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핵의학 분야의 방사선종사자에 대해 방사선 피폭선량을 지식, 인식, 행태 및 이와 관련된 요인으로 분석하고, 특히 여성 핵의학 방사선종사자를 중심으로 피폭선량과 관련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핵의학과에 근무하는 방사선종사자 106명(여성 : 42명, 남성 : 64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피폭선량과 일반적 특성, 지식, 인식, 행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른 핵의학 방사선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지식, 인식, 행태 요인으로 분석한 결과, 여성 핵의학 방사선종사자에서 피폭선량과 지식 점수는 -0.221, 피폭선량과 행태 점수는 -0.512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남성 핵 의학 방사선종사자는 피폭선량과 행태 점수는 -0.248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임신 경험 유무에 따른 여성 핵 의학 방사선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지식, 인식, 행태 요인으로 분석한 결과, 임신 경험이 없는 방사선종사자의 피폭선량과 지식 점수는 -0.238, 피폭선량과 행태 점수는 -0.511이었으며, 임신 경험이 있는 방사선종사자의 피폭선량과 인식 점수는 -0.540, 피폭선량과 행태 점수는 -0.643으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핵의학 방사선종사자의 피폭선량의 관련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성별 요인이 가장 영향력이 있었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의 피폭선량이 3.272 mSv 낮았다. 여성 핵의학 방사선종사자의 피폭선량의 관련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행태 요인이 가장 영향력이 있었으며, 임신 경험이 없는 방사선종사자에 비해 임신 경험이 있는 방사선종사자의 피폭선량이 0.332 mSv 낮았다. 핵의학 방사선종사자 중 여성은 방사선 지식정도에 비례하여 행태에 반영하고 방사선 방어에 대해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반면 남성은 방사선 지식을 행태적으로 거의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남성은 보다 적극적인 방사선 방어에 대한 교육을 통해 피폭선량 저감을 위한 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여성 핵의학 방사선종사자 중 임신 경험이 없는 방사선종사자는 방사선 방호와 관련하여 지식 정도에 비례하여 행태에 반영하지만, 임신 경험이 있는 방사선종사자는 지식 정도와는 관계없이 인식 정도가 행태에 반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임신 경험이 없는 방사선종사자는 방사선 방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임신 경험이 있는 방사선종사자는 지식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의 적용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방사선 발생장치 제조업체 종사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들 간의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적극적인 대처능력과 안전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조사하게 되었다. 방사선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 점수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직종, 직위, 현 직장근무기간, 직장 총 근무기간, 방사선 관련 유사업무 유무, 매뉴얼 비치 여부, 방어 시설유지 여부, 방어 장비보유 수, 방사선 안전교육 여부, 특수건강검진 여부, 방사선 용어인지 여부와 관련이 있었으며, 특히 방사선 관련 직종에서 방사선사의 지식 점수가 가장 높았다(p<0.05). 방사선 안전관리는 방사선제조업체 종사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모두 방사선 노출에 적극적인 방어 노력이 필요하며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지침 준수, 주기적인 교육, 시설보강, 매뉴얼 작성, 특수 건강검진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방사선지식정도와 안전관리 태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현재 상황 실태를 파악하여 사업장의 방사선 위험 저감 방법과 국민불안감 해소에 기여하는 지침서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500명의 정규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30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응답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일반적 특성과 방사선 업무 관련 특성에 따라 방사선 관련 지식정도와 방사선 작업 안전관리 정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종사자 교육 횟수가 많을수록, 업무경력이 많을수록, 방사선 관련 면허 소지자일수록 방사선 관련 지식과 안전관리 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방사선 관련 지식 점수가 높은 군이 안전관리 태도 점수도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산업체부문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방사선 관련 지식정도와 안전관리 태도 점수 모두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작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수준별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체 관련 종사자를 위한 특화된 커리큘럼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위험을 낮추고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의료기관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있다. 그리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방사선진료를 보조하거나 방사선 검사실로 환자이송 등을 하는 업무 보조자들이 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의료법」 등에 의해 방사선 피폭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사선 진료업무 보조자 등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 피폭관리는 의료법령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치료용 방사선과 핵의학검사에 의한 방사선 피폭관리는「원자력안전법」의 규율을 받고 있다. 이에 진단용 방사선에 의한 피폭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의료법」 상 진단용 방사선 피폭관리에 관한 규정과「원자력안전법」 상 관련 규정들을 비교·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로 얻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단용 방사선에 의한 피폭관리 대상으로 방사선 관계 종사자 외에 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실습 학생 등을 포함시켜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둘째,「원자력안전법」에서처럼 진단용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임신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폭선량 한도를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 셋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인피폭선량계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동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뿐만 아니라 치료용 방사선과 핵의학을 포함한 의료용 방사선 전체를 하나의 법체계에서 통일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방사선의 사업적 이용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이하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운용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와 관련된 지식의 설문 조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이분석 함으로서 방사선 이용시설 등의 방사선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에 있다. 