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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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청소년의 거주서비스 쟁점에 관한 혼합방법론 연구 (Mixed Methods Research on Issues of Residential Care Services for Children and Youth with Disabilities)

  • 김미옥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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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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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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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는 Creswell과 Clark(2007)의 혼합방법론 중 내재적 모형(embedded design)을 활용하여 장애아동청소년 거주서비스의 쟁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그동안 장애인복지는 상대적으로 성인장애인을 중심으로 쟁점들이 도출되었고 주도되었다. 그 과정에서 장애아동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거주시설의 장애아동청소년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국내 현실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현재 거주시설 장애아동청소년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결과, 질적 분석에서는 아동청소년으로서의 지위 부재, 입소에 대한 완충장치의 미비, 별도의 시설과 관련한 의견의 혼재, 생애주기 관련 서비스 및 성인기 전환서비스 부족, 중증 장애아동청소년 서비스의 한계, 법적 지원체계의 미비, 인적자원의 보충과 질 관리가 필요함이 주요쟁점으로 제시되었다. 양적분석에서는 거주서비스의 목표와 기능, 연령 및 장애유형별 구분, 서비스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질적 연구의 결과에 내재시켜 장애아동청소년 거주서비스의 쟁점 논의에 통합하였다. 이 연구는 거주시설 장애아동 청소년이 당면한 실제적 쟁점을 혼합방법론을 활용하여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분석하고자 한 최초의 탐색적 시도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기초 연구로서 관련 연구의 논의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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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협 통항문제에 관한 법적 고찰 (Legal Approach to the Passage Issues of the Cheju Strait)

  • 김현수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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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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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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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제주해협의 통항문제를 유엔해양법협약을 기초로 검토하여 제주해협의 국제법상 지위 및 이에 상응하는 통항제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주해협의 지리적 특성, 유엔해양법협약상의 통항제도, 제주해협의 통항문제 및 북한상선의 제주해협문제 등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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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 평가에서 유방의 법적 지위 - 장기 해당 여부, 수유장애, 노동력상실에 대하여 - (The legal status of the breast in assessing physical disability)

  • 김봉겸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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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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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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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들어서면서 유방에 대한 수술이 종류가 확대술 축소술 재건술로 대별되고 다양해지면서 이에 따른 원치 않은 수술성과에 대한 분쟁이 증가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한 배보상 문제가 최종적으로 대두되면서, '원치 않은 수술성과'를 '수술 후의 문제점' 보다는 "장애'로 보는 관점이 증가되면서, 신체장애 평가에서 유방의 흉부 장기 해당 여부에 따른 노동력상실률이 직접적으로 거론되기에 이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령에서 나오는 용어의 사전적 정의 및 의학적 제반 사항을 살펴보았다. 흉부 장기에 유방 포함 여부의 혼란은 용어 선정 후 그 해석이 시대 변화와 맞물려 유발된 것으로 생각된다. 법령에서의 자구 해석을 살펴보면, 유방은 흉부 장기에 해당되지 못함으로 규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수유장애는 낮은 출산율과 실제로 모유수유하는 경우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의견이라고 주장 강조함이 약화되고 있으며, 모유수유를 노동으로 볼 수 있는 유모로서의 직업도 현재 존재하는지 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유방을 흉복부 장기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포함시키려면, (1) 법령집의 용어를 교체하거나(흉복부 장기에서 (ㄱ) 흉복부를 '흉복부 및 흉복강'으로 그리고 (ㄴ) 장기를 '장기 및 기관'으로), (2) 여러 법령에서 용어 변경은 어렵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에 유방을 예외적으로 포함시키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나 피부부속기관인 유방을 흉복부 기관 혹은 예외적으로 포함시키면, 당연히 다른 피부부속기관도 포함시켜야 하는 모순관계가 도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 반면 완전히 배제시키려면, (1) '흉복부'를 '흉복강'으로 하거나, (2) "유방은 제외된다"라는 단서 조항만 삽입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하지만 만인 앞에 법이 평등하기 위해서는, 즉 새로운 해석과 판결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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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담론 극복하기: 식모와 조선족 입주 가사노동자의 계급적 위치성과 이중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 (Overcoming the Discourse of Foreignness: A Study on Class Positionality and Dual Identity of Korean Housemaids and Korean-Chinese Domestic Workers)

