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 디바이스와 관련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보안 침해 사고의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국내 정보보호와 관련한 법제 정비를 위한 움직임 또한 활발해지고 있으며, 강화된 정보통신망 법이 시행되었다. IoT 관련 침해 사고는 재정적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IoT 디바이스 보안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oT 디바이스가 갖춰야 할 필수 보안기능을 법제적 관점과 기술적 관점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기술들을 분석한다. 이는 Start-up 개발자나 IoT 디바이스 설계자에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세계는 1990년대 중반 '정보화 혁명'에 이어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디지털 융합 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에 직면해 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전송망의 광대역화에 따라 전통적으로 서로 다른 영역이었던 통신과 방송이 네트워크, 서비스, 단말기, 콘텐츠 차원에서 경계가 허물어지는 통신.방송 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IPTV, DMB, 웹캐스팅, 데이터방송 등 기존의 통신과 방송의 속성을 모두 가진 서비스가 우리들의 실생활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융합현상은 이용자에게는 새로운 융합서비스 이용을 통한 편익 증진뿐만 아니라 통신.방송 전반의 산업구조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세계 주요국은 IPTV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으나,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법제도 정비의 지연으로 아직 도입을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PTV 도입뿐만 아니라, 디지털방송 활성화, 디지털콘텐츠 육성 등 풀어나가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또한 방송과 통신 전반에 걸쳐 정책과 규제체계를 융합환경에 맞추어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이러한 과제를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책과 규제기구를 융합환경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번호에서는 방송통신 융합의 주요 이슈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방송.통신 기구개편과 대표적인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인 IPTV서비스 도입정책방안 그리고 방송통신융합법에 대해 전문가들의 특별기고를 통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세계적으로 국방연구개발비가 감소하고 있고 무기체계는 첨단으로 변모하고 있어,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순수하게 연구개발을 통해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한정된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제공동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와의 국제공동기술협력을 중심으로 추진전략을 분석하였다. 국방과학기술수준을 기반으로 협력분야를 3가지 그룹으로 식별하였으며, 각 그룹별로 협력 가능분야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효율적으로 인도시잠에 접근하기 위한 국방 R&D협력의 추진방안으로 법제도 정비 및 전문조직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전파를 이용하는 기기의 확산에 따른 전자파 인체영향 정책 방향에 대하여 제안한다. 특히 해외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주의 원칙에 대한 개념과 이를 근거로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제정한 전자파 안심지대 조례에 대하여 헌법상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사실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향후 국내에서 전자파 취약계층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관련 정책 추진은 전파법에 근거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생활을 향상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화학물질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 되고 있고, 또한 국내에는 38,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은 그 이점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나 환경에 유해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3,000여종을 위험물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다. 위험물에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원자력 진흥법, 농약관리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분류하고 있어 위험물질에 대한 표지사항이 해당 부처에 따라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위험물에 대한 품목 및 품명의 고정으로 인하여 새롭게 생성된 위험물질에 대해 적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에 의해 위험물질을 개별법에 따라 관리함으로써 중복된 위험물질 분류 및 관리의 문제가 있으며, 위험물질 분류에 있어서 위험물질에 따라 수송수단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수송수단별(도로, 철도, 해운, 항공) 위험물질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수송관점에서 표준화된 위험물 물질정보의 분류와 코드화 방안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외 문헌 검토 및 위험물에 관련된 법제도 비교를 통하여 위험물 수송관리체계 정비방안과 위험물 수송사고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존의 위험물 분류체계에서 운송관점에서의 위험물 매칭테이블을 구축하고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위험물질별 코드화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2016 DAVOS 세계경제포럼에서 Klaus Schwab이 "4차 산업혁명"을 처음으로 언급한 이래, 기존 산업이 ICT와 접목하여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해내는 현상들이 국내외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다른말로 'Indutsrie 4.0'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자동차가 세상에 나타난 이래 자동차 관련 기술은끊임없이 진화해오고 있는데, 독일 정부가 표방하듯 Industry 4.0 시대의자동차는 운전보조기능의 단계를 넘어 인공지능(AI)을 탑재하여 동적 주행성능의 대부분을 사람 운전자가 아닌 시스템이 관장하는 완전자율주행의 단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은 나름대로의 방식과 체계로 주행자동화(driving automation) 기술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상 '자율주행자동차' 개념은 다양한 단계의 자동화 자동차를 모두담아낼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자동화 자동차'로 개념설정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자동화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권의 소재도 국토교통부장관이 독점하는 것 보다는 시 도지사에게도 개방하여 지방화시대에 부합한 본래의 자동차 규제제도로 회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향후 자동화 자동차가 레벨3 이상의 단계로 진화하여 상용화하는 단계에서는 자동차안전기준도 독자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인바, 현행 임시운행허가시의 안전운행요건을 참조하여 레벨3 이상의 자동화자동차를 등록할 때 갖추어야 하는 안전기준을 정립하여 운용하여야 할것이다. 