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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실버타운 급식시설 이용 노인들의 영양섭취상태 (Nutritional Status of the Elderly Living in a Private Silver Town of Busan Metropolitan City, Korea)

  • 이경희;박정륭;서정숙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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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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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3-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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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실버타운형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남녀 노인들의 식품 및 영양소 섭취상태를 조사함으로써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급식관리방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부산시 소재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65세 이상 노인 중 외견상 건강하고 조사에 자원한 52명 (남자 18명, 여자 34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노인들의 연령은 65세 이상 74세까지가 남자는 50%, 여자는 58.5%이었고, 75세 이상 84세까지가 남자는 50%, 여자는 41.2%였다. 조사대상자의 체중과 신장의 측정을 통해 계산한 체질량지수(BMI)는 대체로 정상체중 범주에 속하였으나 체질량지수가 25에서 29.9까지인 경우도 남자 27.8%, 여자 11.8%를 나타내었다. 조사대상 노인의 에너지 섭취량은 평균 1077.6 kcal, 여자 노인은 평균 974.2 kcal로서 65세 이상 노인의 에너지 필요추정량에 비하여 매우 낮은 상태를 나타내었다. 단백질 섭취량에 있어서는 남자가 평균 85.5 g, 여자가 평균 62.7 g을 섭취하여 평균필요량을 크게 초과하였다. 평균적으로는 대체로 평균필요량에 상응하는 영양소 섭취상태를 보였으나 엽산의 섭취량은 평균필요량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였다. 열량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에너지 섭취비율을 분석한 결과, 남자 노인은 각각 54.9%, 28.1%, 17.0%를 차지하였고, 여자 노인의 경우에는 56.3%, 26.9%, 16.8%로 나타났다 에너지는 곡류에서 섭취한 비율이 45.3%를 차지하였고 육류, 달걀류, 생선류에서 각각 11.7%, 4.0%, 8.9%를 섭취하였다. 단백질은 육류, 달걀, 생선류에서 52.5%를 섭취하였다. 비타민 A는 채소를 통한 섭취가 72.5%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비타민 A는 카로티노이드을 통하여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칼슘은 우유 및 유제품을 통한 섭취가 1.1%로 매우 낮았다. 노인들의 에너지 섭취량은 에너지 필요추정량과 비교할 때 전체 노인에서 평균 $58.3{\pm}8.5%$로 나타났다. 반면에 단백질 섭취량은 평균필요량을 기준으로 남자 $213.9{\pm}89.8%$, 여자 $179.1{\pm}37.2%$이었다. 평균필요량에 비해 가장 낮은 양을 섭취한 영양소는 엽산으로서 남자 $60.1{\pm}10.8%$, 여자 $54.6{\pm}9.9%$로 조사되었다. 칼슘의 섭취량은 평균필요량에 비해 전체 $74.9{\pm}31.9%$로 나타났다. 에너지 섭취량에 있어서 남자 노인들은 모두가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을 섭취하고 있었고 여자 노인의 경우에도 97%가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을 섭취하여 에너지 섭취량이 매우 낮았다 반면에 단백질 섭취량에 있어서는 남자 노인의 경우 100%가 평균필요량의 125%를 초과하였고, 여자 노인의 경우에는 91%가 평균필요량의 125%를 초과하여 대조적이었다. 비타민 A와 E는 각각 평균필요량과 충분섭취량의 125%를 초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비타민 $B_2$는 특히 남자 노인에서 평균필요량의 75%미만을 섭취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엽산 섭취량에 있어서는 평균필요량의 75% 미만을 섭취한 비율이 전체 96%로 나타나 심각한 부족상태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철의 섭취량은 남녀 모두 100%가 평균필요량의 125%를 초과하여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연의 섭취량은 남자 17%,여자 15%가 평균필요량의 75% 미만을 섭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너지와 엽산은 모든 노인들에서 평균필요량에 미달되게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단백질과 철분은 남녀 노인 모두에서 평균필요량 보다 적게 