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U-City기반시설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해외 기반 시설보호체계와 국내의 U-City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도에 대해 분석하고, 산 학 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U-City기반시설보호와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U-City기반시설보호를 위한 관련 지침 제정, U-City기반시설보호 의무화, U-City기반시설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지능화된 시설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정 및 U-City기반시설보호 보호시스템 구축 등의 U-City기반시설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향을 제시하였다.
수해양 공간 이용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플로팅 건축물의 설계 및 설치를 위한 법제도의 미비와 명확하지 못한 법적 지위로 인하여 플로팅 건축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의 미비와 법적 지위의 불평확함은 플로팅 건축물 및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국내 상황에 적합한 법제도의 정비와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자료조사나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로팅 건축물에 대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법 적용 현황을 분석하고 국외 법제도 사례조사를 통해 플로팅 건축물의 설계 및 설치에 있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플로팅 건축물의 법적 지위, 입지, 대지 및 인 허가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생활공간으로서 수상공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상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유체를 이용한 플로팅 건축물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플로팅 건축물의 설계 및 설치에 있어 적용되는 법제도가 명확하지 않아 많은 관련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설치된 플로팅 건축물 적용 법제도 사례를 통해 설계 및 설치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입지하는 수역에 대한 법제도를 검토할 필요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플로팅 건축물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플로팅 건축물 테스트베드를 설계하고 설치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적용되는 법제도를 검토하고 문제점 및 개선 방법을 도출하여 보다 용이하게 플로팅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헬스케어기반의 고령친화적 스마트홈' 조성을 위해 현행 관련 법제도의 한계에 기인하여 국내외 법제도를 비교법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원격의료 시행을 전제로 관련 법제도는 '헬스케어'와 '고령친화' 그리고 '스마트홈 관련 법제도로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헬스케어 관련 법제도는 국내 의료법에 의해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지만, 의료진과의 정보교환(원격자문 역할)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국외사례를 토대로 원격의료(모니터링)를 위한 개념 및 제반 사항에 대한 정의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고령친화 관련 법제도 분석 결과, 고령자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며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현행 관련 개별법에 대한 개정을 통한 법제도의 정비와 신규 법률 제정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 관련 법제도의 비교법적인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두 가지 대안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어느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최근 해양환경법제도에 관한 정비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바,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원칙"과 "사전예방주의 윈칙"을 "법(law)"의 형태로 내재화하고 "정책(policy)"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연안침식 방지, 기후변화 대책마련과 같이 해양환경에 관한 입법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는 해양환경 관련 법률의 법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법률간 연계성 및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정책의 정비와 함께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사물들의 지능화와 초연결을 지향하는 것을 나타내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 중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여러 국가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선점을 위해 관련 기술의 발달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의 발달뿐만 아니라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더욱 필수적인 요소라고 본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험운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야 할 것이며, 향후 상용화가 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민사적 손해배상문제와 형사책임의 문제, 과실책임의 문제, 사이버 보안문제 등을 대비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타국가와의 자율주행자동차 법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과 기존 법 제정상태를 고려하여 법안 마련에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생산가능 인구감소로 이어져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생산가능 인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의 도입이 가장 유효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 도입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이주노동자 법제도의 통일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이 협조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신설이나 일원화가 필요하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용이해져야 한다. 고용허가제와 국적취득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형평성 및 차별이 없어야 한다. 상호호혜의 원칙하에서 사용자와 이주노동자가 평등하게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주노동자의 법제도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추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4대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제도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주노동자의 취업 및 근무 환경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도적 문제점은 상존해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보보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설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정보보호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우선순위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HP 설문에서는 안전한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정책을 정보보호 기반분야, 정보보호 정책활동 분야로 나누었다<계층 1>. 이 중 정보보호 기반분야는 법제도기반, 인적기반, 기술적 기반, 사회적 인식으로 나누고, 정보보호 정책활동은 주요기반시설보호,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산업진흥, 국가안보활동의 각 4가지로 나누었으며<계층 2>, <계층 3>을 다시 총 16개의 정보보호 정책 대안으로 세분하였다. 정보보호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 결과 정책중요도 측면에서는 법제도정비의 순위가 가장 높았고, 전문인력 처우개선과 추진체계 정비에 대한 정책요구가 높았다. 정책시급성 측면에서는 추진체계정비가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고 법제도 기반정비, 전문인력 처우개선, 사이버침해대응 활동에 대한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중요성과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에서는 정보보호 관련 법제정비, 추진체계정비, 전문인력 처우개선 등이 중요도와 시급성이 모두 높은 최우선 정책과제로 나타났다. 최근 정보보호 관련 사고로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보보호 분야의 보다 체계적인 대응과 정책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화의 발전에 따라 그 활용가능성과 효과가 가장 높을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하나가 계획분야이다. 계획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예측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화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계획의 논리성이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일찍부터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다. 본 원고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발전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연구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 국토이용정보체계와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찾았다. 둘째, 국토이용정보체계 및 공간계획 관련 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하였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정보화의 발전방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끝으로 도출된 법제도의 목적과 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정보시스템의 개선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법제도의 변화없이 시스템 변화만 이뤄진 상태이고, 클라우드 기술의 장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 도입 이후의 변화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 및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전략에 4차 산업혁명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기록관리시스템 존재의 근본적인 검토도 필요하며 전자정부 추진 과정에서 국가기록원이 범정부 기록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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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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