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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인프라스트럭처 정책의 확대와 적용 - 런던플랜과 런던 그린그리드를 중심으로 - (The Consolidation and Implementation of Green Infrastructure Policy in Urban Spatial Planning - Focused on the London Plan & the All London Green Grid -)

  • 윤상준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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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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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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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1세기 들어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계획은 기존의 양적인 성장, 생태적 측면 그리고 여가적 측면 등 단편적 기능에 집중해오던 것에서 다양한 혜택을 가져오는 다기능과 함께 오픈스페이스와 녹지 등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그린 인프라스트럭처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런던의 경우, 그린 인프라스트럭처는 기존의 물리적 그리고 사회 기반시설과 함께 핵심 기반시설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론적 접근을 통해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계획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법적 도시계획 속에 반영되어 지방 차원에서 실질적인 공간계획으로 구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국의 법정도시계획인 런던플랜 속에서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정책의 변화 발전과 세분화된 전략적 실행 계획인 그린그리드 계획 그리고 지역계획에 반영된 정책의 동향과 특징과 시사점을 다루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 정부, 광역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가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국가계획정책체계인 NPPF, 그리고 광역런던기구의 런던플랜에 준하여 로컬플랜을 수립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정책목표가 지방정부의 개발계획에 일관성 있게 반영되는 시행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린 인프라스트럭처가 정책적으로 높은 비율로 지방정부의 로컬플랜에 반영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광역계획인 런던플랜을 통하여 그린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된 정책 그리고 실천전략으로서 그린그리드 계획을 일관되게 확대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보다 발전되고 강화되면서 장기적 실행계획으로 실현되고 있다. 셋째, 광역런던기구는 선언적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런던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방정부에서의 실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파트너쉽으로 유도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근래 서울시도 공원과 녹지정책에 있어 발전을 가져왔지만 선언적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영국 런던과 같이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는 정책과 장기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계획 사례의 검토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전문대학(專門大學) 수산가공과(水產加工科) 교육과정(敎育科程) 개선(改善)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urriculum for the Department of Fisheries Processing in Fisheries Junior College)

  • 성대환;최종덕;김정균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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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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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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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본(本) 연구(硏究)는 식생활(食生活)의 다변화 및 향상(向上)으로 새로운 수산식품(水産食品)의 개발(開發)과 가공(加工) 저장 기술(技術)의 고도화(高度化)가 요구(要求)됨에 따라 수산식품제조(水産食品製造) 관리(管理)에 유능(有能)한 중견기술인(中堅技術人)의 양성을 위하여 전문대학(專門大學) 수산가공과(水産加I科)의 교육과정(敎育課程) 개선(改善)에 목적(目的)을 두었다. 본(本) 교육과정(敎育課程) 수정개발(修正開發)은 수산식품(水産食品)의 전망에 따라 직무(職務)의 종류(種類), 산업체(産業體)와 졸업생(卒業生) 및 재학생(在學生) 및 요구(要求) 등을 설문조사(說間調査)하고 식품가공(食品加工) 관련학과(關聯學科) 교수들의 의견(意見) 등을 검토분석(檢討分析)함으로써 최적 교육과정(敎育課程) 작성하려고 하였다. 1. 식품가공업(食品加工業)을 5종(種)으로 분류(分類)하였으며 수산가공기술자(水産加工技術者)가 갖추어야할 직무(職務)는 14개종(個種)으로 구분(區分)하였다. 2. 수산식품(水産食品) 가공기술자(加工技術者)의 능력(能力)을 배양하고 산업사회(産業社會)와 졸업생(卒業生) 및 재학생(在學生)의 요구(要求)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과목(敎科目)은 51개(個) 과목(科目)으로 보았다. 3. 51개 과목(科目)은 각각 교양(敎養) 13개 과목(科目)에 24학점(學點), 전공필수(專攻必須) 12과목(科目)에 34학점(學點), 전공선택(專攻選擇)은 24과목(科目)에 56학점(學點), 인접선택은 2과목(科目)에 5학점(學點)으로 하여 총 119학점(學點)에 142시간(時間)을 개설(開設)토록 하였다. 4. 이상(以上)의 교육과정(敎育課程)을 실현(實現)하기 위하여는 산학협동체제(産學協同體制)가 확립(確立)되어 산업체(産業體)의 시설을 학생(學生)이 학교(學校)의 시설을 산업체(産業體)가 활용(活用)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5. 충분한 기술교양(技術敎養)을 위해서는 교육 년한이 1년 이상 연장되어야 하며 기사(技師) 자격(資格) 시험에 있어서 인식도(認識度)를 묻는 차원(次元)에서 행위능력(行爲能力)을 묻는 차원(次元)으로 바꾸어야 한다. 6. 전문대학(專門大學) 교육내실화(敎育內實化)를 위하여 교재(敎材)의 개발(開發), 실험(實驗) 및 실습방법(實習方法)의 개선(改善), 교육평가(敎育評價)의 개선(改善)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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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질소제거를 위한 축산폐수 처리시설 적정관리 방안 (Optimum Management Plan of Swine Wastewater Treatment Plant for the Removal of High-concentration Nitrogen)

