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ly, the aspect of regulating the legal system in North Korea has increased in quantity and shows the improvement of the evaluation of the lack of systematic consistency in the past. North Korean legislation has been negatively criticized for its lack of function and role of the legislative body and ambiguity of the legal system. In particular, the newly adopted "Legislation Law" in relation to the revision of the legislative system of North Korea contains important and clear contents to understand the legislative system and procedures of North Korea. The contents of the "Legislation Law" can be found a glimpse of the process by which the framework and procedures of the North Korean legislative process are organized more systematically. The North Korean legislation provides legal and institutional grounds for promoting internal and external policies under the Kim jong-un's regime. North Korea is focused on the nuclear issue, so there is limited information on other areas. In light of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islative theory and system of North Korea, and outline the theoretical basis of North Korea's emphasis on strengthening socialist judicial life, the socialist legal system, and the state theory of socialist rule of law. In addition, it can be analysed the content of actual legal reform in light of North Korea's legislative theory and system. In the study, it will examine the legislative system of North Korea and its characteristics by examining the legislative process and legislative process of North Korea. Moreover, it can be compared the contents of the Legislative Law of China with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DPRK and examine its characteristics. We will look at the challenges to the legislative system in North Korea and look into the future direction of the legislation. Kim jong-un's announcement of the revised legislation until recently through the publication of the 2016 Supplementary Codes is an important data for the current state of the North Korean legislation. This is because it confirms the content of the laws and regulations already known through "Democratic Chosun(a newspaper issued by North Korea Cabinet)'s statutory interpretation." However, in the case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it is still a remnant of the lagging legislation that the announcement is delayed, or it remains undisclosed or confidential. North Korean laws are developed and changed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times. In particular, the contents of the maintenance of foreign investment and the foreign economic law system and related internal legal system are found to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socioeconomic system. If the direction of Kim jong-un's regime is to be expanded to the path of reform and opening up in the economic sector, the revision of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ill accelerate. Securing the transparency and objectivity of the North Korean legislative process and procedures will help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the inter-Korean legal system and to seek institutional measures for inter-Korean integration. In the future, in-depth research on the North Korean legal system will be emphasized as a basis for ultimately forming a unified Korea's legal system.
Jo, Ik-Sun;Kim, Bu-Yeong;Kim, Yeong-Du;Lee, Yun-Seok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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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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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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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1년 6월 '해상교통안전법'이 '해사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진단시행지침의 전부 개정을 통해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가 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국가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하는 형식이 아닌 진단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전문기관의 설립 및 역할이 불명확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수수료 등의 징수 근거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안전진단, 시설물안전진단,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전문기관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에서 전문기관의 존재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수수료 등 징수근거가 명확한 상태에서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부재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역할 및 권한 확대와 더불어 진단기술관련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과제로 안정적인 전문기관의 역할 수행을 위해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전문기관의 설립 및 업무 위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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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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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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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국가산업의 발전과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고압가스등 가스에너지의 이용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술능력의 배양과 사고방지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은 크게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주요선진국은 물론 우리 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도 가스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정책개선이나 입법체계의 개정 또는 규정의 제정 및 정비가 진행되는 등 세계적으로 법령 및 행정분야에서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각국의 상호인정협정(MRA) 추진 등 세계적 표준화 기준의 개발과 인증 체제의 정립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선진국의 가스안전법령체계의 비교와 입법동향을 조사해 보고 우리 나라의 가스안전관련 법령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향후의 가스안전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 검토 시사점을 건의코자 하였다.