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가 현대지식경제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국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환경·주택문제, 도시·교통문제, 노사·노동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행정의 개입을 희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사경 전담조직 운영함에 있어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행정형벌의 집행과정과 그 효과에 대하여 서울시의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하는 문헌연구를 통해 다루었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의 조직변천 과정과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행정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 수사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단의 직무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보훈처와 같이 특별사법경찰 사무가 활용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법령에 존치되고 있는 현행 관련법률의 정비를 유도하고, 향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의 예상되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미국의 '국가문헌정보학위원회'(NCLIS)와 영국의 '도서관ㆍ정보위원회'(LIC) 그리고 이 기구가 통합ㆍ개편된 '박물관ㆍ기록보존소·도서관위원회'(Resource)의 기능ㆍ조직구성 ·활동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별도 법률에 의거한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인 미국의 NCLIS는 관련 정부기관과 의회에 대한 강력한 자문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IMLS와 함께 미국 도서관ㆍ정보서비스 향상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LIC와 Resource는 문화ㆍ매체ㆍ체육부 산하의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부담에 의거한 활발한 정책연구와 자문활동을 통해 영국 도서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우리나라 자문기구의 법제화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Purpose: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ason why school health education act had not been enforced properly, and to find out implications for improving. Methods: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school health education act was described and the imperatives of the process were analysed. M. Rein's Policy Implementation Model was used as an analysis framework. The sources of this study was based on the minutes of parliament, government reports, materials for the meetings of policy makers, the press, etc. Results: The school health education act clarified mandatory and systemic health education in it, but it did not clearly mentioned about 'the introduction of compulsory health education subject'. The bureaucrats of National Educational Ministry who are responsible for policy implementation, did not behave in a friendly manner toward the school health education act. What is more, the ways of mandatory and systemic school health education could not be discussed reasonably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Through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rational-bureaucratic imperative played the main role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school health education act due to the limitation of the legal imperative and the consensual imperative. Conclusion: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the strong need to make up for the defect of the two imperatives, and to reform the rational-bureaucratic imperative.
인터넷 사용자와 정보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권리 침해 행위의 예방을 위해 행위자들의 본인확인제와 활동에 사용된 개인정보의 수집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상의 익명성 보장을 요구하는 개인들의 권리와 규제 법률의 집행 사이의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다양한 기술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프록시 서버(Proxy Server)의 특성을 이용해 인터넷 상의 익명성을 확보하려는 우회접속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관리체계나 사용자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미미하다. 본 연구에서는 프록시 서버를 이용한 우회접속 서비스가 갖는 사이버범죄 위협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 비례성 고찰을 통해 공익과 제한되는 개인의 권익 사이에 균형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제안한다.
미국에서는 소수의 전문가에게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문제의 결정을 전적으로 위임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주 교육위원회나 지역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미국의 교육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은 다양한 교육주체 간에 이견이나 법령해석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합의제는 현재 교육감 1인에게 과도하게 좌우되어 다양한 교육주체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교육행정체제에 대한 보완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에 대하여 중국 정부가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는지 관련 사례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재판정부 에 의한 임시적 처분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여전히 법원 고유의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 추세와 불일치하는 판단이기도 하다. 특히 주요법률 규정인 중재법과 민사소송법이 2017년에 개정되었음에도 임시적 처분에 대한 규정은 변화가 없고 여전히 중재규칙간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중재절차상 임시적 처분이 어떻게 적용하고 집행하는지 중국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찰은 이어지는 강력범죄 대응 요구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맞서는 상황에서 오랜 시도 끝에 2012년 5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전에 소방에 의존하던 휴대폰 단말기 위치추적권을 갖게 되었다. 위치추적권은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한다는 당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적법 상황에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복잡다기한 현장상황을 포섭할 수 있는 유연한 적용이 요구되고 또한 기술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긴급상황에서 사용자 위치추적의 사전동의, 경찰권한 발동을 정당화하는 상황의 존재에 대한 판단, 요청자의 적격성 등 불확실한 법률적 판단의 문제와 정확성 등 기술상의 문제로 시민들의 기대와 같이 필요한 때에 적실하게 위치추적권을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논문은 경찰이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된지 5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위치추적권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환경, 법률 그리고 위치추적 기술과 관련된 제반 쟁점을 현장경험을 통해 정리 분석하고 개인정보관련 법들의 단일화나 위치추적 비용부담 문제 등 제도적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제시하였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평의 견지에서 점유자의 채권을 특히 보호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우리 민법상 이러한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나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는 