  • 신남철;정유진;성낙창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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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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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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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고농도의 질소를 함유하는 축산폐수에 대한 문헌고찰 및 실제 운전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국의 축산농가에서 하루 발생하는 축산폐수발생량은 약 197천$m^3$로서 이중 법적규제대상 미만 축산폐수가 50%를 차지하고 인근하천으로 직방류시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2. 축산폐수의 특성중 가축의 분과 뇨에 따라 유기물 및 질소${\cdot}$인의 농도차가 크기 때문에 축산폐수처리시는 반드시 분과 뇨의 분리가 이루어져야하고 또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계획에 있어서 처리대상 축산폐수의 정확한 오염농도의 산정이 필요하다. 3. 기존 처리장에 화학적처리공정인 응집반응조와 질소제거를 위한 혐기${\cdot}$호기조를 설치하여 운영한 K시의 실제 운전사례 결과 유입수의 총질소 농도가 $1,500{\sim}3,000mg/l$인 것을 120mg/l 이하로 방류하므로써 $92{\sim}96%$의 제거효율을 나타내었고 유입수의 총인농도가 $131{\sim}156mg/l$인 것을 $0.15{\sim}1.00mg/l$로 처리하므로써 99%이상의 제거효율을 나타내었다. 4. 혐기조에서 탈질 미생물의 원활한 대사활동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기탄소원 공급과 pH의 영향이 중요하데 조사기간동안 혐기조의 pH는 평균 9.0정도를 유지하였다. 5. 질소${\cdot}$인제거 공법들의 현장적용을 위해서는 적절한 적응성 및 처리성 실험 그리고 각 공정의 올바른 운전과 유지관리의 기술이 확립되어야 한다. 6. 정부에서는 축산폐수의 적정처리 및 관리대책 방안으로 법규 및 수질기준강화, 개별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지도${\cdot}$점검 및 홍보강화와 기술지원 등 장차의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보급과 이의 적정 관리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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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부족구역 분석을 통한 도시공원 확충방안 연구 - 강릉시를 대상으로 - (A Study on Effective Plans for Increasing Urban Parks through an Analysis of Areas with Park Shortages - Gangneung -)

