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률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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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작의 통일표제 작성지침 제안을 위한 연구 (A Study on the Proposal of Guideline for Uniform Title of Legal Works)

  • 이은주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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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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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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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국내 도서관 현장에 적용가능한 통일된 형식의 우선표제 작성지침 제안을 목적으로 두고, 법률저작에 집중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1) 국내·외 목록규칙 중 RDA, NCR, KCR2, KCR5 개정안을 대상으로 법률저작의 통일표제 그리고 전거형접근점 규칙을 분석하고, (2) LC, DNB, 북미권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법률저작의 통일표제 입력지침과 입력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실제 적용되는 방식을 분석한 후, (3) 국립중앙도서관 법률저작의 서지데이터를 임의추출하여 통일표제의 적용범위를 검토해보고 통일표제 작성지침 개발시 고려할 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4) 법률저작의 통일표제 작성지침 초안을 도출한 후, 국립중앙도서관 실무진의 검토와 법률 및 통일표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안을 제안하였다. 논의에 필요한 데이터는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통해 확보하였으며, 추가적인 데이터는 업무담당자와의 이메일 면담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확보하였다.

음란물의 저작물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Copyrightability of Pornography)

  • 박형민;김인철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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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9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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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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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누드사진에 대한 저작물성을 판단하였던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에서 소위 '음란물'을 저작물로서 인정하여 저작권법상에서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일명 "음란물 등 헤비업로더 사건(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을 통해 음란물의 저작물성을 다시 한 번 인정하였고 이후 일본 AV제작사의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서도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음란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음란물 유통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서, 음란물 보호에 대해서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판례와 미국의 판례 등을 검토하여 현재 상황 속에서 음란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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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저작에 대한 한국목록규칙의 개정 방향과 범위 탐색 (Exploring the Revision Direction and Scope of the Korean Cataloging Rules for Religious Works)

  • 노지현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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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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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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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한국목록규칙(KCR)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부분은 종교 저작에 관한 규칙이다. 종교 저작은 음악작품이나 법률 저작과 함께 IFLA LRM 개념모형을 지향하는 새로운 목록규칙에서도 특별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KCR2 이후에 접근점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국내의 경우, 종교 저작에 관한 기술과 접근점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한다면 어떠한 내용과 범위를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토대로 하여, (1) 최근 개정을 완료한 목록규칙인 RDA와 NCR에 수록된 종교 저작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고, (2) 실제 사례를 통해 종교 저작에 적용된 접근점과 그 기능을 검토한 다음, (3) 종교 저작에 대한 KCR4의 개정 방향과 범위를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종교 저작의 경우 동일 저작이 상이한 버전이나 표제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집중하기 위한 특별한 수단이 강구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종교 저작의 유형별로 우선표제의 선정과 전거형 접근점의 작성 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KCR 개정과정에서 후속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제안하였다.

Hot Issue-IP Protection 기술적보호와 법률적보호에 관하여

  • 박종태
    • IT SoC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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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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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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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란“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물성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인데, 우리나라의 학설 및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법상의 창작성이란 단지 남의 것을 베끼지 않은 것으로서 창작자 자신의 개성이 들어나면 족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창작성이 인정되는 IP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어문저작물 또는 설계도 등에 해당하는 저작물로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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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의 <법률> 편에 있어서 '야간회의' ('Nocturnal Council' in Plato's Laws)

  • 김윤동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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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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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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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플라톤의 최후의 저작인 <법률>편은 '야간회의'를 설립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그는 이 회의체가 '나라의 닻'이고, 나라를 이 '신성한 회의체'에 맡겨야 한다고 언급하지만, 단편적인 설명과 표현의 애매성으로 말미암아 연구가들의 상반된 해석을 낳게 한다. 상당수의 학자들에 의하면, 야간 회의와 <법률>의 다른 법적 기구들과의 상호연관성과, 입법 권한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야간회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말하자면 차선의 국가를 그려내는 <법률>에서 철학의 요소가 결여되어있기 때문에, 플라톤이 나중에 이의 보완을 위해서 첨가한 장치일 뿐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반해 다른 한 편에서는 '야간회의'야말로 플라톤 정치철학의 정점이며 완성이라는 견해를 내놓는다. 회의체의 구성원들에게 철학적 인식을 강조한 것은 플라톤이 <법률>에서도 결코 이데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의 '철인왕'과 <법률>의 '야간회의' 사이에 연속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면 전자는 <국가>에서 <법률>에 이르는 플라톤의 정치사상이 연속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후자는 연속성을 인정하는 편에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인치(人治)가 아니라 법치(法治)를 내세우는 <법률>에서 '야간회의'의 애매한 위상이 논란의 여지를 남길 수밖에 없다.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한 연구 (The Study on Copyright Limitations for Activation of Use of Public Works)

