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산업의 특징을 요약하면 국가의 문화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산업분야로써 사회와 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화장품 산업은 화학, 생물학, 생리학, 약학 등의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이 복합적으로 적응되는 분야로써 다품종, 소량생산의 전형적인 정밀화학공업의 한 분야이다. 따라서, 화장품 산업은 기술 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의 산업이다. 그 동안 약사법에 포함되어 있어서 화장품으로서의 법적 지원이 미흡하였으나, 화장품 법이 약사법으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제도 하에서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 중에 있다.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시장의 자율규제에 입각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리되는 법률로는 연방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법규인 1974년의 프라이버시법(Federal Privacy Act 1974)과 각 주단위로 규정된 프라이버시권 관련 법률들이 있다. 현재 공공과 개인을 아울러서 총괄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양한 영역별로 접근 방식을 택하여 세부적으로 공공,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비디오 감시, 근로자 정보 등 각 영역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최근에 국내에서도 수행기관이 지정된 개인정보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2006년 정부에서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진전략의 하나로 암환자 재활 및 완화의료 지원 강화가 포함되었다. 2008년부터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고시'를 제정하여 인력, 시설, 장비기준을 충족할 경우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평가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 암관리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완화의료제도' 관련규정 또한 강화되었으며, 2011년 대상자, 사업범위, 인력기준, 시설기준 등이 포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전문기관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평가 및 운영되고 있다. 말기암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일부이지만 현재 정부의 제도안에서 시행되는 법령이기에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암관리법 중 완화의료관련 규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는 1996. 5. 14일 부로 Digital Device에 대한 인증제도를 자기입증방식(DoC)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을 확정, 발표하였다(FCC 96-206, ET Docket No. 95-19, Report and Order). 이 새로운 자기입증제도는 기존 FCC의 타율규제방식(Certification, Verification, Notification등) 을 탈피하여 제조자 자율에 의한 인증개념을 도입한 것으로서, 어떤 제품(Digital Device에 대해서 FCC가 정한 기술기준에 의거 시험하여 합격하였을 경우, 제조자(인증권자) 스스로 적합선언서 (DoC : Declaration of Conformity)를 채택하고 해당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출하시킨다는 것으로 기존 EU의 CE-Mark 인증제도 중 Module A와 유사한 제도이다. FCC는 이와 같은 제도변경을 위해서 1995년 2월에 이미 기본방침을 발표하여 그동안 관련업계 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필요한 법적보완사항을 위해서 일부 통신법을 개정, 완료하였 고(1996 통신법 403(f), 상무성, NIST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조정을 마친 후 본 시행안을 확정, 공표 하였다.
최근 사이버공격은 지능화, 대규모화되고 있는 반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가 저조하고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취약한 기업의 정보보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를 폐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로 일원화하였으며, ISMS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보보호 관리등급제, 정보보호 사전점검, 임원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 등 신설하였다. 본 고에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신설 보완된 기업 정보보호 관련 제도현황과 변경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파법 시행령 제56조의 2항과 무선 설비 규격 제4절 및 관련 고시를 통하여 소출력 무선 설비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 설비 중 극히 일부분만 세부적인 기술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출력 무선기기 상호간의 혼신이나 타 기기와의 간섭으로 인하여 전파 질서의 안정에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본 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의 소출력 무선기기에 대한 제도 및 표준 규격을 조사 조사분석하여 우리나라와 비교함으로써 국내 무선기기 관련 제도의 체계적 정립과 소출력 무선 설비의 형식 검정을 위한 표준 측정법의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현재 식품안전기본법제정과 관련하여 정부안을 포합하여 5개 법안이 국회에 상정$\cdot$발의되어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법안들이 식품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보다는 사후적인 피해구제인 집단소송제나 분쟁조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4월 8일 식품안전기본법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마련하여 집단분쟁조정 및 집단소송제 도입의 비현실성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칫 잦은 식품분쟁이나 집단소송국가로 전락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강력한 반대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정책건의 한 바 있다. 식품안전의 1차적인 책임은 물론 식품업계에 있고 식품안전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식품안전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미 사고가 발생한 후에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는 집단분쟁조정이나 집단소송제도는 실제적인 소비자보호 효과가 미흡하고, 식품안전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협회에서는 식품안전기본법제정과 관련하여 국회입법을 검토중에 있는 집단분쟁조정과 집단소송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기존 불법유해정보 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재정립하고, 국내외 불법유해정보 법 제도 현황을 살펴 보았다. 이와 함께 불법유해정보 접근 차단 방안에 대한 이용자 설문 결과를 기초로 불법유해정보 차단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기존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의 문제점인 메모리 사용량 증가에 따른 컴퓨터 성능 저하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청소년 이용자의 보호자 또는 학부모가 사이트별로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다중 필터링 시스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불법유해정보 신고 프로그램은 신고주소, 신고제목, 증거자료 입력 등 복잡한 구성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신고를 원하는 사이트를 이미지화 하여 바로 저장 및 전송이 가능한 형태로 신고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신고완료까지의 시간을 단축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방식에서 개인식별번호를 이용한 i-PIN 도입을 의무화하고, 기존 i-PIN 사용자의 전환사용을 통해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i-PIN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율 등급 서비스' 이외에도 제3의 기관을 통한 '제3자 등급 서비스'를 동시에 사용하여 정보제공자의 부정확한 등급 표시의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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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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