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발주처 직접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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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철도터널 건설공사의 공사계측비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Analysis of Construction Monitoring Cost and Improvement Measures of Railway Tunnel Construction in Seoul)

  • 우종태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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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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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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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서울시 철도터널 건설공사의 공사계측비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건설계측의 신뢰향상으로 계측기술 발전에 기여한다. 연구방법:공사계측비의 설계 및 계약 현황, 공사계측비의 적용 현황 및 분석, 안전관리비와 품질관리비 분석,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측관리용역에 대한 대가 산정기준 적용 확대와 발주처에서 직접 발주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그동안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하던 계측관리용역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통하여 발주처에서 계측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계측을 수행하면 계측 품질을 높이고 정확한 계측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다. 결론:계측관리용역에 대한 대가 산정기준은 시공사에서 하도급으로 수행하게 되는 순공사비 내에 포함하는 방식이 아닌 발주처 직접 발주로 엔지니어링진흥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과 지반조사 표준품셈의 계측관리비 산출기준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법령과 고시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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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호통권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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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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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24일 일반 ·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강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 ·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시공참여자제도 개선△ 건설업체 부도시 하도급 대금을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건설산업 부조리 해소를 위한 규정 보완△ 발주자에게 하도급계획서 제출 등이다. 건교부는 그동안 "기업 · 학계 · 연구원 · 정부"합동으로 포럼을 구성하여 10여 차례 토의하였고, 공청회, 관련업계 간담회 등을 통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입법 예고를 통한 추가적인 의견수렴(7.25~8.14)과 규제심사등 정부입법과정을 거쳐 금년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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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공사의 적정 실적공사비 단가보정 모델 개발 (Development of an Unit Cost Modification Model for Proper Actual Cost Data in Small Building Construction Projects)

  • 김강식;현창택;홍태훈;조성민;문현석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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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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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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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정부는 2004년부터 원가산정체계를 실적공사비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실적공사비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현재 1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형공사 위주의 평균단가로 구성되어 있는 실적공사비를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축공사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게 됨으로써 소규모 건축공사의 실행금액이 계약금액 이상으로 증가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영업이익의 감소로 기업운영 및 생산성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축공사에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규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단가보정 방안이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적공사비를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축공사에 적용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단가적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적단가를 보정할 수 있는 실적공사비 단가보정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소규모 건축공사의 생산성과 적정한 이윤을 책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소규모 건설업체의 경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발주처는 예산편성 시 현실성 있는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건설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 산출을 위한 요율방식 제안 (A Rating Method for the Estimation of the Additional Overhead Expenses incurred by Schedule Extension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이승준;차용운;한상원;현창택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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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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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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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국내 공공공사에서는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실비정산 제도는 행정적인 단계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대부분 사법적인 판단을 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추가 간접비 산출과 관련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쟁 발생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추가 간접비 산출을 위한 요율방식 기반의 3가지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추가 간접비 산출 시 실비산정 방식이 아닌, 순공사비 중 직접노무비 요율로 산출한다. 둘째, 산출된 간접노무비에 일반관리비, 이윤 등 승률비용을 법정 최고한도까지 보상한다. 셋째,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간접비를 반영한다. 제안한 3가지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실제 사례 적용에 따른 리스크를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이해관계자별 합의가능 수준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수급자와 발주처 모두 동의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간접비산출 방식은 실제 실무에서 합의 가능한 대안으로써,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