  • 이재영;김태경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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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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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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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강릉시의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탄소흡수원으로서의 도시공원을 확충하기 위해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공원유치권과 동별 공원면적을 분석지표로 설정하여 각 지표에 대한 공원부족구역을 분류하고, 분류된 공원부족구역을 상호 중첩시켜 공원부족정도를 등급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원 확충이 필요한 구역을 우선순위 평가를 통하여 설정한 후 실제 조성 가능한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먼저 공원유치권과 동별 공원면적에 대한 공원부족구역을 분석한 결과, 주로 오래된 주거 밀집지역이거나 공업지역에 해당되어 공원조성이 되지 않은 대상지 동쪽지역의 송정동과 성덕동이 공원부족정도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나타났고, 인구밀도가 높으면서 공원이 부족한 지역은 포남동, 옥천동, 홍제동 일대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원부족구역이 넓게 차지하고 있는 대상지의 동쪽지역과 홍제동은 공원 확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 실제 조성가능한 대상지는 학교숲 공원화, 시설이전지 공원화, 법적 검토를 통한 공업지역의 신규 소공원 조성 등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공원 확보에 따른 공원부족구역 분석지표에 대한 재평가를 한 결과, 공원유치권에 대하여 공원의적절한 위치 선정으로 공원부족구역이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인당 공원면적 $3m^2$에 대한 충족여부도 송정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들은 모두 확보기준 이상으로 나타나 공원이 균등하게 분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송정동과 성덕동의 일부 공원부족구역이 나타났는데, 이는 인접해 있는 경포도립공원, 해변, 남대천 등을 대체 공원자원으로 활용한다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무주-금산간 도로건설에 따른 적벽강의 어류 종 조성 분석 및 생태건강도 사전환경성평가 (Prelimina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on Fish Compositions and the Ecological Health of Jeokbyeok River on the Road Construction of Muju-Geumsan Region)

  • 이상재;박희성;안광국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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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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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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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금강 상류에 위치한 적벽강에서 지역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로 연결노선 건설 및 기반시설확충에 따른 환경영향성을 검토를 위해 2015년 수생태계의 어류 종조성 평가, 멸종위기종 특성, 군집평가 및 일반 수질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사업 구간에서 어류는 총 28종 1186개체가 출현하였고, 법적보호종은 멸종위기 1급인 감돌고기 (Pseudopungtungia nigra) 79개체, II급인 돌상어(Gobiobotia brevibarba)와 꾸구리(Gobiobotia macrocephala)가 각각 5개체, 2개체가 출현하여 종 보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하천 및 호수에 널리 분포하는 큰입배스(Micropterus salmoides)와 파랑볼우럭(Lepomis macrochirus)의 생태계교란어류는 출현하지 않아 외래어종에 의한 생태계교란 현상은 나타나지 않아 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어류군집 평가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종다양도 지수는 모든 지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범위: 0.788 - 1.030), 우점도 지수는 아주 낮은 것 (범위: 0.097 - 0.183)으로 나타나 특정 종에 의해 우점하지 않고, 군집이 잘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류의 내성도 및 트로픽 길드 분석 결과 내성종에 비해 민감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잡식종에 비해 충식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어류에 대한 오염도 측면 및 섭식구조에서도 생태계가 잘 유지됨을 나타냈다. 이런 특성은 다변수어류평가모델 (Multi-metric fish model)을 이용한 생태건강도 분석에서 잘 반영되었다. 즉, 어류평가지수 (FAI 모델값)는 82.4으로서, 생태건강도 등급은 "양호상태 (B등급)"로 평가되어 전반적으로 건강한 하천 생태계 특성을 보였다. 또한, 용존산소량(DO)과 수소이온농도(pH)가 각 각 $10mg\;L^{-1}$, pH8 전후로 나타났으며 그 외 일반 이화학적 수질특성에서도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물리적 서식지도 여울과 풀 (Pool)이 잘 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은 수체내의 토사유입을 가져올 수 있고 이는 서식지 특성 및 어류먹이 연쇄에 직 간접적인 영향 줄 수 있어, 건설 시 토사유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서울 금호동 오픈스페이스 네트워크 계획 (Network Planning on the Open Spaces in Geumho-dong, Seoul)

