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데이터를 관리, 보존, 활용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리포지토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oreTrustSeal(CTS) 인증 획득을 한 리포지토리의 신청서를 비교분석하여, 데이터 리포지토리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을 조사한다. 데이터 리포지토리에 대한 신뢰는 데이터 보호뿐만 아니라 리포지토리와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데이터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연구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리포지토리에 대한 국제 인증인 CTS를 조사하여 리포지토리의 신뢰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운영하는 국내 최초 CTS 인증 리포지토리인 DataON을 사례로 CTS 인증을 획득한 4개 리포지토리를 비교 분석한다. 여기에는 DataON, NASA의 PO.DAAC, 제네바 대학의 Yareta 및 독일의 DARIAH-DE 리포지토리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리포지토리가 CTS가 정한 필수 요구 사항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조사하고, 데이터 리포지토리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안한다. 주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CTS 인증을 획득하려면 데이터 리포지토리는 조직 인프라, 디지털 객체 관리 및 기술 측면에서 정책, 시스템, 자원 관리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이를 CTS인증서에 명확하게 서술하고 근거를 보여주어야 한다. 본 연구는 투명한 데이터 프로세스, 강력한 데이터 품질 보증, 향상된 접근성 및 유용성, 지속 가능성, 보안 조치, 법적 및 윤리적 표준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전략을 구현함으로써 데이터 저장소는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과학 분야에서 더 폭넓은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대형언어모형(LLM)을 현실에 적용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맥락을 이해하고 사람의 의도에 맞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능력은 아직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LLM이 사람의 감정 상태를 추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심리 치료 이론을 기반으로 한 공감 체인(Chain of Empathy, CoE) 프롬프트 방법을 새로 개발했다. CoE 기반 LLM은 인지-행동 치료(CBT), 변증법적 행동 치료(DBT), 인간 중심 치료(PCT) 및 현실 치료(RT)와 같은 다양한 심리 치료 방식을 참고하였으며, 각 방식의 목적에 맞게 내담자의 정신 상태를 해석하도록 설계했다. CoE 기반 추론을 유도하지 않은 조건에서는 LLM이 사회적 지지를 구하는 내담자의 글에 주로 탐색적 공감 표현(예: 개방형 질문)만을 생성했으며, 추론을 유도한 조건에서는 각 심리 치료 모형을 대표하는 정신 상태 추론 방법과 일치하는 다양한 공감 표현을 생성했다. 공감 표현 분류 과제에서 CBT 기반 CoE는 감정적 반응, 탐색, 해석 등을 가장 균형적으로 분류하였으나, DBT 및 PCT 기반 CoE는 감정적 반응 공감 표현을 더 잘 분류하였다. 추가로, 각 프롬프트 조건 별로 생성된 텍스트 데이터를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정렬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감정 및 맥락 이해가 인간-인공지능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 특히 인공지능이 안전하고 공감적으로 인간과 소통하는 데 있어 추론 방식이 중요하다는 근거를 제공하며, 이러한 추론 능력을 높이는 데 심리학의 이론이 인공지능의 발전과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의 매체 플랫폼 기반 자료의 수집 및 이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한 국내 매체 플랫폼 기반 자료수집 현황 및 한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문헌조사를 통해 매체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현황 및 유형을 조사하였다. 셋째, 해외 주요 도서관 사례에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수집 지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매체 플랫폼 기반의 자료 유형을 도출하고 해당 자료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였다. 넷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매체별 수집대상 및 범위 정의, 수집 방법 등 수집 개요(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수집 개요(안)을 적용하기 위한 다음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1) 매체 플랫폼 기반 자료수집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2) 매체 플랫폼 기반 자료별 수집 지침 개발 및 제시가 필요하다, 3) 매체 플랫폼 기반 자료의 수집 도구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4) 매체 플랫폼 기반 자료수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위해 소셜 미디어 수집대상 기관의 수집 허락과, 실감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 5) 매체 플랫폼 기반 자료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제고, 실감콘텐츠 등 e-deposit 시스템의 콘텐츠 확장성 및 사용의 용이성 제고, 그리고 실감콘텐츠 재현 공간 첨단화가 요구된다.
