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가 현대지식경제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국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환경·주택문제, 도시·교통문제, 노사·노동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행정의 개입을 희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사경 전담조직 운영함에 있어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행정형벌의 집행과정과 그 효과에 대하여 서울시의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하는 문헌연구를 통해 다루었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의 조직변천 과정과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행정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 수사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단의 직무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보훈처와 같이 특별사법경찰 사무가 활용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법령에 존치되고 있는 현행 관련법률의 정비를 유도하고, 향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의 예상되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2016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국가가 지정할 수 있는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시대적 요청과 국민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2022년 현재까지 조성사례가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사례분석을 통해 한국에 적합한 국가도시공원 조성의 목표와 방향수립에 있다.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있는 일본,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국가 예산으로 도시공원을 지원하는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각 나라별로 레크리에이션, 기념성, 방재, 보존, 개발, 도시재생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있었으며 규모도 다양했다. 국가의 개입 방식과 범위를 구분하여 전략과 방법을 수립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소통과 민간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한국의 국가도시공원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당위성으로 접근해야 하며 국토관리차원에서 국가도시공원이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실천방안으로는 현재의 불합리한 법 제도의 개정을 통해 대상지 확보, 조성, 관리,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완되어야 하며, 여러 부처에 분산된 공원녹지 제도와 정책을 통합하여 논의할 수 있는 별도의 전담연구원 신설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란계 및 계란산업 활성화를 위해 '계란자조금의 효과적인 조성방안'을 제시코자 하였으며, 산란성계육에서의 자조금 거출방식과 계란에서의 거출방식을 비교함으로써 최종산물인 계란에서 자조금을 거출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거출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계란으로의 거출방식 변경에 따른 합리성, 효율성 등을 제시하여 향후 계란자조금 정착 및 발전방안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2002년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계란자조금은 2009년 6월에 의무자조금이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계란자조금은 타 축산물과 달리 최종산물인 계란이 아닌 산란성계육으로부터 거출하고 있으며, 산란성계육 가격 하락 등 변수가 나타나면서 거출률 저조로 원활한 사업을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의 자조금 거출방식인 산란성계육에서의 거출은 2015년 기준 농가부담률이 14%로 타 축종의 자조금 농가부담율 0.2~0.3%보다 현저히 높아, 농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설문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최종 산물인 계란에서 자조금을 거출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기까지는 현재의 자조금 거출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종산물인 계란에서 자조금을 거출할 경우, 판매금액의 0.3% 거출시 65억 원의 거출금액이 예상되면서 자조금 조성액이 타 축종과 비교하여 적정성을 갖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자조금을 계란에서 거출하기 위해서는 GP센터를 통해 거출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나, GP센터를 통해 출하되는 계란이 약 35.7%에 머물고 있어 투명성 확보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지역별 GP센터를 건립해 생산자와 유통상인들이 GP센터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화가 시급하다. 이는 산란업계의 고질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이며, AI 등 악성 질병을 막는데도 효과적이다. GP센터 건립이 경제적, 시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는 현재의 산란성계육에서 계란자조금을 거출할 수밖에 없으며, 단기적인 대안으로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축산물의무보고제' 등을 도입, 국내에서 출하되는 모든 산란성계육 물량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통계처리되어 거출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란계 DB구축을 통한 통계의 투명성 확보로 계란자조금 거출기반 마련 확보 및 산란성계육 가격유지를 위해 수출, 원료육 사용방안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영리추구, 과잉진료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1962년에 각종 중요산업시설의 방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 경비업법 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특수경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현행법은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제도가 이원화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통합의 당위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학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일화 주장은 동력을 잃게 되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청원경찰은 자체경비이며, 특수경비원은 계약경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제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단일화를 주장하기 보다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불합리한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업무수행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수경비원과 청원 경찰의 경비대상시설을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경비원의 경우에도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경비대상시설 범위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경비원의 교육기관도 청원경찰의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경찰교육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시간도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매월 4시간 이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무기사용 요건을 '무기 또는 폭발물'에 한정하지 말고,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항거하면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의 내용과 벌금의 범위 등도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굳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단일화하지 않고도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이 각 법률 하에서 상호 경쟁을 통하여 민간경비 산업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과 과학을 근본적으로 다른 두 체계로서 보는 시각, 즉 사실 대 정의, 객관적 기술 대당위적 규정, 신속한 진보 대 신중한 절차의 대조가 나타나는 두 체계로서 이해하는 관점은 그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법의 결정과 과학의 지식 주장 간에 발생하는 긴장을 설명하기 위해 관습적으로 활용된다. 이 대립구도는 때로 법이 과학의 진보를 미처 따라잡지 못한다는 해석과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그 한 사례가 관찰될 수 있는 장소가 친자확인을 둘러싼 법적, 과학적 공방이다. 법원이 현대 과학의 조력을 받아들여야한다는 주장은 주의 깊게 점검해보아야 할 또 다른 문제들을 제시한다. 법적 분쟁의 해결에 조력을 줄 수 있는 "현대 과학"으로서 이해되는 무언가의 경계가 구체화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현대 과학의 경계 형성 과정 속에서 법이 수호해야 하는 가치와 정의의 의미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특히 부성(paternity)의 법적 규정과 관련하여 혈연의 중요성이 강조될 때, "과학"의 의의는 무엇으로 인식되며 이러한 인식은 법적 분쟁의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위 질문들에 대한 답을 탐색하기 위하여, 우리는 법원이 과학의 유용한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뒤쳐진다는 일종의 지식 결핍 모델에 가까운 해석이 특정한 형태를 띠고 사회적으로 유관한 집단을 모으게 되는 과정을 따라가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1930년대 이후 1970년대까지 미국의 법원에서 친부 관계의 판정을 위해 혈액형 검사가 활용되기 시작하며 나타난 일련의 논의와 변화에 주목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진실을 확증해줄 수 있는 도구"라는 틀 속에서 혈액형 검사의 "가치"를 정량화, 서사화하였던 법의학자들과 법률가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갔던 것이,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나 진실 같은 것이 아님을 주장한다. 이들의 행위와 서사를 통해 만들어진 것은 근대 국가, 가족, 법원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긴장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에 "뒤쳐지지" 않는 근대 사회라는 로드맵을 구체적, 희망적, 전문적으로 그리는 방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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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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