  • 강연주;배정한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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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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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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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서울 금호동은 응봉의 산자락에 위치한 재개발 주거지역으로, 지형적 문제와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조성, 부분적인 재개발사업의 시행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주민들의 물리적, 사회적 단절이 심각한 곳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금호동의 단절된 커뮤니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상적 장소인 오픈스페이스의 기능과 이의 원활한 네트워크의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하여 우선 다양한 유형의 오픈스페이스를 점 또는 면적인 '거점'과 선적인 '통로'로 단순화하여 구분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네트워크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거점과 통로의 연결거리가 500m 이상인 구간이 전체의 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유치권 안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도 다수 나타났다. 축선도에 의한 연결도와 통합도 분석을 통해 연계가 취약한 구간을 점검하였으며, 추가로 거점이 필요한 구간도 산정하였다. 또한 거점과 통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거점과 통로의 수적, 질적인 확보를 위한 금호동의 오픈스페이스 네트워크 계획을 수립하였다. 대상지 중심부에 주요 거점을 추가하고 6개의 보조 거점도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낙후된 보조 거점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연계가 힘든 대현산지역 근린공원 주변에 연결 통로를 확보하여 주요 통로로 기능하게 하고, 일부 구간을 중심으로 통로의 환경이 개선되도록 하였다. 네트워크 계획의 결과, 연결거리는 상당부분 줄어들었고, 연결도와 통합도는 증가하였으며, 유치권도 적절하게 확보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를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과 정량적인 지표화 과정 등의 한계점을 가지나, 복잡한 오픈스페이스의 유형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계획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를 갖는다.

상악 4절치의 후방견인시 나타나는 현상에 관한 유한요소법적 분석 (THREE-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IS OF THE PHENOMENON PRODUCED DURING RETRACTION OF FOUR MAXILLARY INCISORS)

  • 천옥진;김태우;서정훈
    • 대한치과교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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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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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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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상악치열에서 제 1 소구치를 발거하고, 이 위치로 견치를 후방이동시킨 상태에서 retraction archwire를 사용하여 상악 4절치를 한 묶음으로 후방견인시켰을 때 초기에 나타나는 모든 힘 체계와 개개치아의 이동양상을 살펴보고 바람직하지 않은 치아이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먼저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상악 치아와 치근막의 해부학적 형태 및 생체적 특성을 컴퓨터로 재현시키고 모형화된 브라켓을 부착시킨 후, beam요소를 사용하여 5종의 retraction loop를 하나씩 부여한 다섯 가지의 탄선을 모형화하고, 브라켓과 탄선간에는 gap요소를 사용하여 모형화함으로써 전체 유한요소 모형을 완성하였다. loop의 형태, activation 의 양, gable bend와 torque의 조건에 따른 차이를 검토하기 위해, 각 조건을 변화시켜 loop를 activation시켰을 때 탄선이 발휘하는 힘과 모멘트, 치아이동의 변위를 3차원적으로 정량적 및 가시적으로 평가하고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tear-drop loop archwire사용시 각 치아의 근원심이동 및 설측이동이 발치공간 폐쇄에 도움이 되었으나, 바람직하지 못한 상하이동과 각 방향으로의 회전이동이 부가적으로 나타났다. 2.다섯 가지의 retraction archwire중 T-loop archwire에서 공간폐쇄에 도움이 되는 치아이동이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각 방향으로의 회전이동 역시 가장 작게 나타났다. 3. tear-drop loop archwire에서 activation양을 증가시킴에 따라 공간폐쇄에 도움이 되는 치아이동이 점차 증가했으나, 바람직하지 못한 상하이동과 각 방향으로의 회전이동이 함께 증가했다. 4. tear-drop loop archwire에서 loop의 전후방에 gable bend부여시 전치에서 근원심방향의 치체이동에 도움이 되었으나, 모든 치아에서 상하이동과 각 방향으로의 회전이동이 함께 증가했다. 5. tear-drop loop aichwire의 절치부에 치근 설측 torque 부여시 이들 치아의 순설경사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얻었으나, 그 반작용으로 견치 치관의 설측회전이 크게 증가했으며, 전치의 상하이동과 모든 치아에서 각 방향으로의 회전이동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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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전원의무(轉院義務)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과 전원시점 판단 -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cision Point and a Standard of Judgment under the Duty of Inter-hospital Transfer for Patients of Doctor - Focused on the Trend of Supreme Court's Decisions -)

