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도시가스 배관 중 교량에 설치된 배관 398개소에 대해 현황을 조사하고, 배관을 설치연도별, 길이별, 원격차단장치 설치여부 등 특성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년 이상 장기사용배관이 43.0%를 차지하고 있었고, 원격차단장치 미설치 교량배관은 89.4%에 달하는 등 드러난 현상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사된 교량설치 배관 중 76개소를 선정한 후 응력해석 전용프로그램인 CAESAR-II를 이용하여 응력특성을 연구하고, 교량배관 중 루프관을 설치할 경우 루프관의 위치 및 크기가 배관의 합성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교량 배관의 설치, 검사 및 진단 기준 개선 등에 활용하여 교량설치 배관에 대한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동안 가스배관은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앞으로 가스사용의 편의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매몰 배관 시공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시공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가스학회는 지난 10월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 대회의실에서 가스사용의 편의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건축물 가스배관 설치기준 개선 공동연구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한 건축물 내 가스배관 설치기준 개선에 대해 정부와 사업단체, 소비자단체 모두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시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건축물 가스배관이 외벽이 아닌 벽체에 매립됨으로써 건축물 외관의 새 지평을 열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도시가스배관 매립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 7월 25일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7월 25일 이후 공사 입찰 공고분부터 가스배관의 벽체 매립이 적용된다. 그동안 도시가스배관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벽에 매립 설치됨으로써 도시가스배관을 이용한 범죄예방효과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 미관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계량검침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외부 설치가 유도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와 검침원 사칭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스콘센트를 설치토록 하여 주민불편과 비용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위원장 조종택)가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받아들여진 것으로, 가스설비공사협의회는 건축물 내 가스배관 설치기준 연구의 정책 기술 자문위원으로 적극 참여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7월 25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시가스 은폐배관 설치 시 천정에 가스누출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뚫거나 값비싼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따라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대한설비건설협회(이하 협회)는 실내 미관을 위해 점검구의 크기를 축소하고, 가스누출 점검을 위한 대체방법으로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는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 설치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협회 건의에 대해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질의회신을 통해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 설치 시 은폐배관의 가스누출이 탐지 가능하므로 가정 내에서 이 밸브를 설치할 경우 점검구를 뚫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했다.
건축물 외벽에 노출해 설치토록 유지해 온 국내 도시가스사업법 가스배관 설치기준의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해 12월 16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정책 기술자문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물 가스배관 설치기준 개선 공동연구'에 대한 착수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돌입했다. 연구기간은 내년 2011년 10월까지 총 11개월이며 이 연구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학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주)삼천리 등 4개 기관이 참여하여, 안전성 검증과 설치기준, 시공매뉴얼 등을 마련하게 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건축물 가스배관 설치기준 개선 공동연구' 추진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위원장 이효련)의 지속적인 건의사항으로, 이 연구가 마무리되면 앞으로 일본, 영국 등 선진국과 같이 가스배관의 건축물 내 매몰 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온에서 운전되는 플랜트에서는 열변형에 의한 배관 사고를 예방하고 배관계통의 우선 검사관리 부위의 선정을 위해 배관 시스템하중 해석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한 공정플랜트에서 설계변경에 따라 반응기와 반응기 사이에 추가 설치된 연결배관을 대상으로 배관 시스템응력해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배관에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하중행거(hanger) 이외에 열팽창을 흡수하는 신축이음(expansion joint)이 함께 설치된 경우의 배관 특성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배관 응력을 형성하는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배관계에 포함된 행거와 신축이음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경우도 가정하여 해석하였다. 추가적인 인입라인이 있는 경우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정상 운전 시 배관계의 시스템 응력 결과와 비정상적인 운전 경우의 해석결과를 비교하여 각각 배관요소의 역할을 연구하였다.
유량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유량계의 위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유량계가 설치되는 배관에는 확대관, 축소관, 엘보우, T자관, 밸브 등이 설치된다. 이러한 배관 연결기구는 매우 복잡한 유동현상을 야기하기 때문에 유량 측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배관 연결기구가 설치되었을 때 관 내부의 유동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유량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배관에 엘보우 T자관 밸브 등이 설치된 경우에 관내의 유동 특성을 상용코드인 FLUENT를 사용하여 전산해석 하였다. 축방향 속도 2차유동, 압력장 등을 계산하여 고찰하였으며, 또한 완전히 발달된 형태의 유동이 얻어질 때까지의 유동장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탈황설비 배관내 연소가스의 삼차원 유동장에 대한 전산해석을 수행하였다. 복잡한 형상으로 주어진 배관내의 유동장 특성을 관찰하고 압력손실을 계산하였다. 특히 안개깃의 설치유무에 따른 유동장 특성 변화 및 압력손실 감소효과를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안내깃의 설치에 따라 유량배분이 적절하게 되고 압력손실이 현저하게 줄어듬을 알 수 있었다. 배관에서의 압력손실을 계산하여 배관설계 및 송풍기 용량 산정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 입상배관이 지반 침하에 의해 손상된 사례를 약 120여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약 100mm~200mm 지반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반 침하로 인하여 배관이 절단되어 가스가 누출될 정도로 배관이 손상된 사례도 있었는데 이때 절단된 배관 사이의 간격이 약 50mm 이상 되었다. 지반 침하에 의한 배관의 침하량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를 설계 및 제작하여 실제 공동주택에 설치한 후 약 5개월 동안 배관의 침하량을 측정한 결과 약 1.3mm 정도 배관이 침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현장 측정 결과를 토대로 현장 상황을 모사한 이론적 배관응력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지반 침하가 발생한 경우 가스 입상 배관 전단부에 설치 가능한 신축흡수방법을 검토하고 신축흡수방법을 설치한 경우를 고려하여 가스 입상 배관의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해 7월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특정가스사용시설' 규정과 관련 코드기준(KGS FU551 등) 등 세부기준이 건설업계와 설비시공업계에 규제 강화로 적용됨에 따라 민원이 속출하고 있어, 이를 제외 및 폐지하여 줄 것을 지난 3월 14일 산업자원통상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건의했다. 현재까지 단 한건의 가스누출사고도 없었던 매립(매몰) 배관에 대해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고가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토록 하고, 추가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및 기술검토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이중규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점검구의 경우 천정높이와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개수도 달라지며, 설치 후 실질적인 수리 보수를 할 수 없는데다 미관상 많은 민원을 초래할 수 있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는 ${\triangle}$건축물 내 도시가스 매립(매몰)배관 특정가스사용시설 제외 ${\triangle}$가스용 금속플렉시블배관용호스 은폐(천정) 설치 시 점검구 또는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설치 의무화 Code기준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3월 13일 제도 홍보를 위해 개최된 '건축물내 매립배관 제도개선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도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책 마련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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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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