연구 방법은 2011년 08월 01일 부터 09월 05일 까지 861 명의 방사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분석 방법으로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기관정보는 빈도 분석을 하였으며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한 지식 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각각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작업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 관리에 대한 지식 조사에서는 종사자 모두 높은 수준으로 평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의 방사선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하며 작업종사자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시기적절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속적으로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을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사선이용이 될 수 있는 기반이 확립될 것으로 사료된다.
방사선 안전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책을 수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전현황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계량적인 관점에서 현황을 고찰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안전과 관련된 영역 중, 방사선작업종사자, 생활 주변방사선 그리고 환경방사선 현황을 중심으로 다양한 통계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계량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2014년도 말 기준으로 9개 업종에 종사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피폭선량이 가장 높은 업종은 NDT로서 다른 업종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9개 업종의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2010년 대비 2014년 피폭선량의 평균차이가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p=0.221)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라북도 지역에 비하여 경기도 지역의 환경방사선량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방사선작업종사자, 생활주변방사선, 환경방사선 관련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의 활용 및 방사선방호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는 수술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사선 방어에 대한 지식, 인식도, 자기효능감 및 수행도를 조사하였다. 방사선 방어행위의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방사선 방어교육프로그램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표본 수는 이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수술실 종사자 166명이다. 자료 분석은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수술실 종사자들은 평균 3-4시간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으며, 방사선 피폭 교육 검험이 있는 대상자는 11.4%있었다. 방사선 방어관련 지식정도는 $8.61{\pm}2.51$점이었으며, 방어관련 인식도, $4.59{\pm}0.64$점, 수행도는 $2.99{\pm}0.90$점이었다. 방사선 방어지식과 수행도는 직종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방사선 방어관련 지식은 인식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방사선 방어관련 수행도는 지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방사선 수행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방사선 방어관련 지식과 인식도를 높여야 한다. 그러므로 향후 방사선 방어교육 강화를 통한 방사선 방어 지식을 개선하여 방사선 방어 수행도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목 적: 방사선사로서 근무부서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제349호에 따른 '방사선관계종사자'와 원자력법 제2조 21항의 '방사선 작업종사자'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방사선관계종사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따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분석하여 방사선관계 법 개정 시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차, 3차 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에서 이중규제를 받으므로 의료기관에서의 방사선관계법 적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법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방사선사에 관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방사선관계 종사자에 관하여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그리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관하여 원자력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집하여 근무부서에 따른 명칭, 유효선량한도, 보수교육 및 교육 훈련, 방사선사의 건강진단 시기, 방사선구역,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방사선 기기의 검사 시기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방사선사 중에서도 진단방사선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해 '방사선관계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방사선종양학과나 핵의학과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는 원자력법에 의해 '방사선작업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20 mSv로 동일하지만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경우는 피폭선량관리센터를 구축 중에 있는 반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은 2002년 국가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센터를 발족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방사선사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으며,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체교육훈련으로 실시하는 반면에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작업종사전 교육 훈련을 20시간, 정기적 교육 훈련을 매년 6시간 이상이며, 건강진단 시기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방사선관계종사자는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원자력법 시행규칙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 중 외부방사선량이 1주당 $300{\mu}Sv$ 이상인 곳을 '방사선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에 외부 방사선량률이 $400{\mu}Sv$을 초과하는 구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임신이 확인된 여성의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를 2 mSv로 명시되어 있는데, 임신이 확인된 여성의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선량한도는 누락되어 있다. 