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vate security guards are not given special legal privileges to the general public, and holds the same legal status. However,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has been the expansion of business areas, but some legal rights to bring a limited time you can claim that. In this study, major countries such as Japan, the United States and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gal status of the security guards and private security guards in Korea about the legal status of the current law on the guards private security law Korea by analyzing the legal status of private security guards to the issue of the legal status and thereby derive an alternative proposes a purpose.
Registered security guards carry out police duties as civilian police who are in charge of security service, and so they have a two-fold status: a civilian in terms of a social standing and a policeman in the way that they execute the authority of security. The problem caused by this legal position is that their legal rights and obligation can be unclear in the task-action and working relationship. This paper attempts to study their functions, rights, and legal duties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related positive law so as to reveal the problems that may spring from this ambiguous status of registered security guards. This endeavor illuminates their legal status specified in the positive law in and around the Act on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observing their functions and the legal duties in the pursuit of their tasks, and ending up pointing out the problems of the positive law. As a result of research work, the most significant problems, even if multifarious, are the avoidance of the state reparation in the responsibility for the illegal behavior in connection with their operati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disciplinary punishment regulation originated from the entrust with full powers; the imperfection of the rules about the cooperative ties with the police; the possibility of human rights abuse caused by the ban on the labor dispute; the equality problems from the dual pay system; and the inadequacy of the codes about the recruitment qualification and method.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help achieve the purpose of the security of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through the smooth execute of duties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the guards' rights. Besides, the key focuses posed in this paper are worthy of being developed more accurately through the following researches.
Art. 2 Abs. 1 GG sch${\ddot{u}}$tzt umfassend die allgemeine Handlungsfreiheit. Daher bed${\ddot{u}}$rfen private Handlungen grunds${\ddot{a}}$tzlich keiner gesetzlichen Erm${\ddot{a}}$chtigungsgrundlage. Dies gilt selbstverst${\ddot{a}}$ndlich auch fur die Unternehmen der Bewachungsbranche. Allerdings ist es bei der Aus${\ddot{u}}$bung der Bewachungsaufgabe typisch, mit Strafe oder zumindest Schadensersatzpflicht sanktionierte Tatbest${\ddot{a}}$nde zum Nachteil Dritter zu verwirklichen. F${\ddot{u}}$r solche F${\ddot{a}}$lle stehen den Bewachungspersonen m${\ddot{o}}$glicherweise Rechtfertigungsgr${\ddot{u}}$nde zur Seite. Dadurch wird ein ansonsten rechtswidriges Handeln rechtm${\ddot{a}}$${\ss}$ig und so wird im Ergebnis eine Strafbarkeit (wie auch eine Schadensersatzpflicht) ausgeschlossen. Dabei wird klargestellt, dass dem Sicherheitsgewerbe au${\ss}$er in den F${\ddot{a}}$llen der gesetzlichen ${\ddot{U}}$bertragung der hoheitlichen Befugnisse nur die vom Auftraggeber vertraglich ${\ddot{u}}$bertragenen privatrechtlichen Befugnisse sowie die Jedermannsrechte zustehen Au${\ss}$erdem soll im Rahmen der Privatisierung der Gefahrenabwehraufgaben auf solche spezialgesetzlichen Regelungen hingewiesen werden, bei denen Bewachungspersonen mit der hoheitlichen Wahrnehmung bestimmter Sicherheitsaufgaben betraut, d.h. dazu befugt sind, Sicherheitsaufgaben in den Handlungsformen des ${\ddot{O}}$ffentlichen Rechts 면켜${\ddot{u}}$ben. In der koeranischen Literatur ist die Handlungsgrundlage des Bewachungspersonals bis jetzt kaum n${\ddot{a}}$her untersucht. Im allgemeinen werden strafrechtliche Rechtferigungsgr${\ddot{u}}$nde, z.B. Notwehr, Notstand und Selbsthilfe, als dabei anwendbare Normen anerkannt. In dieser Arbeit wird festgestellt, dass die privaten Sicherheitsdienstleister in beiden L${\ddot{a}}$ndern durch die Gewerbegenehmigung au${\ss}$er in den F${\ddot{a}}$llen der Beleihung keine hoheitlichen Befugnisse erhalten. Als Handlungsgrundlage kommen nur die allgemeinen Not- und Jedermannsrechte im Rahmen von Straf-Strafprozess- bzw. Zivilrecht in Betracht.
