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정보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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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 있어서 협정보험가액의 과대평가에 관한 연구 -영국, 일본, 한국상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Over-Valuation of Agreed Value in Marine Insurance -Focussed on Comparison of MIA, Japan and Korean Commercial Code-)

  • 최영봉;박원형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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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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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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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한국상법 제671조에서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해상보험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법정보험가액이 적용되고, 상법 제670조와 같이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해상보험에 있어서 협정보험가액의 과대평가에 대한 비교대상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인지 아니면 해상보험에 관한 법정보험가액이 되는지 불투명하게 된다. 해상보험의 경우 기간이 짧고 경기변동이 적으므로 법정보험가액제도를 두고 보험가액불변경주의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는 임의규정으로서 만약 기간이 길거나 경기변동이 크다면 법정보험가액이 아닌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대체된다. 그러나 기평가보험에서 협정보험가액이 과대평가되었을 경우 그 과대평가의 비교대상을 법정보험가액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논리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상보험에서 협정보험가액의 과대평가시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므로 협정보험가액의 과대평가의 비교대상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되며 법정보험가액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