불완전한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과 달리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부동산 유치권은 경매절차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함으로써(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실정법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초 강력적 우선변제적 효력을 매수인에게 주장함으로서 선 순위 담보권자와 압류권자 등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와 불공정한 법률관계로 이해관계인에게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 즉 공평의 원칙을 깨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변동은 현행법에 의하여 등기에 의하여 공시됨에도 불구하고 유치권만은 점유라는 불확실한 공시방법으로 성립하고,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자의 대항력이 학설상 대립이 있어 명확하지 않으며, 민사집행법이 유치권에 대하여 인수주의(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에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유치권의 공시제도와 견련관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유치권의 대항력에 대한 학설 그리고 판례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 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비록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 목적이 부정경쟁행위 등의 방지를 통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한다는 의미의 경쟁체제 확립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사실상 산업스파이에 대한 영업비밀의 보호나 주지의 상표 영업표지의 보호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법률로서의 역할로 점차 변화하고 있고,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이 주지의 상표에 대한 출처의 혼동에 대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저명상표의 희석화(稀釋化) 방지라는 법익, 이에 더 나아가 도메인 네임(Domain Name)의 선점과 원산지 및 품질의 오인(誤認) 야기행위, 주지 저명한 타인의 디자인(Design), 캐릭터(Character)와 같은 상품의 표지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보다 넓은 법익의 보호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그 기능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주지 저명한 타인의 상표나 상품표지의 식별력이나 출처표시기능 등의 보호라는 의미의 분쟁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어, '경쟁법'으로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약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8호를 비롯하여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체제를 살펴보면,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가 대부분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범위 내로 포섭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양 법률의 성격과 역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논의는 발전적 입법론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물론 불공정거래행위(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반드시 독일법체계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경우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선택 자체가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부정경쟁방지법에 담겨 있던 기존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정과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경합이나 중복문제는 마땅히 검토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 거래법의 제정과정에서 사실상 부정경쟁방지법의 존재 자체가 간과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양 법률상의 규정 중복이나 충돌을 정식으로 문제 삼았던 바는 없었지만 '발전적 입법론' 이라는 차원에서 살펴 보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공정거래법체계 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포섭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경쟁정책의 전문 전담기구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중심에 서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경쟁정책을 확립을 기대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변화 또한 뒤따라야 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의 편입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 일부를 알맞게 다시 수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이 인정하고 있었던 사인간(私人間)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또한 공정거래법으로 그대로 편입되는 방향으로의 입법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의 공정거래법으로의 편입문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공정거래법의 사적 구제 및 사소(私訴)의 활성화 차원의 논의로서 공정거래법상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도입 여부가 검토되어 왔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공정거래법체계 내로의 편입문제와 함께 이를 포함한 더욱 큰 논의로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청을 중심으로 산업스파이에 대한 규제나 영업비밀의 보호와 기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온 힘을 다하고,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통일적인 규제를 담당하여 '선택과 집중' 이라는 차원의 각 법률체계의 한 차원 높은 발전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합의점을 시작으로 미시적인 다음 단계의 논의에 해당하는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허용범위나 허용요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단체소송 등의 허용 여부 등의 논의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클레이튼법(Clayton Act)이나 가까운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규제의 틀을 마련함이 타당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동안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질서의 확립의 강화라는 이상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입법적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침 부산지역에서 최초 시행하여 전국에 걸쳐 시범 실시되고 있는 스쿨폴리스(배움터지킴이)제도는 전직경찰과 전직교사가 협력하여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순찰과 상담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제도로서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네트워크로서 활동한 초보적 사회안전망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인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가정과 학교, 경찰과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교폭력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협력하는 종합적 사회안전망의 모형을 구상하고자 하였다. 학교폭력의 예방은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사회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관점에서 구성원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안전망의 기본적 얼개를 구상함에 있어서는 지역사회경찰활동과 적극적 경찰활동기법 그리고 환경설계를 적용한 방범활동기법의 이론을 배경으로 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기본골격과 조화를 맞추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117학교폭력긴급지원센터의 신고 및 상담접수기능과 연결하여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학교폭력지원센터를 신설, 집행기구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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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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