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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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면허외 행위 판단의 새로운 기준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New Standards for Determining Unlicensed Practice of Korean Medicine Doctors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No. 2016do21314 -)

  • 최혁용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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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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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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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와 의료인에 의한 면허외 행위로 나누어 놓았다. 종래에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 태도였으나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의 면허외 행위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 판결에서 제시된 새로운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판단기준의 의의와 이원적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였다. 대상 판결의 새로운 기준과 기존 판례의 종전 기준이 가진 차별성은 판단의 근거를 한방원리와의 연관성에서 찾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한방원리와 서양의학적 원리를 배타적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의료행위의 중첩성과 가변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기준인 것이다.

영국(英國) 공원개발에 있어서의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artnerships in the Development of Parks in UK)

  • 김연금;마기로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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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통권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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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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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근래 한국에서도 대표적 공공공간인 공원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파트너십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공원, 다양한 힘의 역학구조 속에서 공공성 유지,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후 한국에서의 실천과 제도정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국에서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파트너쉽을 유도하는지 그리고 커뮤니티는 이를 어떻게 수용하여 자신들의 사례를 만들어 가는가를 살펴보았다. 사례연구에 있어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택했으며, 분석보다는 사례가 갖는 내러티브(narratives)를 다층적으로 서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것은 거대 내러티브가 사라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일반적 원칙보다는 개별 사례의 구체성을 밝히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일부 사회학 연구자들의 견해를 수용한 것이다. 더욱이, 주민참여 관련 사례는 지역특성과 주민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방법이 유용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방식은 자못 추상적 이해에 그칠 외국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적합할 것이다. 연구결과에 있어, 먼저 영국에서는 지방의제21(LA21)이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근본적 태도와 체계를 바꾸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례로, 뉴캐슬(Newcastle upon Tyne)시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도와주는 방향으로 역할을 전환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자금지원체계는 직접적으로 파트너십을 독려하고 있었다. 영국 뉴캐슬(Newcastle upon Tyne) 웨이브리 파크(Waverley Park) 사례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파트너십에 대한 지방정부의 태도가 성공적 파트너십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례에서는 프렌즈그룹 이외, 커뮤니티 외부의 비영리 단체가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도왔기 때문이다. 이외, 커뮤니티의 구성원과 공무원들의 개인적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앙정부는 단지 자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에서 축적한 정보를 커뮤니티에 지원하고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있었는데, 간접적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영국에서의 파트너십과 관련된 제도, 그리고 제도가 구체적 현실에서 작동되면서 나타나는 특수성을 살펴보는 데 주력했다. 그런데 사례 연구에서 발견한 특수성을 한국에서의 시사점으로 명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시사점은, 제도적 차원에서 한국과 영국을 비교하여 간략하게 제시했다. 첫째, 지방의제 21의 수용 방식이다. 한국의 지방정부 또한 지방의제 21을 실천하기 위해 협의회 등을 설치하였지만 행정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영국과는 차이점이 있다. 둘째, 공원과 녹지에 대한 지원금이 제공될 때, 지역주민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커뮤니티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도 시사점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도 녹색복권 등 세원 이외의 자금이 공원 및 녹지 공간에 투입되고 있으나 주민들이 직접 이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 즉, 커뮤니티의 참여와 관련되어 쓰이고 있지는 않다. 세 번째는, 커뮤니티와 공원과의 관계로 공원 설계와 관리에 있어서 영국에서는 커뮤니티가 직접 고객(client)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도 계획 및 설계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의견청취 정도에 머물고 있고, 몇몇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직접 공원 관리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운동(movement)차원에 머물고 있을 뿐 이를 위한 제도적, 법적 토대가 구축되어 있지는 않다.

