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本) 연구(硏究)의 목적은 기본법제정(基本法制定)으로 도입된 새로운 정부투자기관이사회제도(政府投資機關理事會制度)가 갖는 특징과 그간의 운영현황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改善方向)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정부투자기관이사회(政府投資機關理事會)의 제도적 특징 중의 하나는 이사회(理事會)가 집행(執行)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비상임(非常任)으로 운영되며, 비상임이사(非常任理事)의 법적책임(法的責任)이 불확실(不確實) 하다는 점이다. 운영면(運營面)에서는 이사장(理事長)의 임명(任命), 이사(理事)에 대한 대우(待遇), 당연직이사(當然職理事)의 참여자세(參與姿勢)와 태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개선(改善)을 위한 포괄적 개선방향(改善方向)으로서 전문성(專門性) 있는 이사장(理事長)의 임명(任命)을 위한 노력, 이사(理事)에 대한 대우(待遇)의 재조정(再調整)과 이사(理事) 스스로의 직업윤리제고노력(職業倫理提高努力), 당연직이사(當然職理事)의 참여자세(參與姿勢)와 태도 등의 시정노력, 이사회(理事會) 활성화(活性化)의 정도, 관리운영(管理運營)의 개선(改善) 등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면서 비대면 환경에서 안전한 보안인 제로 트러스트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5월 국가 사이버보안 개선에 대한 행정명령에서 제로 트러스트 도입을 강조하였으며, 제로 트러스트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로 트러스트와 같은 신기술 도입·활용에 가장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클라우드 및 망 분리의 과도한 규제로, 이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클라우드 및 망 분리 규제 개선이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전통적 경계 보안 모델에 기반을 두며, 비대면 환경으로 인한 새로운 정보보호 통제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망 분리 완화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제로 트러스트 명문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반영하는 법적 개선을 연구하고자 한다.
최근 새로운 혁신 도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u-City 건설이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 현재까지의 u-City 구현을 위한 통신망은 기존 통신사업자의 망과는 별개로 타 망과의 매개가 허용되지 않는 독립된 망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요구가 증대하면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망간 연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자가전기통신설비 규제와 관련하여 통신사업자와 u-City를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u-City 구현을 위한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통신망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쟁점 사항을 살펴보고 관련 제도현황 및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새로운 생활공간으로서 수상공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상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유체를 이용한 플로팅 건축물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플로팅 건축물의 설계 및 설치에 있어 적용되는 법제도가 명확하지 않아 많은 관련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설치된 플로팅 건축물 적용 법제도 사례를 통해 설계 및 설치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입지하는 수역에 대한 법제도를 검토할 필요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플로팅 건축물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플로팅 건축물 테스트베드를 설계하고 설치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적용되는 법제도를 검토하고 문제점 및 개선 방법을 도출하여 보다 용이하게 플로팅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BIM 도입에 따른 정보교류와 협업이 활발해 질수록 건축과 관련된 디지털 데이터는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법적 보호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건축 디지털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중 법적체계 구축 및 보완에 관한 기초적 연구로 국내와 미국 건축가 협회의 표준계약체계 구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표준계약체계의 문제점 도출 하여 국내 건축디지털 데이터 보호를 위한 미국 계약체계 중 건축 디지털 데이터와 관련된 C 106과 E 201을 분석하여 건축디지털 데이터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내 표준계약체계의 개선방향 및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디지털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을 통해 네트워크상에서 많은 정보들이 공유 및 교환되고 있다. 이들은 네트워크를 전제로 수행되므로, 다양한 형태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를 공격에 대응하고 나아가 사용자 및 메시지 인중을 수행하기 위해 각광을 받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디지털 서명을 들 수 있다. 디지털 서명은 크게 일반 서명 방식과 이를 특수한 상황에 이용하기 위한 특수 서명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 중에서 문서에 대해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인을 찍어 각 수신자에게 발송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와 같이 동일 문서에 서명을 수행하여 수신자에게 전자적으로 전송해야 할 경우 전자서명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법적인 효율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명의 공증인의 의한 서명은 공모의 취약성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명의 공증인에 의한 서명 수행이 아닌 여러 공증인에게 키를 생성 분배하여 이를 이용한 서명 수행으로 공모의 취약성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공증을 위한 서명 방식을 제안한다.
