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률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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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타인"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other person" in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 김혜림;박광현;박종렬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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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3년도 제48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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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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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관한 법률에서 '타인'의 범위에 관한 해석을 논점으로 삼고 있다. 대법원은 위 법 제49조의 '타인'의 범위에 관한 해석에서 생존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망한 자도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다. 물론 동법의 사자(死者)도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포섭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할 수 있지만 형법 및 형사특별법은 죄형법정주의라는 이념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형사법의 해석은 형벌이라는 가혹한 법률효과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된다. 만약 동법 제49조의 '타인'의 범위에 사자(死者)를 포함한다면 법률해석의 방법인 문리해석, 논리해석, 목적론적 해석, 헌법 합치적 해석에도 반하므로 동법에서 '타인'의 범위에 사자(死者)를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동법의 개정을 통해 법규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어의 분명한 정의규정이 입법을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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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원 이용행태에 기반한 주석서 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Commentary Information Services Based on the Usage Patterns of Legal Information Sources)

  • 원종삼;이지연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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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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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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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법률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다. 법원은 개인과 개인의 분쟁, 개인과 국가 사이의 법률적 다툼에 대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다. 사건의 당사자나 대리인들은 쟁점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조문을 놓고 다른 법률해석을 주장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서로 다른 법률해석은 통일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주석서의 견해에 대하여 법률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법령, 판례, 법이론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법률해석에 통일을 이룰 수 있다. 법률가가 재판업무 및 법학연구를 위하여 주석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최신의 법령과 판례, 법이론의 현재와 법률가의 다양한 의견을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영국법 적용에 따른 법률개념 확정 및 해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cis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Legal Concept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English Law)

  • 전해동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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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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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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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해상보험계약에서는 실무상 영국법 준거약관을 포함하고 있는 영국의 해상보험증권 및 협회약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문제가 발생하면 영국법 및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게 된다. 이 경우 영국법은 외국법법률설에 따라 영국법도 법률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영국법을 조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영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영국법상 법률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확정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며, 따라서 그러한 법률개념은 영국에서 이루어졌던 논의 및 영국법 질서 전체와 관련하여 해석하고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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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oblems and Revised Direction of Basic Law on Electronic Transaction)

  • 이찬도;김영준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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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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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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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1999년 7 월부터 시행된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문서와 전자거래의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률이 제정될 당시 UNCITRAL의 전자상거래 모델법(1996)을 그대로 답습하여 영미 법계와 달리 대륙법계인 우리 나라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 조항이 포함되고 법률의 체계도 기본법 체계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법률제정체계 문제점도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자문서의 개념과 데이터, 기록물 등의 다른 개념과의 관계 재정립을 통한 전자문서의 정의재조명과 동법에서의 "전자거래" 개념의 해석을 통한 전자거래 개념의 발전방향을 살펴본 후 현재 동법과 전자서명법과의 관계해석을 통해 법제정 추진체계 및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전자문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문서개념과 기능을 생각하건대 현재 각종 법률에서 언급되고 있는 전자문서의 개념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문서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개념도입이 필요하다면, 디지털컨텐츠의 포함한 전자적 기록 내지 전자적 매시지라는 개념도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재산권을 표상하는 정보(컨텐츠, 화폐가치의 정보 등)와 기존의 문서와 서면을 대신하는 정보를 혼합시켜 이해하게 만들어 오히려 해석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문서나 서면을 대체하는 '전자문서'라는 개념은 그대로 사용하되, 기타 정책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디지털 컨텐츠, 화폐가치를 표상한 정보(전자화폐, 전자자금 정보 등) 등은 개별법률에서 이에 관한 정의를 하고 규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자거래와 관련해서는 본 개념을 전자문서와 관련시켜 파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강학적 의미로 전자거래의 해석부분은 이해를 하되, 특정한 법률에는 그 법률제정목적에 맞는 전자거래의 개념정의를 통해 법률제정 내지 개정목적을 달성하면 될 것이다. 전자거래를 포괄하는 법률은 가능하지도 않고 이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포함되어야 하는 전자거래 관련 규정을 선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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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기초한 보건의료관련 법령 조문의 검토와 해석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Review and Interpretation of Health Care Laws Based on Civil Law - Medical service Act, Emergency medical Act,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