시판 수입 소금의 성분과 김치제조 시험 (Chemical Composition of Imported Table Salts and Kimchi Preparation Test)

  • 신동화;조은자;홍재식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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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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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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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수입량이 늘고 있는 천일염인 중국, 태국산과 암연인 호주산 소금의 성분특성과 이들을 배추 절임용으로 사용하여 제조한 김치의 품질을 국산 소금의 경우와 비교하였다. 수분함량은 호주산 암염이 가장 낮아 1.7%였고 한국산 천일염이 8.7%로 가장 놓았다. 소금 함량은 호주 암염이 97.0%로 가장 높고, 중국 천일염(여름산)이 86.7%로 가장 낮았다. 불용성분은 호주 암염이 0.02%로 가장 낮고 중국산이 0.18%로 가장 높았다. 황산이온은 호주 암염이 0.03%로 가장 낮고 중국 천일염(여름산)이 1.65%로 가장 높았으며 이들 함량을 우리나라 KS규격에 준하여 평가하면 호주 산과 태국산은 1등급, 한국산과 중국 겨울산은 2등급이었으며 중국 여름산은 황산이온 함량으로 3등급을 벗어나고 있다. 칼슘함량은 0.246%(중국, 겨울산)~0.022%(호주, 암염), 마그네슘은 0.841%(중국, 여름산)~0.036%(호주, 암염)였고 납은 중국(여름산)1.23ppm~한국산0.61ppm으로 법적 규격 범위이내였고 카드뮴, 비소, 수은 등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들 수입 소금으로 염절임한 배추로 담근 김치의 품질은 국산과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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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흥과 환상: 보베 제작소의 《그로테스크》 태피스트리 (Improvisation and Fantasy: Beauvais Grotesque Tapestry)

  • 정은진
    • 미술사와시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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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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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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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수수께끼처럼 여겨진 보베 제작소의 ${\ll}$그로테스크${\gg}$ 태피스트리의 주제와 의미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대상은 게티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판에게 봉헌함>, <악사와 무희>, <낙타>로 이를 그로테스크(grotesque) 장식, 시누아즈리(Chinoiserie) 모티브, 그리고 배경이 되는 세노그라피(scenography)로나누어 분석했다. <판에게 봉헌함>은 라파엘로의 ${\ll}$신들의 승리${\gg}$의 영향이 나타나지만 아라베스크와 공존하는 선적인 특징이 강조된 베렝의 <그로테스크>의 디자인을 따른 점에서 특징적이다. 또 <악사와 무희>의 경우 중국풍의 자기, 직물, 그리고 태피스트리 가장자리에 위치한 중국인이 주목된다. 특히 황색 피부로 묘사된 중국인은 당시 유럽인이 바라본 중국에 대한 시선을 드러낸다. 18세기 중국풍의 유행은 책보다 무대예술을 통해 유행하게 되는데, 배우 브리겔라가 등장하는 <낙타>는 이 태피스트리가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무대임을 분명하게 한다.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특징은 대본이 없는 '즉흥성'과 음악과 춤과 같은 장르의 혼합에 있다. 따라서 ${\ll}$그로테스크${\gg}$ 태피스트리는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무대를 태피스트리라는 평면에 옮긴 것이다. 아울러 원근법적 소실점을 탈피한 수평적인 무대장식은 섭정기라는 시대상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그로테스크, 시누아즈리, 세노그라피는 모두 현실과 분리된 '환상'이다. 따라서 ${\ll}$그로테스크${\gg}$ 태피스트리는 마치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대본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특별한 내러티브적인 주제나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무대 위의 즉흥과 환상을 재현한 것이다.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s) 모형 개발을 위한 실증 연구 (An Empirical Study for Model Development Concerning Advance Directive)

