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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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Regulation Retrieval System (국어 어문 규정 검색 프로그램 개발)

  • 오형진;이신원;두길수;정성종;안동언
    • Proceedings of the IEEK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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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0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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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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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국어 어문 규정 검색 프로그램은 21세기 세종계획 프로젝트의 한민족 언어 정보화 분과에서 개발한 것으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의 어문 규정과 검색어에 대한 어문 규정 설명을 HTML 문서로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국어 어문 규정을 검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국민 어문 규정 검색 프로그램의 검색 방법에 대해서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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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l principles on Nature of right to use a dam (댐사용권의 성질에 관한 법리(法理))

  • Young Kune Lee;Gyoung Min Lee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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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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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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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리나라는 환경부장관이 설치한 다목적댐에 한하여 댐사용권이라는 독특한 권리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댐사용권이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댐건설관리법 제2조), 이러한 다목적댐의 성질에 대하여 동법은 '댐사용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9조). 댐사용권은 하천에 흐르는 유수를 댐을 이용하여 저류하게 하고 이를 특정용도에 사용하거나 혹은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댐사용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즉 댐사용권이라고 하면 댐에 의해 저류된 물을 특정용도(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發電), 홍수 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저수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의미한다. 그런데 댐건설관리법은 제29조에서 댐사용권을 물권으로 보고 있으며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댐사용권은 하천에서 유일하게 허용하고 있는 공법상의 물권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하천수 사용권과 같은 채권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댐사용권이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권으로서 댐사용권의 법적 성질을 규정하고 있는 댐건설관리법이 왜 댐사용권을 부동산에 관한 규정으로 엮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댐사용권이 물권이라면 물권의 객체는 무엇이고, 부동산의 개념이 댐사용권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1966년에 제정된 특정다목적댐법 등의 법률 제·개정 연혁을 살펴보았고, 우리나라 하천법 및 댐건설관리법의 근간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본 수법과의 비교·검토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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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r Space System and UVA's Regulation in Japanese Civil Aeronautics Act (일본 항공법상의 공역체계와 무인항공기 규제)

  • Kim, Young-Ju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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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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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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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An amendment to Japanese Civil Aeronautics Act came into effect December 10, 2015. The Act prohibits flying drones over residential areas or areas surrounding an airport without permission from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Flying drones during night time and during an event is also prohibited. The term "UAV" or "UA" means any aeroplane, rotorcraft, glider or airship which cannot accommodate any person on board and can be remotely or automatically piloted (Excluding those lighter than a certain weight (200 grams). Any person who intends to operate a UAV is required to follow the operational conditions listed below, unless approv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i) Operation of UAVs in the daytime, (ii) Operation of UAVs within Visual Line of Sight (VLOS), (iii) Maintenance of a certain operating distance between UAVs and persons or properties on the ground/water surface, (iv) Do not operate UAVs over event sites where many people gather, (v) Do not transport hazardous materials such as explosives by UAV, (vi) Do not drop any objects from UAVs. Requirements stated in "Airspace in which Flights are Prohibited" and "Operational Limitations" are not applied to flights for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by public organizations in case of accidents and disasters. This paper analyzes some issues as to regulations of UAVs in Korean Aviation Safety Act by comparing the regulations of UAVs in Japanese Civil Aeronautics Act. This paper, also, offers som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regulations of UAVs under Korean Aviation Safety 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Drought Disaster of Rural Region (농촌지역의 가뭄재해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Lee, Young Kune;Park, Mi Ri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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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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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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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대규모화에 따라 가뭄재해가 농촌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하여 대하천의 정비가 강화되었지만 농촌지역 주변의 중소하천은 여전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현실이다. 농촌지역의 가뭄재해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있어서 가뭄관련 조항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장(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서는 풍수해(제2절), 설해(제4절) 에 이어 가뭄에 대한 예방 및 대비를 규정(제5절 29조-33조)하고 있다. 제29조는 가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조사 및 연구는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제30조는 가뭄재해 극복을 위해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배상 규정의 삽입이 필요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호에서 제3조1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가뭄 포함)의 예방 복구 등에 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에 대해서는 소극적 규정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제4장(재난의 예방)에 있어서 재난은 제3조1호의 가목(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나목(사회적 재해), 다목(국가기반체계와 관련된 재해) 각각의 경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각 조항의 개정은 농촌지역 가뭄재해에 대한 정책활용을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제시하지만, 법령 자체의 목적 및 타법과의 정합성 등 대한민국 법체제의 통일성 및 안정성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해당 조항의 개정으로 농촌 및 농업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가뭄대응 정책의 활용을 도모하고 가뭄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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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finition and Regulations of Drone in Korea (韓国におけるドロ?ンの定義と法規制)

