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더 이상 총기안전지대가 아니며, 강력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신체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면서 무기 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경찰관 장비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하다. 장비에 대한 지급이 미흡한 시점에서 경찰관의 안전과 치안유지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장비에 대한 보급과 착용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경찰 출동차량에 반드시 방탄복, 방검복, 방검장갑, 안전헬멧 등을 필수 배치해서 범죄현장에 대처해야 한다.
본 연구는 잔인한 범죄현장으로부터 비롯된 혐오 정서와 성 소수자인 피고인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나온 혐오 정서의 속성 및 각 혐오 정서가 증거평가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총 600명의 참가자(남 300명, 평균 44.40)가 혐오 정서의 출처(범죄현장, 성 소수자 피고인, 통제조건), 추가 무죄 증거의 존부(있음, 없음), 그리고 사법적 지시문 존부 조건(있음, 없음)에 무작위로 할당되었다. 연구결과 핵심적 혐오(physical disgust) 요소가 강한, 잔인한 범죄현장 조건에서 나온 혐오 정서가 피고인이 성 소수자인 경우의 혐오 정서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제시된 증거를 더 유죄방향으로 해석하였고,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을 더 높게 보았다. 눈에 띄는 것은 혐오 출처가 성 소수자인 조건에서는 혐오 정서와 유죄확률 판단 간에 증거평가가 유의미한 조절 변인이었으나 통제조건과 범죄현장 조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으로, 이는 피고인이 성 소수자일 경우 유발된 혐오 정서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시문의 제시는 형량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고, 사후 단순 효과(simple effect) 분석 결과 오직 통제조건에서만 지시문 제시가 유죄확률을 낮추었다. 이는 범죄현장이나 피고인의 특성에서 비롯된 혐오 정서는 지시문으로는 교정되기 어려운 사건관련 정서(integral emotion)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추론케 한다. 분석 결과 성 소수자 조건에서 범죄현장 조건과 통제조건에서보다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성 소수자에 대해서는 혐오 외에 동정심이라는 정서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혐오 정서의 본질(physical disgust/moral disgust), 혐오의 출처 및 정도에 따른 법적 판단, 그리고 성 소수자인 피고인에 대한 혐오와 동정심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경찰은 2015년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지속적인 보호조치를 실시하였고, 2018년에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경찰 임무와 경찰관 직무 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해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지만, 강력사건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이 현장 출동자와 동행하도록하는 등 현재보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가 더 확충되어야 하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 경찰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고,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 전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중심으로 수사하여야 국민의 신뢰도 얻고 실체진실발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변사사건에 있어 경찰의 현장 초동조치 활동은 사고를 줄일 수 있고 사인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부적절한 현장조치는 중요한 증거의 멸실을 가져오게 되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사고를 불러오던가, 사인(死因)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르거나 급기야는 사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낭패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현장에 임하는 경찰관들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구대 경찰관 300명과 형사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초 범죄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범죄현장 보존 및 관찰, 주변상황에 대한 조치능력이 뒤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이 피해자 구호를 위하여 범죄현장을 출입하는 경우와 신문, 방송기자 등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한 현장훼손 등 문제가 대두되므로 신임교육과정에서부터 지금보다 더 비중 있는 사례위주 교육과 현장조치 요령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상황에 맞는 세분화되고 체계적인 단계별 실무교육이 필요하며,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범죄현장의 엄격한 현장통제 방안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북도내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변사체는 매년 타살, 자살, 과실 및 재해사 등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변사체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은 부검기관과 부검의의 절대 부족 등의 사유로 지난 5년간 부검을 실시한 변사체가 연평균 13%(1,237건)에 불과한 데 비해 단순 검시 처리한 변사체는 87.3%(8,496건)에 달한다는 점은 억울한 죽음을 밝히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선 경찰의 부검비 예산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법의학, 해부병리학 등 부검의의 양산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또한 비전문가인 검사가 부검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어 비능률은 물론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검시제도인 형사소송법 222조(변사자의 검시)도 현장에 임하는 의사(검시관)와 사법경찰관의 판단으로 신속한 검시(부검 포함)를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 사인을 규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인권을 보호하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는 복잡한 현 사회구조에 비추어 볼 때 경찰 단독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관계기관 단체, 사업주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안전의식을 가지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종 사고와 범죄시에는 발생단계부터 보다 더 폭넓은 국민적 협조가 이루어질 때에 재해사, 사고사가 줄게 될 것이며 범죄관련 죽음에 대해서는 사인을 규명하고 범인을 검거함으로써 억울한 죽음을 줄일 수 있어 죽은 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방화 범죄는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증가 속도가 현저히 빠르다. 