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법률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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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어서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 목붕조일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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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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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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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우선 이번 세미나에 참석시켜 주신 한국중재학회와 북경중재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아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일본 판례를 중심으로 일본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와 상황을 소개한다. 현재 일본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판례집행에 기재된 관련 판례는 그리 많지 않다. 직접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계되는 것 외에 중재계약을 이유로 하는 방소항변등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13건뿐이다. 그 중 1993년이래 15건의 판례가 중국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판정이 일본에서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중국법인과 일본법인간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중재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판례의 소개와 분석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일본의 법률상황을 소개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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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동행위 추정에 대한 소고

  • Lee, In-Gwon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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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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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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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공정거래법은 공법으로 원칙적으로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대한 추정을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사실을 통해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개정된 법조문 내용은 입증 책임을 법집행당국인 공정위가 맡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기존 독점규제법 제19조 제5항의 법률적 성격을 법률상의 추정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형사소추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기존 법 제19조 제5항의 법률상의 추정규정이 형사사법체계와 부조화되거나 혹은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도 금번 법 개정으로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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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코너 / IT관련 법제 현황과 IT기본법 제정 논의

  • Kim, Yun-Myeong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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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 s.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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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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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정보화는 이제 예전과 같은 구호가 아닌 생활에서 느끼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가증 특징적인 정보화는 인터넷의 보급확산이다. 이를 통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기존의 어떤 매체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정보화 현상에서 법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국가정보화라는 국책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마련된 법이 '정보화촉진기본법'이다. 그리고 지금의 인터넷이 고도화 될 수 있었던 것은 체신부 시절 제정된 전산망 보급 확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로부터 출발해 지금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도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법률의 제정이 지금과 같은 결과를 예상하지는 못했더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정보화법제의 중핵적 역할론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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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법령상 위반선박 제재에 관한 연구 - 안전운항 위반선박 G호 관제사례 중심으로 -

  • Song, Dong-Seok;Jeong, Seong-Gwang;Lee, Jeong-Won;Jeon, Byeong-Jae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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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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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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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현재 선박교통관제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 )」에 이원화 되어 최소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운영규정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위임되어 있다. 법률 소관 부처와 집행기관이 상이함에 따라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벌칙 규정들을 선박교통관제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제정 예정인 「선박교통관제법」의 효율적 집행과 강화 방안을 마련함에 이 연구 목적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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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国际商事仲裁协议效力认定问题研究(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효력인정에 관한 연구)

  • JIN, QIU;XU, SHI-JIE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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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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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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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중재제도를 보완하고 중재의 공신력을 향상하며" 국제상사중재의 현대화 및 국제화를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시기에서 중국 중재사업의 발전방향이자 ""일대일로" 국제상사분쟁 해결시스템 및 기관의 설립에 관한 의견"의 필연적 요구이다. 다원적 분쟁해결시스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국제상사중재는 독보적인 편의성, 종국성, 전문성 및 결과집행의 용이성 등 여러 장점으로 인해 상사거래에서 이를 선택하는 상사주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유효한 중재합의는 중재절차 개시의 전제이지만 국제상사중재안건 중에서 서로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분쟁주체들은 종종 각기 다른 국적으로 인하여 중재안건의 법률적용이 다르게 됨에 따라 법률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직면하게 된다. 이런 경우, 중재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은 보증하기 어렵다. 본 논고는 중재합의의 효력문제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법률적용문제에서 출발하여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와 관련한 법률규정과 사법실무를 결합하여 지금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한 인정에서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상응한 건의를 제기함으로서 중국 중재법의 개정과 보완에 합리적이고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Hague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 Park, Yu-Sun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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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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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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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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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of Transparency Guarantee for Compensation Budget expenditure using Connection of Construction CALS and dBrain (건설CALS와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보상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방안)

  • Seo, Myoung-Bae;Kim, Nam-Gon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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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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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0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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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건설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제15조의 2에 따라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1998년부터 건설사업정보화(Continuous Acquisition Life-Cycle Support : CALS)를 추진중에 있다. 건설사업정보화의 일환으로 건설공사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개인의 소유권과 관계되어 있어 민원 소지가 많은 보상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용지보상시스템이 기 개발되어 운영중에 있으나 보상비 지출의 핵심과정인 지급단계가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별도로 운영중에 있어 체계적인 보상자료 관리 및 보상비 지급의 이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고 있지 않다. 이는 곧 부적절한 보상비 집행으로 인한 국고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고 보상비 집행에 대한 대민 신뢰도 저하로 인해 다수의 소송으로 이어질수 있다. 이에 기존의 보상비 집행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건설CALS 용지보상시스템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보상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인들에게 대민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Legal framework and practices of public order management in England and Wales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공공질서 관리 관련 법적 틀 및 법집행 형태)

  • Jung, Jeyong;Ellis, Tom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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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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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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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Public order managemen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reas in policing. Drawing on the legal framework and policy, this study aims to assess practices of criminal justice practitioners, especially, police and prosecutors, in England and Wales. Using qualitative interviewing, four main themes are identified: (1) an emphasis on a right to protest, (2) police practices on public order management, (3) the development of police/prosecutor liaison, and (4) the value of video evidence. Based upon these findings, several legal,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s are drawn. These implications involve a wide range of aspects concerning strategic, operational, and tactical interventions by the police, as well as collaboration between police and prosecutors. Although the criminal justice context in England and Wales is very different to South Korea, some practices and distinctions can be useful to consider in the Korean context. This study suggests that more gains can be made if legislation, policy, and practice across criminal justice nodes can be coordinated and approached holistic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