  • 박소영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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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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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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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식모와 조선족 가사노동자가 한국인 고용주와의 관계에 있어 유사한 계급적 위치성을 지니며 이중적인 정체성을 형성함에 주목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27명의 조선족 가사노동자와 고용주, 식모 고용주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본 논의는 내국인-외국인의 이분법적 담론에서 벗어나 단순히 외국인성(foreignness)이 아닌 여성 노동자가 가진 계급적 열악함이 고용주와의 관계 형성에 핵심 역할을 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식모와 조선족 여성은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를 떠나 새로운 사회로 공간을 재배치함으로써 스스로의 노동가치를 향상시키는 생존 전략을 취해 왔다. 그들은 시골 출신, 저소득, 낮은 수준의 교육 등 여성 노동 역사 상에서 유사한 노동 지위를 지녔으며 이주 후에도 자신의 정체성이 소속문화, '그곳'에 얽매이고 평가되는 초지역적 정박(tranlocal anchoring)을 겪는다. 또한 한국인 고용주는 식모와 조선족 가사 노동자의 도덕성과 지적 능력을 그들이 가진 계층 차이에 근거해 평가한다. 이러한 일련의 낙인 찍기 과정은 고용주가 가사노동자를 위험에 처한 본인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존재인 동시에 애정과 보호를 받아야 할 이중적인 존재로 인식하도록 만든다. 고용주들은 그들이 도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요리나 언어를 가르치는 등 문화적으로 교육하고 장기적인 생애 계획을 조언해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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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제7조 제1항 "관리권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 (Legal Interpretation on Management Power of Article 7 Section 1 of Security Business Act)

  • 이종환;이민형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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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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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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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경비업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비업에 대한 규제적 측면에 치우쳐 있으며, 구체적인 권한 부여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경비업무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비원의 권한에 대한 근거 규정의 미비와 그러한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비업법상 경비업 주체의 업무 수행의 한계를 부여함과 동시에 경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권한 근거 규정을 도출할 수 있는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경비업법 제7조 제1항의 "관리권"이라 할 수 있다. 경비업법에 규정된 관리권의 범위에는 점유권에 기한 자력구제권을 근거로 하여 자력방위 및 자력탈환권이 포함되며, 사실적 지배행위로서 정지 및 질문권, 출입통제 및 퇴거요구권, 물품 검색 반입 보류 및 금지권 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점유보조자의 지위에서 경비원은 관리권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사전예방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법익 침해가 예상되거나 이루어진 경우 관리권에 근거하여, 소극적 저항행위와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 범위 안에서 실력으로 침해를 저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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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의 무력공격을 둘러싼 국제법상 쟁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legality issues of armed attack by drone)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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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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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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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제법의 한 분야로서 국제 항공법상 무인항공기의 개념은 일련의 법률 체계내에서 규정되지 않고 있다. 무인항공기의 국제법상 규율은 국제 항공법상의 항공기, 특히 민간항공기와 국가항공기 개념의 유추 적용에 의존한다. 현재까지의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의 영공진입에 대한 국가의 태도와 학설상 인정된 국제관습법의 시각에서 무인항공기의 영공진입의 경우를 살펴볼 때, 무인항공기는 군용항공기로 국가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무인항공기의 법적지위와 구분이 국제조약상 명확하지 않으나, 군용항공기의 관련 법규범이 무인항공기에 유추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무인항공기의 역사가 아직은 짧고, 축적된 사례가 충분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내용이 제기되고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된다. 무인항공기는 새로운 무기 체계로서 정책 결정자들에게 새로운 수단과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특히 국가간의 전면적인 전쟁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진행되면서, 무인항공기는 다양한 정책적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 그중의 하나는 2차대전 이후에 정치적 정당성을 얻고 있는 이른바 정밀타격("surgical measure", 이를 언론에서는 "외과수술적 조치"라고 표현하기도 함)의 하나인 표적공격(targeted killing)의 수단으로서 무인항공기의 사용이다. 또한 9/11 테러라는 중대한 사건을 맞이하여 시작된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서 무인항공기는 표적 공격만이 아닌 하나의 전쟁 수단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무인항공기의 무력공격은 테러에 대한 무력 대응이 정치적 정당성을 얻으면서 시행되었고, 은밀하고 작은 규모의 표적 공격만이 아니라 하나의 전쟁 수단으로서 합법성이 주장되고 있다. 그리고 그 합법성의 논거는 테러에 대한 대응이 전쟁상태에 이른다는 전쟁상태론에서 찾아진다. 달리 말하면 전쟁상태론이 암살을 표적공격으로 합법화하고, 그 표적공격이 그래서 전쟁의 한 전략이고, 그 전략을 시행하는 수단이 무인항공기이다. 무인항공기 무력공격의 적법성에 관한 논의의 그러한 정치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무인항공기 무력공격을 둘러싼 국제 관습법의 형성은 아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무인항공기 PMF는 국제 조약 및 관습법상 아직까지 아무런 규율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다. 다만 미국의 무인항공기 PMF 사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의 국내법 및 무인항공기 PMF와의 계약의 영역에서 규율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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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행정수도 건설의 논거와 과제 (Arguments and Some Issues to be Considered for Building the New Administration Capital City in Korea)

