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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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강기능식품법의 하위법 제정에 즈음한 방향 제안

  • 손동화
    • 식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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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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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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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21세기는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정보통신기술, 환경기술, 나노기술 그리고 생명과학에 의한 바이오기술이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회를 위한 국가전략 핵심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기술의 응용산업인 건강기능식품은 국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21세기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민보건과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법) 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1년 이상의 검토를 거쳐 지난 7월 3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후 8월 26일자로 이 법을 정부에서 공포하였으며 내년 8월 26일부터는 발효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법의 제정은 건강기능식품관련 제도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즉, 건강기능식품법의 기초는 마련하였지만, 그 하위법인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등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어야 비로소 국민이 만족하고, 산학연의 동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이 분야의 산업발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담당 정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실적으로 그 하위법을 금년 말(2002년)이나 내년 초(2003년)에 준비한 후 입법 예고하여야하는 시간적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단기간 내에 하위법을 준비하다 보면 자칫 애초에 정부와 산학연이 바라던 바와는 다른 엉뚱한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법 제도의 명확한 방향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식품과학회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산학연 전문가그룹(식품과학자, 영양과학자, 학계, 연구계, 기업계: 16인)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가그룹은 지난 7 - 8월, 2달 동안에 수 차례 회의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법 하위법 준비 중 핵심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와 평가 라는 점에 착안하고, 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섭취량 설정 , 심사자료의 인증요건 , 기능성분의 표시 등에 대하여도 부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물실험을 이용한 기능성평가 방향 (이미 본지의 전호에서 게재한 바 있어생략)을 제외한 주요사항을 다음의 별도 기사로 각각 소개합니다. 또한, 이 내용은 지난 9월 13일, COEX에서 제1회 건강기능식품 전시회 및 학술세미나 행사의 일환으로서 개최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하고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6일, 무주리조트에서 식품과학회 추계학술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의 토론회에서도 좋은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의 토론회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가 제안한 초안이 대체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토론회의 내용을 반영한 식품과학회의 안을 최종적으로 준비하고 이를 11월초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게 정책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의 별도기사에 덧붙여서, 토론회를 통하여 수정(또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동물실험 등에서 흡수, 대사 등으로 표기한 서술 용어는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로 대체합니다. 2) 기능성 평가방법의 표준화와 관련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은 평가방법은 심의위원회가 사안에 따라 기능성 평가시에 그 평가방법의 적합성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부분적으로는 평가방법을 표준화할 필요가있다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즉, 평가방법이 전혀 제시되지 않으면 막막함으로, 기본적인 방법이면서 여러사람들이 참고로 할만한 방법에 대하여는 표준화를 병행함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표준방법으로 제시된 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함으로 제시합니다. 3) (가칭)건강기능식품 인체시험 관리지침과 관련하여 이는 식약청장이 정할 사안이지만, 그것은 국내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지침 과는 뚜렷이 차별화되는 것으로 실제로는 의사의 도움없이도 인체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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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반 창업기업 중심의 벤처우대제도 법령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aw Analysis of Venture Preferential System on Technology-based Startups)

  • 홍은영;안기돈;성을현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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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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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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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 진입에 발맞추어 벤처기업을 둘러싼 사업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이에 대응하고자 벤처기업의 유형과 대상범위의 확대 등 벤처확인제도를 개편 시행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기술기반 창업기업 시점에서 현재의 벤처 우대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본 제도와 관련한 시행령 등 법제도 개선 시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 웹페이지에서'벤처'를 키워드로 한 탐색을 통해 569개의 관련조항을 확인하여 분석하였고, 569개의 조항에 대한 혜택을 분석하기 위해 규정근거별, 수단별 및 내용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규정근거별 분석결과에 의하면 너무 많고 복잡한 볍령체계 때문에 벤처우대제도를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혜택수단별의 경우 우대확대가 매우 적고 부담완화에 치중되어 있다. 혜택내용별로는 재무와 생산 분야의 혜택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네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매우 복잡한 벤처우대관련 조항의 현실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새로운'벤처우대제도'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부담완화에 치중된 혜택수단을 기업성장을 촉진시키는 우대확대 조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무와 생산분야에 치우친 혜택내용을 연구와 인력을 확대하고 시장개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벤처우대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자원화 제고를 위한 방안 (A Study on the Promotion of Combustible Construction Waste Recycling)

