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밍은 시신의 일시적 보존을 위해 실행되는 기술로 피부를 절개하고 혈관을 찾고 보존액을 주입하는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며,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시신의 인격에 대한 존경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에 의해서 실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등에서는 엠바밍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심도있게 연구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엠바밍에 관한 연구가 미비하다. 국내에서는 엠바밍 필요성과 엠바밍 전문인 육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엠바밍 처리시 발생할 수 있는 시신의 존엄성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당위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엠바밍에 관한 관련법규에 대해 논하고 엠바밍의 법률적 당위성과 전문적 엠바머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포지역에 적합한 생태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 수행된 연구에서 제시된 생태관광계획모형의 순차적 단계에 따라 사례연구로서 수행되었다 우포지역에서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을 비롯한 제반여건을 분석한 결과, 우포지역에서의 친환경적인 생태관광지 조성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기초환경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태관광 주제를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공간계획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계획안은 개념적 계획안으로서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 한계 등 공공부문의 제약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내 장애아 통합교육의 환경에서 통합교육의 특수성과 교육주체들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온라인 통합교육 지원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함을 전제로, 장애아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통합교육 포털 사이트의 사회적 필요성을 연구하고, 국내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관련 온라인 사이트의 사례분석을 통해 장애아를 위한 통합교육 포털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공익성 통합교육 포털 사이트의 사회적 필요성 측면은 통합교육의 사회적 당위성을 바탕으로 국내 특수교육 관련 법률 및 장애인 교육실태의 의미와 연계하여 제시하는 동시에 교사, 장애아, 장애아 부모로 구분한 교육주체별 통합교육의 현실적 한계성을 공익성 통합교육 포털 사이트의 사회적 필요성과 연결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장애아 교육 및 통합교육 관련 웹사이트의 비교/분석을 통해 통합교육 포털 사이트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디지털콘텐츠와 데이터베이스의 상호접근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디지털콘텐츠 자체가 여러 분야의 데이터의 집합임과 아울러 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내용물의 구성체가 바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보호의 기본적인 전제는 저작권법리가 구성될 수 있는 요건의 명확화라고 할 것이다. 또한 데이터베이스가 보호돼야하는 당위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의 논의자체가 부정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쉽게 말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왜 보호하는가에 대한 논의라고 하겠다. 정보산업의 기간이 되고, 인터넷 등 네트웍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자연 유통되는 정보자체가 디지털콘텐츠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이다. 각국의 정보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콘텐츠 내지 데이터베이스는 정보산업에서 문화산업으로의 범주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문화적 종속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필요성이다. 더욱이 데이터베이스는 많은 경우 구성하는 콘텐츠의 선택과 결합하는 데 있어서 기술, 노력 및 경험 등이 요구되고, 기술 등의 발전으로 비용 등의 지불 없이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 등이 요구된다.
토지 상공을 비행하는 드론이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방해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의 이익과 드론 비행의 이익에 대한 추상적 이익형량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수인의무의 성립, 즉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방해인가를 물음이 적절한 판단 기준이라고 판단된다. 그 수인한도는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정도에 대한 것이고, 그 정당한 이익의 존재는 관념적 방해가 발생하는 토지 상공일 것이다. 그러한 방해는 드론이 토지에 얼마나 가까이 비행하는가와 얼마나 토지 상공에 머무르는가의 함수 관계로 측정될 수 있다. 토지 상공에 머무르지 않고, 통과만 한다면, 드론이 토지에 가까이 접근했더라도 관념적 방해의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고 발생량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또는 드론이 토지 상공을 느린 속도로 통과한다면, 그 고도가 높을 수록 관념적 방해의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고 발생량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드론이 토지 상공을 비행하더라도 인격권으로서의 이익에 침해를 하지 않는, 즉, 재산법적 법률 관계하에 비행한다면, 그 위법성은 그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가에 관한 개별 사안별로 판단됨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드론이 토지 상공을 마치 국제 해양법상 영해내의 외국 선박에게 인정되는 "무해통항권"에 비유될 수 있는 "무해하게 신속히 통과하는 비행"을 한다면 토지 상공의 드론 비행에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우리 민법상 사생활의 침해로 인한 금지 및 예방청구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그러나 사생활에 관한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이고, 정보수집과 이용 매개체의 폭증 속에서, 소극적인 방어권만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청구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드론이 추적하려는 자와 피하려는 자간의 균형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정을 감안할 때, 보호이익의 주체가 청구권적 성격의 방어권을 가질 당위성이 찾아진다. 그래서 드론이 토지상공을 무해하고 신속히 통과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홯보호이익을 침범하는 경우에, 드론 비행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추상적 이익형량이 아니라, 기본권의 우월성 기준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함이 없이, 재산법적 법률관계하에서 드론이 타인의 토지 상공을 비행하더라도, 토지의 소유자가 그 비행의 금지를 구할 사법적인 근거는 약하다고 판단된다. 드론이 해당 토지 상공을 집중적으로 배회하거나 또는 머물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통과하는 비행을 하지 않는 한, 그러한 비행이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입증되기도 어렵고, 따라서 위법하다고 판단되기도 어렵다. 