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적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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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국가 간 비교법적 연구: 법적 근거와 업무 범위 표준화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Professional Work of Nurses: Focusing on Legal Basis and Standardization)

  • 유자영;박지용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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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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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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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간호사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범규범과 임상 현실의 실제적 차이에서 오는 법적 혼란 문제를 외국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호사의 업무 확대의 역사적 배경을 비교하고, 주요 국가의 전문간호사 등의 자격 및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살펴본 후, 이를 기초로 우리 법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비교 제도론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OECD 국가 중 미국, 호주, 일본을 선정하여 그 전문간호사 등에 관한 법제를 비교하였다.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 간호사의 전문적인 업무는 고령화 사회, 만성 질환,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한 의료환경의 변화에 의해 출현하였다. 이들의 전문적인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 자격인정 및 자격인정제도의 발전과 그 업무 범위 등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한국은 미국 등 외국과 비교하여 아직 법적 근거가 부재하며,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원의 입장과 실제 업무 간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전문간호사 등에 관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법안 마련과 업무 범위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윤리 특성 고찰 (A study on the Ethic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Service and Practice of Construction Manager)

  • 이상범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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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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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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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CM방식은 CMr과 발주자가 일체가 되어 프로젝트의 전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CMr은 기술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발주자 관점에서 설계 발주 시공의 단계에서 각종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이다. 건설과정에서 새로운 전문직으로 발전하고 있는 CMr은 계약에 따라 업무와 서비스 범위가 확정되므로 높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CMr의 법적지위와 업무수행에 따른 윤리기준과 윤리특성을 제안하였다. 결론으로는 첫째,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법적 특성은 관리업무를 부여하는 사람과 부여받는 사람의 계약관계에 따라 사람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수행되는 위임계약, 과실책임, 선관주의 의무를 갖고 있다. 둘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특성은 조정자의 역할, 전문기술 서비스, 발주자 설명책임과 공공성을 갖고 있다. 셋째, 이러한 업무 특성에 따라 전문가로서 건설사업관리자의 윤리평가기준은 의도, 행위와 결과로 분류하고, 이를 업무 특성과 연관시켜 덕윤리, 의무론, 결과론으로 제안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안전한 법적 업무범위 확보를 위한 연구 (A study on the dental hygienists' legal scope of clinical practice)

  • 정주희;문소정;배성숙;김선경;노희진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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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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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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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Objectiv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ntal hygienist's main duties in clinical dental practice and examine whether dental hygienists can safely perform each duty by referring to the educational contents of dental hygiene departments and national examinations of dental hygienists. Methods: A questionnaire on the main duties of dental hygienists was administered to 477 clinical dental hygienists working at dental clinics and hospitals, general dental hospitals, and university dental hospitals in Seoul, Gyeonggi-do, and Incheon. We divide the dental hygienists' clinical dental hygiene practice and clinical dental assist and analyze the legal scope of practice, university educational contents, and national examination contents.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and multi-frequency data were analyzed using Excel 2013. Results: All 48 items (except 2 items of 29 dental hygiene practice and 21 assist practice items) surveyed were covered in the National Examination for Dental Hygienists and included in the Dental Hygiene Education Learning Objective. The multi-frequency clinical dental practice of eight items of clinical dental hygiene practice and two assist practice items were within the legal scope of the dental hygienist's role. Conclusions: Further discussions are needed to redefine the legal scope of the role of the dental hygienist.

일개 지역 치과의사와 치위생학과 학생 간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대한 인식의 차이 (Difference of perception of the duties of dental hygienist between dentists and dental hygiene students in an area)