  • 이재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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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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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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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글에서는 보건의료관련 법령 중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민법에 기초하여 검토하고 해석하였다. 보건의료분야는 보건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료현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여러 법률이 존재하고 그 제정이나 개정도 매우 빈번하다. 그리고 제정이나 개정의 과정에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면서 보건의료관련 법령의 양상은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고, 법적용을 위해서 구체적 지침이나 유권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지침이나 유권해석도 민법과 모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보건의료관련 법령의 조문상 오류와 해석상 민법의 사고와 모순되는 경우를 찾아내어 보건의료관련 법령의 입안과 해석, 적용에도 민법적 사고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에 대한 법제처 해석 결과

  • 한국계육협회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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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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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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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 자조금 시행을 위한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 육계자조금대의원회(의장 이홍재)에서 법제처에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해석을 요청함에 따라 법제처에서는 '관리위원 위촉' '감사 위촉' '대의원 개의 정족수'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개정시 대의원회 심의.의결 여부'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열어 아래와 같이 결과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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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 박근용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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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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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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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로스쿨 도입을 통해 기존의 '선(先) 선발 - 후(後) 양성'에서 '선(先) 교육 - 후(後) 자격부여'로 법률가양성 시스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로스쿨은 이제 법률가양성을 위한 1차적 책임을 맡게 된 것이다. 새로운관점에서 법률적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임도 이제 로스쿨을 운영할 학교와 교수가 짊어져야 한다. 이에 로스쿨이 단순히 도입을 넘어 본연의 취지로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어떤 제반조건이 갖춰져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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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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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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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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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제정, 지난 9월 28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처음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법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회원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용과 해석에 대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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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의 <법률> 편에 있어서 '야간회의' ('Nocturnal Council' in Plato's Laws)

  • 김윤동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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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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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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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플라톤의 최후의 저작인 <법률>편은 '야간회의'를 설립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그는 이 회의체가 '나라의 닻'이고, 나라를 이 '신성한 회의체'에 맡겨야 한다고 언급하지만, 단편적인 설명과 표현의 애매성으로 말미암아 연구가들의 상반된 해석을 낳게 한다. 상당수의 학자들에 의하면, 야간 회의와 <법률>의 다른 법적 기구들과의 상호연관성과, 입법 권한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야간회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말하자면 차선의 국가를 그려내는 <법률>에서 철학의 요소가 결여되어있기 때문에, 플라톤이 나중에 이의 보완을 위해서 첨가한 장치일 뿐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반해 다른 한 편에서는 '야간회의'야말로 플라톤 정치철학의 정점이며 완성이라는 견해를 내놓는다. 회의체의 구성원들에게 철학적 인식을 강조한 것은 플라톤이 <법률>에서도 결코 이데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의 '철인왕'과 <법률>의 '야간회의' 사이에 연속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면 전자는 <국가>에서 <법률>에 이르는 플라톤의 정치사상이 연속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후자는 연속성을 인정하는 편에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인치(人治)가 아니라 법치(法治)를 내세우는 <법률>에서 '야간회의'의 애매한 위상이 논란의 여지를 남길 수밖에 없다.

부당공동행위 추정에 대한 소고

  • 이인권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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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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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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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공정거래법은 공법으로 원칙적으로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대한 추정을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사실을 통해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개정된 법조문 내용은 입증 책임을 법집행당국인 공정위가 맡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기존 독점규제법 제19조 제5항의 법률적 성격을 법률상의 추정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형사소추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기존 법 제19조 제5항의 법률상의 추정규정이 형사사법체계와 부조화되거나 혹은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도 금번 법 개정으로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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