섭취한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의 영양소에서는 전체 노인을 기준으로 볼 때 칼슘 82.7%, 비타민 $B_2$ 76.9%, 아연 67.3%, 비타민 $B_1$ 64.5%, 비타민 C 28.8%, 비타민 A 15.4%, 니 아신 15.4%, 비타민 $B_6$ 7.7%, 인 7.7%의 노인들이 각 영양소의 평균필요량에 미달되게 영양소를 섭취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와 같이 비교적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급식을 제공받는 실버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이라 하더라도 영양 섭취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급식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사설시조의 형태구조 연구 (A Study on the Morphological Structure of Sasul-Sijo)

  • 원용문
    • 한국시조학회지:시조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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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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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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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사설시조의 형태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조의 형태를 종류별로 알아보고, 평시조, 엇시조, 사설시조를 형태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평시조는 3장 6구 12절 이상이라 하였고, 엇시조는 3장 7구 14철 이상이라 하였고, 사설시조는 3장 8구 16절 이상이라 하였다. 이 연구는 1) 시조와 비시조, 2) 엇시조와 사설시조의 구분, 3) 서설시조의 구조 순으로 논의하였다. 1)에서는 2음보에 44조로 된 작품, 시조와 마찬가지로 3장의 형식은 갖추었지만 시조의 틀과 율조에 거리가 먼 작품, 쓰여진 말이나 어구가 우리말이 아니고 한시나 한문 문장으로 되어 있는 작품들은 비시조로 보아서 시조의 범주에서 제외시켰다. 2)에서는 엇시조는 형식을 장별로 보아 1구 2절 이상 늘어난 것만 엇시조로 간주하였고, 사설시조의 경우는 장별로 따졌을 때 어느 한 장에서 2구 4절 이상 늘어나면 사설시조로 간주하였다. 엇시조는 3장 중 어느 한 장에 구 한 개가 늘어난 경우, 사설시조는 3장 중 어느 한 장에 장 한 개가 늘어난 경우라 보면 된다. 3)에서 사설시조의 구조는 시조 1편이 3장 8구 16절 이상 된 것이라 하였다. 시조의 3장중에서 어느 한 장이 2구 4절 이상 늘어났으면 사설시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구절 첨가 현상은 (1) 초장에서 절(음보)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 (2) 중장에서 절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 (3) 종장에서 절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 (4) 초장과 중장에서 동시에 절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5) 중장과 종장에서 동시에 절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 (6) 초 중 종 3장 모두에서 동시에 절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 등 다양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리고 사설시조의 구절 수는 3장중 어느 한 장에서 최소 8절부터 최다 87절까지 늘어난 경우가 있어서 그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보 20, 검설뽕과 비슷한 성적을 나타내었으나 특이하게 pH 4.7로 단맛과 신맛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 7. NK-T2의 사료가치 검정평가 결과 개량뽕과 비교하여 유충기간과 화용비율, 견충비율은 거의 비슷하였으나, 단견중, 견층중. 2만두 수견량은 약간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 엽질이 비교적 우량하다고 평가되었다. 8. MK-T2로 사육한 5령3일차 누에의 아미노산을 분석한 결과 개량뽕을 급이한 대조구 간에는 서로 거의 유사한 아미노산 조성을 보여주었으나 MK-T2를 급이한 시험구의 경우 대조구와 비교하여 Leu에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Ile는 대조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MK-T2 시험구에서는 검출되었다. 9. MK-T2로 사육한 5령3일차 누에 에탄올 추출물의 약리효과 검정결과 누에 에탄을 추출물을 투여한 쥐에서 적출한 신장조직에 대한 HE 염색 및 조직면역화학염색 모두에서 조직학적 병징이 나타나지 않았고 $TGF-{\beta}1$ 단백 발현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앞으로 LTCC가 발전 해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e 121.9 ${\mu}g/100mg$ 함유되어 있었다. 