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 전문 의료직인가? 단순기술직인가?" 라는 명제로 방사선사의 전문성을 고찰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방사선사의 전문성은 의료인에 비해 자치권과 자율권이 많이 축소되어있다. 이 논문은 방사선의 역사와 영국과 호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사선사의 직업전문성 연구를 토대로 현재 방사선사의 사회적 위치를 재조명하고 방사선사의 사회적 지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보건의료인의 한 직종인 방사선사의 수요와 공급관련 문헌을 조사하여 방사선사를 양성하는 대학과 전문대학의 방사선(학)과의 입학정원 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오영호 등이 연구한 보건의료인력 중 장기 수급추계연구에서 방사선사는 2015년에 1,134명 ~ 2,052명의 공급과잉 현상이 전망되고, 2030년에는 12,632명 ~ 14,196명의 공급이 과잉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방사선사 공급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사 교육기관의 정원 외 신입생을 5%이하로 모집하여 방사선사 응시자를 308명까지 감축하고, 3년제 방사선사 양성 교육기관을 4년제 교육기관으로 학제를 일원화하여 매년 방사선사 응시자 387명을 감축하고, 가칭 한국방사선사평가원을 설립하여 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을 평가하고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하는 대학의 방사선사 응시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사선사 관련단체뿐만 아니라 관련된 보건의료인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방사선사 이미지를 조사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방사선사 이미지 향상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소재 3, 4년제 5개 대학의 보건계열학과 중 임상실습을 이수한 보건계열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1년 8월 1일에서 2011년 8월 15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 한 후, 자료가 불충분한 17명을 제외한 총 233명을 최종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AS(ver 9.1)을 사용하여 t-검정, ANOVA, 다중회귀분석 등을 시행한 결과 대상자들의 방사선사 전체 이미지는 $3.33{\pm}0.46$점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개인적 이미지가 $3.43{\pm}0.56$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 이미지가 $3.12{\pm}0.58$점으로 가장 낮았다. 문항별로는 '전문직이다'가 $3.99{\pm}0.79$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하기 쉽고 스트레스가 없는 직업이다'가 $2.88{\pm}0.98$점으로 가장 낮았다. 학과별로는 방사선과가 $3.46{\pm}0.46$점으로 가장 높았고 물리치료과가 $3.24{\pm}0.40$점으로 가장 낮았다. 방사선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제, 대중매체를 통한 방사선사 보도 청취 여부, 실습 시 방사선사와의 직접적 교류 여부, 방사선사 위치 등으로 나타났다. 산학협력과 대중매체를 통하여 방사선사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향상 시키고 방사선사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을 길러 의료기관내 위상을 높임으로서 방사선사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 될 수 있게 노력하여 향후 방사선사가 전문 직업인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방사선사의 이미지는 방사선과 대학생의 전문직관 확립과 방사선사직의 수행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사선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사선사의 이미지에 대한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Q방법론을 이용하였다. Q 모집단은 W대학교, D대학교 방사선과 학생 110명으로 이들로부터 총 110개의 Q 표본인 방사선사의 이미지에 대한 진술문을 수집하였다. 선택된 진술문은 전문가의 검토와 수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33개의 Q표본을 선정하였다. 33개의 Q 표본을 바탕으로 방사선과 대학생 30명이 9점 척도로 등급을 매겼다. 자료분석은 PQ method Program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방사선사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 유형으로 '전문기술형', '환자안전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방사선과 대학생이 인식하고 있는 방사선사의 이미지 유형을 이해하고, 앞으로 방사선사의 교육과정과 방사선사의 정책방안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에 초음파사 자격제도는 없다. 그러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방사선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시행하는데 허용되는 업무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이에 한국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행정심판 재결, 법원의 판결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유권해석에서는 방사선사가 초음파영상검사를 수행할 때 의사가 방사선사의 촬영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진단과 구체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입회 또는 기타 의료기술을 활용한 "의사의 실시간 지도하에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 및 촬영"은 가능하며, 이 경우 의사의 지도는 방사선사와 1:1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행정심판에서는 초음파 관련 장비의 취급은 방사선사의 업무라고 재결하였다. 