  • 황수정;궁화수;이상훈
    •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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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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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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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치과의료가 새로운 재료와 기자재, 기술의 등장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지만 구강보건인력의 업무 범위는 법적 개정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특히 치과위생사의 경우 업무가 체계화 되고 않고 있으며 업무범위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치과의사와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 간의 치과위생사의 현재와 미래의 업무 범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아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범위에 대한 검토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일개지역 치과의원, 치과병원에 종사하는 치과의사와 치위생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개원치과의사 42명, 치위생학과 4학년 30명이 설문조사에 응하였으며 통계검정은 피셔의 정확검정을 시행하였다. 치과의사와 치위생학과 학생간의 업무 범위 이견은 진료기록부 작성하기, 치주낭 측정, 활력징후 측정하기, 구강위생관리 계획하기, 러버댐장착하기, 도포마취하기, 침윤마취하기, 수술 후 처치하기, 건강보험 청구하기, 치근활택하기, 치주기구 관리하기, 매트릭스 밴드 장착하기, 임시충전하기, 와동내 충전하기, 근관 처치하기, 보철물장착하기, 개인트레이 제작하기, 치면열구전색하기, SP crown 및 제작 및 장착하기, 치간이개하기, 교정용브라켓장착하기, 와이어결찰하기, 엘라스틱 걸기, 고정성교정장치 제거하기, 인력채용참여하기, 인력 교육 및 관리하기에서 나타났다. 치과의사와 치위생학과 학생간의 업무범위에 관해 의견이 차이가 없는 것은 구내외 방사선 촬영 및 현상, 예진하기, 구강보건교육, 진료 후 주의사항 전달하기, 알지네이트 인상채득하기, 모형 만들기, 진료준비하기, 진료보조하기, 감염관리학기, 환자상담하기, 스케일링하기, 연마하기, 치은압배하기, 정밀인상채득하기, 임시치아만들기, 시멘트 제거하기, 불소도포하기, 치과진료비 관리하기, 치과재료 구매하기, 치과기구 관리하기, 치과재료 및 기구 사용상태 기록하기, 폐기물 관리하기, 진료기록부 관리하기이었다. 따라서, 치과의사와 치위생학과 학생은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관한 이견이 존재하므로 관련 단체들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국 농업인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체계 고찰 (The Legal and the Official Management System Status of the Agricultural Disease, Injury, and Accidents of Korean)

  • 이경숙;최정화;김효철;강태선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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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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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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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농업인의 안전사고와 농작업성 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며 앞으로 관리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전략들을 제안하기 위하여 국내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체계를 고찰하였다. 농업인 업무상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의 다른 사업 분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 제정 및 관할 행정조직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과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행정적 지원 체계와 주요 역할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현황과 농업안전보건 관련 현황들을 조사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이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우리나라의 농업인 안전보건 정책들은 노동부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기 법적 제도적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농업인이 법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도적 관리 및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협의 농업인 재해공제 역시 임의가입에 따라 한정된 조합원들에게만 적은 범위내의 재해에 따른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더욱이, 현재 농업인 업무상재해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은 아직 없다. 이와 같이 각 부처에서 산발적이고 비주류적인 사업으로서는 그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려우므로 하루빨리 이러한 사업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의 정보교류 등 연계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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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발전을 위한 미용업법 제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Beauty Business Act for the Development of Beauty Industry)

  • 임도연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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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년도 제6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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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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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수명의 연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미용 서비스 산업은 급격한 신장을 이루었고 이러한 미용업의 발달로 인해 미용분야는 전문화·세분화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미용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독립적 미용업 관련 법률을 갖추지 못하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미용분야의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미용산업의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용업의 특성에 맞는 법적 규제를 위해서는 미용관련 독자적인 법률의 제정이 요구된다. 미용관련 독자적 법률의 제정의 방향은 면허권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고, 전문분야별 세부적 면허제도를 마련함이 필요하다. 또한 학력에 따른 지식이나 기술을 고려하여 면허의 종류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범위 또는 개설영업범위를 달리하는 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하고, 미용업에 대한 면허제도의 합리적 정비를 전제로 미용업 개설의 신고제는 유지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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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필수장비 선정을 위한 재난유형별 임무 분석 및 장비 조사 (Analysis of the Mission and Equipment Investigation by Disaster Type for the Selection of Essential Equipment for the Civil Defense Force)