결 론: 방사선사로서 근무 환경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명칭과 방사선구역이나 방사선관리구역의 용어, 그리고 건강진단 시기의 통일과 외부방사선량률에 대한 수치도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방사선사 보수교육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정기적 교육 훈련이 따로 관리되고 있지만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정기적 교육 훈련이 더 엄격하게 진행되므로, 부서 관의 협력으로 방사선사 보수교육에 합산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임신이 확인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관리도 새로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의 특성상 사용되는 특별한 용어 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며, 방사선분야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의 개정 시 반드시 방사선 관련 부서의 해당기관과 합의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는 방사선사에 대한 법률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목 적: 방사선 관련종사자들의 1995년 1월 6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이후 방사선 노출로 인한 개인피폭선량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방사선 관련종사자들에게 방사선피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조사대상 및 방법: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전국에 있는 검사기관, 교육기관, 군부대, 병원, 보건소, 산업체, 연구기관, 의원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종사자들의 개인 피폭선량 측정결과 판독기관에 등재(登載)된 대상자 57,136명에 대한 분기별 피폭선량 자료 149,205건을 대상으로 하여 판독수행기관에 직접 방문 하거나, 전화를 통하여 책임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긴밀한 협조를 얻어 수집하였다. 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 SPSS ver 12.0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연도별 분기별 성별 연령별 직종별 근무부서별 업종별로 심부선량과 표면선량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빈도분석 one-way ANOVA two-way ANOVA를 시행하였다. 결 과: 5년간의 평균 피폭선량에서 심부선량과 표면선량의 평균값이 해마다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성별 평균 피폭선량은 심부선량과 표면선량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 평균 피폭선량에서 심부선량과 표면선량은 높은 연령군보다 낮은 연령군에서 높게 나타났고, 직종별 평균 피폭선량은 심부선량과 표면선량 모두에서 방사선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 부서별 평균 피폭선량은 심부선량과 표면선량에서 핵의학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업종별 평균 피폭선량은 심부선량과 표면선량에서 병 의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 론: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최근 5년간 전국 지역에 있는 병원 의원 기타 등에서 근무하는 방사선 종사자들의 방사선 평균 피폭선량은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에서 권고하는 허용선량 기준치(20 mSv/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피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은 평균적인 수치이지 개인적으로 피폭선량에 있어 그 범위의 피폭을 초과하는 종사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방사선 관련종사자들이 각자가 개인별 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고 방사선으로 인한 피폭을 최소화 시키는데 있어 체계적인 교육 및 안전 불감증에 대한 지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목적은 방사선관계종사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들의 직종별 방사선 피폭선량을 분석하여 폐 부작용 유발확률을 연구하는 데에 있다. 즉, 피폭관리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방사선종사자들의 직업상 피폭에 대한 안전 점검 의식을 향상시키고 방사선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방사선관계종사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 각각 3개의 직종별 (방사선사, 의사, 간호사)로 분류하였다. 피폭선량으로 인한 폐의 부작용 유발확률을 산출하기 위하여 ICRP103에 근거한 명목위험계수(Nominal risk factor)를 활용하였다. 방사선관계종사자의 1년간 심부선량은 방사선사 1.63 ± 2.84 mSv, 의사는 0.12 ± 0.22 mSv, 간호사는 0.59 ± 1.08 mSv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폐의 부작용 유발 확률은 방사선사는 100,000당 1.1명, 의사는 10.082명, 간호사는 0.4명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1년간 심부선량은 방사선사 2.44 ± 3.30 mSv, 의사의 경우 0.19 ± 0.26 mSv, 간호사의 경우 0.12 ± 0.00 mSv이었다. 이 선량으로 인하여, 폐의 부작용 유발 확률은 방사선사는 100,000당 1.2명, 의사는 0.096명, 간호사는 0.06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피폭선량의 직종별 폐에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을 연구하여 향후 확률적 영향과 관련하여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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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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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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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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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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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