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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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에 있어 유치권 신고의무 (Obligatory Report of the Lien in Real Estate Auction)

  • 박종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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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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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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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행 법제도에서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는 유치권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를 악용하여 유치권자의 편의에 따라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목적부동산의 매각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채무자와 담합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거나 그 피담보채권을 크게 부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성립 여부와 인수되는 피담보채권액을 확실히 하도록 유치권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 개선과 유치권을 민법상 법정저당권으로 전환하는 입법론도 제시하여 보았다. 또한 유치권등기제도의 도입과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과 제84조 제2항을 개정하여 입법적으로 유치권에 관한 신고의무제도를 해결해 보았다.

전문성이 강화된 지속가능한 요양보호사 제도 연구 (Study for a Sustainable Program of the Professional Long-term Care Workers)

  • 경승구;장소현;이용갑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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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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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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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중장기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양성교육체계 논의모형을 하나의 사고실험차원에서 대안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및 취업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과 병행하여 전문대학교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 개설, 양성교육 의무시간 확대, 경력과 전문성이 강화된 가칭 '전문요양보호사' 제도 도입과 제공기관에서의 의무고용, 보수교육의 법정 의무화와 보험자의 보수교육강화 등으로 구성된 전문성이 강화된 지속가능한 대안적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체계를 제안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도 제시하였다.

고아저작물 활용을 위한 '상당한 노력'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에 관한 연구 - 도서관의 대량디지털화를 중심으로 - (An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Considerable Efforts' to Use Orphan Works: Focused on Mass Digitization in Libraries)

  • 정경희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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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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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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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저작권법 제50조 및 그 시행령 제18조는 저작권자를 찾기 어려운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에 수행해야 할 '상당한 노력'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상당한 노력'의 기준을 도서관의 대량디지털화 프로젝트에 적용가능한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통한 문서조회와 저작권찾기사이트를 통한 검색의 중복성, 정보통신망을 통한 검색기준의 모호성, 저작권등록부와 미분배보상금저작물 및 신탁관리저작물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식별번호에 의하여 관리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탁관리단체가 관리저작물을 저작권찾기사이트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검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표준식별번호에 의한 저작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일본의 맨션관리의 적정화 추진에 관한 법률 고찰 (The Law on Promoting Rationalization of Mansion Management in Japan)

  • 강혁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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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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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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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일본의 맨션관리의 적정화 추진에 관한 법률은 맨션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맨션의 증가와 맨션만이 가지는 거주형태의 특수성, 이에 관련한 법정비의 미비는 일본의 학계와 실무에서 꾸준히 제기된 문제이다. 또한 관리적 측면에서는 관리조합의 운영문제, 유지수선, 관리조합의 관리업자에 대한 관리위탁, 설계 준공도면의 정확한 인도 등의 문제도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정화법이 입법되었으나, 결국 적정화법은 맨션 관리에 관한 합의형성 등의 문제에 대해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맨션에서의 관리조합 및 구분소유자, 그리고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맨션에 대해 고민, 예를 들면 거주자의 다양성 등으로 인한, 하는 지자체 등에 대해 여러 형태로의 의무 등을 제안 또는 제시하고 있음으로 해서 적정화법의 원활한 시행에는 다수의 난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