사람들이 휴대하고 다니는 휴대폰에서 WiFi를 이용하여 MAC Address를 수집할 수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개인의 동의없이 MAC Address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것에 많은 법적인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에 이러한 MAC Address가 의도치 않게 노출되어 사생활 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기기의 MAC Address가 아니라 Random으로 생성된 가상의 MAC Address를 노출시켜 사생활 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이 모든 모바일 기기에 적용되고 있다. 기기에서 무작위하게 생성된 가상의 MAC 어드레스를 노출시킴으로써 MAC Address를 이용하여 개인을 특정하고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MAC Address 수집을 통하여 여러 가지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유효하다. Random MAC Address가 확대 적용됨으로써 오히려 과거에 제기되어 오던 MAC Address를 이용한 사생활 정보 침해의 소지가 완전히 제거되어 과거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MAC Address를 이용하여 의료진, 건물 관리인원, 환자, 환자의 가족 등의 병원시설의 이용자의 통계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MAC Address를 이용한 병원시설 이용자의 수집은 비용이 저럼하고 상대적으로 매우 정확한 방법으로써 꾸준한 수집은 병원 운영에 매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용주사 <삼세불회도>에 대한 연구는 연대 추정과 양식 분석, 작가 비정, 문헌 해석의 네 가지 핵심 사항이 실증적인 근거와 일관된 논리 아래 모두 일치되도록 정합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용주사 <삼세불회도> 연구에서 제기된 19세기 후반 화승 제작설과 1790년에 제작된 원본을 1920년대에 일반화가가 서양화법으로 개채한 것이라는 소론은 실증성과 논리성이 결여되어 성립되기 어렵다. 현존 <삼세불회도>의 축원문(祝願文)은 세자(世子) 책봉을 받지 않은 원자(元子)만 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관습대로 의례적인 삼전(三殿) 축원문을 썼다가 이를 주사로 지우고 다시 "주상전하수만세(主上殿下壽萬歲), 자궁저하수만세(慈宮邸下壽萬歲), 왕비전하수만세(王妃殿下壽萬歲), 세자저하수만세(世子邸下壽萬歲)"라는 특별한 내용과 예외적인 순서로 개서(改書)했는데, 이는 조선후기 불화의 축원문 형식과 내용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정조대 왕실의 전례(典禮)를 면밀히 분석해 볼 때, 현존하는 <삼세불회도>가 1790년의 창건 당시에 그려졌던 원본 진작임을 말해주는 가장 확실한 객관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삼세불회도의 형식(形式)과 도상(圖像), 양식(樣式), 미감(美感), 화격(畫格) 등을 18~19세기 불화나 궁중화원 양식과 다각도로 비교분석해 보면 용주사 <삼세불회도>는 1790년경 전후에만 나타나는 특징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축원문(祝願文)에 대한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18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종교적 위상에 따라 존상의 크기가 결정되고 화면 구성도 근하원상(近下遠上)의 고식(古式) 원근법에 따라 관념적, 평면적 조형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 <삼세불회도>는 투시법적 원근법의 논리에 따라 구축된 입체적 공간 속에 존상들을 매우 체계적으로 배치한 뒤 서양화(西洋畫)의 음영식(陰影式) 명암법(明暗法)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며 흰색 하이라이트와 그림자까지 표현함으로써, 마치 삼세불회(三世佛會)의 장엄한 세계가 눈앞에 실제로 펼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 투시법적 원근법의 내적 질서와 음영식 명암법의 외적 착시는 골육합체(骨肉合體)처럼 내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흰색 하이라이트만 떼어내서 후대에 개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더구나 이 <삼세불회도> 같은 고도의 서양화법과 높은 화격(畫格)의 창의적 융합은 조선후기 회화사상 김홍도와 이명기, 김득신 같은 정조대의 궁중화원만이 이룩할 수 있는 고도의 양식이자 화격이다. 용주사 주지 등운(等雲)이 창건 이래 용주사에 전해져온 기록을 토대로 『용주사사적(龍珠寺事蹟)』을 정리하며 김홍도가 <삼세불회도>를 그렸다고 기록한 것은 이것이 당시의 역사(歷史)이자 실상이었기 때문이다. 조정의 공식 기록인 『일성록(日省錄)』과 『수원부지령등록(水原府旨令謄錄)』에는 김홍도와 이명기, 김득신이 감동(監董)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는 의례 화승(畫僧)들이 그려왔던 불화를 관원 신분의 화원에게 그리도록 하는 것이 엄격한 관직 체제나 운영상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명분상 감동으로 발령한 뒤 실제로는 불화를 직접 그리도록 했던 데서 나타난 결과였다. 영정조대의 어진(御眞) 도사 과정에서 감동으로 불러들인 문인화가 조영석(趙榮祏)과 강세황(姜世晃)에게 국왕이 직접 그릴 것을 요구했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감동(監董)'과 '집필(執筆)'은 경우에 따라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개념으로서 '감동'이 '집필'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겸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용주사사적』의 기록은 『일성록』이나 『수원부지령등록』은 물론 황덕순의 「닫집 원문」 기록과도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행간의 의미를 찾아 복합적으로 읽으면 각각의 맥락과 필요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표리를 다르게 기록해 놓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때 우리는 용주사 <삼세불회도>의 연대 추정과 양식 분석, 작가 비정, 문헌 해석의 네 가지 핵심 사항을 모두 실증적인 근거와 일관된 논리 아래 정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1. 