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발표 내용은 특히 다음사항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1. 현재 시카고 조약(條約)에 나타난 국제항공규정(國際航空規程)의 기본구조(基本構造)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가? 2. 국제민간항공기구(國際民間航空機構)(ICAO)의 법무계획(法務計劃)에 있어서의 중요사항 (1) 장래의 항공체제(航空體制)(FANS)의 제도적(制度的) . 법적(法的) 문제(問題) (2) 비안전목적(非安全目的)을 위한 전세계적인 공중(空中)/지상통신(地上通信)의 법적(法的) 문제(問題) (3) 해상법(海上法)에 관한 UN조약(條約)과 시카고조약(條約) 및 기타 항공법(航空法)과의 관계(關係) (4) 항공관제기관(航空管制機關)의 책임(責任) (5) 바르샤바 조약체제(條約體制)의 검토(檢討) 3. 항공우주법(航空宇宙法)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대학원(大學院) 과정(課程)의 법률교육(法律敎育)의 필요성 검토(檢討)
독일의 응급구조업무의 조직은 독일 기본법(GG) 제30조, 제70조에 따라 오로지 연방부들에게 있다. 유럽 연합은 기술적 조직적 통일성과는 별도로 각각의 국민들의 건강보호의 일부분으로 응급구조의 조직과 재정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시스템과 정책들의 입법적 조화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연방주들은 자신들의 주응급구조법률(LRDG)에서 응급구조업무의 보장을 일반적으로 재차 지방자치단체(주 근교도시중심)에게 독자적인 업무로서 인정하고 있다(가령 슐레비히 홀스타인주 응급구조법(RDGSH) 제6조). 이러한 주들은 응급구조를 자신의 관할지역에 대해 준비하고 스스로 운영하거나 운영통제할 수 있는 구조목적의 단체들(RZV)과 공동협력을 할 수 있다. 각각의 업무능력과 법적인 기준에 따라 구조 목적의 단체들(RZV)은 자신의 이름으로 응급구조를 운영하거나 하나 또는 다수의 기관(공공 구조서비스 혹은 사설 구조서비스)에게 시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경우 의사가 직접 현장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최근 입법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으며, 질적 향상을 통해 응급의사와 응급구조사의 권한범위에서 독일 응급구조사의 권한확대가 시도되고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 논문은 법을 소재로 한 TV 프로그램이 구성하는 현실과 법이미지에 대한 분석 연구이다. 법체계를 구성하는 법문화나 법규범은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특성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내용이 미디어를 통해 방송 언어로 재현될 때는, 정보 제공 기능과 오락 기능은 물론 현실을 구성하고 교육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재연의 형식으로 되돌아보는 <실화극장-죄와 벌>도 그러한 사례 중의 하나이다.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현실의 사건을 재현하여 수용자들에게 오락과 정보를 제공하고, 드라마와 다큐멘터리의 기법을 혼합하여 법체계 및 법적 쟁점들에 대한 의미를 구성한다. 이때 미디어를 통해 재현되는 법은 현실적인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과 연관되어 의미를 구성한다. <실화극장-죄와 벌>의 경우, 법의 권위를 강화한다는 소위 'CSI 효과'보다는 대립 구조로 사회를 파악하고 개인과 법의 관계를 고민하게 만드는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TV 법정 프로그램은 법체계를 교육하는 상징체계의 역할뿐 아니라 현실의 법과 사회구조와 가치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는 기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민간경비 임무의 본질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타인의 법익보호 임무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빈번하게 물리력을 사용하여 침해자나 관련 없는 제3자의 법칙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민간경비원의 강제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법적근거는 단일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형법, 형사소송법 등에 산재되어 있으며, 각 개별법학의 이론들을 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원칙적으로 경비원의 법적권한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그 첫째는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긴급권(Notrechte)으로서 정당방위, 긴급구조, 긴급피난, 현행범체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경비사용자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자력구제권과 가택관리권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개별법령에 의해서 국가의 고권적 권한을 공무수탁의 형식으로 위임받아 수행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민간경비원의 법적권한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자세히 소개하고, 우리 법제의 해설과 실무적 적용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민간경비원의 적법한 권한행사와 국민적 신뢰제고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위성원격탐사의 제도적 정비와 향후 입법 과정에서의 사전 참고로서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들을 검토해 보았다. 위성원격탐사와 관련해서는 광범위한 법적 논점들이 제기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운용규제와 위성데이터의 거래규제 문제들에 논의의 중심을 두고, 우리법상의 본격적인 입법론적 방안을 위한 선행 연구로서, 비교법적 검토를 시도하였다. 먼저 위성원격탐사와 관련한 국제우주법 체제를 우주조약 체제와 UN원격탐사원칙으로 구분하여 개관하였고,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입법 연혁에 따라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의 순서로 각 법규들의 성립 배경과 구체적인 입법적 구조 및 주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후, 비교법적 검토를 토대로, 위성원격탐사 법제 정비와 관련한 몇 가지 논점들을 상정하여, 시사점 내지 개별적인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2020년 현재까지 '국내 입법'으로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법제 정비를 시도한 국가들로는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이 유일하다. 