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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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4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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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7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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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continuously improving its legal system to ensure marine safety as a precaution against marine accidents. However, despite the ongoing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the number of maritime accidents has been increasing steadily, suggesting that the efficacy of the legal system is insufficient. As for recent marine accidents, small fishing vessels (less than 10 tons) account for 44.9 % of marine accidents over 5 years ('13_'17).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provement status of the Korean government's legal system for small fishing vessels and the characteristics of related overseas legal systems in order to find a way to further improve marine safety for small fishing vessels. Following the results, the Korean government's laws related to small fishing vessels show a hybrid phenomenon due to the history of merging ('97) and separation ('09) of legal systems for fishing and non-fishing vessels, and it has been concluded that only improvements to construct additional facilities are being performed, and those in a fragmentary manner. In addition, overseas legal systems for small fishing vessels were confirmed to have requirements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of owners and operators of fishing vessels and introduced a self-inspection program. Based on these results, a plan is suggested to improve the efficacy of the legal system to ensuree marine safety for small Korean fishing vessels.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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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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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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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PMO(Project Management Office)는 해당 영역의 프로젝트를 조정된 중앙 통제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책임을 배정받은 조직, 부서나 주체를 말하며, 프로젝트 관리 지원 기능을 제공하는 일부터 직접적인 프로젝트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PMO 제도 도입에 따른 성공적인 공공 정보화 사업 완수를 위해 우리나라 PMO 관련 현 법제도 현황을 선행 연구자들에 따른 PMO 기능 분석 종합 자료와 미국의 표준화된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인 PMBOK(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 관리 지식 영역 프로세스를 적용해 우리나라 현 법제도의 적합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 공공 정보화 사업에서 PMO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우리나라 현 법제도가 공공 정보화 사업의 품질을 높이는데 보완되어야 할 영역들이 요구되었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해 공공 정보화 사업의 PMO 제도 도입 시 법적 제도화와 전문성을 제고하여 성공적인 사업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
아시아의 통신산업 및 시장현황은 급속한 보급신장의 진행이 예상되고, 최근에 STO로 인해서 각국이 법제도, 규제를 완화하여 민영화 및 외자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개발도상국의 경우 인프라정비에 새로운 BOT나 BTO 방식이 도입되면서 이런 보급은 가속이 되고 있고, 선진국의 경우는 광파이버와 이동체, 위성통신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의한 투자가 진행되면서 다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여러 관련 법률과 제도로 인하여 활성화 되지 못하는 빅데이터 산업의 현황을 금융산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현 법제 하에서 제공 가능한 데이터의 항목과 수준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정보보호를 위한 비식별화방법과 유의해야 할 실무관점의 사항들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출범하게 된 이후 OECD 가이드라인 및 유럽회의 조약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국내법을 시행해 오던 유럽 각국이 입법수준이 다른 지역 내 시장에서 개인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EU차원에서의 지침을 1995년 10월 제정하였다. 이후에 유럽 각 국에서는 이 지침을 반영하여 자국 내에 개인정보보호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법제도 등을 정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유럽 국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구와 법제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정보화는 이제 예전과 같은 구호가 아닌 생활에서 느끼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가증 특징적인 정보화는 인터넷의 보급확산이다. 이를 통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기존의 어떤 매체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정보화 현상에서 법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국가정보화라는 국책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마련된 법이 '정보화촉진기본법'이다. 그리고 지금의 인터넷이 고도화 될 수 있었던 것은 체신부 시절 제정된 전산망 보급 확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로부터 출발해 지금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도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법률의 제정이 지금과 같은 결과를 예상하지는 못했더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정보화법제의 중핵적 역할론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The Journal of Sustainable Design and Educational Environmen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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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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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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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09 As the School District is amended as a metropolitan area public development operators obliged to free supply of school facilities contribute to the streamlining of the provincial education funding, and although institutions shortly became implemented in earnest, the effect has been, despite a number of problems occur. In this study, analysis of these school facilities free of charge supply system on the status and problems through surveys, and suggests directions for future drafting and improving legislation.
최근 개인정보 유 노출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 노출에 대한 대응 행태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히 발달함에 따라, 유 노출된 개인정보가 야기할 수 있는 피해의 정도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정작 해당 기업들은 회사 이미지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대응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많은 사업자들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100만건 이상 유출된 바 있지만, 이들 사업자 중 유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한 기업은 전무하였다. 금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세계적 트랜드에 발 맞추어 개정 정보통신망법(안)에 개인정보 노출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노출된 정보, 노출시점 및 대처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미 미국은 거의 모든 주(州)가 이러한 유 노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영국, 캐나다, 호주 등도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다. 본 고에서는 개인정보 유 노출과 관련한 국내외 관련 법제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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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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