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2012년 벽두에 힘들고 어려운 건축설계시장의 근본적 문제점이 건축사의 적극적 권리주장의 부족함에 있지 않나하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법 정비는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 개개인의 인식과 실천하는 행동이 단체와 정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민주주의의 성취와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는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후 인간이 이룩한 큰 성과가 세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문자의 발명이고, 둘은 법의 재정이며, 마지막으로 회계(복식부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건축에 대비하면 근대화된 도서의 도입, 관련 법 그리고 대가기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 건축은 BIM, IBS, 친환경인증, 에너지인증, 전문화된 설계와 인증 등으로 복잡함을 더하여 가고 있으나, 대가기준과 관련 법의 정비는 노력과 관심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건축설계의 법과 제도에 관계된 업무와 사례를 중심으로 5회에 걸친 기획연재를 준비하였습니다. 좋은 사례 발굴과 지속적인 관심이 있기를 바라며, 향후 더 좋은 내용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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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bor contract Law has been prepared as an important solution for social stability. After long disputes around the orientations of the law, On June 29, 2007, the new Chinese labor contract law is passed. This law reflects the changing labor relations because of economic reforms like restructuring of the state-owned enterprises and so on. This law contains more market-oriented clauses that are supplemented by corporatist scheme supported by trade unions than the first draft. This law emphasize labor's rights and interests to remove prior labor contract problem. So Chines government see this law as standard law to restructure social relationship and also require firms t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refore, implementation of the new Chinese labor contract law bring about increasing labor cost, infringement of autonomy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rigidity of industrial relations. Under these situation, Korean shipping and port logistics companies need to introduce management system of minimized employment, prepare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response to long-term employment, maintain favor relationship with trade union, and set up counteiplan about risk of a labor dispute.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 1. 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에 따라 행정제재처분기준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행정제재처분을 합리화하는 한편, 액화석유가스 총전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350호, 2010. 6. 8. 공포, 9. 9.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고시로 정하고 있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 중 안전거리, 도로의 폭,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의 면적에 대하여 일반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손해배상제도가 활성화되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은 공정위에 시정조치의 발동을 촉구하는 것과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신속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공정위와 법원이 관여하게 되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양 기관 사이의 판단 과정의 괴리도 좁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소송에서 입증이 어려운 영역인 인과관계와 손해액에 관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입증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제도개선이 소 제기 활성화라는 효과를 얼마나 가져 올 것인지는 더 지켜볼 문제이다.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e-privacy 문제가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다. 많은 내용들이 제도나 법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논의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e-privacy와 정보보호 기술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보고, privacy 침해 기술과 privacy 보호 기술 그리고 privacy 보호 기술의 중심이 되는 익명성과 익명성 구현 기술, 익명성이 가지는 역기능과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e-privacy는 정보보호 기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법이나 제도 등과 함께 고려될 때 보다 나은 e-privacy가 제공될 것으로 생각된다.
열유도 상분리법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분리막의 구조 변화를 열역학 및 속도론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Polypropylene과 희석제로서 n-alkanes, n-fatty acids, n,n-bis(2-hydroxyethyl) tallowamine을 model system으로 하였다. 고분자/희석제 system의 상변화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분리막구조가 얻어졌다. 분리막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고분자/희석제간의 interaction parameter, 희석제의 분자 크기, 용액의 조성, 냉각 조건, 희석제의 결정화 온도 등이며, 각 변수의 역할을 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규명하였다. 열유동 상분리법에 의하여 제조된 분리막은 inter-spherulitic 및 intra-spherulitic pore의 이중 구조로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민주화의 진전과 고도산업사회로의 이행은 정보산업의 발전과 정보의 대중화를 가속시키고 있으며, 이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행정과정에의 참여욕구를 증대시키는 등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 선진외국에서는 현재 스웨덴, 미국, 카나다, 프랑스 등 11개국 국가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점차 여러국가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 카나다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현실과 사회ㆍ문화 등 우리나라의 행정환경에 적합한 제도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외 정보공개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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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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