이들 국가들은 자체적인 위성 운용시스템과 위성데이터보호에 관한 입법적 체계를 마련하여,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법률적 규율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0년부터 '천리안 위성'을 운용하며 해양·기상 관측을 행하고 있는 위성원격탐사 수행국이라 할 수 있는데, 아직 그와 관련한 법제는 몇 가지의 정부 훈령을 제외하고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위성데이터의 활용 플랫폼이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고, 소형 관측위성의 개발도 고려할 수 있는 지금,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는 향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관측위성시스템과 위성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법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안보와 정보보안의 측면에서도 위성데이터에 대한 일정한 보급규제가 제도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서버 가상화 기술의 이용 및 보급을 확대함에 따라 가상화 서버에서의 사이버범 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버 가상화 솔루션은 각 가상화 서버에 대한 가상머신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서버 가상화 환경에서는 기존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과정의 디스크 이미지 수집과정을 생략하고 가상머신 이미지를 법적증거로 직접 활용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가상화 서버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보안 취약성, 그리고 서버 가상화 솔루션의 신뢰성과 증거수집 절차상의 문제들로 인해 가상머신 이미지 자체만으로는 법적증거로서의 허용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머신 이미지가 법적증거로서 허용성을 인정받기 위해 서버 가상화 솔루션이 갖추어야 할 보안 요구사항, 디지털 포렌식 도구로서의 신뢰성 조건들을 도출하였으며, 가상머신 이미지가 증거로서의 연계보관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갖추어야할 부가요소들을 제안한다. 또한 이러한 조건들을 통해 가상머신 이미지 증거가 미국 연방증거법의 법적 허용성 기준들을 만족시키는지 살펴보고, 이를 위한 관련 기관들의 구체적인 역할 및 세부 추진계획들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이직의향과 조직몰입 분석을 통해 업무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응급구조사 188명에 대해 무작위 추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1년 5월 3일부터 5월 19일(G도 5월3일-4일, B광역시 5월14일, D광역시 5월18-19일)까지 이루어졌다. 분석방법은 SPSS WIN program(Version 12.0)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이직의향은 여자이며(p<.001), 30세 이하로(약 4.9배, p<.001), 미혼이며(약 4.3배, p<.001), 전문대졸이 이직의향이 높았다(약 4배, p<.001). 또한, 수입은 150만 원 이하이며(약 3.3배, p<.001), 5년 이하의 근무경력으로(약 3.2배, p<.001), 법적 업무 한계성을 느끼며(약 1.8배, p<.05), 직무만족이 낮은 집단이 이직의향이 높았다(p<.001). 조직몰입과 변수 간의 상관관계에서 조직몰입은 성별, 직무만족을 제외한 연령, 결혼, 학력, 이직의향, 수입, 경력, 법적 업무 한계성의 변수는 조직몰입과 정적 상관성을 보였다(p<.01).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직의향(p<.01), 법적 업무 한계성(p<.01), 직무만족(p<.001)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이른바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의 바람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주주행동주의란, 과거 주주들이 배당금이나 시세차익에만 주력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기업지배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말한다. 주주들은 경영성과나 임원선임 등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비율이 높아지면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당수가 국제 투자자본으로서, 그들은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주주행동주의를 활용하고 있다. 주주들의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들은 지배구조 개선이나 경영권 교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한 것이다. 따라서 본 호에서는 주주행동주의의 법적인 구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액주주의 권리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자본주의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기업 재난을 관리하여 사업연속성(Business Continuity)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리질리언스(Resilence, 복원력)를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정된 기업재난관리표준의 법적성격을 규명하고, 기업재난관리표준의 관련 산업분야 적용 시 문제점 개선방향을 제안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 연구를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헌법 및 기업재해경감법 등 법령 및 학술적 체계의 논리적 규명, HLS구조 등에 대한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 기업재해경감법상의 기업재난관리표준이 ISO 22301:2012 국제표준보다 법적인 측면에서 위계가 상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기업재해경감법에 따른 기업재난관리표준의 명확한 해석을 함으로써 현업적용 및 관련규정의 발전적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여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도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상당량의 보물선이 침몰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최근 우리나라 영해에서 보물선 탐사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몇 건의 문화재 관련 발굴 사례 이외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지만 앞으로 계속적인 발굴작업으로 인하여 보물선 발굴 사례의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만약 침몰선을 인양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들과 그 절차들, 그리고 침몰선의 소유권과 관련한 국내법적 문제 및 해결방법들과 국제법적 문제 및 해결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재 존재하는 법시스템의 몇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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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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