  • 홍성애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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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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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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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의식이 있을 때 임종기의 치료에 대한 선호도를 밝혀두는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s) 모형 개발에 필요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6개 시·도에 거주하는 의료인(의사/간호사)과 일반성인 383명을 대상으로 AD 관련 실태와 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대한 태도, AD 모형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를 조사하였으며,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14.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백분율, χ2 test,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심폐소생거부권(DNR order)과 AD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며, 소수이기는 하지만 병원 내규나 서식을 통해 활용하고 있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우리나라에 AD를 도입하는 것과 AD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AD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에 찬성하였다. AD를 작성하는 방법으로는 생전유언과 대리인 지정을 혼합하는 유형을 희망했고,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희망했다. 또한 AD를 작성하는 시기로는 말기질환으로 진단받았을 때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문화와 실정에 맞는 AD 모형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AD 도입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문서상 교과 내용 체계표의 변천과 쟁점 -과학과 사례를 중심으로- (Trends and Issues of the Korean National Curriculum Documents' Subject-Matter Content System Table: Focusing on the Science Subject Case)

  • 이경건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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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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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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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에서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교과서 집필 및 교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그리고 교과 교육과정 연구 등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지금까지 교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구성의 쟁점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가 신설된 제6차 교육과정으로부터 최근의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 내용 체계가 제시되어 온 방식의 변천을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과학과의 경우를 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도출한 교과 내용 체계의 구성의 쟁점과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역', '분야', '범주' 등의 용어를 주의 깊게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각각이 단순히 논리적인 구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강조점을 지닌 내용 조직자로서 의도된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핵심 아이디어' 등 혁신적인 내용 조직자로 기능할 수 있는 항목들의 성격을 엄밀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3차원적 내용 요소 제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되, 보다 구체적으로 각각이 어떻게 동원되어 총론적 핵심 역량 각각을 형성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넷째, 교과별 내용 체계를 구성하는 일이 '총론과 각론의 괴리'를 해결할지 혹은 '총론과 여러 각론의 괴리'를 만들어낼지는 미지수이므로, 이를 국가 교육과정에서 시도하는 일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서 교과 내용 체계 구성 방식의 겉보기 진자 운동이 관찰되는 바, 이것이 무의미한 반복에 머무르지 않고 변증법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에 관한 법적 고찰 - 여객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liability for damages cause of the air carrier : With an emphasis upon liability of passenger)

  • 소재선;이창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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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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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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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오늘날 항공운송은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한 최적화된 운송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은 효율적인 항공운송을 이용하기 위해 국제항공협정을 체결하여 항공사 노선확장과 운항횟수의 증가 등을 이룩하였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졌다.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 빈도는 타교통수단 사고와 비교하였을 때 높지는 않아도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항공운송 사고는 국내 운송사고보다 국제 운송사고가 많으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항공운송인과 여객 또는 송하인 등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공운송 사고의 법적 규율에 대한 선순위 판단은 항공운송계약의 종류의 구분이다. 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특히 항공여객운송 사고는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 해상 항공 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로 인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여객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으로서 사고의 개념은 판례의 해석이 반영된 관련 조약과 "상법"에서 어느 정도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상법" 항공운송편의 모법인 몬트리올 협약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 발생한 경우에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바르샤바 협약부터 이를 개정한 전 협약에 걸쳐 동일하게 규정되었고 '사고'의 개념 및 '승강을 위한 작업 중'의 범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 범주인 여객 손해 중 '신체상해'에 여객이 항공운송 중에 입은 정신적 손해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 중이다. 현행법상 신체적 상해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고 항공사고로 인한 발생한 정신적 손해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할 만큼 심각한 피해이다. 그래서 여객의 정신적 손해는 관련 조약이나 "상법"상 신체적 상해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송인의 합리적인 보호와 남소의 예방 측면에서 명백히 증명될 수 있는 정신적 손해만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연착 손해의 배상은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 "상법"은 여객 수하물 및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있지만 연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착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연착의 개념에 대한 엄격한 해석은 항공운송인의 안전한 운항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이 항공운송계약에 명시된 도착 예정인 공항에 합의된 시간 내에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당해 상황을 고려해 선의의 운송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도착 또는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와 같이 정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항공사 약관의 손해는 여객 손해는 대한항공의 국제여객운송약관에 의하면 협약이나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 해당하는 항공운송이나 대한항공이 행하는 서비스로부터 여객에게 발생한 손해는 대한항공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대한 항공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이 판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협약 또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손해의 경우에는 항공사 측의 과실이 증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인데 대한항공 약관상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이라는 용어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중과실이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수하물 손해는 대한항공 국제여객운송약관은 여객의 위탁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제품 등의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운송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다른 나라에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조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물품에 대하여 항공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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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방송 인터랙티브 게임 규제 및 이용자 인식에 관한 연구: 승부게임을 중심으로 (A Research on the Regulations and Perception of Interactive Game in Data Broadcasting: Special Emphasis on the TV-Betting Game)