  • 홍재현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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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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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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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공공저작물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간의 무상의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작권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저작물의 법적 개념과 공공기관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 검토하였다.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제한하는 입법사례로 미국, 영국 및 독일의 저작권법 관련 규정과 최근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들을 분석하였고, 이어서 공공저작물과 관련한 국내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보호의 제한 규정 및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도서관에서의 공공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권 제한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분쟁사례를 통해 본 DC 법률문제 4

  • 손승우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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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호통권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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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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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이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이 있을까? 현존하는 대부분의 창작물은 그 이전의 창작물을 학습하고 분석해서 그 토대 위에 보다 발전적으로 또는 개성 있게 표현한 것들이다. 지난 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작권법은 특허법과 달리 창작성이 있는 표현(expression)을 보호하고 아이디어(idea) 자체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 이유로서, Idea는 창작이라는 빌딩을 지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벽돌(building blocks)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도구를 특정인의 독점하에 두지 않고 만인(public)이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문화, 예술 및 과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나 음악과 같은 문학저작물과 달리 소프트웨어나 게임은 기능성이 강한 저작물로서, 개발자가 소스코드(source code)를 공개하지 않으면 그것의 구조나 운용원리 및 아이디어를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비공개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구성요소를 이해하기 위해 산업계에서는 역분석(reverse engineering)이란 공정을 활용해 오고 있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수행된 프로그램역분석 과정은 필연적으로 원프로그램(original program)의 복제를 수반 하게 되므로 그것의 저작권 침해여부가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뜨겁게 논의돼 왔다. 이에 SW 역분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역분석 을 하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를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사건을 중심으로 검토해 봤다. 또한 역분석은 영업비밀을 밝혀내는데 중요한 수단으로서도 사용될 수 있는데, 그것의 법률관계도 함께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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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DB - 공공 데이터 유통 촉진을 위한 제도적 과제

  • 이창한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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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호통권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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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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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이 글은 일본의 '정보관리' 1997년 1월호에 게재된 기사로 일본내 공공 데이터 유통 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과제에 대해 저작권법과 국유재산권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공공 정보 자원의 유효한 활용에 있어서 문제점을 법률에 의한 공표, 제공 방법 정보서비스 산업의 활용, 제3자 제공 등에 대해 언급하는 동시에 정보공개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데이터, 특히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법적 여건이 우리와 유사한 면이 많고, 아직 공공부분의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 공표될 예정이다. 이런 일본의 움직임은 비록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정보공개가 소극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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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전송권 분쟁- 스트리밍 방식 SW사용 저작권 침해‘YES’vs‘. NO’

  • 권경희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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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호통권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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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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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정품 소프트웨어(SW)를 서버에 두고 구입한 SW 라이선스 수량 범위 내에서 동시 접속자수를 제한하며 스트리밍 방식으로 SW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8월 한 동안 논란이 증폭됐다. 이번 논란은 유권해석을 의뢰한 소프트온넷이 저작권사 제안한‘동시접속 라이선스 통제장치’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이르렀지만 스트리밍 방식의 SW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네트워크가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를 비롯한 SW 라이선스 정책을 근본에서부터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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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창작에서 저작권법 적용의 한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A theoretical review on the limitations of applying copyright law in the arts)

  • 홍기원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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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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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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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예술가에게 있어 저작권은 자신의 창작성을 공식적·법률적으로 확정하는 것과 창작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담보하는 제도로서의 유용성이 있다. 그러나 예술 개념의 불확정성은 저작권의 법률로서의 안정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본 논문은 저작권이 순수예술분야, 특히 현대 시각예술의 분야에 적용될 때 어떤 한계가 있는가를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저작권법의 한계는 근본적으로는 예술 정의의 불확정성에 있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 첫 번째는 예술의 정의와 저작권법의 정의에 있어서 공히 문제가 되는 표현과 아이디어의 이분법이다. 표현과 아이디어의 개념적 구분이 실제로 가능한가의 문제를 예술철학의 차원에서 고찰해본다. 두번째는 예술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문제가 될 때이다. 개념예술은 표현와 아이디어의 이분법이 불가능하다는 연장 선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개념이 예술이 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공공예술이나 참여예술은 예술창작의 결과물보다는 창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술작품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변화가 초래하는 저작권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분석은 예술가의 경제적 권리확보 수단으로서의 저작권의 불완전성을 성찰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탐색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