2010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법)이 통과되었다. 친수법은 국가하천의 양안 2km 이내의 지역을 엄격한 기준에 의해 친수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또한 특히 사업시행자를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 제한하고 개발이익도 하천정비에 재투입하여 개발이익이 사유화되거나 이윤추구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하천은 지난 수십 년간 개발일변도 정책으로 하천 본래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 인구의 도시집중, 지속적인 개발, 하천에 대한 기대치 증가 등으로 앞으로도 하천 자체의 자정능력에 의한 회복은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하 4대강사업)은 국내 하천의 이러한 절실한 현실이 고려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4대강사업으로 조성되는 수변지역을 그대로 방치하면 무분별한 난개발과 토지투기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수변구역 주변의 넓은 토지는 이미 농경지화되어 있어 비료, 제초제 등 비점오염원의 하천유입으로 수질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여건들이 친수법 제정의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친수법의 제정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포함되어 있다. 친수법은 법안이 발의된 이래 법안의 취지를 둘러싸고 향후 법 실행과 관련된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여왔다. 본 연구는 이미 제기된 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법적인 관점에서 짚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친수법의 제정을 위하여 꼭 특별법이라는 입법과정을 거쳐야 했는지 그리고 친수법이 상정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 및 내용에 대한 법적인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친수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관리기금을 법률 구성의 입장에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점도 고찰하였다. 즉, 친수법이 구상하고 있는 [특별법의 제정${\rightarrow}$친수구역 개발에 의한 수익 창출${\rightarrow}$하천기금의 조성${\rightarrow}$건전한 하천관리]의 구도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공역관리를 위한 각종 절차와 제도는 있으나 국가공역관리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업무 수행상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주권국가로서의 대외적 법적 근거가 완전하게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정된 국가공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민, 군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고, 공역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민항공 운항의 경제성을 제고함은 물론 국가안보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제분쟁 또는 협상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공역관리에 관한 논문을 연구하게 되었다. 오늘날 공간에 대해서 국제법상 공간 사용의 자유권과 관할권 주장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곧 세계 각국이 가능한한 자국의 관할권 확대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항공법 상에 공역에 대한 정의가 완전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에 적절한 대응이 미비한 실정인 바, 본 논문은 그에 대한 문제점들을 언급하였고, 또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문제점들은, 첫째, 항공법상에 공역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공역관리에 대한 책임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둘째, 접근관제구역과 특수공역의 구조상의 문제점 셋째, 항로체제에 관한 문제점 넷째, 계기비행절차 수립에 대한 규정 적용이 민과 군이 상호 상이한 점등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가 위하여 공역의 개념과 분류, 공역의 법적특성, 우리나라의 공역현황과 공역관리, 그리고, 선진외국의 공역현황과 관리를 살펴보고, 비교해 보았으며, 그에 따른 공역관리의 실태분석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서 제시된 내용은, 첫째, 항공법상에 공역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공역관리에 관한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규정하여야 함과, 아울러 한국공역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항공법상에 명시하여야 할 것, 둘째, 접근관제구역을 재편성하고, 특수공역을 이용하는 군항공기의 이동을 위한 비행로를 수립하는 방안과 가능하다면 특수공역의 위치를 조정할 것을 언급하였으며, 셋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에 맞지 않는 항로의 폭을 규정에 맞도록 조정할 것과, 넷째, 민과 군이 계기비행절차수립에 대한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등을 제시하였다.
집단감시 디지털 시스템(Group Digital Surveillance System for Fishery Safety and Security, GDSS-F2S)은 대단위 양식장에 침입하는 도적을 방어하기 위하여 물체 식별정보와 물체 추적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GDSS-F2S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두 가지 정보는 도적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법적 증거 자료로 미흡하다. 그래서 양식장의 지형을 고려한 도적행위의 유효한 대응책을 검토한 후,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물체의 영상정보를 고려하였다. 앙식장을 침입하는 물체의 실시간 영상을 획득하기 위하여 0.0001 룩스(Lux)의 초저조도 CCD 카메라와 부가장치를 이용한 영상 획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영상 획득 시스템을 부가한 GDSS-F2S의 현장실험 결과, 차량의 번호판과 외관, 사람의 행동과 특징 등을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선명하게 획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영상획득 시스템을 부가하여 개선한 GDSS-F2S는 도적행위에 대한 충분한 법적 증거 제공이 가능하였다.
현재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에는 국내선 11개, 국제선 13개 등 총24개의 항공로가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항공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로서, 항공로를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에게는 항공교통관제를 제공하여 안전운항을 지원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항공로(Airway)는 항공법 및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11에서 정한 기술상의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운영관리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되어야 하나 서해 및 동해에 설정된 임시 직항로는 양국간 항공교통 관제협정의 체결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유사시 국제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아국 항공기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여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항공로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조치는 증가하는 항공교통량을 대비하고 항공로 문제로 인한 항공기의 지연을 방지하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므로 현행 항공로에 대한 법적정책적 과제를 '정기항공로' 와 '남북간 임시직항로'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기 항공로에 대하여는 항공로 체계의 개선과 주변 보호공역의 확대가 필요하며, A593 Corridor 항공로는 정기항공로 로 대체 되어야 하며, 둘째, 남북간 임시 직항공로에 대하여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항공기의 인수 인계를 위한 관제협정'을 체결하고. 유사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칭 '항공로의 운영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합의서'의 작성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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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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