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해당 기준의 적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안)을 입안예고했다. LPG자동차 관련 내용을 발췌 게재한다.
국내 원동기 배출허용기준 및 연료유 기준을 미국 및 유럽 등과 같이 일원화된 관리를 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하위 법령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준을 조사하고, 노후 선박용 원동기 시험을 진행하며, 선박 원동기 배출량을 산정하여 선박 원동기 배출허용기준(안)을 수립하고 기준 적용에 따른 규제 비용 및 편익 분석을 수행하였다.
환경부는 최근 사용 및 배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수질유해물질의 독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미지의 독성물질로 인한 수생태계 위해성 저감을 위해 생태독성 배출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산업폐수 배출시설 82개 종류중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등 35개 종류의 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에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며,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각 배출시설에 대해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환경부 산업수질관리과의 도움으로 새로운 제도를 게재한다.(편집자주)
The important changes in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in Korea can be summarized as the enactment of Act on the Integrated Control of Pollutant-Discharging Facilities. Therefore water quality impact assessment should be reexamined and be revised. This study examines the present water quality impact assessment items (permissible discharge limits, standards for effluent water quality including Total Pollutant Load Management System) and considers the land use regulation for water quality conservation and NVZs(Nitrate Vulnerable Zones of EU and England). It also considers lately adopted standards(maximum discharge standards, permissible discharge standards, and marginal discharge standards etc) based on Act on the Integrated Control of Pollutant-Discharging Facilities and then compares Korean BAT and its counterpart control technology of U.S.A. And it also compares the items of water quality impact assessment with those of Integrated Control of Pollutant-Discharging Facilities, based on EIS reporting items. This study suggests five improvement measures for water quality impact assessment. First reflection of discharge impact analysis on impact prediction and assessment, second reflection of permissible discharge standards on agreed standards in the EIA procedure, third, reflection of diversified BAT on mitigation measures in the EIA procedure, forth introduction of land use regulation such as NVZs, finally strengthening linkage between water quality items and land use items etc.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of Environmental Toocic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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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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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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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산업의 발달정도,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수역으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은 해마다 그 수, 양, 독성이 증가하여 인간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이를 예측하고 관리해야하는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에 특정수질유해물질과 관련된 산업폐수관리법 및 수질기준법의 국가별 현황을 조사하여보고, 궁극적인 수 환경보전목표와의 연관성을 검토해봄으로써, 국내 특정수질유해물질관리의 문제점을 확인한 후에 배출시설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국내 배출허용기준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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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6
no.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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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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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종 산정기준이 변경되었다. 금년부터 적용 되는 변경된 종 산정기준 내용을 간략하게 파악해보고자 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업무를 수행하는사업장에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im, Seok-Gyu;Park, Se-Hwan;Ko, Kwang-Yong;Yoo, Sun-Hee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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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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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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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어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별, 단위유역별 허용가능한 배출부하량을 산정한 후 그 부하량 범위내로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제도가 수질오염총량관리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는 오염원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관리하는 농도중심의 수질관리로는 오염물질의 양이 늘어나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제도적 한계 때문에 오염총량관리를 도입하는 제도이다. 개발을 위해서는 오염물질을 저감하여야 하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는 녹색성장의 패러다임과 일치하며 오염물질 배출 지역의 책임 및 배출한도를 관리하는 통합적이고 선진적인 수질관리 정책인 것이다. 이러한 수질오염총량관리의 제1단계가 2010년으로 끝나고 제2단계가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제1단계의 대상물질은 $BOD_5$이지만 제2단계는 $BOD_5$, T-P로 대상물질이 늘어난다. 따라서 제1단계를 적적히 평가하여 그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인식하고 제2단계, 제3단계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산강 수계를 대상으로 제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를 평가하기 위해 만족도 평가, 전과정 평가, 수질개선 평가, 개발 및 삭감실적 평가,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 평가, 경제성 평가 등의 방법을 개발하였다.
BAT (Best Available Technology economically achievable) assessment is indispensible to effective management policy of industrial wastewater discharging facilities such as setting effluent limitations guidelines for individual industry based on the wastewater characteristics and treatment efficiency, making effluent limitations guidelines for new sources, and calculation of the reducible amount of emission load conforming to a total emission general plan and enforcement plan. This study reviewed foreign cases of BAT assessment and condition of domestic wastewater discharging facilities, and suggested BAT assessment guideline suitable for the domestic conditions. The major assessment factors and flow are; (1) Identification of pollution source characteristics, (2) Identification and survey on technology, (3) Selection of candidate technology, (4) Assessment of legislation adaptation, (5) Assessment of environmental factor, (6) Assessment of economical acceptability, (7) Total weighting value factor assessment on technological factor, and (8) Total assessment and final BAT selec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a major policy data and a base of industrial wastewater management system.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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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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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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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자동차는 차종, 차령 및 사용연료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배출가스를 발생시키며 이러한 물질 중 CO, HC, NOx, PM 등은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따라 규제되고 있다. 반면에 미량유해물질로서 자동차 배출가스에는 알데히드, PAHs, VOCs등은 인체위해성 및 대기중 오존생성원인물질로서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들 물질중 VOCs 배출특성을 파악하여 배출 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이용하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미량유해물질에 대한 대기오염 관리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중략)
환경부는 '12년부터 자동차 제작업체(수입업체 포함)에 적용할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기준의 적용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고시안을 입안예고하고 전문가 및 제작사 수입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내에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내용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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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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