연구목적 동무(東武) 이제마공(李濟馬公)은 그의 의학 연원을 사상인(四象人)의 직복성리(職服性理)와 외형(外形)을 얻어 의학을 완성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체질변중(體質辨證)에 체형기상(體形氣像)과 용모사기(容貌詞氣)의 취상변증(取象辨證) 방법을 제시하며 형증(形證)을 이용한 기(氣)의 상태를 제시하고 있어 동무공(東武公)의 형상관(形象觀)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상의학(四象醫學)에서 형상의학정신(形象醫學精神)을 파악하는 것이 본 논고의 목적이다. 2. 연구방법 동무 철학의 바탕이 되는 사심신물논적(事心身物論的) 형상관(形象觀)은 "周易(주역)"의 형(形)과 상(象)에 대한 인식과 유학에서 "시경(詩經)"의 유물유칙(有物有則)의 정신과 "중용(中庸)"의 성(誠)과 물(物)에 대한 위물불이(爲物不二)의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동무공(東武公)의 형상관(形象觀)의 배경을 "주역(周易)", "시경(詩經)", "중용(中庸)", "주자전서(周子全書)", "격치고(格致藁)", "동무유고(東武遺藁)", "동의수세보원사상초본권(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내경(內東)". "동의보감(東醫寶鑑)"의 형상의학정신(形象醫學精神)과 사상의학(四象醫學)의 형상의학정신(形象醫學精神)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3. 연구결과 및 결론 위의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1. 동무공(東武公)의 형상관(形象觀)은 "주역(周易)"의 유교적(儒敎的) 해석(解析)의 도입과정(導入過程)에서 나왔고 "중용(中庸)"에 나타난 복물(覆物), 재물(載物), 성물(成物)에 대한 사상적(四象的) 확대 해석과 "주역(周易)"의 취상(取象) 정신과 "중용(中庸)"의 '위물불무(爲物不武)'의 정신을 발전시킨 인성인형(人性人形)의 배경에서 이루어진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체계이다. 2. "주역(周易)"은 천지인(天地人)을 음양(陰陽)으로 해석하여 수리(數理), 괘상(卦象)을 통해 사물(事物)의 변화(變化)와 길흉(吉凶)을 인식하는 음양적(陰陽的) 형상관(形象觀)이나 동무공(東武公)은 이이표상(裡理表象)의 사상적(四象的) 요약정신(要約精神)으로 사물(事物)을 설명하는 사상적(四象的) 형상관(形象觀)이다. 3. "중용(中庸)"은 인성(人性)을 성(誠)으로 보고 이를 물성(物性)까지 확대하여 인간과 우주를 설명하는데 동무공(東武公)은 이를 발전시켜 인성인형(人性人形)의 형상관(形象觀)을 완성하고 인성(人性)을 직부성리(職腑性理)로 발전시켜 인간의 몸과 우주의 본체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4. 동무공(東武公)의 형상관(形象觀) 요약 정신에는 대소원근(大小遠近)의 차별 정신과 구조(構造)와 기능(機能)의 요약 정신이 있으며, 이이(裡理)의 성리(性理)나 표상(表象)의 물상(物象)에서도 사심신물적(事心身物的) 구조와 기능의 요약정신이 존재(存在)한다. 5. "내경(內經)"의 형상의학정신(形象醫學精神)은 음양논적(陰陽論的) 인식 방법을 통해 기(氣)와 형(形)을 인식하며 기상형표(氣喪形表)를 언급하나 이를 체계화하지는 못했으며 인(人)의 구분에서도 음양(陰陽)과 기혈(氣血)의 다소(多少)를 통한 인식방법과 오행(五行)에 근거한 오태인론적(五態人論的) 인식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6. "동의보감(東醫寶鑑)"의 형상의학정신(形象醫學精神)은 "황정경(黃庭經)"의 영향을 받은 도가적(道家的) 시각에 근거한 형(形)과 기(氣)중심의 "신형편(身形篇)" 정신(精神)이 있고 상한(傷寒)의 병증(病證)과 기타 병증(病證)에서 형증병증(形證病證) 개념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7. 이제마는 사심신물적 형상관(形象觀)을 의학(醫學)에 도입하여 형상의학을 완성하였고 체질(體質)과 체질병증(體質病證)을 기능(機能)과 구조(構造)의 발현적 정신으로 설명하고 병리에 대한 동출일속(同出一屬)의 원인적(原因的) 속성과 병증(病證)의 경중완급(輕重緩急)에 대한 객관적 변정동화(變靜動化)를 직관적(直觀的) 방법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8. 동무공(東武公)의 형상관(形象觀)은 기존 음양론(陰陽論)의 이분법적(二分法的) 설명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이(裡理)와 표상(表象)에서 모두 사심신물(事心身物)의 사상적(四象的) 요약(要約) 정신(精神)으로 사물(事物)을 인식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인류가 공유해야 할 유한한 우주자원인 정지궤도(geostationary orbit)의 국제적 배분기제를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배분의 주체인 국제통신연합(ITU)은 체약국이 합의한 헌장 및 협약의 하위규정인 무선규칙에 의해 주파수와 궤도자원을 분배하고 있으므로 논문은 무선규칙을 세밀히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행 배분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 원칙에 따른다. 하나는 먼저 등록한 행정청에 우선권을 주는 선착순 원칙('first come, first served' principle)에 의한 사후배분체제(a posteriori system)이고, 다른 하나는 선착순원칙을 적용할 경우 배제될 수 있는 국가(행정청)를 위해 미리 계획을 통하여 배분하는 사전배분체제(a priori system)이다. 논의는 우선 사후배분체제가 우주후진국에 불리하다는 확립된 관점을 전제로 출발한다. Philip De Man은 사후배분체제의 기저에 있는 선착순원칙에도 예외가 있다면서 이에 관한 7가지의 예를 들어 선착순원칙에 의한 배분적 정의의 형해화 가능성이 배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 시도한다. 하지만 본 논문은 그가 주장하는 각각의 논거에 대해 반박하고, 이를 근거로 여전히 선착순원칙이 대부분의 우주자원배분에 적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배분적 평등의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De Man이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선착순 원칙은 유해간섭을 일으키는 할당에만 적용된다; 2) 선착순 원칙 외에도 국제적 권리의 형성에는 규정합치성원칙(rule of conformity)이 상호 적용된다; 3) 선착순 원칙에 반해 정보목적 및 임시로 등록이 가능하다; 4) 선착순 원칙 외에도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우선순위가 존재한다; 5) 먼저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득을 볼 수 없도록 선언한 절차규정(Rule of Procedure)이 있다; 6) 선착순 원칙과 동등하게 적용되는 기술적 요소의 고려와 국제 및 국내법에 따른 평등원칙이 있다; 7) 할당의 기본성격(basic characteristics)에 변경이 있을 경우 선착순 원칙이 배제된다. 