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DMB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내 마지막 상임 위 전체회의가 가능한 25일 회의 개최를 합의하지 못해 방송법 개정이 불가능해져 이번 회기 내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이달 발사 예정이던 DMB용 위성은 공회전이 불가피해졌고, DMB 관련 업체들은 심각한 경영 타격을 입게됐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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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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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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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최근 들어 일본의 대지진과 같이 "위험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는 위험한 상황을 신속하게 국민에게 전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중요한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는 법령에 재난정보전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법령 중 재난정보전달과 관련된 법령을 수집하여 분석한다. 이를 위해 헌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기상법, 마지막으로 민방위기본법과 관련 시행령을 조사하였다. 결론으로 이러한 법령과 관련 조직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본 고에서는 "방송통신과 재난"의 연관성을 세가지 관점에서 분석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는 "대국민 재난방송통신", "재난안전통신" 및 "방송통신 재난관리"의 세 가지 핵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영역의 주요기능과 이슈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안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국내 관련 법을 분류하였고 미국의 사례 분석도 간략히 기술하였다. 본 고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는 향후 우리나라의 관련 법, 정부 조직 및 정부 정책의 기본 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급속한 기술혁신과 정보통신 시장의 대내 \ulcorner외적 개방으로 방송과 통신 등 미디어간의 융합화가 가속되고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실시 계획을 발표 함으로서 방송의 디지털화는 기정 사실화 되었다. 또한 각국은 방송시장의 개방에 대응하여 방송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이를 통한 문화적 정체성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방송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21세기 멀티미디어/정보화 시대에 국내 방송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내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의 전환계획은 매우 중요하며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국내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본적인 전환 일정, 디지털TV 방송 및 동시방송과 관련된 세부 전환 일정, 유료방송 관련 사항, 주파수 활용 계획, 전환비용, 산업체의 기술확보 계획, 디지털방송 관련 법/제도 등 주요 사항들을 여러 분야에서 연구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각 관련기관들이 노력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내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에 대한 기본 배경 및 환경들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이를 기초로 관련 기관들로부터 의견을 수집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수행된 주요 사항들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This article firstly explores into the concepts, components, and pictures of institutional realization of competition and diversity respectively on the premise that competition and diversity comprise the primary objectives to be pursued by the broadcasting-related laws which provide the concrete measures of media policy, and argues that while the competition objective has differentiation factors, there are also particularities in the diversity value in the broadcasting-related laws as sector-specific competition laws. Then assuming that special competition rules including structural regulatory measures particularly in the broadcasting market are required in order to realize values of competition and diversity harmoniously, this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improvement directions for regulations aimed at protection of competition and diversity in the broadcasting-related laws. The first one is with the improvement method for regulations aimed at protection of competition. Regulation on share of audience as an ex ante regulation of status and regulation on prohibited activities as an ex post regulation of conduct may play important roles in substituting the causative regulation while seeking for diversity value. For this purpose, it is needed to develop a concrete method that incorporates diversity-related factors as consideration factors in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illegality of prohibited activities by inference to methods of determining illegality in the competition law. The second one is with the improvement method for regulations aimed at protection of diversity. This could be considered from three viewpoints that are the setting of regulatory objectives, the identification of alternative regulatory measures, and the choice of regulatory measures and levels suitable for regulatory objectives. From these viewpoints, the regulatory framework should be improved mainly with institutional measures in which diversity value is used for tools of assessment and analysis, not just remaining as mere rhetorical devices, and whether or to what extent to maintain regulations seemingly unreasonable in terms of harmonization with economic objectives such as competition should be discreetly reviewed.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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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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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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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EBS 방송중단으로 방송통신재난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신재난관리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지금까지 잘 수행되어 왔으나 방송재난관리는 명확한 법 규정 없이 각 방송사 내부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으로 방송통신재난관리 규정이 신설되어 방송사들의 재난관리 업무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방송재난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주요방송사업자(KBS, MBC, SBS, YTN, MBN)의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방송재난 대비, 방송재난 보고,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와 관련된 법 조항을 분석하였다. 