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발자국은 국가별 실제 물소비량을 파악하고 물 부족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표로서,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 전 과정에서 직접 및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물의 총량을 의미한다. 선진국에서는 물 사용 패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국가, 도시, 산업분야 등 다양한 물발자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물 수입 의존도가 높지만 물발자국 산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물 관리 및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발자국 산정 연구는 국가적 차원의 정확한 물 수지 계산과 수자원계획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제1차 및 제2차 산업의 물발자국을 산정하였으며, 산정 방법으로는 상향식 접근법과 하향식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제1차 산업의 농업계 및 축산업계의 물발자국은 단위 물발자국에 기초한 상향식 접근법과 용수사용량에 기초한 하향식 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산업별 물발자국 산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요 농작물 생산량 및 작물 품목별 단위 물발자국을 이용한 국내 농업계 물발자국 산정 결과, 1980년부터 2014년까지의 쌀 외 18개 농작물에서 연간 78억~109억 $m^3$로 산출되었다. 반면 농업용수 사용량에 기초한 하향식 접근법을 통해 산정한 농업계 물발자국은 118억 $m^3$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제1차 산업의 축산업계 물발자국을 산정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주요 가축 사육두수와 지육량, 사료작물의 단위 물발자국을 활용한 축산업계 물발자국은 평균 73억 $m^3$, 축산용수사용량을 활용한 물발자국은 평균 309억 $m^3$으로 나타났다. 축산용수사용량에 기초한 분석결과가 크게 나타난 것은 축산업분야에서 간접수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제2차 산업의 공업계는 제품생산 공정의 물 사용량, 부품 및 원료의 단위 물발자국 등 세부사항의 파악이 곤란하여 하향식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공업용수 사용량과 공업용수 오염물질의 배출부하량에 따른 물발자국 산정 결과, 연간 26억 $m^3$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산업별 물발자국 산정결과를 활용하여 산업별로 차별화되는 물 이용 패턴을 분석하고 산업별 용수 수요를 파악하면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대통령 령 제 6834호)이 1973년 9월1일 부로 공포되었다. 이것은 이미 개정 공포된 건축법(법률 제2334호 1972. 12.30 )에 대한 시행령인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이 공포되기 전에 (본지 1972년 12월호), 필자는 건축법 개전(안)에 대해서 소견을 피력한 바 있으며, 아울러 작년 ‘건축사’지 6월호에 발표한 ‘현행 건축법에 있어서의 문제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이번 개정된 건축법과 시행령에서 많이 다루어져 있어, 흐뭇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는 하나, 금반 개정으로 많이 보완되었으며, 건축법은 그것의 성질로 보아 완벽을 기할 수 없는 것이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 건축도 진보ㆍ발전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건축법도 개정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충분한 연구도 없이 조령모개하는 식의 개정은 지양하여야 하며, 한번 개정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실무에 종사하는 필자로서,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조문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부분과 과법에 지적하지 안했던 것들 중에서 문제점을 모아 간추려 보고자 한다.
제 1상 임상시험의 목적은 피험자가 견딜 수 있는 최대의 용량인 최대허용용량(Maimum Tolerated Dose; MTD)을 추정하는 것이다. 최대허용용량을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SM방법, ATD방법, CRM방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 1상 임상시험에서 멈춤규칙을 이용한 최대허용용량 추정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최대허용용량 추정법은 연속재평가방법(Continual Reassessment Method; CRM)과 모의실험을 통해 비교하였다.
해상교통관제제도는 공무원인 해상교통관제요원에 의해서 통제되는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선박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구제수단으로서 국가배상법의 적용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해상교통관제의 경우 공무원이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선박이 충돌 좌초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국가배상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한다. 해상교통관제관련 손해배상을 국가배상보다는 전문적인 해사행정법 체계내에 특별법 규정을 둔다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국가배상법의 요건에 의한 적용보다는 전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적합하여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2011년 3월에 출범한 제8대 집행부는 정해돈 회장을 비롯한 회원사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괄목할 만한 사업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설비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확대 법제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성과는 1994년 법 제정 이후 20년 만에 일구어낸 아주 값진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에 '국토부 장관이 5년마다 기계설비 발전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 조문 신설로 향후 기계설비 발전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와 저가하도급 심사제도 개선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으로 회원사의 경영환경을 크게 개선시켰다. 본지는 2011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제8대 집행부의 사업실적을 점검해 본다.
우리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하루속히 선진국으로 발돋음할 수 있는 길은 무엇 보다도 기술개발과 합리적인 기업경영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을 이룩하여야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우리는 공업소유권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영전략을 세워 국제경쟁을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공업소유권제도의 하나인 상표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상품을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이를 업으로하는 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고 기업에는 상호가 있듯이 상품에는 상표가있어 상품을 식별하고 출처를 알게하며 신용을 축적하여 줌으로서 상표는 상품이나 기업의 얼굴 이라고 합니다. 이와같은 상표는 그 권리자를 법으로 보호하는 한편 부정한 경쟁을 방지하여 수요자들이 믿고 상품을 구입하게 하며 유통질서를 유지하여 준다는 점에서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표제도를 충분히 알고 바람직한 계획을 세워 성공으로 이끄는 기업경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며 우리나라 상표법의 주요내용을 풀어봄으로서 기업인이나 상표제도를 알고싶은 여러분 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현재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가상공간상에서의 상거래인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전자상거래를 국가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국가전략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통신부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국정보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정보보호기술 개발 및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법·제도의 핵심은 바로 전자인증제도의 확립이다. 전자인증제도는 전자상거래 정보보호기술의 핵심기술인 전자서명기술의 안전한 운영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자서명기술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반기술이 공개키 기반구조이다. 즉, 공개키 기반구조는 전자인증제도의 실체화된 정보보호망이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자인증제도가 확립되어야 하며 이것의 실체화인 공개키 기반구조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수의 안전진단이 수행되고, '11년 6월 '해사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진단시행지침의 전부 개정을 통해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진단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안전진단제도가 운영되는 단계에서 심사과정에 대한 다양한 개선요구사항이 대두되고 있다. 즉, 당연직 중심의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해상교통안전만을 중시한 보완요구, 다단계의 보완지시에 따른 전반적인 심사처리기간 장기화 등으로 자칫 제도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사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시설물 안전진단, 해역이용협의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심사체계 사례분석 및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분석하여 원활한 업무처리 및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고시(지침)에 근거한 전문기관 설립근거를 해사안전법에 반영하고,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사업특성 및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심사과정을 이원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GHS는 위험물 분류와 운송부문에 관하여 물리 화학적 위험성과 급성독성의 분류와 표시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기존의 UN시험방법과 큰 차이가 없으나 국내 기준인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판정 시험방법 및 분류체계와 달라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분류된 제2류 가연성고체 물질과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물질을 대상으로 각각의 위험물 판정시험을 실행하였다. 시험 결과 GHS를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판정 시험 결과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분류기준과 GHS에 따른 대응 분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제무역시 제도간의 규제 및 표지의 상이함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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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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