즉 신속하고 무해한 통과의 조건하에서 드론의 비행의 자유가 민사법상 제한될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하는 영상정보의 획득 등에 사용되는 드론 비행의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방어권을 인정해야 할 당위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기본권의 상충시에도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보호이익이 더 중시됨이 법리상 타당하다. 이러한 법이론적 배경을 고려할 때,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할 정도의 성능을 갖춘 드론과 그렇지 않은 드론을 공법의 차원에서 분류하고, 각각에 적용되는 공법적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함이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 글은 문화재 관련 법령에서 '원형'이라는 철학적 개념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의 법률적 성격은 무엇인지, 실제 문화재 관리행위별로 적용되는 양태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고, 법적 구속력있는 기본원칙으로 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현행 문화재 관련 법령은 일반 국민, 문화재 종사자에게 '원형'을 유지할 것을 기속행위로 강요하고 있으나, 실체적 규정없이 선언적 당위적으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실제 행정업무에 있어서도 원형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절차적 규정만 준수하여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 관리,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형' 관련 규정이 실체적 법규성을 갖고 문화재 관리활동 전반에 구속력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실체 규정을 보완해야 하며, 이 경우 명확성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규범통제의 기본원리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원형' 원칙은 문화재 보호에 가장 필요한 개념이기에 법적 흠결없는 정합성있는 규범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터미널은 운송에 있어 중요한 거점지역으로서 국가물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터미널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화물의 반입 및 반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파업이나 터미널 봉쇄 또는 장기체화 화물에 의해 화물처리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국가물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터미널운영자에게도 경영상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장기체화 화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터미널운영자는 항만하역약관에 경과보관료에 관한 약관을 규정하고, 계약자에게 고율의 경과보관료를 부과함으로써 화물의 반출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하주와 터미널운영자 사이에 화물보관에 대한 계약이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연 하주에게 부과하는 경과보관료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대상인 판례는 경과보관료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법원이 최초로 사법적 판단을 한 것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동 판례의 경과보관료에 대한 개념 및 민법상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의제 그리고 상관습에 따른 경과보관료 부과 당위성 등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특별법 형태의 터미널운영자 유치권 및 경매권에 대한 입법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블록체인의 활용이 금융서비스 등에서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블록체인의 활용도와 효과성이 높은 분야로 거론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 블록체인을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적용 시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제적 및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기 위한 논문이다. 이는 관련 주제를 함께 다룸으로서 그 도입에 대한 당위성을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함이다.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다양한 논문과 보고서를 참고하였으며, 공급사슬관리 최적화, 서류작업의 간략화, 제품 생산성 향상, 자금 흐름 원활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제적 보완의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플랫폼 개발, 중소기업 대상 교육 제도, 거래 표준화 지침, 세금 감면 정책, 블록체인 연구 개발을 위한 정책적 보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보다 광범위한 실무적인 연구와 구체적인 차원의 개별 법률 연구가 필요하다.
지식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IT산업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및 이에 따른 정보 가치의 중요성과 상호 운영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 기술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ITA/EA가 2005년 법률로 제정 공포 시행되어 새로운 IT관리 방법론으로 인지되고 있으나 ITA와 EA의 새로운 표준화에 대한 논의는 미비한 게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A/ITA가 정보기술에 성공적으로 적용 활용될 수 있는 요인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용어 및 업무의 표준화', '인력양성의 표준화'를 통해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의 체계화 및 자격 제도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ITA와 EA의 개념이 혼용되어 발생하는 이중적 구조를 제거해야 하는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그럼으로써 ITA/EA는 IT공학으로 인정하고 전문공학 인들로 하여금 학술적 분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국내 표준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종합적으로, ITH/EA를 통해 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제언하고자 했다.
경찰은 이어지는 강력범죄 대응 요구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맞서는 상황에서 오랜 시도 끝에 2012년 5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전에 소방에 의존하던 휴대폰 단말기 위치추적권을 갖게 되었다. 위치추적권은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한다는 당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적법 상황에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복잡다기한 현장상황을 포섭할 수 있는 유연한 적용이 요구되고 또한 기술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긴급상황에서 사용자 위치추적의 사전동의, 경찰권한 발동을 정당화하는 상황의 존재에 대한 판단, 요청자의 적격성 등 불확실한 법률적 판단의 문제와 정확성 등 기술상의 문제로 시민들의 기대와 같이 필요한 때에 적실하게 위치추적권을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논문은 경찰이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된지 5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위치추적권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환경, 법률 그리고 위치추적 기술과 관련된 제반 쟁점을 현장경험을 통해 정리 분석하고 개인정보관련 법들의 단일화나 위치추적 비용부담 문제 등 제도적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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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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