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다수의 토목 CM을 포함해 특히 도로부문 CM은 근 10여 년 간 다양한 시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건설시장의 안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감독, 감리, CM이 과도기적으로 운영되는 여건 속에서 다양한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실시공 및 안전문제 등으로 대변되어 온 건설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하고 건설 산업 전반에 걸친 비용절감 및 품질향상을 이룩하여야 하는 당면과제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각 주체와 효율적으로 융화될 수 있는 CM의 정착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토목 CM의 정착화 방안에 대한 검증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행성과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발주자를 위해 CM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돕는 문헌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발주처의 관점에서 바라본 CM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현재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CM의 업무 및 제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빈번하게 발생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 또한 발주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발주처의 관점에서 바라본 CM 제도 활성화 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 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연구 결과는 향후 CM의 제도적 정립에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화로 인한 건설인력 감소에 대응하고 건설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일본에서는 2016년부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자동화시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ICT를 활용한 토공 자동화 시공을 뒷받침 할 새로운 비용 산정기준, 발주제도, 정부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동화 시공의 종류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ICT를 건설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와 같이 우선적으로 ICT를 활용한 자동화 시공 관련 법과 제도, 정책 등을 정비해야 한다. 본 논문은 일본과 한국의 ICT를 활용한 자동화시공 관련 제도 및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벤치마킹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연구 결과, 국내 건설현장에서 ICT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선도적으로 ICT기술 관련 비용 산정기준, 발주체계, 경제지원 정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공공공사 현장의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가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은 노무비(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된 노무비)를 건설근로자 개인계좌로 매월 지급(구분관리제)하고, 발주자는 개별 건설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를 매월 확인(지급확인제)하고 있다. 본지는 회원사의 노무관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자세히 알아본다.
국내 건설산업은 시공자 중심의 일방적인 생산방식에서 발주자와 시공자의 협업이 가능한 생산방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발주 방식에 따라 입·낙찰 방식, 계약 방식, 그리고 발주자의 사업 관여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을 위해서 국·내외 제도 분석과 입·낙찰 프로세스 분석, 계약이행 및 관리 분석, 사후관리 분석을 하고,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령 조문화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국·내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의 제도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정의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Pre-Con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계약인 본 계약 이전 계약과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계약인 본 계약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해외의 사례와 같이 낙찰제도가 아니라 발주 방식의 하나로 보아야 하며, 도입을 위해서 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입찰과 동등한 입찰제도로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을 위해서 국·내외 제도 분석과 입·낙찰 프로세스 분석, 계약이행 및 관리분석, 사후관리 분석을 하고,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령 조문의 개정과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법을 본 제도의 본래 장점은 유지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발주제도 혁신을 통한 국내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시작된 시공책임형 CM 사업이 공공부문에서 시범사업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식 발주제도로 나아가기 위한 관련 법령 제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며,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도 아직까지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4개의 시범사업의 사업이전단계사업관리(Pre-Construction Service)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의 효과와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Team Building, 설계도서 정합성, 공기검토, VE, BIM 활용 등 총 5개의 분야에 대해 성과분석을 진행했으며, 참여자 면담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이루어질 발주제도 법제화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안전관리는 건설사업의 시공과정 중에 발생 가능한 유해,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건설사업의 주제는 발주자로서 발주자 역할의 극대화는 효과적인 건설재해 방지의 관건이다. 건설프로젝트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협력업자 등 다수 참여자의 장기간에 걸친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건설안전관리체제로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이와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는 미흡하며, 건설산업의 총체적인 안전수준의 향상을 통한 시설품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원적인 안전관리제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공공발주자와 민간발주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관리실태에는 격차가 크며, 대다수 발주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미흡하며, 민간발주자의 경우가 훨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감독기관의 발주자에 대한 안전책임 부여도 소극적이다. 발주자 안전관리가 미흡한 원인과 이의 촉진 방안에 대한 도출이 필요하다. 발주자에 대한 접근 방법의 홍보를 통한 책임의식의 고취, 발주자를 위한 안전관리매뉴얼 등 안전관리 도구의 제공, 법령을 동한 명확한 책임의 부여, 발주자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자질있는 안전전문가의 활용이 긴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건설시장개방은 건설서비스로서 일반시장개방과 정부조달과 관련된 공공건설발주시장개방의 두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정부는 건설시장과 함께 국내 건설관련 제도들을 계속해서 개선해 오고 있다. 제도 개선의 초점은 입찰, 면허제도 등과 같이 외국업체에 대한 영업자격부여방안이며 그밖에 감리제도 등도 부실공사방지대책과 맞물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오던 규제인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건설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 했으며, 추정 및 발주자 등의 불이익 행위 금지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지난해 8월 11일 개정된 법률의 후속조치로 추가 변경공사 시 원도급자 서면요구 방법 결정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방법 결정 등의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시공능력평가 시 신인도평가액 산정방법 조정에 대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공사의 분할 분리발주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월 8일 입법예고 했다. 이 법안은 20일 동안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안 심사 및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전사적으로 추진해 온 분리발주 법제화와 최저가낙찰제 연기 방안을 담고 있어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할 분리발주 규정은 분리발주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상을 구체화했으며,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토록 개선됐다. 또한 30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던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안은 오는 2015년까지 2년간 유예되고 최저가낙찰제 대체 방안으로 종합심사제가 제안되는 등 정부의 입 낙찰제도 개선 방향의 가닥이 잡혔다.
국가 발주 공사는 3월 1일,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3월 9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적용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를 비롯한 건설관련 유관단체에서는 실적공사비의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 및 운영관행에 대해 폐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17일 실적공사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예규를,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해 각각 지난 3월 1일과 3월 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각 개정 계약예규는 실적공사비의 명칭이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수정했고,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배제 범위를 신설했다. 또한 적용배제 공사범위는 300억원 미만 공사 중 1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폐지하고, 100억원 이상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제도' 연장 여부를 2016년 하반기에 실적공사비 현실화 수준 등을 평가하여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1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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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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