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률개념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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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 적용에 따른 법률개념 확정 및 해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cis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Legal Concept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English Law)

  • 전해동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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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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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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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해상보험계약에서는 실무상 영국법 준거약관을 포함하고 있는 영국의 해상보험증권 및 협회약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문제가 발생하면 영국법 및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게 된다. 이 경우 영국법은 외국법법률설에 따라 영국법도 법률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영국법을 조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영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영국법상 법률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확정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며, 따라서 그러한 법률개념은 영국에서 이루어졌던 논의 및 영국법 질서 전체와 관련하여 해석하고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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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창작에서 저작권법 적용의 한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A theoretical review on the limitations of applying copyright law in the arts)

  • 홍기원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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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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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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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예술가에게 있어 저작권은 자신의 창작성을 공식적·법률적으로 확정하는 것과 창작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담보하는 제도로서의 유용성이 있다. 그러나 예술 개념의 불확정성은 저작권의 법률로서의 안정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본 논문은 저작권이 순수예술분야, 특히 현대 시각예술의 분야에 적용될 때 어떤 한계가 있는가를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저작권법의 한계는 근본적으로는 예술 정의의 불확정성에 있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 첫 번째는 예술의 정의와 저작권법의 정의에 있어서 공히 문제가 되는 표현과 아이디어의 이분법이다. 표현과 아이디어의 개념적 구분이 실제로 가능한가의 문제를 예술철학의 차원에서 고찰해본다. 두번째는 예술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문제가 될 때이다. 개념예술은 표현와 아이디어의 이분법이 불가능하다는 연장 선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개념이 예술이 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공공예술이나 참여예술은 예술창작의 결과물보다는 창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술작품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변화가 초래하는 저작권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분석은 예술가의 경제적 권리확보 수단으로서의 저작권의 불완전성을 성찰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탐색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을 제시한다.

기록관리학의 정립과 기록전문가 양성교육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stablishment for Archival Management and Training of Archivists)

  • 최정태;윤송원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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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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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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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이 논문은 기록(記錄)과 기록관(記錄館)의 명칭들을 찾아 개념의 차별성을 구분해 보고, 기록관리학의 정립과 영역을 확정하기 위해 국내외 기록관련 전문학자들의 제 이론을 살펴본다. 또한 기록관리학의 교육을 통한 전문가의 양성을 위해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의 대학에서 시행하는 교육제도와 교육내용을 조사확인하고, 국내 대학에 설치된 교과과정을 조망하여 그 개선책을 모색해 보며 적실성있는 기록관리학 교육의 기반을 다지는데 있다. 기록관리전문기관과 기록전문가의 배치가 법률에 근거한 만큼 앞으로 기록관리학의 교육기관 설치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국내에 이미 설치되었거나 앞으로 설치될 대학이 그 교육의 질과 내용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 실천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관리학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고, 학문의 영역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록전문가의 개념을 설정하고, 그 역할을 확립하기 위하여 현장과 강단에서 적극적인 노력과 대내외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국외 기록전문학자의 이론과 실천적 교육방법을 참고하되, 우리의 전통과 사고(思考)에 맞는 교육과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록과 관련된 용어를 통일하기 위하여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기록관련 용어집(glossary)을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국기록관리학회> 등을 통하여 교제개발 등 학문의 발전방안을 협의하고,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교과목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우리도 도쿄(東京)대학의 '문화자료학(文化資料學)'과 같은 연구전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