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반 이후 국내 시설 원예작물 재배면적은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농가당 재배면적은 협소하여 생산성 증대를 위한 생력관리기술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시설하우스에서는 해충들이 다발생하고 방제가 어려워 많은 양의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어 생력재배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과도하고 부적절한 살충제의 사용은 저항성 해충의 출현과 농약중독이라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 재배 온실에서 무인 연무방제기를 이용한 목화진딧물(Aphis gossypii)과 복숭아혹진딧물(Myzus persicae)의 효율적 방제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무인 연무방제기를 가동시키는 동안 시설 내 측창과 출입구가 완전히 폐쇄된 조건하에서는 시설 내 상대습도가 높게 유지되었고(>95%) 관행방제 약제처리구와 유사한 방제 효과를 보였다(방제가 61.0~94.1%). 반면 무인 연무방제기 가동 시간 동안 측창과 출입구를 50% 정도 개방한 조건에서는 시설 내 상대습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95%) 측창과 출입구가 모두 폐쇄된 온실 조건보다 방제 효율이 낮았다(방제가 36.0~54.4%).
가을 김장용 무우, 배추는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재배되고 재배면적도 크다. 그런데 해에 따라 풍년이 들기도 하고 흉년이 되기도 하는데 그 원인이 주로 병해의 발생 때문이다. 배추에는 무름병(軟腐病), 바이러스병(萎縮病), 무사마귀병(根瘤病), 버짐병(露菌病), 흰무늬병(白斑病), 밑둥썩음병(根腐病) 등이 피해를 많이 주고 방제에 신경을 써야하는 병이다. 무에는 바이러스병, 무름병, 버짐병, 검은빛썩음병(黑腐病) 등이 많이 발생한다. 흉년을 만들지는 않지만 상품가치를 떨어트리고 경우에 따라 상당히 많은 결주를 내어 소득을 저하시키는 것이 해충인데 무우, 배추 공히 거세미, 배추흰나비(청벌레), 벼룩잎벌레(톡톡이) 등이 피해를 준다.
4차 산업의 혁명과 관련하여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농민의 방제 작업을 지원하고 효율을 높여주므로 농업의 고령화를 해결하는 역할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운용적인 측면에서 드론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드론 활용에 대한 운영자와 소비자의 인식차이로 인하여 필요성이 감소되고 있다. 특히, 운영 기준 및 살포 효과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 측면에서 신뢰도가 감소하는 부분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드론 활용에 대한 분석의 연구가 희박하고 드론 방제사의 조종 실력에 따라 방제 효율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여 방제 분야에서 드론의 보급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드론 방제사의 운영 시스템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방제 드론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고, 스마트운영모드를 기준으로 기체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작업 일정 및 약량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소비자 요구에 맞는 농업용 방제 드론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제안한다.
콩 점무늬병이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경제적 방제수준을 설정하고자 본 시험을 수행하였다. 점무늬병 발병정도와 주당 협수, 주당 총립수, 주당 총립중, 등숙률, 100립중 및 수량과의 상관계수는 각각 -0.90, -0.90, -0.92, -0.99, -0.90, -0.94로 통계적으로 고도의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콩 점무늬병의 병반면적률이 증가됨에 따라 수량은 반비례하여 감소하였는데, 콩 점무늬병 발병정도(x)에 따른 수량(y) 예측모델을 산출한 결과, 회귀식은 y = -3.7213x + 354.99($R^2$= 0.9047)로 고도의 부의 상관이 있었다. 이 회귀식을 토대로 경제적 피해허용수준은 병반 면적률 3.3%, 경제적 방제수준(ET)은 병반면적율 2.6%로 설정할 수 있었다.