논의의 또 다른 부분은 우주후진국을 위한 사전배분체제마저도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이를 가능케 하는 구조화된 메커니즘을 관련 무선규칙과 그 부속서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밝혀낸다. 분석대상은 방송위성계획(Broadcasting-Satellite System) 및 고정위성계획(Fixed-Satellite System)에 따라 각 행정청이 자신의 할당을 국제적으로 등록하는 세부절차이며, 이 사전배분체제 에서도 선착순원칙이 압도하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본 논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아동복지(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한 법제를 연구하는 데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최협의로는 아동복지법에 대한 연구이고, 최광의로는 아동 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일체의 법령에 대한 연구이다. 또는 아동복지를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일종으로 보아 출산, 양육, 보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한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떠한 접근을 하든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복지 관련 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면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미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우선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이 불분명하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고 하고 있는 반면(제2조 제1호),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라고 하고 있고(제3조 제1호),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아동과 청소년의 법적 개념이 모호한 결과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개념과 범위도 불분명해진다. 아동복지가 청소년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양자는 별개의 개념인지가 모호하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복지에 관한 개념 규정이 없고,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 복지를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제3조 제4호)고 정의하고 있으나,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는 단서는 없다. 또한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있는데, 양 법에 의해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분리되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아동복지법'이든 '청소년복지지원법'이든 복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복지법'과 '복지지원법'이라는 명칭 때문에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구분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치 않아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 아동복지법은 요보호 아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연유에서인지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여 전자는 주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후자는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용어만으로 볼 때 아동복지를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복지, 청소년복지를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라고 할 만한 근거는 없다. 이같은 문제를 염두고 두고 아래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법이 어떠한 이유로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그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살펴본 후 현행의 법률들이 아동 및 청소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 대상은 누구인가를 검토해 본다. 나아가 아동 및 청소년복지 법제의 헌법적 근거와 그 범위 획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법 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해 보기로 한다.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맞이하여 국내 투자자 및 자본시장의 보호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자본시장법은 동 법의 역외적용여부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 결과 특정 국외행위의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행위를 다국적 차원에서규제할 수 있다. 효율적 규제를 통한 자본시장법의 입법목적 달성은 관련법령의 집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다양한 집행 수단 가운데 공적기관에 의한 법규위반 행위의 적극적인 적발 및 제재가 현실적인 규제의첫 단계가 된다. 