버뮤다그라스(Cynodon dactylon)에서 발견되었다.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측정 장비에 의해 취득한 기상자료를 공동 활용하여 표출하면 더욱 상세한 자료의 획득과 활용이 기대되어 진다. 또한, 금번 논문에서는 산불위험지역의 격자점(15km)내에 최소한 1대의 AWS 설치방안을 제시하였지만, 금후에는 15km내에서도 능선, 계곡 등 구체적인 위치확정을 위한 선행연구가 실시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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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시화(惺叟詩話)』 속 풍격(風格) 용어(用語)를 통해 본 허균(許筠)의 '청(淸)'계열(系列) 풍격(風格) 연구(硏究) - 청경(淸勁)'·'청절(淸切)'·'청초(淸楚)'·'청월(淸越)'을 중심으로 - (A Study on Heo Gyun's 'Clean(Cheong: 淸)' Kind Style Examined through Style Terminologies in Seongsushihwa(『惺叟詩話』))

  • 윤재환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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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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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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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글은 허균의 "성수시화"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풍격 용어 중'청(淸)'계열에 주목하여 '청(淸)'계열에 해당하는 풍격 용어가 지니는 각각의 변별적 지점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허균의 "성수시화"에는 "청경(淸勁), 청량(淸亮), 청려(淸麗), 청섬(淸贍), 청소(淸?), 청월(淸越), 청장(淸壯), 청절(淸絶), 청절(淸切), 청창(淸?), 청초(淸楚)" 등 '청(淸)'계열의 풍격 용어가 모두 11종류 사용되었는데, 이 글에서는 실제 작품을 거론하여 그 풍격을 제시한 '청경(淸勁)', '청절(淸切)', '청초(淸楚)', '청월(淸越)'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 "성수시화"에 나오는 '청(淸)'계열의 풍격 용어 '청경(淸勁)' '청절(淸切)' '청초(淸楚)' '청월(淸越)'은 모두 제1자인 '청(淸)'의 이미지를 공통 속성으로 하면서도 제2자에 의해 구분되는 변별적 자질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4개의 풍격 용어들은 모두 맑고 깨끗함을 뜻하는'청(淸)'의 이미지 속에 각각의 개별적 특성에 해당하는 제2자의 속성을 두었다.'청경(淸勁)'은 강직하고 굳셈을 의미하는'경(勁)'의 이미지를 투사하여 맑은 시의 경계 속에 강직하고 굳건한 시인의 기상이 엿보이는 시를 뜻하고, '청절(淸切)'은 절박하고 절실함, 또는 애처롭고 서러움을 의미하는'절(切)'의 이미지를 투사하여 맑고 깨끗한 시의 경계 속에 절박하고 애처로운 시인의 정서를 담고 있는 시를 뜻하며, 청초(淸楚)'는 여리고 고움, 또는 가늘고 부드러움을 의미하는'초(楚)'의 이미지를 투사하여 맑고 깨끗한 시의 경계 속에 화려하지 않은 아름다움이나 섬세하고 부드러운 시인의 정서를 담고 있는 시를 뜻하고, '청월(淸越)'은 탈속적이고 빼어남을 의미하는 '월(越)'의 이미지를 투사하여 맑고 깨끗한 시의 경계 속에 세속을 뛰어넘는 빼어난 풍모와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시를 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허균이 사용한 풍격 용어의 제1자가 가지는 속성에 비해 제2자의 속성은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제2자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경우 그 범주를 명확히 하기는 더욱 쉽지 않다. 따라서 풍격 용어의 명확한 변별적 자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1자를 중심으로 풍격 용어들의 계열을 구분하고, 이후 이렇게 구분된 동일 계열의 풍격 용어를 다시 제2자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경우 풍격 용어 각각의 제2자가 지칭하는 내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것은 풍격 용어가 작품의 미적(美的) 특질(特質)과 함께 작가(作家)의 개성(個性)을 동시에 설명하는 것이고, 작품의 미적 특질에 대한 설명은 작품이 만들어 낸 최종적인 시경(詩境) 또는 의경(意境) 뿐만 아니라 작품의 형성 과정과 표현 기법까지도 포괄하기 때문이다. "성수시화"에서 허균이 사용한 풍격 용어들을 보면, 허균은 표현 기법이나 창작 방법보다 시 속에 드러난 작가의 기상과 시가 만들어낸 최종적인 의경(意境)에 주목하여 시를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허균의 풍격 비평이 지니는 전반적인 양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를 보다 확충하여 더 자세하게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다.