  • 박지선;이세현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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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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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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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는 다양한 성상으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를 17가지로 구분하고 이중 제17호의 혼합폐기물은 건설폐토석을 제외한 나머지 15가지 성상의 건설폐기물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과 같은 건설폐재류는 대부분이 순환골재와 같이 재활용되고 있으며 폐금속과 같은 유가성 자재류는 대부분 분리 판매되어 2차 제품 제조등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등과 같은 가연성 폐기물의 경우 발열량이 높고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 함유량이 적어 RDF나 RPF와 같은 에너지 연료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상당량이 혼합폐기물 형태로 배출되어 단순 소각 및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단순하게 외관상의 분류만을 고려하여 설정한 현행 "건폐법"과는 달리 최초 발생단계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 건설폐기물의 흐름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의 분류를 크게 가연성, 불연성, 가연성 불연성 혼합,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가연성 폐기물의 경우 기존의 소각 폐기물을 중심으로 폐목재, 폐섬유 등 기존의 소각 폐기물을 중심으로 분류를 하고 불연성은 재활용이 원활한 건설폐재류와 기타로 구분, 혼합건설폐기물은 발생 자체부터 서로 다른 물질이 결합되어 있어 분리 자체가 어려운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이상에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을 제외하고 모든 기타 폐기물로 분류하도록 하였으며 기본적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1차적으로 가연성, 불연성, 혼합폐기물로 분류하여 배출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폐기물의 분류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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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 효과분석 (An Effect Analysis on the Management and Service Evaluation System for Bus Company)

  • 김점산;조혜정;박준식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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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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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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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경기도는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와 동법 시행령 제21조 -25조를 근거로 2005년부터 매년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는 버스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함과 동시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의한 버스재정지원금 중 운영개선지원금과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산정에 적용하고 있다. 경영 및 서비스평가는 많은 인력과 재원이 투입되고 버스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도에 대한 저항이 존재하는 만큼 제도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입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 도입효과를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을 병행하여 평가한 결과 도입효과를 긍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정량적 평가는 버스업체에 대한 일반현황 조사, 유관기관 조사, 그리고 행정기관 조사에 의한 결과를 제도가 최초 도입된 2005년과 2006년을 대상으로 전후비교를 통해 분석되었으며,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제도 도입에 따른 도입효과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정성적 평가는 행정기관 버스재정지원담당자, 버스업체 운영자(경영자), 운전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분석되었으며,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모든 조사항목에서 평가제도 도입효과에 대해 긍정적 답변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도에 대하여 설문대상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평가지표의 적정성, 평가의 실효성에 문제에 대한 대응논리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버스서비스 향상을 위한 평가항목의 보완 및 평가항목별(분야별) 목표 값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영재교육진흥법에 대한 교육법적 쟁점 (Legal Issues i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Law)

  • 박창언;최호성;서혜애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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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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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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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체계의 구조와 교육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적 논의의 대상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영재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의 법률상 위치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입법과정과 주요내용, 법제에 대한 공과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법 체계와 목적, 영재교육 대상자, 교육과정, 영재교육 교사에 대한 법 규정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 결과 영재교육에 대한 법 제정의 역사가 10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법체계와 상위법의 근거 조항 및 목적 등의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영재교육 대상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교육과정 역시 부분 수정이 필요하며,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했다. 그리고 교원 자격은 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향후 특정 주제별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영재교육 입법, 교육재판, 교육정책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괄적 수준에서 법의 기본 체제나 내용을 제시하였으므로 전체적인 법적 구조까지 검토하고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현행 법률상 비사업용 소형무인비행장치 신고 및 식별표시의무 강화 규정 도입의 필요성 (The Concrete Classification and Registration for sUAS)

  • 김성미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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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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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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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수요와 그 활용은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은 기존의 법제가 따라가 힘들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현행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12kg이하의 비사업용 소형무인비행장치에 관하여 신고 및 조종자격증명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조종자격증명에 관하여, 2018년에는 자격증명제도와 더불어 소형무인비행장치 세분화에 관하여 논의된 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손해는 운용자뿐만 아니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지상의 제3자에게 전도될 것은 자명한 일이며, 이러한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책임강제보험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해당 무인비행장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이다. 즉, 행위자(운용자)가 식별되지 않는 한 책임귀속제도 및 체계가 마련된다고 해도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할 자를 확정할 수 없어 손해 발생 시 책임부담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해외의 법제 사례를 살펴보아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200g 또는 250g의 소형 무인비행장치의 등록 및 식별표시의무를 강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해당 소형무인비행장치가 지상으로 추락할 경우에 피해의 우려가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조속히 비사업용 소형무인비행장치의 세분화와 더불어 신고 및 식별표시의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적측량의 면적오차 계산공식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찰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Area Error Formula in Cadastral Surveying)