  • 최현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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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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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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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의사에게는 환자와의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여러 의무들이 존재한다. 그 중 하나가 의사 자신이 속해 있는 의료기관이 치료 및 진료를 위한 인프라나 의료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환자를 적절한 진단 검사 및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여야 하는 주의의무인 전원의무(轉院醫務)이다. 의료기관마다 환자의 응급성 정도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므로 의사의 지시나 권고에 의하여든 환자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든 이와 같은 환자의 전원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예를 들어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환자가 내원한 경우, 진단, 검사 장비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병원의 의사로서는 적절한 시기(이른바 '골든타임')에 진단, 검사 및 진료가 가능한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처럼 전원의무는 의사의 의무 중 하나인 것으로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널리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전원 시점을 놓치게 되어 의료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전원의무위반 여부와 관련한 의사와 환자 간의 법적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전원의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판단 기준 정립과 함께 현재 각 의료기관들에 마련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이 실제 적용에서의 여러 시행착오들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의사의 전원의무에 대한 판례의 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전원의무 관련 판례에서 이미 제시되어 있는 판단 기준 요소들이 적절한지 그리고 현재 실무에서 적용되는 법령 및 가이드라인 등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의사의 전원의무 관련 분쟁조정 및 소송에서의 해석과 적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용성형의료 - 우리 판결례와 독일 판결례의 비교·분석적 소고 - (The Cosmetic Operation without Healing Purpose - A comparative insight into the ruling of BSG and BGH -)

  • 안법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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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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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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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논문에서는 미용성형의료관계에서 설명의무의 위반과 시술상 오류로 인한 민사책임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3가소865646 판결)의 평석적 분석을 통해 설명의무만를 강화하여 책임귀속을 판단한 논지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전개한다. 미용성형도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와 학계의 통용되는 견해는 공법적 관점에서만 타당하며, 적응증이 없는, 즉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한 미용성형시술은 의술적으로 신체, 건강 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민사책임법에서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행위와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의료생활에서 의료보험의 불가결성에 비추어, - 방법적으로 사회법상 개념 및 규준을 곧바로 민사책임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견지하면서 -, 성형시술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한 독일 연방사회법원 판결(BSGE 63, 83, BSGE 72, 96, BSGE, 82, 158, BSGE 93, 252 etc.)을 소개하여 비교한다. 또한 진료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교조적 논점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법원의 판결(BGHZ 63, 306)도 비교적으로 검토한다. 소결적으로 성형의료를 (1) 신체의 물리적 기능의 침해의 교정, (2) 기형(騎形)의 교정, (3) 심인적 침해의 교정, (3) 정상적 체형(體型)의 미화(美化)로 유형적으로 분류하는 관점에서, 적응증 있는 진료계약(수단채무)에 적용하는 책임귀속법리와 달리, (4)의 유형에 해당하는 미용성형시술에는 예외적으로 도급계약의 법리 적용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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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정보 차별금지의 법적문제 - 외국의 규율 동향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Legal and Regulatory Issues in Genetic Information Discrimination - Focusing on Overseas Regulatory Trends and Domestic Implications -)

  • 양지현;김소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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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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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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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그 사회적 부작용의 하나로 거론되었던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각된 적은 없다. 그러나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 국내의 한 보험회사가 신규 암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DTC 유전자 검사를 별도의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를 실감케 한 바 있다. 정밀의료가 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성큼 다가온 현 시점에서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 제46조, 제67조에서 유전정보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원칙 규정만으로는 보험, 고용 등 구체적인 유전정보 활용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은 상이한 방식으로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의 경우,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법에 유전정보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개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가족력'까지 포함하여 유전정보의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비교적 최근에 법을 제정하였는데, 보험과 고용 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영국은 유전자 검사 중 '개인의 예측적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보험의 경우 영국정부와 보험협회의 '협약'을 통해 유전정보의 활용을 2019년까지 유예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고용의 영역은 ICO가 만든 'Employment Practices Code(2011)'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은 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 "Gesetz ${\ddot{u}}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에서 고용과 보험에서의 유전자 검사 및 그 결과 제출 요구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규율형식,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규율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제 역시 관련 규정의 검토, 전문가 집단의 참여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여러 규제안의 장 단점을 충분히 검증한 후 입법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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