『전경(典經)』 「교운(敎運)」편 1장에 나타난 교운의 의미와 구절의 변이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of 'Gyoun' and Earlier Variations of Chapter One of 'Gyoun' in The Canonical Scripture)

  • 고남식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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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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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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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글은 『전경(典經)』의 「교운(敎運)」편(編) 구절을 통해 교운(敎運)의 의미를 밝히고, 나아가 「교운」편 각 구절들의 변모를 『대순전경』 6판과 비교 대조하여 그 문헌학적 의미를 살펴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교운」편 1장 구절에서 교운이라는 단어가 있는 구절을 찾아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어서 도출된 교운의 의미를 중심으로 모든 「교운」편 구절을 분류하여 교운 즉 가르침의 운세(運勢)를 펼치는 것과 관련해서 상제의 천지공사(天地公事, 1901~1909), 상제가 준 교법(敎法), 상제가 소유한 권능(權能)과 지혜(智慧), 상제의 제생(濟生), 상제가 재세(在世, 1871~1909)시에 미래사에 대해 미리 보여준 예시(豫示)라는 『전경』의 각 편 명이 갖고 있는 의미의 큰 범주 안에서 「교운」편 구절의 세부적 의미를 찾아보았다. 「교운」편 1장에 대한 연구의 의미는 기존에 진행된 「행록」, 「공사」, 「교법」편에 이은 『전경』의 각 편(編)별 연구의 지속적인 수행이라는 면과 함께, 학술적으로는 교운의 의미를 찾고 「교운」편 모든 구절들을 천지공사라는 큰 틀 위에서 『전경』각 편 명(名)과의 상관성 속에서 살펴보았다는 것과 문헌학적으로는 『전경』(1974)보다 9년 앞서 출판된 증산교단의 보편화된 경전인 『대순전경』 6판(1965)과 구절들을 비교 분석하여 「교운」편 구절들의 변이의 양상을 알아낼 수 있었다는 데 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운의 의미는 「교운」편 1장에서 '교운을 보다', '교운을 펴다', '교운을 굳건히 하다'와 관계된다. 상제가 9년간(1901~1909) 천지공사를 행하여 인류에게 가르침이 전해진 후 우주에 유토피아인 후천선경(後天仙境)이 이룩되는 것은 상제가 준 가르침의 운세를 따라 연차적으로 완결된다는 것이다. 둘째, '교운을 보는 것'은 상제 가르침의 처음과 마침의 전체적인 모습을 말한다. 상제가 교운 공사를 보았기 때문에 교(敎)는 상제로부터 시작되고 전개 발전하여 종국적으로 후천선경(後天仙境)이라는 상제 천지공사의 목적이 구현된다는 것이다. 셋째, '교운을 펴는 것'은 상제로부터 단순히 천지공사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수교자(受敎者)로서의 당시의 종도(從徒)들의 참여의 시대를 지나, 이후 상제로부터 천부적으로 종통(宗統)을 전수(傳受) 받아 계승한 종통계승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는 구절의 '마음먹은 대로 왕래하고 유력(遊歷)한다'는 '두목'이라는 용어로 예시된 내용이 종통계승자의 면모를 보여준다. 상제의 화천(化天) 뒤에 교운을 펴는 역할을 한다는 신앙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이는 『전경』의 교운 편(編) 1, 2장을 통해 연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교운을 굳건히 하는 것'은 상제의 천지공사로 도통군자가 필출(必出)하며, 또 음해(陰害)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의 자기 수행에 의한 인격 완성의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인격의 완성은 교운을 굳건히 한다는 상제의 주장에 합치되는 인간의 수행 과정임을 보여준다. 다섯째, 『전경』 「교운」편 1장 구절들에 대해 『대순전경』 6판(1965)을 대비시켜보면, 두 문헌에서 거의 같은 구절은 10개 정도이다. 또 각 문헌의 서술이 단어 상 한글이 한문으로 축약되거나, 다른 용어로 나타나는 구절들이 있다. 내용의 서술이 몇 개의 어구 및 문장들에서 차이가 나는 구절들도 있다. 또한 각 문헌의 서술이 시기상 차이가 나는 구절들도 있으며, 『전경』 「교운」편 1장과 『대순전경』 6판 상호 간에 없는 단문(短文) 및 장문(長文)들도 교차적으로 나타난다.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에 관한 법적 고찰 - 여객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liability for damages cause of the air carrier : With an emphasis upon liability of passenger)