그밖에 레벨3 이상의 단계에서 시스템우선모드에서 운행되는 자동화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그 운전자나 승객은 유사시에 운전개입을 하여 운행지배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의 소지자일 것을 요한다고 본다. 기타 자동화 자동차가 원활하게 운행되기 위해 필요한정보보호체계의 마련과 인공지능법제의 완비 및 자동화기술의 표준화 등은 향후 지속적으로 자동화 자동차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있어서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할 중요한 법제영역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ESCO사업에 PFI법을 새로이 적용하고 있다. 성과배분제, 성과보증제에 이어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국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ESCO사업의 확대 및 자금조달이 한층 유리해질 전망이다. 지난 99년 제정된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법(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은 ''공공시설 등''에 있어서 건설, 유지관리 운영 등을 민간의 자금, 경영능력 및 기술적 능력을 활용하는 사업방법으로 사업 전체의 리스크관리가 효율적으로 행해지는 것과 설게$\cdot$시공$\cdot$유지관리$\cdot$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의해 사업비용의 절감이 기대되며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것과 매우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과보증제에 의한 ESCO사업이다. 민간사업자인 ESCO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에너지절약 개수공사에 따른 설계$\cdot$시공$\cdot$, 운전$\cdot$유지관리, 계측$\cdot$검증, 에너지절감 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광열수도비 및 운전$\cdot$유지관리비의 절감분으로 모든 투자와 ESCO사업자의 경비를 지불한다. 또 에너지절감 및 공공의 이익보증을 포함한 퍼포먼스계약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공공 이익의 최대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투자 리스크에 관한 우려를 회피할 수도 있다. 또 PFI법 특유의 법제상, 재정상의 조치와 재정상 및 금융상의 지원이라는 배려에 있다. 예를 들면,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설정, 행정재산 사용료의 무상화 또는 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의한 자금조달을 고려할 경우에 있어서 담보권의 설정 등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 내용의 대강을 살펴본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실제적인 운영체계가 적절히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그동안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법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현행 법령이 가지고 있는 미비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추진의 기본원칙과 방법을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법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그 제도운영법령, 성과관리 대상과 범위, 성과관리의 방법 및 내용에 있어서 발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관련 법령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전반으로 확대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북한의 화생방전 공격의 위협이 있는 국가에서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 법제를 검토한 결과 전시상태에서 적용되는 "통합방위법", "민방위기본법"등 전시관련법은 전시상황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로 충분치 못하다. 그러므로 국가는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시사태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국가의 보호의무의 이론적 논의, 화생방에 특수하게 국민보호조치가 필요한 이유와 이에 따른 입법적 정비방안의 방향 제시,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이 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 극복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못지않게 노년기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를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전달체계 등의 인프라 강화가 요구되며,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는 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정년연장은 노인취업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제도의 정비와 아울러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없는 노인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노인들은 빈곤의식과 자력갱생 의지가 있어야 한다. 노인은 노인 자신이 자녀를 비롯하여 주위와 사회적 지원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노인 스스로 경제주체가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빈곤의식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필요하고 노인빈곤을 탈출하고자 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인 스스로 자력갱생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노인 스스로의 능력에 따른 일자리 선택에 나서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을 해결하는 소득증대의 일환이며, 노인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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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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