  • Kim, Young-Ju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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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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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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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Under the Aviation Safety Act of Korea, any person who intends to operate a drone is required to follow the operational conditions listed below, unless approv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i) Operation of drones in the daytime, (ii) Operation of drones within Visual Line of Sight, (iii) Maintenance of a certain operating distance between drones and persons or properties on the ground/ water surface, (iv) Do not operate drones over event sites where many people gather, (v) Do not transport hazardous materials such as explosives by drone, (vi) Do not drop any objects from drones. Requirements stated in "Airspace in which Flights are Prohibited" and "Operational Limitations" are not applied to flights for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by public organizations in case of accidents and disasters. This paper analyzes legal issues as to definition and regulations of drones in Korean Aviation Safety Act. This paper, also, offers som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regulations of drones under Korean Aviation Safety Act by comparing the regulations of drones in Japanese Civil Aeronautics Act.

지면보수교육 - 암관리법 완화의료 관련 규정

  •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 Hosp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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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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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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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06년 정부에서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진전략의 하나로 암환자 재활 및 완화의료 지원 강화가 포함되었다. 2008년부터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고시'를 제정하여 인력, 시설, 장비기준을 충족할 경우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평가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 암관리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완화의료제도' 관련규정 또한 강화되었으며, 2011년 대상자, 사업범위, 인력기준, 시설기준 등이 포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전문기관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평가 및 운영되고 있다. 말기암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일부이지만 현재 정부의 제도안에서 시행되는 법령이기에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암관리법 중 완화의료관련 규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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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for Amendment of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BEPA') Article 31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무과실책임규정의 개정방안)

  • Koh, Moon-Hyun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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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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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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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BEPA) (Law No. 4257 effective 1. August 1990) sets forth the basic policies and administrative framework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leaving more detailed regulations, and emission controls to separate laws targeting air, water, and solid waste, etc. The BEPA Article 31 adopts an unprecedented strict liability standard for damages as an absolute liability. The BEPA Article 31 provides for liability as follows. If a company is alleged to have caused damage through pollution of the environment, it will be liable for damages unless it can show that the pollution did not cause damages, or that it did not actually cause pollution. If the company did cause pollution, and if the pollution is the cause for the damages in question, the company will be liable irrespective of whether it was negligent or otherwise at fault. If there are two or more companies involved in the pollution, but it is unclear which company caused the damages, all of the companies wi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he damages. In this paper, the author attempts to uncover the problems of BEPA Article 31 and then seeks desirable amendments by comparing it to the German Environmental Liability Act. First,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definitions of 'companies etc.'. Second, it will be necessary to enumerate the kinds of company facilities. Third,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exclusionary clauses on material damages. Fourth, it will be necessary to show 'presumption of cause and effect'. Fifth,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a clause on 'right to information'. Sixth,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a clause for force majeure. Seventh, it will be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secure abundant liability for damages which can be caused by the owner of the facility, the potential polluter. Finally, it is appropriate that Korea now legislate an Environmental Liability Act akin to the German Environmental Liabil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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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and Implementation of Korean Language Regulation Retrieval System (어문 규정 검색 통합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 Choi, Yoo-Kyung;Hwang, Ho-Jeon;An, Dong-Un;Chung, Sung-Jong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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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0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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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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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국어 지식을 보급하여 올바른 국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국어 정보화에 기여하고자 '어문 규정 검색 통합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어문 규정 검색 통합 시스템'은 '한글 맞춤법 검색 시스템', '표준어 규정 검색 시스템', 외래어 표기법 검색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문 규정 검색 통합 시스템'은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이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틀린 경우에 올바른 단어와 그에 해당하는 어문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어문 규정 검색 통합 시스템'은 세부 검색 시스템들을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하였으며 '규정', 검색', '전체 검색', '게임', '통계'의 세부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어문 규정은 폴더 형식으로 장과 절을 체계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검색에서는 하나의 단어 입력으로 동시에 여러 세부 시스템에서 검색 결과를 찾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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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ies and Duties of Arbitrators Under the Korean Arbitration Act and the American Arbitration Acts (한.미 중재법상의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

