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초 노숙진입 시기 차이에 따른 남성 청년 노숙인 두 그룹의 노숙경로를 밝혀 구체적인 노숙의 원인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노숙 원인에 대한 논의는 구조냐 개인이냐의 이분법적 원인론에 머물러 있거나 노숙에 영향을 미친 복잡한 원인을 다루지만 결국 이를 단순화시켜 설명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각 청년노숙인 사례의 노숙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사례의 생애 경험의 맥락 속에서 노숙에 영향을 미친 핵심위험요인의 연대기적 배열을 통해 좀 더 세밀하게 위험요인간의 인과성을 추적하여 노숙진입의 경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년기에 노숙에 진입한 그룹(A1)과 10대 때부터 노숙을 경험한 바 있는 그룹(A2)은 노숙의 진입 경로가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양쪽 모두 청년기에 극한의 상태인 노숙을 경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전자의 경우는 가족, 사회로부터 입은 외상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이로부터 이탈해 고립을 경험하다 노숙에 이르게 된 경우로 대표된다면 후자의 그룹은 이미 청소년기부터 위기청소년의 상황이 시작되었고, 학교, 가정에서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기의 노숙 경험이 청년기로 곧장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지만 비노숙 기간이 잠시였을 뿐 청년기에 노숙으로 재진입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 성인기의 삶의 토대를 다져야 하는 청년기에 극단의 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위험요인과 진입경로에 따른 차별화된 개입, 사례관리, 상담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독일과 한국 기업의 도제훈련 참여 및 투자 동기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기업의 참여 및 투자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양국의 도제훈련 제도적 요인은 어떠한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두 국가의 제도적 요인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일학습병행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독일과 한국 도제훈련의 제도적 특징 및 기업 참여 및 투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기구, 양국 정부와 연구기관의 정책자료, 연구자료, 보도자료 등을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의 도제훈련 참여 및 투자 동기가 생산 지향적인지 투자 지향적인지 고려할 때, 독일은 훈련 기간 내 순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 동기가, 한국은 훈련 기간 내 순편익이 발생함에 따라 생산 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두 국가의 도제훈련 수익성 구조와 참여 및 투자 동기가 달라지는 원인을 본 연구는 제도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이에 두 국가의 제도적 요인을 (1) 맥락(노사정 관계, 법적 기반), (2) 투입(제도의 유연성, 정부지원금), (3) 과정(훈련 내용, 훈련 기간, 훈련의 질 보증), (4) 결과 요인(도제생의 이수율/잔류율, 도제생의 생산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두 국가의 제도적 영향요인 비교 분석을 통해 도출한 핵심적인 시사점은 최소한의 필수 요건에 대한 기업의 "책무성" 부여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 보장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정책방안들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고용보험 임의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생명공학 R&D의 필수 재료인 유전자원에 대한 취득과 그 이용을 규제하는 국제 규범, 즉 나고야의정서가 등장하면서 관련 분야 연구자에게 상당한 불편과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함에 따라 그 동안 인류공동유산으로서 마치 공공재처럼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사용해왔던 유전자원에 대하여 자원 보유국의 배타적 소유권이 인정되면서 자원의 취득과 이용에 대한 각국의 법적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글은 연구자를 포함한 국내외 유전자원 이용자의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먼저 의정서의 주요 핵심내용을 분석하고 해외 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접근, 취득 및 이익공유의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적절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기술하였다. 나고야의정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본인의 노력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 우선 연구자는 나고야의정서 체제에서의 연구활동 진행에 관한 전체적인 틀과 각 단계별 구체적인 대응에 관한 이해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유전자원 접근단계부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공유단계까지 제공국의 ABS절차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나고야의정서로 인해 과거 대비 연구활동에 일정부분 제한이 가해지고 연구 외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류가 한시적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임은 분명하다. 나고야의정서 체제를 중심으로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자원부국의 기조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연구자도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를 보다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칼 맑스의 선언문과 폐정 개혁문의 모달리떼와 그 상징성에 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한 텍스트로는 칼 맑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공산 동맹 선언문과 동학 농민군의 폐정 개혁안을 채택했다. 이 선언문과 개혁문은 이 논문에서 1800년대의 철학적 실천담론을 모달리떼 양상으로 전개하며 기호학적 의미에서 그 공통의 상징성을 도출하고, 소유와 소외 그리고 계급에서 자유로워지는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사상적 흐름에 그 촛점을 맞추고 있다. 궁극적으로 동시대의 숨결 속에서 발표된 이 두 선언문은 감시와 처벌이라는 비인륜적 정책에 대한 고발장이다. 1일 2회 교회에서의 공간이 공장으로 바뀌고, 자본과 노동으로 2분법적 사고로 갈라치기 해서 이 범주 안으로 몰아넣는 행위가 마치 사회 윤리인 냥 치장되었으며, 사냥하는 식의 강요는 처벌 방식으로 이루어져 더 이상 사람이 존재하기 힘든 구조가 제도화 되어버린 현상에 대한 대항이다. 이 사냥의 틀을 깨부수려는 혁명운동이 바로 위 두 선언문으로 나타나며 칼 맑스는 자신의 존재를 '영원한 난민'의 위치에 둠으로서 공산동맹 선언을 통해 이루고자 한 유토피아의 절정을 완성하며, 동학농민군은 전봉준의 재판 취조과정에서 전개되는 그의 자유함에서 죽음을 택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민중의 혁명정신을 완성한다. 동서양에서 동시에 폭발한 억압의 형태는 지배와 통치의 자본에 대한 철퇴이며,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사람이 가장 큰 자본이다'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적인 철학적 배경이 된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그 의의를 ?고 있다.