그에 반해 사회적 관심도는 아직 미미하며, 방화범죄의 조사에 있어 과학적 전문적 접근이 부족한 것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방화범죄의 체포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낮은 것에 일조 한다. 이제는 방화현장의 단순한 조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과학화 전문화를 통해 방화범의 행동을 유추하여, 방화현장에서 관찰되는 특이점을 토대로 범인을 추정하고, 범행당시의 심리상태 등을 유추한 것을 검거 후 면담을 통해 밝혀진 내용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주요 범죄사실 개요 분석을 통한 범죄사실 타임라인 자동 작성 시스템은 범죄를 수사하는 현장 수사관들이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수사문건 중 범죄사실 파트에 기재된 문장들을 자연어분석을 통해 주요 범죄사실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자동으로 알아내고, 이 요소들을 타임 라인 상에 시간 순으로 표시함으로써 주요범죄사실 개용을 쉽게 이해 할수 있도록 타임라인을 자동 만들어 내는 시스템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수사문건에 포함된 범죄사실 개요 범위를 자동으로 알아내고, 그 범위내 포함된 문장들 속에서 주요행위자, 관심을 둬야 하는 시각, 그 시각에 벌어진 주요 행위들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소개한다.
최근 학교폭력 및 묻지마 범죄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2011년 12월 학교폭력에 의한 대구중학생 자살사건, 2010년 2월 김길태 사건과 6월 김수철 사건, 2016년 5월 강남역 노래방 살인사건과 6월 섬마을 여교사 사건 등 사회적 약자인 소년, 여성 대상범죄 및 묻지마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예방 도구이자 전략으로써 CPTED가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적용대상 건물 등은 이 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해야 한다. 현대 위험사회에서 강력범죄 및 경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안전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며 그 대안으로 환경설계를 통해 범행기회를 심리적,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모색함으로써 환경범죄학 입장에서 범죄예방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입력된 수사문건에 대해 시간 속성을 기반으로 범죄사건의 흐름을 나타내는 스토리라인을 자동으로 시각화하여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범죄사실에 특화된 스토리라인 시각화 인터페이스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사실 관계 파악과 논증 검증이 중요한 범죄수사에서 중요한 자료인 판결문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판결문 중에서도 육하원칙에 따라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적인 특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범죄사실을 대상으로 하여 사건의 흐름에 따라 추출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시각화하였다. 이는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범죄사건의 흐름을 쉽고 빠르게 파악하고 더 나아가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러 대의 감시 카메라로 현장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범죄가 발생했을 때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장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여러 대의 감시 카메라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분석하고 즉각적인 범죄 경보를 호출하고 범죄 현장과 시간을 효과적으로 추적 할 수 있는 "범죄 행위 탐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Scene Change Detection을 이용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하는 폭력적인 장면을 감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효과적인 검출을 위해 컬러 히스토그램과 히스토그램을 조합 한 x2-컬러 히스토그램을 적용하였다.
현재 보험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차원에서 보험범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전문조직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보험범죄로 인한 피해는 인명과 국민경제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보험범죄는 보험회사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금의 부정유출로 인해 보험사의 손해율을 악화시킴으로써 보험사 부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1996년부터 보험회사들은 보상조직 내에 보험사기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보험범죄특별조사팀(Special Investigation Unit, SIU)을 구성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SIU는 보험범죄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아직 그 인력과 재원이 부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보험범죄를 실제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SIU 구성원을 대상으로 현재의 근무환경과 보험범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그들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장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SIU 구성원들의 보험범죄 인식 및 근무 환경을 분석하고, 직무만족 향상을 통하여 구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보험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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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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