  • Park, Chul-Gyoo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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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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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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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논문은 1999년에 전면 개정된 한국의 중재법과 1925년에 제정된 미국의 연방중재볍 및 2000년에 제시된 개정통일중재법의 내용 중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들에 관한 규정들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우선, 미국 중재법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연방중재법은 1925년에 제정된 이래 중재 이슈에 관한 발전들을 담아내지 못한 채 진부한 과거의 법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도 중재판정과 같은 기본적인 권한 규정 외에 중재인의 임시적 처분이나 민사책임의 면제, 고지 의무등 새롭게 진전된 중재 환경의 변화나 논의들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통일주법위원전미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제시한 2000년의 개정통일중재법은 중재이론이나 케이스의 발전들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도 훨씬 구체적인 규정들을 담아내고 있다. 개정통일중재법은 중재언의 권한을 개정 이전보다 훨씬 강화하는 대신, 보다 엄격한 윤리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특히, 중재인의 올바른 중재판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증거 확보에 있어 보다 강한 절차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정이다. 아울러, 중재인으로 하여금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벌적 배상을 결정할 수 있게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의 강화는 동법이 의도한 바와는 달리 중재를 재판에 유사한 구조로 만듦과 동시에, 중재의 신속성과 최종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지적을 낳기도 한다. 한편, 한국의 중재법은 중재인의 임시적 처분권한과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의 개정통일중재법과 달리 민사적 책임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특히, 한국 중재법에서 중재인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임의적 협조에 의존하지만, 미국의 개정통일중재법에서는 증거개시제도까지 채택하고, 제 3 자도 소환할 수 있는 등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이 훨씬 강하므로 한국 중재법에서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은 미국의 개정통일중재법에서의 그것보다는 훨씬 제한적이다. 한국의 중재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중재법에서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 성공적인 중재를 위해서는 중재인의 전문성과 함께 윤리의식이 중요하므로 상사중 재원은 별도의 중재인 윤리규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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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plicable Laws to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 Contracts under the Rome I Regulation (국제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 분쟁의 준거법 결정 원칙으로서 로마I 규정의 적용에 관한 연구)

  • Moon, Hwa-Kyung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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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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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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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It is the most critical issue in recent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icence disputes to decide the applicable laws to the license contracts. As Korea and the European Union(EU) reached free trade agreement(FTA), and the EU-Korea FTA entered into force on July 1, 2011, the FTA has boosted social, economic,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two. As a result of the increased transactions in those sectors, legal disputes are also expected to grow. This situation calls for extensive research and understanding of the choice of law principles applicable to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 contracts in the EU. To decide the laws applicable to issues arising from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 contracts disputes, the characterization of those issues is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applying private international law principles to them. In terms of characterization,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 contracts fall within contractual matters. In the EU, the primary rule of choice of law principles in contractual obligations is the Rome I Regulation. Because the choice of law rules, such as private international law principles, the Rome Convention(1980), and the Rome I Regulation, differ in the time of application, it is essential to clarify the time factor of related contracts. For example, the Rome I Regulation applies to contracts which were concluded as from December 17, 2009. Although party autonomy in international contracts disputes is generally allowed, if there is no choice of law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the contracts, the objective test rule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doctrine could be the best option. Following this doctrine, the Rome I Regulation Article 4, Paragraph 1 provides the governing law rules based on the types of contracts, but there is no room for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 contracts. After all, as the rule for governing law of those contracts, the Rome I Regulation Article 4, Paragraph 2 should be applied and if there are countries which are more closely connected to the contracts under the Rome I Regulation Article 4, Paragraph 3, the laws of those countries become the governing laws of the contracts. Nevertheless, if it is not possible to decide the applicable laws to the license contracts, the Rome I Regulation Article 4, Paragraph 4 should be applied in the last resort and the laws of the countries which are the most closely connected to the contracts govern the license contracts. Therefore, this research on the laws applicable to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 contracts under the Rome I Regulation suggests more systematic and effective solutions for future disputes in which Korea and the EU countries play the significant role as the connecting factors in the conflict of laws rules. Moreover, it helps to establish comprehensive and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applying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to multifarious choice-of-law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