최근들어 나주, 성주, 장성, 공주등을 중심으로 메론재배가 점차 늘어 년간 2000톤이상의 메론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고 재배 면적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1980년대 초반만 해도 메론은 일부 극소수 농가에 국한하여 재배되고 있어서 병발생도 큰 문제없이 재배할 수 있었으나 현재와 같이 재배면적이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에서는 병의 발생이 생산의 가장 큰 제한요인으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1. 수도 내도열병품종의 다수재배 기술의 보급으로 잎집무늬마름병의 발생은 7월초로 크게 한기화되었음으로 약제방제적기도 7월상순 부터 8월상순 까지로 과거보다 $10\~20$일 앞당길 것이 불가피하다. 2, 잎집무늬마름병의 방제는 발병 초기일수록 효과적 임으로 7월초의 발병초기와 7월하순 이후의 발생최성기의 2회 약제시용은필수적이며 발생 후기인 8월 중, 하순 이후의 실기방제는 비경제적이다. 3. MAFe제은 강력한 예방과 고도의 치료효과를 겸유하고 있으며 다른 유기비소제와는 달리 품종과 시용 시기 및 부에 따른 약해도 안전하며, 수도용 타살균약나 살충제와의 혼용 사용에도 유리하다. 4. 작물중의 유기비소$(As_2O_3)$의 함유량은 현미중에는 평균 0.2ppm에서 0.65ppm 이하 임으로 농수산부의 정적 허용기준인 3.5ppm에는 크게 미달하나, 년중 4회하상의 과용이나 출수기 이후의 시용은 지양 할 필요가 있다. 5. 잎집무늬마름병 방제면적은 최근 수배로 급증되어 이에 따른 농약 소요량은 1973년의 약 10배이며, 공급액으로는 격증되고 있는데 ha 당 농약대는 약종에 따라 $4\~15$배의 차이가 있이 200ha당 전방면적에 소요되는 농약대도 1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큰 차이가 있으니 미 생산비와 농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도 MAFe 제의 공급은 부득기하다. 6. MAFe제(네오아소진 액제, 분제)는 다른 유기비소제와는 달리 적기 적량 시용으로 약효와 경제성이 항생제를 우월할 뿐아니라 약해와 독성에 안전하며, 토양 및 작물중의 잔류도 문제시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음으로, 수도 병해충 동시방제를 위한 혼합제 개발과 저항 또는 공동방제에의 적극적이용이 기대되며 현행의 농약안정사용기준 이상의 규제는 불필요하다.
농약사용량은 매년 증가하여 지난 5년간 농약 사용량은 약 3배로 증가되었고 연간 수입액도 계속 늘어가고 있는 만면에 경지 면적과 농가 수입은 매우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농약사용 비용의 증가로 농산물 생산소득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계속적인 농약사용으로 resurgence, replcaement, resistance등의 작용으로 농약사용량 보다는 농산물해충의 피해는 더 크다.(중략)
1. 한국의 최근 6개월 간의 농약의 생산 및 소비와 병해충의 발생 및 방제에 관한 자료를 검토, 분석하여 농약의 수급과 개발에 관한 종합적 인 고찰을 함으로써 당연한 농약 산업의 현황과 병해충방제의 제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조사, 연구에 필요한 보다 정확하고 이용도가 높은 기초적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게 하였다. 2. 농작물의 종류와 재배면적은 거의 고정적이나 병해충의 발생에는 상당한 충동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방제면적과 시용 회수 그리고 농약 사용량은 한계선에 이르렀으니 양적인 생산과 소비에서 질적인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3. 원제의 수입가공에 의존해온 농약생산을 가급적 원제의 국내합성으로 대체하여 수입보다도 유리한 가격과 품질과 물품을 확보함으로써 생산과 가격 및 수급의 안정을 기해야 하겠다. 4. 재배법과 품종의 변화에 따르는 병해충의 생리생태와 예찰에 기초를 둔 적기 적제 적량의 안전 사용체계확립과 동시, 성력방제기술의 보급으로 증산과 소득증대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수도에 있어서의 살균 일반충혼합분제의 생산보급은 필요불가결 한 것이다. 5. 농업수급계획의 지연으로 생산 및 공급에 큰 지장을 초래케 하지 말 것이며, 파도가 물리적정 무리한 생산공급으로 재고이월과 판매경쟁을 과격화시켜 농약의 품질과 가격과 또 유통의 무질서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기업운영을 곤란케 해서는 안될 것이다. 6. 농업증산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한 농약의 생산공급은 불가피한 것임으로 적정가격의 유지와 농약대의 신속한 지불 등은 물론 당면한 생산과 연구개발과 또 시설현대화 등을 위한 과중한 자금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기금조성이나 국고지원 등으로 농약기업을 보호육성 해야 할 것이다. 7. 농약의 생산과 소비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적 또는 행정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겠는데 수입과 제조허가 그리고 시험방법과 허가 및 등록절차 또 검사와 품질관리가격 및 판매와 유통이나 사용법 등의 개선을 위한 농약관리 관계 제법규의 현실적 개정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농약의 안전사용과 종합적 방제를 위한 연구시험과 기술지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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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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