  • 박남희;여화진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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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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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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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민방위대 창설 이후 50여 년 동안 민방위 전반적인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민방위 분야의 주요 업무는 전시상황 및 대규모 재난상황 대비업무로 비상사태 시 국민을 보호하고, 전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1975년 민방위대 창설 50여 년간 누적된 민방위 임무 역할 변화와 복합화로 민방위 장비 운용의 효율성이 상실되고 민방위 역량을 초과하는 법적 임무 설정 등으로 현재 운영 장비의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복잡하고 다종다양한 민방위 장비 체제로는 전·평시 실제적 재난현장에서 통합 역량을 발휘하기에 제한이 있고 민방위대별 민방위 장비 보급기준이 상이하고 보급기준에 따른 임무 수행 가능 범위도 모호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최적·최소 임무를 기반으로 한 민방위대 편성, 교육과 장비 운용 체제를 통합 일치시킨 새로운 민방위 장비 운용체계 정립의 기초연구로써 민방위대 필수장비 선정을 위하여 재난유형별 임무를 분석하고 장비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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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역할갈등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A Qualitative Research on Role Conflict Experiences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 이순영;임순연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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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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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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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임상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경험하는 역할갈등의 유발요인과 대처에 대한 본질을 탐색하고자 9명의 임상치과 위생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업무 범위, 역할갈등, 역할갈등에 대한 대처와 한계로 이루어진 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범주는 업무 범위로 치과위생사가 인식하고 있는 업무 범위, 법적 업무 범위 및 실제 수행하는 업무 범위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두 번째 범주는 역할갈등으로 대인관계, 업무, 업무환경, 역량, 전문직으로서의 정체감으로 인한 역할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세 번째 범주는 역할갈등에 대한 대처와 한계이며 치과위생사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역할갈등 상황을 해결하려 노력하였으며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 직면할 경우 한계를 느끼고 이직을 선택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치과위생사의 역할갈등에 관한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 및 역할갈등 상황별 대처 방안의 효과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독일의 응급구조업무의 조직 (Organisation des Rettungsdienstes in Deutschland)

  • 김기영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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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15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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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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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독일의 응급구조업무의 조직은 독일 기본법(GG) 제30조, 제70조에 따라 오로지 연방부들에게 있다. 유럽 연합은 기술적 조직적 통일성과는 별도로 각각의 국민들의 건강보호의 일부분으로 응급구조의 조직과 재정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시스템과 정책들의 입법적 조화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연방주들은 자신들의 주응급구조법률(LRDG)에서 응급구조업무의 보장을 일반적으로 재차 지방자치단체(주 근교도시중심)에게 독자적인 업무로서 인정하고 있다(가령 슐레비히 홀스타인주 응급구조법(RDGSH) 제6조). 이러한 주들은 응급구조를 자신의 관할지역에 대해 준비하고 스스로 운영하거나 운영통제할 수 있는 구조목적의 단체들(RZV)과 공동협력을 할 수 있다. 각각의 업무능력과 법적인 기준에 따라 구조 목적의 단체들(RZV)은 자신의 이름으로 응급구조를 운영하거나 하나 또는 다수의 기관(공공 구조서비스 혹은 사설 구조서비스)에게 시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경우 의사가 직접 현장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최근 입법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으며, 질적 향상을 통해 응급의사와 응급구조사의 권한범위에서 독일 응급구조사의 권한확대가 시도되고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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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보안요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Study on Legal Position of Aviation Security Subject in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 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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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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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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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항공보안검색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우리나라 항공보안요원의 법적 체계가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개선 안을 고찰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과 관행을 검토하고 일부 선진국의 항공보안체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현행법 및 규제체제나 보안활동 수행 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파악하는데에 주력하고 이에 따른 일부 개선 안을 고려해 보았다. 즉, 현재 특수경비원 신분인 공항검색요원의 신분을 일반경비원으로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꾀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우선 현행법에 의하면 항공보안업무에 대한 감독 기능은 공항운영자가 담당하도록 되어있는 한편, 실제적 보안업무인 항공여객 및 수하물 검색과 경비업무 등은 보안전문업체가 위탁 받아 수행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보안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말단 근무자는 아웃소싱한 보안전문업체 소속직원이고 감독자는 공항공사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들이 특수경비원 신분으로 말미암아 경찰의 지휘를 받게 되어 지휘계통이 이원화되는 불합리한 제도가 법적 미비로 실현되고 있다. 또한 항공보안요원이라 함은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 2조 6호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의미를 항공기안의 질서 및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자로 국한하고 있다. 그러기에 공항보안요원이란 개념이 현재 법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공항운영자를 공항검색의 주체로 표현하고 있기에 제 2조 8호의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 행위를 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라는 규정에다가 이를 수행하는 자는 보안검색요원 이라하며 이는 일반경비원으로 보한다라는 개정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나아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공항검색요원 및 보안검색감독자를 제 7조 3항을 신설하여 추가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형사소송법상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한다. 그러나 특수 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실제 운영상 필요하며 이는 형사소송법제 197조에 의하면 특수사법경찰관리라 하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는 규정에 힘입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와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 법 제 7조 2항에 의하면 "항공기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 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인은 공항보안요원 및 검색감독자에게도 이의 권한을 주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즉 제 7조 3항을 신설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행하는 자 및 이의 감독자에게도 제 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권한을 부여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를 제안한다. 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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