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최근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지배구조의 선진화,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 허용 등이 진행됨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계열회사간의 채무보증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신규채무보증을 금지하고 기존 채무보증은 2000년 3월말까지 완전해소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제6차 개정안이 지난 1998년 2월 15일 제188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되는 출자총액의 제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오랜 동안 중국에서 일하며 중국의 동물방역에 대해 많이 궁금했었다. 어떻게 보면 각종 전염성질병이 끊일 수가 없는 현실은 중국이 넓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더구나 아직도 도로가에서, 또는 식당에서 마구잡이로 도살되는 현장을 보면 이러한 질병을 쉽게 종결하지 못하게 하는 주범인지도 모르겠다. 더구나 양국인의 통행량이 갈수록 늘고 있고 특히 인접국가라는 차원에서 중국의 동물방역에 대한 법을 고찰해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잇다는 생각에서 중국의 동물검역법을 소개한다. 이 법은 1997년 7월 3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6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1997년 7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87허 선포,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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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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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8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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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본 연구에서는 제철, 제강공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C22FR1.4형의 주형을 상사적으로 축소시킨 주철제(GC25) 주형에 순알루미늄(순도99%)의 주물을 용입하여 응고 및 냉각 과정의 주물 및 주철제 주형에 미치는 열의 영향에 관하여 2차원 비정상 열전도 문제를 경계요소법으로 해석하고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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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
s.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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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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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도시가스사업법이 지난 1월 3일자로 일부 개정, 공포되었다.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는 일반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에 난방방식을‘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지역난방으로 채택할 경우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거나 지역난방 열원의 사용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난방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이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07. 4.3)부터 시행하고,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제7호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08. 1.3)부터 시행한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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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
s.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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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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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도시가스사업법이 지난 1월 3일자로 일부 개정, 공포되었다.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는 일반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에 난방방식을‘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지역난방으로 채택할 경우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거나 지역난방 열원의 사용연료인 도시가스공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난방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 의무를 부과토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이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07. 4. 3)부터 시행하고,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제7호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08. 1. 3)부터 시행한다.
본 연구는 학교 및 대학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사학연금법 적용에 관하여 형평성과 보장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1990년대 노동유연화의 일환으로 교육 영역에서 비정규직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온 가운데 최근 강사법 개정 등 학교 및 대학 비정규직의 처우나 위상에서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사학연금법에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 측면에서는 지금보다 유리해질 수 있으나, 직무상 재해, 실업, 그리고 모성보호 측면에서는 보장성이 떨어지거나 해당 제도의 부재로 인해 불리해질 수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재정수지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점차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및 대학 비정규직을 사학연금법에 적용하기에 앞서 사학연금 차원의 제도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본고는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y(Vol. 12 No. 2 1990 : ISSN:0163-9374)에 수록된 M.P. Satija의 ‘A Critical Introduction to the 7th Edition (1987) of the Colon Classification'을 번역한 것이다. 이 Colon 분류법 제7판은 국내에는 아직 소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논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글은 비평적인 소개로서 Colon 분류법 제7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현행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로서 연구자의 현장 실무경험과 감리제도의 일반사항, 감리업자와 감리원에 대한 사항, 감리업자 선정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될 사항이다. 정부는 1995년 12월 법률 제5,132호로 전력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별도 분리 발주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전기 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임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사 준골단계에서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전기 안전공사가 사용전 검사를 함으로서 책임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책임 감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용전 검사를 전기 안전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개선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기술의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책임 감리계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한 위탁 업무인 사용전 감사 제도를 감리업자에게 돌려줌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감리회사 자체의 기술력 및 기술자 확보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확실한 법적 제도적 뒤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일반건축물은 사업주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자를 임의선정 및 수의계약에 의해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동안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어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수주와 다음계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감리수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책임소재의 불분명 책임 감리원의 조정 및 통제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의 안전사고, 비효율 및 부실소지 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발주자 감리업자 시공업체에게 모두 도움을 주는 업무이며,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은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도(PQ심사)도입이 적극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운용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주택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는 사업승인권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평가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효율적, 기술적 측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준 높은 감리를 수행하려면 그에 맞는 적정한 감리원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넷째, 운용 및 제도적 측면에서 공공발주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의 전력시설물공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발주자 소속직원의 감리수행 근거에 의해 자체 감리를 함으로서 시장경쟁 및 민간경제 활성화의 제약, 부정부패 및 비효율 등 사회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하루 빨리 민간 감리업자에게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Arbitration is a just and efficient method for resolving economic disputes. It adapts to the need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is an important institution in today's society. Around the world, a tradition of resolving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spontaneously developed in ancient times and gradually evolved into a legal system with the development of jurisprudence starting from the Middle Ages. In China, formal legislation on arbitration began in the modern era during the Republic of China period. However, the origins of arbitration as a method for resolving disputes can be traced back to ancient times, during the Qin and Han dynasties. The most significant modern arbitration legislation in China is the "Arbitration Law" enacted in 1995, which drew on the experiences of foreign arbitration laws. Despite this, there are still many areas in arbitration legislation that require improvement based on practical experiences. Currently, revisions to the Arbitration Law are underway, and historical experiences may offer valuable insights, assisting in better integrating the Arbitration Law with Chinese society. This article primarily focuses on the role and impact of the imported modern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in China and how it can be harmonized with China's legal cultur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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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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