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지구온난화현상이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어, 1988년 IPCC 발족, 1994년 '기후변화협약' 발효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목표를 BAU(business as usual: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의 자연적인 배출변화량) 대비 30%로 결정한 바 있으며, 농업부문도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개발하여 농업 현장에 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농업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은 1,840만 $CO_2$톤(2007)으로 산정되어 국가 전체 발생량의 2.9%에 해당한다. 이 중 경종부분이 65%, 축산부분이 35%인데, 경종부분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벼농사가 차지하므로 벼농사에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으로 하여금 최저의 비용으로 감축을 유도하며 배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을 때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배출에서의 불확실성이 기업의 배출권 구매와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배출량이 확실한 경우보다 불확실할 때 기업이 더 많은 감축을 할 것인지는 한계기대벌금과 한계저감비용에 좌우되었다. 한계기대벌금이 한계 감축비용보다 크다면, 기업은 배출량이 확실한 경우보다 더 많이 감축하고 불확실성의 증가에 따라 배출량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또한 감축과 배출권 구매의 순서가 기업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의사결정의 순서와 상관없이 기대배출량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배출활동을 억제하거나 배출집약도를 개선시키는 다양한 기술의 도입의 개발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온실가스의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부개입을 '기후정책'이라 하는데, 그 이론적 속성과 더불어 각 국가 고유의 상황에 따라 정책의 상대적 유효성이 결정된다. 온실가스 배출분석은 일정 기간에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을 전망하고, 이를 기초로 다양한 기후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배출분석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기준년도 배출량 산정, 목표 시점까지의 배출추이에 대한 기준 배출량, 그리고 이러한 미래 배출량에 변화를 초래하는 다양한 기후정책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기후정책의 유형과 그 평가 선택기준을 고찰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추이와 부문별 감축여건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기후정책 운용에 있어서 유용한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온두라스 푸에르토 코르테스 매립장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하고자 매립장 반입량 조사, 폐기물 성상조사 등 기초자료 수집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하였다. 반입량과 성상조사를 바탕으로 IPCC 모형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하였다. 2027년부터 2041년까지 IPCC모형의 매립가스 회수를 고려하여 산정한 결과 총 온실가스 감축량은 506,835ton-CO2이며,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량은 33,789 ton-CO2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는 푸에르토 코르테스 매립장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온실가스의 배출이 늘어남에 따라 세계 기후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는 배출량이 가장 높은 인위적인 온실가스로 1970년에서 2004년 사이 전체 온실가스 방출량의 80%를 차지할 정도였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부속의정서인 교토의정서의 제안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2위인 EU는 자체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도를 실시하며 탄소 배출량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의 모범이 되고 있는 EU의 배출권 거래제도와 배출권 거래시장을 중심으로 EU의 배출량 감축 정책 및 현재까지의 감축 결과를 살펴보았다. 2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EU의 배출권 거래제도는 현재 1단계를 거쳐 2008년부터 2단계가 발효되고 있다. 현재까지 EU의 배출권 거래 제도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탄소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U의 성공적인 정책의 고찰을 통해 배출량 감소 이행국에서 제외된 국가들의 향후 감축의무 부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의정서. 1997년 교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 선진국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토록 규정. 한국은 의무감축 대상국이 아니며 미국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음.
국내 배출권 시장에서는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에도 불구하고 배출권 가격의 불확실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2021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2030 감축목표 상향안을 고려해볼 때 배출권 가격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배출권 시장의 가격 불확실성 완화 수단인 가격상하한제가 배출량과 감축비용에 미치는 정량적인 영향을 살펴본다. 분석을 위한 주요 시나리오는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가격상하한제하 배출권거래제 3가지로 구분되며, 배출량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상하한제 도입 시에는 다른 시나리오 대비 현저히 낮은 감축비용으로 배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상향된 감축목표에서는 0.1%의 초과배출이 발생할 수 있으나 상하한 간격이 넓은 경우 안정적인 목표달성이 가능하다. 2) 이월을 제한할수록 감축비용은 상승한다. 이는 이월 제한 정책이 기간 간 효율성을 저해하여 비용효과적인 감축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3) 상하한제하에서 정부의 배출권 순구매량이 발생해도 순수입은 양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배출권을 상한가에서 판매하고 하한가에서 구매하기 때문이다.
상향식 접근법을 통한 국내 농업 시설재배부분의 온실가스 배출잠재량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축잠재량 및 감축한계비용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시설재배부분의 활동량을 정의하였고 국내의 각종 문헌 및 통계자료를 이용해 시설재배부분의 에너지원별 사용량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에너지사용량을 통해 에너지원별 원단위를 도출하고 이를 이용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발생 잠재량을 산정하였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고려하고 있는 감축수단별 감축효과 분석을 통해 감축수단별 감축잠재량 및 감축한계비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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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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