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technologies and parts occupy big ratio in military vehicle as military supply goods were commercialized. In case of the military vehicle engine, the civil purposed engine has been militarized without developing engine for defense industry. Because of this, it happens that Euro-5 version is mounted in spite of Euro-6 at present because the civil laws on the civil purpose engine and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for militarization are applied by overlapping.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current situation and issues on the military vehicle emission regulation and suggested how to improve through analyzing the theses, articles, Korean laws and systems. For improving methods, imposing the emission certification duty and exempting the certification for the vehicle of high strategical importance were suggested through aligning the related laws. Consequently,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for basics of checking the civil laws and connection with military systems for commercialization of military supplied goods.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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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2
s.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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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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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대한설비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회장 성열구)와 대한설비공학회 대전∙충청지회, 한국설비기술협회 대전∙충청지회 등 설비관련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지난 10월 24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2006년도 추계 학술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서 특히 대한설비건설협회 김경회 상임이사가 발표한「설비건설 관련법령 개선방안」을 통해 건산법 개정 현황과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노력 등을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한 대한설비건설협회 황영환 부장은「적산제도 현황 및 정책방향」을 통해 실적공사비제도의 추진배경과 운영방향, 공공 건설공사 예정가격제도, 예정가격 결정기준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본지는 이날 발표된 내용 중「설비건설 관련법령 개선방안」과「적산제도 현황 및 정책방향」을 게재한다.
본회는 지난 4월 12일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 주관으로 최근 개정된 법령과 기술기준 고시사항 및 외국의 인증제도를 안내하고 그동안 추진하여 온 MRA추진현황과 외국의 인증실태를 알리고자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본고는 정보통신기기의 인증제도에 대해서 인증제도 안내와 기술기준 동향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수도법' 제14조 및 환경부령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 수입, 공급, 판매코자 하는 자는 '위생안전기준 인증(KC)'을 취득 후 제조, 수입, 공급, 판매해야 하며 위반 시 '수도법' 제83조, 제87조에 근거한 벌칙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일반수도 및 전용 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도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의거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KC)'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위반 시 '수도법' 제83조에 근거한 벌칙을 받는다.
정부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체 및 건설기계대여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7항 및 제68조의3 제6항을 개정하고 8월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발주자는 8월 4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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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no.2
s.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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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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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As buildings are changing variously from the side of use, efficiency and size, the construction qualities are more importantly recognized. Supervision system was enacted in the Residential Building Law in 1990 and responsibility supervision system in the Construction Engineering Management Law in 1994, respectively. However, recently revised supervision system in 2003 has some limitations: the present problems of appointing supervisor, disposing the supervisors, supervisor's works.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present supervision system for mix-use residential building. By implementing the proposed revised supervision system, it will be able to expect quality improvement, confidence of the owner and the user, development of construction technology, and increas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supervision company.
기획재정부는 공사의 분할 분리발주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월 8일 입법예고 했다. 이 법안은 20일 동안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안 심사 및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전사적으로 추진해 온 분리발주 법제화와 최저가낙찰제 연기 방안을 담고 있어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할 분리발주 규정은 분리발주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상을 구체화했으며,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토록 개선됐다. 또한 30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던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안은 오는 2015년까지 2년간 유예되고 최저가낙찰제 대체 방안으로 종합심사제가 제안되는 등 정부의 입 낙찰제도 개선 방향의 가닥이 잡혔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제63조가 개정(법률 제8662호, 2007. 10. 17. 공포, 2008. 1. 18. 시행)됨에 따라 온돌 및 난방설비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가 지난 2008. 7. 10일 신설(관련 별표1, 별지제2호서식 신설)되었다. 본지는 이 내용에 대한 회원사의 문의가 많기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 주요 내용 및 단서사항 등을 게재하니 회원사들의 참고 바란다.
공공공사 현장의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가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은 노무비(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된 노무비)를 건설근로자 개인계좌로 매월 지급(구분관리제)하고, 발주자는 개별 건설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를 매월 확인(지급확인제)하고 있다. 본지는 회원사의 노무관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자세히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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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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