  • 양철수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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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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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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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다각형 필지의 면적오차계산에 대한 일반식으로부터 직사각형 필지의 면적오차계산식을 도출하고 관련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오차계산의 상수항 0.0262 × M(축척분모)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행의 면적오차 공식은 직사각형 필지모형으로서 도해측량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으나, 정량적으로는 면적오차를 비교적 크게 허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면적이 같더라도 필지의 형상에 따라 정사각형 필지보다 50% 더 많은 면적오차가 산출될 수 있다는 문제, 필지 분할시 허용면적오차가 달라져야 하는 문제 등을 파악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도출한 면적오차계산식으로써 지적측량의 관점에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필지의 크기와 형상을 반영하는 문제, 측량의 정확도를 반영하는 문제, 도해측량과 수치측량을 구분할 필요 없이 단일의 면적오차계산식을 채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이들 문제를 해소하는 새로운 면적오차계산식의 채용은 많은 관련 요소들의 개선을 촉진하여 선진적 지적제도로의 발전을 강화할 것이다.

핵심성공요인과 연계한 공공발주기관의 설계VE 프로세스 개선에 관한 연구 (Improving the Design-phased VE Process of Public Clients in Relation to Using Critical Success Factors)

  • 박희대;한승헌;김성수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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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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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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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리나라 건설사업은 점차 대형화되고 복잡화되는 가운데 예산 및 원가절감에 대한 압박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와 공공발주기관들은 경제성 및 품질 향상에 부응하기 위한 발주자 주도의 원가관리기법인 '설계VE(Value Engineering)'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토해양부는 2000년 3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통해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1종 시설물 공사에 대하여 설계VE를 의무화하였고 2006년 1월부터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정부는 '경영혁신기본법'과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정을 통해 공공발주기관의 경영혁신 필요성을 제고하고 있어 설계VE의 도입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발주기관의 설계VE 성공과 매우 밀접한 7개 부문 총 19개의 핵심성공요인(Critical Success Factors, CSFs)을 도출하고, 10개의 주요기능을 도출한 후 프로세스 모델링기법을 활용하여 공공발주기관의 개선된 설계VE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연구에서 제시된 프로세스는 공공발주기관인 G사의 사례 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설계VE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기업들이 보다 효과적인 설계VE 프로세스를 도입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ssessment of China's Policies Regarding Grain Import and Export

  • Junghwan Choi;Sangseop Lim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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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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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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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논문은 우리나라 대외 무역 및 곡물 수입 안정화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국의 곡물 수출입 관련 법 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중국의 대외무역제도는 대외무역관리기관에 대한 권한 위임의 범위와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과 그 시행령 및 관리규정에서 대외무역관리의 권한 위임에 대한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의 개정 「대외무역법」에서는 대외무역관리에 대한 권한 위임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지방정부나 기타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개입의 여지가 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곡물 수출입 관련 법 제도는 WTO 규정에 부합하는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법률 또는 법규의 모호성과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성과 투명하지 않은 절차 등은 유의해야 하는 항목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향후 중국과의 교역 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사전 예방 중요할 것이다.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와 정책과제 (The assessment and political subject of Revised Security Industry Law)

  • 이상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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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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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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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과 관련하여 '국민생활안전' 측면에서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와 감독정책을 담고 있는 경비업법을 분석 평가하였다. 이러한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를 통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정한 민간경비 산업정책의 핵심가치(核心價値, Core Values)를 찾아내고, 특히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제반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경비업법의 적용과 실제 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체의 불법폭력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배치허가제의 도입 및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그리고 처벌규정 등을 신설 혹은 강화하는 등 일부 규정에 있어서 행정규제(行政規制)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종래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基本權 制限的) 성격의 조항이면서도 "경비업법시행령"이나 "경비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대거 법률의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법률주의(法律主義)'를 상당부분 관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경비업법은 17개 조항의 개정이나 신설을 통하여 대폭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를 범주화하면 (1)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엄벌주의 (2)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경비업계 한시적 퇴출강화 (3)경찰의 법적 지도 감독권 강화 (4)자본금 상향 및 이름표 부착강제 기타 장비사용의 제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비업법"은 본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간섭과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과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制限)되어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낳고 국가의 치안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법인(法人)으로 한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증(資格證)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법정교육(法定敎育)을 받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국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안전'이라는 최상의 조합(最上의 調合)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 사회 경제적 차원의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조율을 전제한다는 점은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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