  • 소재선;이창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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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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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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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오늘날 항공운송은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한 최적화된 운송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은 효율적인 항공운송을 이용하기 위해 국제항공협정을 체결하여 항공사 노선확장과 운항횟수의 증가 등을 이룩하였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졌다.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 빈도는 타교통수단 사고와 비교하였을 때 높지는 않아도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항공운송 사고는 국내 운송사고보다 국제 운송사고가 많으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항공운송인과 여객 또는 송하인 등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공운송 사고의 법적 규율에 대한 선순위 판단은 항공운송계약의 종류의 구분이다. 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특히 항공여객운송 사고는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 해상 항공 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로 인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여객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으로서 사고의 개념은 판례의 해석이 반영된 관련 조약과 "상법"에서 어느 정도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상법" 항공운송편의 모법인 몬트리올 협약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 발생한 경우에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바르샤바 협약부터 이를 개정한 전 협약에 걸쳐 동일하게 규정되었고 '사고'의 개념 및 '승강을 위한 작업 중'의 범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 범주인 여객 손해 중 '신체상해'에 여객이 항공운송 중에 입은 정신적 손해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 중이다. 현행법상 신체적 상해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고 항공사고로 인한 발생한 정신적 손해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할 만큼 심각한 피해이다. 그래서 여객의 정신적 손해는 관련 조약이나 "상법"상 신체적 상해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송인의 합리적인 보호와 남소의 예방 측면에서 명백히 증명될 수 있는 정신적 손해만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연착 손해의 배상은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 "상법"은 여객 수하물 및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있지만 연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착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연착의 개념에 대한 엄격한 해석은 항공운송인의 안전한 운항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이 항공운송계약에 명시된 도착 예정인 공항에 합의된 시간 내에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당해 상황을 고려해 선의의 운송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도착 또는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와 같이 정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항공사 약관의 손해는 여객 손해는 대한항공의 국제여객운송약관에 의하면 협약이나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 해당하는 항공운송이나 대한항공이 행하는 서비스로부터 여객에게 발생한 손해는 대한항공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대한 항공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이 판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협약 또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손해의 경우에는 항공사 측의 과실이 증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인데 대한항공 약관상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이라는 용어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중과실이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수하물 손해는 대한항공 국제여객운송약관은 여객의 위탁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제품 등의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운송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다른 나라에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조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물품에 대하여 항공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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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시 어린이공원의 온열환경 (Thermal Environments of Children's Parks during Heat Wave Period)