  • 변동현;정문열;배홍섭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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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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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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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논문은 유럽 등 해외에서 현재 활성화 되어있는 카드게임, 경마게임 등을 활용한 데이터방송 승부게임(TV-betting) 서비스를 조작하여 이를 경험한 패널집단을 대상으로 인터랙티브게임 관련 긍정적, 부정적 인식을 조사하여 국내에서 데이터방송 승부게임에 대한 규제문제와 그 도입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 디지털케이블방송에서의 데이터방송 표준인 OCAP시스템 환경에서 데이터방송 승부게임 데모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패널집단이 이 프로그램의 시청경험을 하게 한 뒤에 심층적인 면접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패널집단은 데이터방송 승부게임이 오락효과, 감정정화, 스트레스 해소 등 시청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긍정적 요소가 많으나 사회적 환경 때문에 외국과 같이 쉽게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데이터방송 승부게임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결제에서의 안정된 보안장치를 기반으로 매체 신뢰도가 보장 되어야 하고, 승부게임을 너무 자주하지 않게끔 시간적 제약을 고려한 방송편성, 베팅(betting)한도의 제한, 다른 데이터방송 가입자들의 셋탑박스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는 경우를 차단하는 등 일련의 규제적 시스템 장치를 통해서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정부의 법적인 규제 틀 안에서 승부게임의 단계적인 도입이 검토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데이터방송 정책수립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법적인 규제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데이터방송 승부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향후 국내에서 인터랙티브 TV게임이 오락적인 기능과 함께 산업적으로는 데이터방송 등 뉴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문화적, 역사적 상황이 다른 문화에서는 같은 대상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예시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듯 "한류"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현재의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문화적 욕구들이 어떻게 생성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한국의 대중문화가 이러한 욕구에 잘 부합되고 있는지,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 내고 있지는 않은지 연구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해 측정하였다. 실험은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져 실시하였는데 한 집단은 지각된 위험과 희소성 메시지에 동시에 노출되도록 하였고 두 번째 집단과 세 번째 집단은 각각의 두 요인 중 하나의 요인에만 노출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한 집단은 통제집단으로 지각된 위험이나 희소성 메시지를 모두 처치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하였다. 연구결과 흥미로운 사실들이 발견되었는데 이용경험에 상관없이 모든 이용자들은 지각된 위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이용경험이 풍부한 홈쇼핑이용자들인 경우 이용경험이 적은 소비자에 비해 지각된 위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희소성 메시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이용경험이 높은 소비자가 이용경험이 적은 소비자들 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각된 위험과 희소성 메시지의 상호작용효과의 경우 이용경험이 높은 집단의 소비자가 특히 제품에 대한 태도반응에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용경험이 풍부한 소비자일수록 신뢰가 생기지 않는 지각된 위험의 상황에서 희소성메시지가 제시될 때 희소성메시지의 설득적 의도를 위협적인 요소로 생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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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우주활동의 국제법적 규제 (International Legal Regulation on Commercial Space Activity)