그렇지만 순수한 국내 거래와는 달리 국제적 거래의 규제 시에는 법령집행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다양한 차원의 문제들이대두된다. 이 글에서는 국내 공적기관이 국제적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관련 법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몇 가지 관련 제안을하였다. 첫째,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금융실명법은 국내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위법한 국제적 증권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조사 및 증거 수집을 하는단계에서 외국의 감독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는 외국의 감독기관과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하거나 IOSCO의 MMOU에 가입하여 효과적인 상호협력과 정보교환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IOSCO를 통해 지속적인 국가간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국제적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형사제재를 위해서 국제형사사법공조 역시 필수적이다. 국내에서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이 제정되었고, 다양한 국가와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수형자이송 등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관련 협약에도 가입하였다. 국제적인 불공정거래의 규제와 관련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시 적용되는 원칙 가운데 쌍방가벌성의 요건은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나날이 거래기법이 교묘해지는 새로운유형의 불공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동일 수법이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특정 국가의 법령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예방적 차원의 규제를 위한 공조가 요구되는 까닭이다. 셋째,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방안으로서 불공정거래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범죄수익환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현행 범죄수익규제법은 외국규제기관이 한국의 관할 내에 있는 불공정거래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국제공조에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법한 국제적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투자자들이 차후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배상받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외국사법기관이 집행한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여 불공정거래의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정권 수립 초기인 1970년대 초까지는 자연환경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제가 마련되지 못하였고, 1977년 토지법 제정을 통해 토지보호, 보호구역, 산림조성 및 보호 등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북한 환경법제의 발전 단계는 환경보호법 제정(1986년)과 함께 그 근간을 갖추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헌법 개정(1992년)을 통해 "국가의 책무로서 자연환경의 보존·조성"을 규정하였고, 그 이후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다양한 분야의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분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지역의 경우 초기에는 위원회 결정 등으로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다가, "환경보호법"을 통해 다양한 법정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후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1995)", "자연보호구법(2009)" 등으로 관련법들이 세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자연보호구의 유형으로는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등이 있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협약 "제2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2007년)"에서 326개소가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으나, 2018년 보호지역 UN-list에는 31개소만 등록되어 있어 북한의 보호지역 기초정보 구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의 자연 보전체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대북제재(UN 안보리, 미국) 상황 속에서 멸종위기생물 보호와 환경오염회복 등 환경보호활동 등이 제재 예외 대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자연환경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남북협력 사업 발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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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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