보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요자가 요구하는 개방의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또한, 미국, 영구, 호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전파정보개방 현황, 개방 원칙 및 예외사항, 개방시스템 등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파정보 개방 전략 방향성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과제로서 법제화방안 및 전파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통제할 수 있는 체계의 수립을 제안하였다.
지난 22년 동안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관리된 1, 2종 시설물의 안전사고는 전무 하지만, 나머지 시설물인 소규모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어 이 시 설물의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규모 시설물의 일부를 3종 시설물로 정하여 안전점검을 법제화하여 시행 예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3종 시설물 중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자 한다.
최근 세정환경의 변화로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등 많은 개혁을 시행하고 있으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정을 위한 개혁조치는 납세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세무조사가 중심이 되며 이에 부합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세무조사와 관련한 제반절차의 합법성과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및 투명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세무행정을 위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선행연구와 각종 참고문헌을 통해 세무조사의 이론적 측면과 주요 국가의 세무조사제도 및 우리나라 세무조사세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선정위원회(가칭)와 외부인사 등을 참여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여 객관성 있는 선정제도의 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매년 초 공개한 선정기준에 의해 엄중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연중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자료를 공개하고 피드백 시켜 익년 세무조사선정기준을 정하는데 활용하도록 한다. 둘째, 세무조사평가방법에서는 조사실적에 대한 통제제도의 개선, 정기조사 심사분석 개선, 평가제외 규정을 확대함으로써 세무조사요원들이 실적에 부담을 갖지 않고 정확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명확한 규정을 법제화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될 것이고, 세무조사를 시행하는데 실적위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조사위원들은 보다 편한 마음에서 정확한 세무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988년 이래로 "도서관법 시행령"의 사서배치기준은 전혀 개정되지 않아 많은 약점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법리적 및 적용상 쟁점을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사서배치기준의 개정 및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1988년의 구조를 전향적으로 개편하되, 지역대표도서관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인력의 경우, 모든 공공도서관에 사서 3명을 배치하거나, 약 30-40%에 달하는 비전문직 업무를 감안하여 '사서 2명(전문직+준전문직) + 기타 상근직 1명(비전문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지역대표도서관은 인구 30만명인 공공도서관 사서기준을 기본인력으로 책정하고 그것의 1/3에 상당하는 비사서직을 추가하는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 증원인력의 경우, 공공도서관은 초과하는 인구 1만명당 사서 1명, 지역대표도서관은 초과하는 인구 10만명당 사서 1명을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공립공공도서관 및 지역대표도서관은 사서의 1/3에 상당하는 기타 상근직원을 배치하는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특수교육보조원제도 운영 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수교육보조원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도별 특수교육 통계, 연도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연도별 특수교육 운영계획,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을 분석하였다. 특수교육보조원제도의 운영 상 문제점은 첫째, 특수교육보조원 역할의 불명확성, 둘째, 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간의 협력 부족, 셋째, 특수교육보조원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미비 등이며, 이러한 특수교육보조원제도의 운영 상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특수교육보조원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법제화, 둘째, 특수교육보조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제도, 셋째, 특수교육보조원 활용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개발 등이 요구되고 있다.
2020년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방안이 법제화되며, 국가기록원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데이터세트와 관리 기준표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서비스 방안은 부재한 작금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외 공공데이터 포털 및 기록관 웹사이트 14곳을 대상으로 데이터세트 서비스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서비스 방안 6가지를 제안했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활용 및 서비스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교통사고 예방 및 원인 규명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공개되어 전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차량용 블랙박스는 정부 기관이나 보험 업체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전체에 긍정적 파급 효과가 큰 지능형 요소 부품이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용 블랙박스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차량용 블랙박스의 기술적 내용과 국내외 기술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외에서 출원된 특허 분석을 통하여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한 특허 출원 현황 조사 결과와 핵심 특허 기술의 심층 분석 내용을 제시한다. 또한,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표준화/법제화 동향 등을 서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표준화 제정 및 블랙박스 제품기술 개발 방안들을 함께 제시한다.
건설사업 VE는 크게 설계단계 VE와 시공단계 VE로 분류되며, 적용 시기가 빠를수록 그 효과가 향상된다. 이에 따라 설계단계 VE가 2000년에 법제화되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설계 VE 제도와 상호보완적일 수 있는 시공 VE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그동안 시공 VE 제도의 필요성, 기술개발보상제도의 개선, 시공 VE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을 제시하여 시공 VE의 활성화를 위해 많이 노력하였지만, 관련 법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 현실을 인식하고 시공 VE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시공 VE 제도를 비교 및 분석하고, 건설산업 각 분야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건설산업에 적합한 시공 VE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른 19개 행정각부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9개 행정각부의 정보공개 관련 규정, 지침, 훈령의 제·개정 현황을 분석하고, 비공개 대상정보 6,094건에 대한 전수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 행정소송 경험을 가진 정보공개 전문가 5인과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한 바 있는 기록연구사 2인을 포함한 전문가 7인과의 면담을 통해, 본 연구의 조사 및 분석 내용을 공유, 검토하고,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실효성, 문제점, 제도개선 영역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첫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 주체와 절차의 법제화', 둘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정기적 실질적 점검 수행을 위한 제도 수립', 셋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서비스 개선' 등 3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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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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