  • 이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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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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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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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종래의 우주활동은 국가주도의 우주개발을 통해 과학적 혹은 군사적 목적의 활동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점차 우주의 실용적 이용 내지 실용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상업적 우주활동이 현격한 증가를 보게 되었고 다수의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이나 지역적 기구와의 공동사업을 통해서 우주의 상업적인 활용에 가담하고 있다. 그 발전의 폭도 원격탐사, 우주통신, 우주발사 서비스 및 제조업, 에너지 생산분야, 우주운송 및 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그런 가운데 특히 각국은 우주의 상업화가 불기피한 발전방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요람기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오는 한편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안전 보장을 위한 고려에서부터 자국의 활동에 관한 국제적 책임(우주조약 제6조)을 이행하기위한 목적으로 우주산업에 대해 엄격한 국가적 규제에 따르도록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이용이 우주조약 등 관련 우주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우주활동인가 여부에 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도 논한 바 있듯이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모든 국가와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우주활동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우주이용에 관해 우주국제법의 태도이다. 물론 민간기업의 형태를 취한 상업우주발사활동을 규제하는 일반국제우주법의 규칙은 아직 명료하지 않다. 게다가 상업적 이용의 진전에 따라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우주국제법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새로이 생성중에 있는 법규범과도 상호 모순되거나 입법적 불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할 수 방안이 국제 공동체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주조약이나 책임협약 등 우주관련 조약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는 비정부단체나 개인 등의 우주활동에서 야기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국제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각 국가는 국내적으로 그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는 장차 우주의 상업적 이용을 허가 및 규제하는 당해국가들의 국내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앞서 본 각국의 국내법적 차원에서의 정비도 법리적인 측면에서나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기존의 우주국제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겠지만 일반국제법 내지 특별우주법규칙에 있어서도 상업적 우주활동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고 또한 양 법체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새로운 법제를 마련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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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의 입법론 (Der Vollrauschtatbestand de lege ferenda)

  • 성낙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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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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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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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음주 후 만취된 상태에서는 불법을 행하더라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한 책임조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발생될 수 있고 또한 발생되고 있는 주취상태에서의 범죄행위의 위험성과 폐해는 단순히 묵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주취범죄에 대한 일반의 우려와 반감이 크더라도 이를 법적 이론적 근거 없이, 그리고 책임원칙마저 무시하고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원칙에 입각할 때 사실상 책임조각 혹은 감경이 되어야 하는 명정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특별한 근거 없이 책임감면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문제에 대한 절충적 대응책으로 독일형법은 제323a조에 완전명정죄(Vollrausch)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의 이 형법규정은 책임원칙에 충돌함으로써 가장 난해한 논란에 싸인 규정이라는 데 다수가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정상태에서 불법을 행한 자에 대한 처벌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형사정책적으로 본 규정의 존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명정범죄에 대해 책임원칙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자면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 등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책임원칙의 관점에서 처벌규범의 정당화논거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이에 관련해서는 책임원칙을 존중하되 이에 양해를 구하여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예외적 책임인정규정으로서 해석하는 방법이 그나마 합리적이다. 요컨대 책임의 핵심을 위험에 대한 인식을 통해 불법의 회피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선택함으로써 법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비난가능성에 둔다면, 명정 이후의 행위에 대한 예견이 가능했던 범인이 명정상태에서 임의의 불법을 행한 경우 구체적 법익침해에 대한 불인식을 이유로 책임조각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결과는 전형적으로 위험한 행동방식에서 연유한 것이며 당사자에게는 이를 회피할 사회적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음주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이 예견했던 개별적 위험을 실현한 행위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여 위험을 단속하고 법익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무일 뿐아니라 그러한 규정은 책임원칙에 전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고결과를 토대로 다음 조항의 신설을 제안한다. 형법 제000조 [완전명정죄] (1) 고의 혹은 과실로 알코올 음료나 기타명정물질을 통해 명정상태에 빠진 자가 이 상태에서 죄를 범했으나 명정으로 인해 책임능력 없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처벌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전항의 형은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정한 형을 초과할 수 없다. (3)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공소제기를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죄도 그 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