In this study, I would try to observe the scopes and related matters of the authority of private security personnel based on the basic discussion about the identity of private security. Everybody knows, the problems of private personnel have been mainly discussed in the relations of the public police. Because the roles of private personnel are similar to the police, and in the perspective of the law, private security are regulated by the police. When we compared with the police, the scopes of authorities of private personnel are considered in several points. First, most private personnel are just only 'citizen', so they can exercise the authority as citizen. It can include self-defense, self-help. flagrante delicto arrest. But when discuss the authority in the scopes of a possessionary right or managemental right, the authority of private personnel can be extended somewhat. Moreover, when private personnel are delegated by the special laws, their authority are extended much more. Finally, when the whole authority are delegated by such as the privatization, private personnel authority can be nearly same to the police. But,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degrees of the delegated authority are flexible. And the exercise of the authority must be performed in the limit that not infringe the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It seems to me that the degrees of fairness in use of authorities and it's a permitted limit are set forth a premise not only the legitimate base but also judicial judgement. Therefore, the attitudes of the courts related the exercise of authority are very important. And the growth of private security and the extension of authority followed are inevitably accompany the various problems of responsibility, so it must be considered about that in many perspective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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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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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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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해상교총관제는 해상운송에서의 운영적 ${\cdot}$ 환경적 위험을 강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전 세계 여러 주요 항만과 수역에서 이용되고 있다. 현재 각 국에서는 자국연안에서의 선박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운의 활성화와 더불어 항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각국은 VTS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VTS와 관련하여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각 개별입법 내에 산재해 있는 실정이며, VTS를 운영하는 관제요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향후 VTS 운영과 관련한 법제의 정비에 관한 논의를 촉진시키는 선행연구로써 현행 VTS 운영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VTS 관제범위에 관한 논의는 국제법적 측면의 법리 정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VTS 관제요원의 권한과 책임에 있어 적극적 관제에 대한 개념의 정립과 더불어 관제요원의 재인책임과 중과실 경과실에 대한 해상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해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어떤 계획이며, 앞으로의 전망과 그리고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이 건축설계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에 관하여 주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또한 도시계획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법적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정 국가의 영토내에 건설, 운영되는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확보문제는 당해국 정부의 고유권한이며, 책임사항이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원자력안전문제를 특정 국가의 판단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동구권에 소재하는 옛소련 모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서유럽국가를 중심으로 구체화되어 원자력안전협약이 제정되었다.
국제상사중재를 다루는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은 당사자들 간의 유효한 합의를 통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판정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중재인의 판정권에 대한 결정은 중재인 자신이 내린다. 중재인은 중재합의에 의하여 그 권한이 부여된 사건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게 되나, 명시적으로 그 권한에 따라야 하는 사건 외에 당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모든 문제, 즉 당해 사건과 절단될 수 없는 형태로 연계되어 있는 문제 또는 그 부차적인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중재판정부는 그 자율적인 권한범위를 규율하는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 속에는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효력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중재인의 판정권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중재계약의 부존재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중재판정이 이미 내려진 경우에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판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중재법의 입장에서 국제중재판정의 판정기준에 대해 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중재판정을 내려야 하며,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법을 지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중재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의 관점에서 실정법을 그 판단의 규준으로 삼는다. 한국의 국제중재의 특성은 국제성 중립성, 보편성을 보장받는 점이다. 중재인 구성원은 세계 각국의 국적을 가진 전문 중재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중재절차에 있어서도 중재인은 실체법이나 절차법, 또는 법률의 상충에 관계없이 어느 특정법률을 적용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각각의 경우에 가장 적합한 법률에 따르며 중재판정부의 진행절차는 국제중재규칙에 의해 규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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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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