  • 류남형;이춘석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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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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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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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폭염 시 어린이공원 내 포장 및 차양의 유형에 따른 온열환경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진주기상대에서 측정한 일 최고기온이 $35.9{\sim}36.8^{\circ}C$를 나타낸 2016년 8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3일간 진주시내 어린이공원 2곳(칠암어린이공원: $N\;35^{\circ}11^{\prime}1.4{^{\prime}^{\prim}}$, $E\;128^{\circ}531.7{^{\prime}^{\prime}}$, 표고: 38m; 가호제12어린이공원: $N\;35^{\circ}09^{\prime}56.8{^{\prime}^{\prime}}$, $E\;128^{\circ}6^{\prime}41.1{^{\prime}^{\prime}}$, 표고: 24m)의 모래밭, 고무칩포장지, 쉘터, 녹음지를 대상으로 미기상을 측정하였다. 미기상환경으로서 지상 60cm 높이에서 기온, 흑구온도, 상대습도, 풍속, 6방향의 장파 및 단파 복사를 측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열스트레스 지수인 WBGT와 UTCI를 산정 및 분석하였다. 또한 열화상카메라로 포장면과 놀이시설의 표면온도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단시간 피부접촉시 화상의 위험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공원의 3일 시간 평균 최고 기온은 $36.6{\sim}39.4^{\circ}C$였으며, 모래밭에 비해 녹음에서 $2.8^{\circ}C$, 쉘터에서 $1.0^{\circ}C$$2.3^{\circ}C$ 낮게 나타났다. 시간 평균 최저 습도는 44~50%였으며, 모래밭이나 고무칩포장지에 비해 녹음에서 6%, 쉘터에서 4% 및 6% 높게 나타났다. 열사병위험지수 WBGT 값에 근거하면 폭염 시 어린이공원의 주간의 열사병 위험도는 높은 또는 극심한 정도로 나타났다. 3일 30분 평균 최고 WBGT 값은 $31.2{\sim}33.6^{\circ}C$였으며, 모래밭에 비해 녹음에서 $2.8^{\circ}C$, 쉘터에서 $2.3^{\circ}C$$1.0^{\circ}C$ 낮게 나타났으나, 차양에 의해서도 열사병 위험을 피할 수는 없었다. 체감더위지수 UTCI 값에 근거하면 폭염 시 어린이공원의 주간의 온열 스트레스의 범주는 매우 강한 또는 극심한 정도로 나타났다. 3일 30분 평균 최고 UTCI 값은 $39.9{\sim}48.1^{\circ}C$였으며, 모래밭에 비해 녹음에서 $7.8^{\circ}C$, 쉘터에서 $8.2^{\circ}C$$4.1^{\circ}C$ 낮게 나타났으나, 차양에 의해서도 극심한 또는 매우 강한 온열 스트레스를 강한 또는 적정한 온열 스트레스로 낮출 수는 없었다. 단시간 피부접촉에 의한 화상 온도 기준에 따르면, 놀이시설 및 포장면의 최고 표면온도가 스텐레스 스틸($70.8^{\circ}C$)은 무도장 철재 3초 $60^{\circ}C$, 고무칩포장($76.5^{\circ}C$)은 플라스틱 5초 $74^{\circ}C$, 청색 플라스틱 미끄럼판($68.5^{\circ}C$)과 앉음판($71.0^{\circ}C$)은 플라스틱 1분 $60^{\circ}C$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늘이 진 놀이시설의 표면온도는 햇빛에 노출된 놀이시설의 표면온도에 비해 $20^{\circ}C$ 내외로 낮게 나타나, 차양에 의해 화상의 위험을 현저하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폭염 시에는 어린이공원의 온열환경은 어린이들에게 높거나 극심한 열사병 위험에 빠지게 하고, 매우 강한 또는 극심한 온열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보호자나 관리자가 어린이들의 어린이공원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폭염시에는 어린이공원의 포장면 또는 놀이시설에 의한 화상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용 시 주의를 해야 하며, 화상의 예방을 위해서는 차양시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대순진리회의 효 윤리에 나타난 종교성 연구 (A Study on the Religiosity of Filial Piety Ethics in Daesoonjinrihoe)

