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4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감면제도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그 외 개정사항은 5월 27일에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와 3차례 간담회를 통해 감면기간을 2021년 출고량까지 연장하되 감면대상을 연간 매출액 300억 원 미만 업체에서 200억 원 미만 업체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매출 규모에 따라 10~30%p 하향조정하는 것으로합의했다. 다음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再活用) 촉진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마련된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 지난 3월 개선·보완, 5월 28일부터 시행된데 이어 6월 4일 '껌'을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의 일부 개정, 7월 1일부터 부칙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 및 시행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환경부는 2019년 4월 17일 기 개정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의 등급판정을 위한 세부 시험분석방법 마련 및 추가 개정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의 일부개정(안)을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고시 제명 변경(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및 시행기관 변경(안 제5조),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일부 수정, ▲세부시험분석방법 가이드라인 성격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추가 등이다. 다음에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환경부는 2019년 4월 17일 기 개정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의 등급판정을 위한 세부 시험분석방법 마련 및 추가 개정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고시 제명 변경(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및 시행기관 변경(안 제5조),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일부 수정, ▲세부시험분석방법 가이드라인 성격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추가 등이다. 다음에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농림부는 지난 8월 3일 가축전염병 가운데 양.염소에 대한 정의를 농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도 가축전염병의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병성감정 실시결과 인수공통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체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방역에 필요한 조치명령 항목에 면역요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개정법률을 공포하였다.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전문은 다음과 같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여 그 명칭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 정부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하며, 복잡해진 법령조문을 정비하여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본 고에서는 농산물 포장 및 유통, 원산지 표시제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정부는 지난 12월 16일 국회에서 통과된 기술개발 촉진법을 1977년 12월31일 법률 제3095호로 공포하였다. 기업의 기술개발준비금제도를 확충하여 산업기술의 자주적개발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자체연구시설의 건설을 장려하며 신기술의 기업화 및 국산신기술제품의 보호와 중소기업의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산업기술연구조합을 설치하며 기타 국내기술의 수출을 진흥하는 등 기업의 기술개발체제를 보완확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기술개발활동을 유도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이 제출되어있었다. 다음은 개정된 법률 전문이다.
문화산업 중에서도 게임산업은 경제적 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이다. 게임정책이 추진되고, 정책이 반영된 게임 관련 법률이 제정된 지도 약 20년이 되었다. 법률이 정책의 실현에 대한 의지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게임 관련 법률의 제 개정을 통해 게임정책의 지향하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1999년 제정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이어서 2006년에 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많은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게임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본 논문은 근 20년 간의 게임정책의 핵심 아젠다(등급분류, 게임역기능, 사행성, 산업성장)가 게임 법률의 제 개정에서 구체화되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게임정책이 지향하는 방향과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게임 법률의 개정을 통해 보여지는 게임정책이 지향하는 의미는 게임물의 사행화를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을 보호하고, 사행성 근절과 게임역기능 예방으로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법정등급제라는 한계가 있지만 자율등급제로의 전환으로 이용자의 선택권과 생산자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산업성장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향후 게임정책은 게임만의 영역을 넘어 사회 제영역과의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산업구조의 양극화, 공정한 환경, 고용환경 등 새로운 아젠다에 대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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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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