최근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수주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경영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은 사회적 책임활동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기업의 CSR 활동의 4가지 차원(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을 사용하여 종업원의 조직신뢰, 직무만족, 이직의도와의 영향 관계와 계약유형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자사 홈페이지에서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고시 및 홍보하고 있는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CSR 활동이 종업원의 조직신뢰,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했다. 설문지는 온라인을 통해 300부를 배포하여 회수된 최종 유효 샘플은 255부(정규직 156부, 비정규직 99부)이다. 실증 분석은 구조 방정식 모델을 사용했다. 연구 결과, 첫째, 경제적 책임, 자선적 책임, 윤리적 책임은 조직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조직신뢰는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끝으로 계약유형의 조절효과 크기는 경제적 책임이 조직신뢰에 대해 정규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신뢰는 직무만족에 대해 정규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조직유효성 관점에서 건설기업의 CSR 활동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남녀 임금근로자 12명을 대상으로 고령 임금근로자들의 일하는 삶이 갖는 의미와 본질적 구조를 탐색하였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Giorgi(2012)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총 349개의 의미단위, 35개의 중심의미, 16개의 드러난 주제(하위 구성요소), 그리고 6개의 본질적 주제(구성요소)를 구성하였다. 본질적 주제는 괄시와 편견을 견디는 삶, 노년의 포도청(捕盜廳), 을 중의 을로서의 멍에, 뛰어 넘을 수 없는 벽, 일을 통해 청년의 시간 되살리기, 노동 자존감이었고, 이러한 6개의 본질적 주제는 '고단한 노년의 삶 속에서 간헐적으로 느끼는 작은 행복'으로 귀결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고령 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불안정한 고용환경으로 인해 삶이 고단하지만, 노년에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안도감과 노동을 통한 자긍심을 통해 고단함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임금근로자들에게 일은 경제적 고민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노동을 통해 노년기 자존감을 높여주고 건강을 유지하게 해 주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일하는 노년의 삶은 고단하다. 그러나 노동 자체가 고령 임금근로자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기보다는,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겪는 부당한 처우와 사회적인 편견, 괄시가 일하는 삶의 무게를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일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부당한 근로환경은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사회적 논의와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고령자들의 경험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셋째, 고령 근로자들이 컴퓨터를 활용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컴퓨터 및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식품산업에서도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한 효소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를 실제 산업에 이용하기 위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적합한 법적 규제수준과 심사관리 현황에 대한 사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식품 생산을 목적으로 한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심사 승인사례는 총 6건으로 그 용도가 기능성 감미료 제조에 국한되어 있다. 생산공정이용 또는 밀폐환경이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유전자변형미생물이더라도 식품에 적용하는 경우 안전성 심사 시 환경위해성 심사를 포함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원료 등의 한시적기준 심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반면, 해외에서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된 제품을 단순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 제품에 대한 심사만 요구되고 있어, 국내에서 직접 제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비하여 인허가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기간에서 유리한 구조이다. 기술 선진국인 미국 유럽은 직접 섭취가 아닌 식품가공을 목적으로 하고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미생물 및 유래물질이 잔존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법규 제도를 통하여 합리적인 수준에 안전성 심사의 기준을 세분화하고 단계별로 완화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제조'의 관점에서 자국의 개발자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술 상업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국내에서도 2013년부터 안전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에만 이용하는 경우는 안전성 평가 자체보다는 밀폐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체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완 제도는 아직까지 산업용 LMO에 국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앞으로 그 범위를 식품용 LMO까지 확대하기 위한 산 학 연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본 기고문에서는 식품용 유전자변형미생물의 국내와 선진국의 심사사례, 법규체계 및 심사기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국내 관련 법규제도개선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보육교사들의 응급처치 프로그램이 응급상황 대처 지식 및 의지에 미치는 영향과 응급처치교육 요구 내용을 분석하여 보육교사들의 효과적인 응급처치 교육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승급교육을 받는 보육교사 1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보육교사들은 응급처치교육 이수와 관계없이 응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교사들은 법적책임에 대한 부담과 응급처치 기술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 원인이었다. 둘째, 응급처치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그렇지 않은 교사들보다 응급처치지식에 대한 지식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보육교사들이 희망하는 응급처치교육의 형태는 실습형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육교사들이 희망하는 응급처치 교육내용은 심폐소생술과 기도폐쇄, 화상처치와 체온 관련 증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 양성과정에서 응급처치교육이 필요하고, 응급처치교육은 실습위주의 교육이어야 하며, 응급처치 교육 내용은 보육교사들의 요구를 기초로 구조화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 글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 해를 평가하고, 향후의 국정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논의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1년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실시되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곧바로 국정운영에 나서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비교적 신속하게 정치적 안정을 되찾았고 새로운 국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거의 1년 내내 유지되었다는 점이 중요했다. 70%를 전후로 하는 높은 지지율은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의 국정 주도와 정치적 안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 야당과의 대결적 구조, 집권당의 무기력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 도덕성에 치명적 해를 미칠 수 있는 부패 스캔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철저한 내부 단속이 필요할 것이다. 적폐청산 역시 관련 인적 교체와 관련 인물에 대한 사법처리를 넘어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기 중반으로 가는 만큼 현재의 협소한 인재 풀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공약 역시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따져 현실성 있는 접근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지난 1년간의 높은 지지율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남은 임기 기간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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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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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