  • 안성호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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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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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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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신 행정수도 건설은 지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했다. 그러나 신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회의론 내지 반대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신 행정수도 건설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 통일 이후 신 행정수도 건설을 고려하자는 신중론자들, 그리고 신 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 문제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이 아니라는 반대론자들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의 일차적 당면과제는 회의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을 설득해 신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히는 일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신 행정수도 건설의 논거를 제시하고 이 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에 관해 논의한다. 먼저,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폐해를 살펴보고,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나라'의 비전을 스위스 사례를 들어 제시한 다음.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및 지방분권정책의 성과를 점검한다. 이어 신 행정수도 건설의 의의가 '서울 존(尊) -지방 비(卑)' 의 서울주의 차별문화를 청산하고, 서울을 하나의 지방으로 인식시키는 국토평등화의 계기를 마련하며, '분권분산형 국가'와 '동북아 허브(Hub)국가' 건설을 추동하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 더불어 신 행정수도가 통일한국의 항구적 행정수도로 건설되어야 할 이유를 논변한다. 마지막으로, 신 행정수도 건설에 수반된 몇 가지 과제들. 즉. 국민의 동의 절차. 신 행정수도의 인구규모, 신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신 행정수도 건설과 지방분권 및 지방혁신의 관계 등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힌다.

<참여정부>의 가족정책 성격: 3개 법을 중심으로 (Some Characteristics of Family Policy in Korea During Roh, Moo Hyun Government, 2003-2008)

  • 김미숙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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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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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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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글은 노무현 정부 5년(2003.3-2008.2)(이하 <참여정부>)동안 이루어졌던 가족정책의 내용을 해당 가족관련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성격을 진단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여성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위하여 <참여정부>는 과거 어느 정권보다 가족정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급변하는 가족현실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한 정권이기도 하였다. 논의의 편의상, <참여정부> 때에 입안.제정되었던 3개 가족정책법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부" 도입(2008.1), "건강가정기본법" 실시(2005.1),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실시 (2008.9)- 을 중심으로 이들 법의 내용 소개 및 평가를 가하였다. 이러한 작업에 기반하여 <참여정부> 기의 가족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지적하였다. 나름대로의 시행착오나 보완사항이 지적되고는 있으나, 우리사회에 양성평등적 개인주의 삶의 양식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데 기여한 "가족관계등록부"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 및 가족불안정성에의 대응책으로서 최초의 가족단위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의 설정이 있었다. 그리고 다문화 다중정체성이 필요하게 된 시대적 분위기의 반영책으로서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실시가 그것이다. 이렇듯 과거 어느 정권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양성평등지향의, 최초의 가족단위 기본법 제정, 그리고 미래 다문화사회를 위한 가족법의 입안과 집행을 시도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탈북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 난민인정과 보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 손현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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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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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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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이 원인으로 발생한 탈북자 문제는 2000 년대 들어와 외부정보의 유입, 민주화 자유에 대한 갈망 등의 이유로 북한으로부터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을 탈북하여 중국에 머물고있는 탈북자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강제송환을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자는 정치난민에해당되는지, 즉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되는지의 여무, 난민으로 인정받지못하는 경우 국제인권법상 인권보호 규정에 의한 보호의 가능성과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탈북자의 난민인정 문제는 개별국가의 주권문제이기는 하나, 난민협약상, UNHCR상의 고유한 권리로서보호받아야 주체로 넓은 의미에서 난민문제로 다뤄야 할 것이다. 향후, 북한으로부터 대량 탈북과 이로 인한 난민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탈북자의 난민인정과 국제적 인권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개별국가, UN총회, 인권이사회의 결정, UNHCR의 적극적 지원 등 국제간 연대가 필요하다.

사학연금 실업급여를 대비한 재해보상급여 활용방안 연구

  • 정인영;권혁창;김수성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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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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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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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정책방안들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고용보험 임의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