법원에서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초음파검사를 시행하고,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에 대하여 의학적 판단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에서는 초음파사(sonographer, 超音波検査士)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독자적으로 환자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예비소견을 작성하여 의사에게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미국 등과 같이 초음파검사를 시행하는 방사선사가 실시간 지도를 받지 않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초음파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방사선사의 조영제 정맥확보 및 주입에 대한 직무 인식도를 분석하여 미래인력 대응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임상의 방사선사 총 172명을 대상으로 인구학적 특성, 직무 우선 순위, 방사선사의 조영제 정맥확보 및 주입에 대한 인식도로 구성된 측정도구로 설문조사하였다. 통계분석은 기술통계, 빈도 분석, 독립표본 T-test 검정, ANOVA 분석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현재 임상 방사선사는 방사선사의 미래인력 대응안으로 정맥확보 및 조영제 주입 행위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업무 가중성은 낮게 평가하였다. 둘째, 정맥확보 및 조영제 주입 행위에 대한 두려움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 모든 방사선사의 직무보다는 선택적인 직무 행위로 수행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방사선사의 정맥확보 및 조영제 주입 행위에 대한 교육과정 및 면허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방사선사의 정맥확보 및 주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국민 의료서비스 향상과 방사선사 전문성 강화 및 직무 확장의 토대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방사선사와 고가의료장비의 분포 현황과 증가 추이를 조사하여 방사선사 수급 계획 및 대학생들의 취업 상담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으며, 관련 협회 및 국가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2014년 8월부터 9월까지 조사하여 활용하였다. 조사결과 국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는 2014년 현재 총 18,988명, 인구 10만 명당 37.3명으로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확인되었으나 매년 방사선사 면허취득자 보다 적은 수였다. 고가의료장비의 분포 현황은 2014년 기준 CT 총 1,873대로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MRI와 PET는 각각 1,261대와 207대로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증가 폭이 감소하고 있어 고가의료장비의 증가 추세는 둔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방사선사들이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질적인 향상은 물론 방사선사 인력 현황의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전국 16개 시도의 44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 623명을 대상으로, 1998년부터 2002년도까지의 5년간 병원 방사선사의 피폭선량을 2003년 7월부터 8월까지 조사했다. 조사된 방사선사의 연간 평균피폭선량은 $1.73{\pm}0.10mSv$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0년이 $1.80{\pm}0.15mSv$로 가장 높고, 1998년이 $1.36{\pm}0.12mSv$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병원의 방사선피폭 환경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는 직업상 만성피폭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방사선기술 분야는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중앙화 집약화 표준화 전문화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방사선사의 역할 및 업무영역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음은 폭넓게 인정된 사실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방사선사와 관련한 면허제도, 교육, 전문적 업무, 법률의 변천과정과 실태 및 동향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향후 전문 직업으로서 방사선사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조사한 자료를 분석 및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방사선사의 국가면허 제도는 196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965{\sim}1972$년에는 엑스선사(의료보조원), 1973년${\sim}$2006년 현재까지 방사선사(의료기사) 면허로 시행되었다. 방사선사 국가시험$(1965{\sim}2006년)$의 평균 합격률은 46.6%이었다. 앞으로 국가시험에서 시험방법, 시험과목, 문항 수준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방사선사 양성 대학의 교육연한은 $1963{\sim}1990$학년도는 2년, $1991{\sim}1999$학년도는 3년, $2000{\sim}2006$학년도는 4년과 3년제로 운영되었다. 2006학년도 현재, 4년제 대학교 12개, 3년제 대학 18개이었고, 입학정원은 1,956명이었다. 의료와 과학의 발달에 따라, 방사선기술과학 교육의 발전적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전문방사선사 제도는 2004년부터 민간자격(대한방사선사협회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가자격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방사선사와 의료인, 의료종사자 사이의 수직적, 수평적 관계를 법률 개정을 통해 재정립 하여야 한다. 특히,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 권한은 '처방 또는 의뢰'로 개정하여야 한다. 의료현장에서 방사선사의 전문적 업무상황을 반영하여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업무범위를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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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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