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정부는 자국의 실정에 부합되는 적정한 수준의 원자력 안전규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와 필요한 안전규제 행정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원자력 사업자가 제시하는 기술적 안전대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안전규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므로서 규제업무수행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기고에서는 최근의 국내 원자력 안전 규제 법령, 조직 및 수행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규제 수행현황을 소개하고저 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안전관리자문위원회(위원장 최동섭)는 지난 12월 6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위원회가 모색해온 건설구조물 안전관리.석유화학 및 가스안전관리.해상안전관리.구조구난 능력향상 및 화재안전.안전문화 정착방안.안전관리 법령정비 및 조직 강화방안 등 6개 주제에 대한 개선방안의 발표에 이어 최동섭 위원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있었다. 본 호에서는 이날 발표된 내용들을 주제별로 요약 소개한다.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등 잇따른 대형 도시가스사고로 인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5년 8월 4일 시공감리 등의 제도가 법제화되었으며, 새로이 마련된 시공감리제도 등의 시행을 위하여 1996년 초부터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와 각종 지시$\cdot$지침이 작성되어 가스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법령의 정비 및 관련지침에 따른 철저한 안전관리와 도시가스사업자 안전의식 향상의 결과 1995년 264건에서 1999년 26건으로 도시가스로 인한 사고발생이 90$\%$ 이상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1995년 8월 4일 이후 수 차례에 걸쳐 법령 및 관계고시의 개정으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와 각종 지침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개정된 법령 및 관련고시에 맞게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cdot$전기방식 검사업무지침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업무지침을 수정하였고, 시공감리업무 운영을 위한 각종 운영지침으로 통합$\cdot$개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신축흡수조치 방법을 명시한 입상관의 신축흡수조치 지침을 제정하였다.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등 잇따른 대형 도시가스사고로 인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5년 8월 4일 시공감리 등의 제도가 법제화되었으며, 새로이 마련된 시공감리제도 등의 시행을 위하여 1996년 초부터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와 각종 지시$\cdot$지침이 작성되어 가스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법령의 정비 및 관련지침에 따른 철저한 안전관리와 도시가스사업자 안전의식 향상의 결과 1995년 264건에서 1999년 26건으로 도시가스로 인한 사고발생이 90$\%$ 이상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1995년 8월 4일 이후 수 차례에 걸쳐 법령 및 관계고시의 개정으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와 각종 지침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개정된 법령 및 관련고시에 맞게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cdot$전기방식 검사업무지침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업무지침을 수정하였고, 시공감리업무 운영을 위한 각종 운영지침으로 통합$\cdot$개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신축흡수조치 방법을 명시한 입상관의 신축흡수조치 지침을 제정하였다.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등 잇따른 대형 도시가스사고로 인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5년 8월 4일 시공감리 등의 제도가 법제화되었으며, 새로이 마련된 시공감리제도 등의 시행을 위하여 1996년 초부터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와 각종 지시$\cdot$지침이 작성되어 가스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법령의 정비 및 관련지침에 따른 철저한 안전관리와 도시가스사업자 안전의식 향상의 결과 1995년 264건에서 1999년 26건으로 도시가스로 인한 사고발생이 90$\%$ 이상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1995년 8월 4일 이후 수 차례에 걸쳐 법령 및 관계고시의 개정으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와 각종 지침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개정된 법령 및 관련고시에 맞게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cdot$전기방식 검사업무지침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업무지침을 수정하였고, 시공감리업무 운영을 위한 각종 운영지침으로 통합$\cdot$개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신축흡수조치 방법을 명시한 입상관의 신축흡수조치 지침을 제정하였다.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등 잇따른 대형 도시가스사고로 인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5년 8월 4일 시공감리 등의 제도가 법제화되었으며, 새로이 마련된 시공감리제도 등의 시행을 위하여 1996년 초부터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와 각종 지시$\cdot$지침이 작성되어 가스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법령의 정비 및 관련지침에 따른 철저한 안전관리와 도시가스사업자 안전의식 향상의 결과 1995년 264건에서 1999년 26건으로 도시가스로 인한 사고발생이 90$\%$ 이상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1995년 8월 4일 이후 수 차례에 걸쳐 법령 및 관계고시의 개정으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와 각종 지침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개정된 법령 및 관련고시에 맞게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cdot$전기방식 검사업무지침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업무지침을 수정하였고, 시공감리업무 운영을 위한 각종 운영지침으로 통합$\cdot$개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신축흡수조치 방법을 명시한 입상관의 신축흡수조치 지침을 제정하였다.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등 잇따른 대형 도시가스사고로 인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5년 8월 4일 시공감리 등의 제도가 법제화되었으며, 새로이 마련된 시공감리제도 등의 시행을 위하여 1996년 초부터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와 각종 지시$\cdot$지침이 작성되어 가스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법령의 정비 및 관련지침에 따른 철저한 안전관리와 도시가스사업자 안전의식 향상의 결과 1995년 264건에서 1999년 26건으로 도시가스로 인한 사고발생이 90$\%$ 이상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1995년 8월 4일 이후 수 차례에 걸쳐 법령 및 관계고시의 개정으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와 각종 지침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개정된 법령 및 관련고시에 맞게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cdot$전기방식 검사업무지침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업무지침을 수정하였고, 시공감리업무 운영을 위한 각종 운영지침으로 통합$\cdot$개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신축흡수조치 방법을 명시한 입상관의 신축흡수조치 지침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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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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