  • 차선근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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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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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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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글은 전통 효(Filial Piety) 윤리와 대순진리회(Daesoonjinrihoe)의 효 윤리를 비교의 지평에서 분석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전통 효 윤리는 현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화를 요구받아 왔고, 그 핵심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수직적·일방적인 게 아닌 수평적·상호 호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념과 대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민족종교인 대순진리회가 근대화 이후에 전통과 현대의 충돌을 경험하면서 성장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교리체계에서 효 윤리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를 관찰하는 작업은 전통 효가 현대적 감각에 맞게 어떻게 윤색될 수 있는지를 살피게 하는 하나의 좋은 사례를 제공해줄 수 있으리라 본다. 이것을 요약하면, 첫째, 유교와 대순진리회는 봉친(奉親)을 효 윤리로 삼지만, 유교는 가부장적인 봉건성에 입각하여 아랫사람의 일방적·맹목적 희생을 강조하고, 대순진리회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지양하며 부모와 자식 사이의 상생(mutual beneficence)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유교적 효가 봉건질서를 추구하는 이념 속에서, 대순진리회 효가 새로운 종교적 세계인 후천 신세계의 원리인 보은상생과 인존(Respect For Man)의 이념 속에서 구축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둘째, 불교와 도교의 효는 부모 생전에 수복(壽福)을 누릴 것을 기원하고 사후에는 천도를 위해 발원하는 소극적·수동적인 것이다. 대순진리회의 효 역시 그러한 관념을 일부 포함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부모 스스로가 죄를 벗고 앞길을 닦아나가도록 유도하는 것까지 효의 범주를 더 넓게 잡는다. 부모와 자식의 수행을 동시에 요구하는 이런 효 윤리는, 자식이 수행 끝에 종교적 목표를 이룬 연후 받게 되는 복록을 부모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대순진리회 세계관 때문에 성립된다. 셋째, 유교와 대순진리회는 선령향화를 효 윤리로 삼지만, 무속적 사고를 배제한 본래 유교(성리학)적 세계관 속의 효는 향화의 대상을 비인격적 존재로, 대순진리회는 인격적 존재로 상정한다. 따라서 유교에 비해 대순진리회의 선령향화는 관념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적이다. 넷째, 유교와 대순진리회는 모두 조상들의 은혜를 갚고자 하나 그 은혜의 내용과 보은에 차이가 있다. 유교에서는 조상들이 생명을 준 존재이기에 그에 대한 감사로써 향화를 올리는 것만으로 효가 성립되지만, 대순진리회에서는 조상신들이 자손의 도성덕립을 목적으로 60년 적공(積功)으로써 생명을 주면서 동시에 수도를 하도록 독려하는 존재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화를 올리는 것과 더불어 수도까지 해야 효가 성립된다. 다섯째, 유교에서는 세속에서의 출세를 의미하는 입신양명이 효이지만, 대순진리회에서는 그 보다는 수도를 성공시켜 종교적 목표를 달성시키는 것이 더 큰 효로 규정된다. 여섯째, 유불도는 모두 도덕에 기반한 가족윤리로 효를 규정한다. 대순진리회 역시 그러하지만, 그 외에도 효에 종교적 구원을 위한 필수 윤리라는 위상을 더 부여한다. 왜냐하면 효의 부재는 세상을 병들게 하고 멸망케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면서, 동시에 60년 동안 적공(積功)을 한 조상신들과 직접적으로 생명을 준 부모들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이 개벽시대에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대순진리회는 자신의 독특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유불도의 전통 효 윤리들을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재해석과 재창조 과정을 거쳐 윤색해 두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즉 대순진리회의 효는 인간 존중의 이념, 구체적으로는 보은상생과 인존(Respect For Man)사상 위에서 정립된 윤리 규정이며, 인격 완성과 도통이라는 종교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나 자신의 수행이자 복록을 더불어 누리기 위한 부모의 일정한 수행까지 요구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개벽시대에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 윤리라는 대단히 강화된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는 것이라고 크게 그려 볼 수 있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