통신사업자들의 경우는 재난방송 의무는 없으나 재난방송협의회 참가를 통하여 CBS 등과 같은 재난방송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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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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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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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현재 우리나라는 방송 사업자의 재난방송 의무가 다양한 법령에 분산되어 있어, 중복 및 충돌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재난방송의 법적 정의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향식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방송 사업자를 통한 재난 정보 전달관련 법령 체계의 재정립을 제안한다. 재난방송의 목적, 방송 내용, 방송 시기 등을 조사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재난방송 정의에서 야기될 수 있는 모호성, 중복성, 충돌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현 재난방송의 범위를 수동적 재난방송과 능동적 재난방송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체계는 앞으로 재난방송관련 정책 수립 및 재난방송 제도개선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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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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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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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지난 4월4일 고성 산불로 사망자 2명과 부상자 1명, 가옥 500여 채, 삼림 1757ha가 불에 탔다. 강원 산불에 이어 영덕지진 등에서 늑장대응을 보여준 재난방송시스템에는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는 물론, MBC, SBS의 경우도 재난방송시스템에 관련 된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 이웃나라 인 일본에 비해서는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대형화, 다발화 하는 재난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는 차세대 재난정보 전달체계인 IPAWS(Integrated Public Alert and Warning System)를 개발해 지상파뿐만 아니라, 케이블TV,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 일본도 이와 유사한 재난경보전달시스템인 J-Alert를 개발해 2020년까지는 '재난 약자 제로(Zero)시대'를 목표로 구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아현동 KT 화재사건에서도 경험했듯이 통신이 먹통이 되는 통신블랙아웃도 경험했다. 따라서 대형재난발생 시는 신속한 재난경보전달시스템이 재난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생명줄이 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재난방송전달시스템을 관련법령으로 제도화 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는 재난에 관한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1)"재해대책기본법"이 있는데, 이는 재해로부터 국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도 (2)방송법 (3)대규모지진대책특별 조치법 (4)국민보호법 (5)소방조직법 (6)수해방지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대형 산불이 잦았으나 요즘은 소형 산불만 발생하는 추세다. 이는 NHK가 보유한 700여 대의 로봇카메라와 전 국토를 샅샅이 감시하는 CCTV 덕택이다. 또한, NHK 보도국의 '기상 재해센터'는 재난에 대비해 40여 명의 전문 인력이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다. 나아가 NHK는 전국 12개의 거점지역에 헬리콥터 15대를 배치하여 신속하게 취재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46개의 지역방송국을 7개의 거점방송국으로 분할하여, 거점방송국마다 40여명의 카메라맨을 상주시켜 언제든지 재난을 취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송 주파수는 공공재(公共材)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으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에 관한 사용 권한은 각국의 국민 모두에게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주파수 활용을 전제로 정부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방송사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주파수 사용권을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도 국가적인 위기나 대형 재난발생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을 때에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즉시 재난방송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기본법 제6조>와 방송법 제108조에 규정하고 있다.
This paper defines markets relating to each paid broadcasting service by applying the test method of critical sales loss to the results of survey to the paid service subscribers. The result confirms the existence of a meaningful competitive relationship--in terms of the Competition Law--among all paid broadcasting services included in this study, or at least analog cable broadcasting, digital cable broadcasting, and real time IPTV(Internet Protocol TV) service. This indicates that current regulations which are being applied to cable TV, satellite broadcasting, and IPTV are actually discriminatory.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main attention for the improvement of regulations should be focused on regulations which are differently applied to different paid service providers. In particular, Article 20 in th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Law is interpreted as defining the real-time IPTV as an independent market, thereby having leeway to harm fair competition among different paid service providers. Therefore, that article needs to change to give the right of equal access to contents to all the competing paid service providers. Furthermore, to put teeth in the contents equal access rule, most popular pay channels need to be designated as target contents of the rule. As for the market-share limitation regulations, the paper suggests that an upper limit on the market share should be set based on the total number of subscribers of all the competing paid services and the same limit applied to all the competing paid service providers.
This paper purposes to identify who is/are in charge of KBS broadcasting programming in view of freedom of broadcasting and interest of audience under the circumstance that Blue House put pressure on KBS to refrain from reporting Sewol Ferry disaster. For this purpose this study has reviewed prior theses, books, journals, laws, and cases, etc. It is analyzed that principal agents in charge of freedom of broadcasting journalism and programming are KBS employees in charge of producing broadcasting programs and KBS chief programming officer, who is appointed by KBS CEO. KBS CEO, who can easily be influenced by governmental pressure in terms of KBS structure, should avoid interfering with programming and producing directly or indirectly for freedom of the press and public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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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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